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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경북 문경화재 이후 도내 식육가공업 공장 합동 화재안전조사 실시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는 올해 1월 31일 발생한 경북 문경의 식육가공업 공장 화재(소방공무원 2명 순직)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한 달간 도내 식육가공업 공장을 대상으로 합동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했 다고 밝혔다. 도내 식육가공업 공장 220곳에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을 발송하고, 소방안전 컨설팅을 통해 소방안전 의식을 함양했다. 그중 규모가 큰 13곳은 경남도 동물방역과 축산식품감시팀과 합동 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는 소방, 건축, 전기, 안전관리, 위생 등 분야별 안전 점검을 시행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인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점검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합동 화재안전조사 결과 식육가공업 공장은 식품위생 등을 위해 설치한 셔터(커튼)식 출입문, 여러 구획실, 대형제조설비 등으로 피난·소방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피난유도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튀김류 등 유탕처리 공정에 사용하는 대량의 식용유는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 위험이 있으므로 특수가연물에 준해 저장‧취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했다. 합동 화재안전조사 결과 13곳 중 11곳에서 위반사항 136건을 확인해 행정조치 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방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3건, 조치명령 111건 의법 조치, 건축법 위반사항 22건을 기관통보 했다. 이 밖에도 화재예방 컨설팅 94건, 식품위생 분야 16건을 행정지도해 화재예방과 식품안전성을 높이는 데 노력했다. 김재병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식육가공업 공장 화재예방과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대원 소방활동 자료조사와 현지적응훈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관계인에게는 자율적 소방안전관리와 화재예방에 관한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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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화재안전조사 실시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 관내 투·개표소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지난 4일부터29일까지 관내 투·개표소 43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진해구 투·개표소에 대한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게 하도록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투표소 내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비상구 등 주요 소방·피난 시설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개표 종료일까지 시설 관계인의 철저한 소방시설 유지관리를당부했다. 아울러 선거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비상 상황을 대비한 상황 공유와 합동 점검을 추진하여 선거 당일 투표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할 방침이다. 특히 개표 당일 많은 인력이 투입될 것을 대비하여 개표소 사전 현장 지도 방문과 관계자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방 차량 전진 배치를 통해 화재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소의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하게 선거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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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창고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기존 창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해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 많은 창고시설 등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했다. 적용범위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비상방송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스프링클러설비가 있다. 주요 내용은 ▲ 분전반 및 배전반마다 가스자동소화장치·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 소화설비의 수원저수량을 현행 기준보다 최소 2배 이상 상향 ▲ 전층 경보방식 확대 적용 및 유도등을 대형으로 적용, 지하층 및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 설치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길하 서장은 “대형 창고시설은 대부분 외곽에 위치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형화재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기준이 제정으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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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사우나·목욕장 등 화재안전조사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0일 마산합포·회원구 지역 사우나·목욕장 등 12개소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사우나·목욕장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화재 등 피난 안내 등에 대한 관계인 교육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확인 ▲유도등, 비상구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 실태 점검 ▲사우나·목욕장 등 이용자의신속한 대피를 위한 임시가운 비치 권고 등이다. 배영진 안전지도팀장은 “사우나 시설은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업주와 관계자는 신속한 대피와 안내가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사우나뿐만 아니라평소 이용하는 건물의 피난시설과 대피 방법에 대해 숙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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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상반기 재·보궐 선거 화재안전 환경조성 완료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오는 4월 5일(사전투표 3월 31일~4월 1일) 치러지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를 대비해 창녕군 소재 투·개표소 35곳(사전투표소 포함)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된 이번 안전조사는 창녕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 3개반 6명을 중심으로 투·개표소의 소화기 비치,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정상 작동 여부, 복도·계단 물건 적치 등 화재취약 요인을 중점 확인했다. 조사결과 소화기 내용연수 초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 앞 적치물 제거, 피난유도등 앞 커튼 제거 등 3건을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사시 초기 대응요령 등에 대한 화재안전교육도 실시했다. 그리고 선거일 당일엔 소방관서장이 직접 투·개표소를 찾아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상담을 직접 실시하는 현장 행정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4월 5일 21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는 안전하고 원활한 개표를 위해 소방 순찰을 강화하고, 소방차량과 소방인력을 고정 배치하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인재 경남소방본부장은 “창녕군민들의 소중한 권리가 안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투·개표소 화재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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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봄철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29일 마산합포·회원구 지역 수영장,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봄철 대형화재 발생 및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수영장 등 관계자에 대한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피난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 됐다. 조사 주요 내용은 ▲이용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임시가운 비치 권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자동문 개·폐 방법, 피난 안내 등에 대한 관계인 교육 ▲휴대용비상조명등,유도등, 비상구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 실태 점검 등이다. 배영진 안전지도팀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화재, 수영장 사고가발생할 경우 신속한 안전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들도 평소 이용하는 시설의 피난시설과 대피 방법에 대해 숙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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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봄철 화재예방대책’으로 우리 경남 안전하게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가 겨울철 다음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3월부터 5월까지 2023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경남도내 화재발생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5,108건, 38.0%) 다음으로 봄철(3,645건, 27.1%)에 화재가 많이 발생했고 특히 임야, 야외 등 실외화재가 758건으로 전체 봄철 화재의 20.8%를 차지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1,942건(53.