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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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22년 개별주택·토지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고창군이 22일부터 4월11일까지 2022년도 개별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2022년 1월1일 기준으로 1만8833호이며(공동주택 5097호 별도), 토지는 22만1718필지다. 개별주택 조사원의 현지 출장 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고창군에 주택, 토지를 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누구나 군청(종합민원과,재무과)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주택·토지가격을 열람 할 수 있다. 열람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토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등)에 대한 의견제출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 군·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쳐, 처리 결과를 4월 29일에 개별 통지하게 된다. 고창군청 관계자는 “4월29일 공시되는 주택·토지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에 산정되는 기초자료와 국세·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된다”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에 대해 열람기간 내에 개별주택 가격(안)을 반드시 열람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과표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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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2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고흥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4월 11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주택 및 토지특성 현장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비교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통해 표준주택과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맞췄다. 주택가격열람은 군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 29일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그리고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ㆍ증여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기간 중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ㆍ평가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도 병행 실시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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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2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고흥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4월 11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주택 및 토지특성 현장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비교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통해 표준주택과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맞췄다. 주택가격열람은 군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 29일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그리고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ㆍ증여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기간 중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ㆍ평가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도 병행 실시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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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2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고흥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4월 11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주택 및 토지특성 현장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비교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통해 표준주택과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맞췄다. 주택가격열람은 군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선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 29일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그리고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ㆍ증여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기간 중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ㆍ평가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도 병행 실시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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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울산 남구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등) 가격에 대해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조사대상 주택을 파악하고, 1월 22일까지 주택특성을 집중 조사하여 2월 21일에 관련 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하고, 3월 16일 산정가격 검증을 마무리했다. 개별주택 열람대상은 지난해 14,705호 보다 298호 감소한 14,407호로, 남구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울산 남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세무1과,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도 의견접수가 가능하다. 해당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해 재산정한다. 이후 남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남구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향후 조세의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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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울산 남구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등) 가격에 대해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조사대상 주택을 파악하고, 1월 22일까지 주택특성을 집중 조사하여 2월 21일에 관련 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하고, 3월 16일 산정가격 검증을 마무리했다. 개별주택 열람대상은 지난해 14,705호 보다 298호 감소한 14,407호로, 남구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울산 남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세무1과,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도 의견접수가 가능하다. 해당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해 재산정한다. 이후 남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남구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향후 조세의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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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울산 남구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등) 가격에 대해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조사대상 주택을 파악하고, 1월 22일까지 주택특성을 집중 조사하여 2월 21일에 관련 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하고, 3월 16일 산정가격 검증을 마무리했다. 개별주택 열람대상은 지난해 14,705호 보다 298호 감소한 14,407호로, 남구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울산 남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세무1과,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도 의견접수가 가능하다. 해당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해 재산정한다. 이후 남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남구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향후 조세의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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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별·공통 주택가격 열람하세요제천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받는다.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이 가능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은, 열람 기간 동안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1,599세대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5,442세대이다. 열람 장소는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 인터넷 열람은 국토교통부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열람권자는 소유자와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으로, 열람결과 주택가격이 주변 주택과 같은 조건임에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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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별·공통 주택가격 열람하세요제천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받는다.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이 가능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은, 열람 기간 동안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1,599세대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5,442세대이다. 열람 장소는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 인터넷 열람은 국토교통부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열람권자는 소유자와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으로, 열람결과 주택가격이 주변 주택과 같은 조건임에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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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별·공통 주택가격 열람하세요제천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받는다.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이 가능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은, 열람 기간 동안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1,599세대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5,442세대이다. 열람 장소는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 인터넷 열람은 국토교통부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열람권자는 소유자와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으로, 열람결과 주택가격이 주변 주택과 같은 조건임에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