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659건(18.1%), 기계적 요인 299건(8.2%) 순이었다. 이에 경남소방본부는 봄철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줄이기를 목표로, 건조한 기후와 도민이 많이 찾는 시설의 화재취약요인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6개 분야 24개 중점 추진과제를 위주로 2023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였다. 화재취약시설 선제적화재예방대책으로는 건설현장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대형 공사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관서장 현장 지도방문 및 종사자·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건설현장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계획서 작성 의무를 안내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골프장, 노후 산업단지, 다중이용업소 등 9,034개소에 대해 위법 및 위험요인을 조치 및 개선하는 불시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소방시설 폐쇄·차단·고장 방치행위를 중점 확인후 위반사항은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신속하게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건축물 181개소의 경우 거주자 및 입점자 피난 유도, 화재발생 상조 현황 파악 및 관계기관 연락을 담당하는 초기대응대 구성 및 운영책임자 지정여부 등을 점검한다. 화재취약지역 집중적화재예방대책에는 ㅇ화재예방강화지구 4개소에 대해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관련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화재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관계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주거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하우스, 여인숙, 여관 등 소규모 숙박시설 2,262개소는 소방서 간부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소화기 보급 및 사용법 교육 등을 통해 화재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화재피난약자이용시설 대피 강화에 대해서는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1,401개소는 대피공간 설치를 권고하여 피난안전성을 확보한다. 소방계획서 및 피난계획서 작성을 지도하고, 소방서와 대상처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목욕장, 수영장, 산후조리원 781개소는 이용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탈출용 가운 비치를 지도하고, 화재 등 재난 시 출입구 자동개방 권고, 관계자 대피 교육을 강화한다. 그리고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등,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실태도 확인한다. 다중운집지역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은 글램핑, 카라반 등 야영장 269개소의 소화기, 화재감지기 설치 여부와 비상출입구를 통한 탈출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야영장업 종사자 대상 전기 및 가스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전용 누전차단기와 안전인증 전기시설 등 사용을 지도한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장 50개소, 전통사찰 및 목조문화재 106개소, 지역축제 행사장,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 도민이 많이 찾는 시설에 대해 소방관서장 현장 지도방문, 관계자 안전교육, 소방·건축·전기 등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화재예방 홍보·교육역량 총동원은 부주의 화재예방을 위해 담배꽁초, 촛불, 향초, 음식물 조리 시 화재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차량용소화기,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설치를 홍보한다.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완강기,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하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홍보한다.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자체 특수시책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는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한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를 운영하고, 건축물 용도, 층수, 연면적, 바닥면적 입력 시 소방건축 관련 민원정보를 제공하는 소방민원119 누리집을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및 네이버폼을 활용한 모바일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 전자제품 방문서비스 직원 화재안전지킴이 운영,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 포스터 공모전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한다. 조인재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지난해 봄철 기간에 발생한 화재건수와 사망자수 대비 10% 이상 줄이기를 목표로 우리 소방본부는 6개 전략 24개 중점과제로 구성된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면서,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봄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률이 높은 만큼 화재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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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대 공간 지하층 피난 안전관리 강화 당부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고층 건축물과 대형 물류창고, 대형 판매시설 등 대 공간 지하층의 피난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하층에서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포함한 다량의 연기와 열기의 확산이 급격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지하층 특성상 대피가 어렵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짙은 연기와 열기가 지하층 공간에 갇혀 인명검색과 발화점 등을 찾기 힘들어 소방활동에 장애가 많다. 지하층 피난 안전관리 주요 사항으로 ▲지하 주차장·사무실 등 주요 장소에 피난 안내도 부착 ▲지하층 비상구 픽토그램 설치 ▲전기 충전시설 주차구역 화재 안전시설(질식소화포 등) 설치 권고 ▲공기호흡기 확대 설치 및 관계자 사용 방법 교육 ▲출입구 상부(1.5m 이상), 하부(1m 이하)에 대형 피난 유도등 설치 등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대 공간 지하층에서 화재 발생 시 다량의 연기로 인해 비상구를 찾기 힘들어 패닉 현상이 올 수 있다”며 “대형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인의 피난 안전관리 강화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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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찾아가는 모니터링’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모니터링’은 어린이집의 시설물 위험요소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관리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됐으며, 마산회원구청문화위생과,한국교통공단 경남본부 안전관리처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실시 대상은 마산합포·회원구 소재 창원시립수피아어린이집, 꼬마요정어린이집, 조이어린이집, 행복가득한마음어린이집 등 총 4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모니터링 주요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작동 ▲비상구 정상 개폐 ▲피난구유도등 정상 작동 및 식별 가능 ▲비상계단·미끄럼틀 법적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이다. 마산소방서 안전지도팀장 배영진은 “이번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해,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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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특별관리시설물 지하구 광역화재안전조사 실시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재난 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특별관리시설물 안전 강화를 위해 광역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도내 특별관리시설물 중 지하구 26개소에 한해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광역화재안전조사단을 구성해 소방·건축·전기·위험물 등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종합화재안전조사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하구란 전기, 통신, 냉·온수 등 주요 시설을 집합 수용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평소에 상주하는 인원이 없어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 이외 탐지하기 어렵고, 진입이 힘들어 예방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이번 지하구 광역화재안전조사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사고의 근원적 문제점과 개선책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분야별 주요 점검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및 안전관리 적정여부 확인 ▲소급소방시설(통합감시시설, 연소방지시설) 적정 시공 확인 ▲지하구, 부대시설, 수용시설 건축관계법령 준수 여부 확인 ▲노후 전선·전기시설 사용 및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여부 확인 등이다. 김종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지하구와 같은 화재취약시설은 화재 발생 시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예방과 대응책 구축을 통해 만일의 사고에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