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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당부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21일 당부했다. 우레탄폼, 스티로폼, 톱밥 등의 가연물은 화기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며, 용접·용단 작업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용접·용단 작업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 ▲화기취급장소 별도 지정·관리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의창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공사장 화재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안전조치 후 작업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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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2년 상반기 안문협 실무위’개최울산시는 2월 18일 오후 2시 ‘2022년 상반기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시협의회 실무위원회’(영상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실무위는 안문협의 하반기 실무위원회와 총회 개최, 시기별·주제별 안전문화 캠페인 등과 안전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또한 ‘2022년 안전문화운동 진흥 민간단체 공모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올해 ‘민간단체 공모사업’ 대상은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 근절, 기초질서 지키기, 안전수칙 및 안전습관화 실천운동 등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으로 확산과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오는 2월말부터 3월 14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7개 단체를 심사·선정하여 4월부터 본격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3년 출범한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협의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이 공동 대표를 맡고 공공기관과 민간단체(22개) 대표 등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역할은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문화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지역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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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본격적인 숲가꾸기 사업추진에 따라 5개 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숲가꾸기사업 및 공공산림가꾸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11.~ 3.4.까지 소속 국유림영림단(26개단)·숲가꾸기 패트롤(5개단) 등 266명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훈련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안전사고발생원인 및 유형별 안전수칙, 기계장비별 안전작업 요령, 응급처치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진행된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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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겨울철 3대 전기제품 안전하게 사용하세요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난방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는 겨울철 화재 위험 3대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수칙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주로 사용하는 3대 전기제품은 전기히터와 전기장판, 전기열선을 말하며 체온유지를 위해 실생활에 자주 사용하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기제품 화재 예방을 위한 사용 방법에는 ▲안전인증제품(KC마크) 확인 ▲전기장판은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사용 ▲사용 전 플러그 손상·전선 피복 벗겨짐 확인 ▲외출 시 전열기구 전원 차단 ▲전기용품의 먼지 제거하기 ▲소화기 비치 등이 있다.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내 활동이 많아지면서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이 많은 만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 안전수칙을 잘 지켜화재를 예방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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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수칙, 용접용단, 우레탄폼, 피난시설, 화기취급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겨울철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화재에 대한 각별한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사장은 가연성 물질이 많아용접·용단 작업 등으로 불티가 발생할 경우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작업 시 많이 사용되는 우레탄폼은 쉽게 불이 붙어 각별한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공사장은 소방시설 등 피난시설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소화·피난 활동에 어려움이 따른다. 공사장 화재 예방 안전수칙은 ▲용접 등 화기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화기 취급 시 5m 이내 소화기 비치 ▲화기 취급 작업 후 일정시간 불티 비산 감시▲용접작업 주변 최소 15m 이상 안전거리 확보 및 가연물 제거▲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이다. 마산소방서 관계자는 “공사장 특성상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며 “공사장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화재 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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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7동, 명절 선물 담은 “무지개 박스” 취약계층에 전달안양7동 동V터전에서는 지난 10일 이번 설 명절에 선물로 받은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12개 사회단체 회원으로부터 기부받아 종류별로 물품을 선별하여 담은 ″무지개 박스″ 20상자를 제작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다. '무지개 박스'는 여러 가지 상품을 무작위로 담아 판매하는 럭키박스를 참고하여, 넉넉하고 풍성한 설, 추석 명절에 각 가정에서 받은 선물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맞춤형으로 담아 선물하는 2022년도 안양7동 특수시책이다. 무지개를 상징하는 7에 상징성을 부여하여 당초 7상자를 계획하였으나, 좋은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안양7동 사회단체 회원들의 기부 물품이 많이 접수되어 무지개 박스 수량을 20상자로 확대했다. 무지개 박스에는 참치, 햄, 김 등 식료품과 마스크, 양말, 바디용품 등 생활용품들이 골고루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소소한 일상에 재미를 더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담았다. 현명자 동v터전 회장은 “설 명절 선물이 다양하게 기부되어 무지개 박스에 선물을 담는 즐거움이 있었고, 어려운 이웃들이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라며, 추석에도 더 많은 물품을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김순기 안양7동장은 “2016년부터 매월 7일 럭키세븐데이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12개 사회단체에서 명절 선물 담은'무지개 박스'를 적극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일상 속에서 기부문화를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적극 전파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7동 동-V터전은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 만들기 사업, 나눔텃밭 조성, 플로킹 행사, 코로나19 예방 안전수칙 캠페인 등 지역사회 봉사코치로서 큰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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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여수산단 공장 폭발현장 살펴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1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여수국가산단 내 YNCC 공장을 방문해 “폭발 원인을 신속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YNCC 공장에서 열교환 기밀시험 도중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하는 폭발 사고로 오후 4시 현재까지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김 지사는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아 원인 규명 및 사고수습 대응 상황을 살폈다. 행정안전부 관계관을 비롯해 최무경․이광일‧강정희․강문성․민병대․최병용 전남도의원, 권오봉 여수시장, 여수소방서장, 공단 관계자 등도 함께 현장 확인에 나섰다. 현재까지는 YNCC 관계자들이 열교환기 청소를 마치고 시험가동을 위해 압력을 넣던 중 갑자기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다. 김 지사는 “노후산단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모든 작업 과정 중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재해를 예방할 조치들이 꼭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산단이지만 지자체도 단속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함께 지자체가 참여해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후 여수국가산단을 산업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스마트산단으로 리모델링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여수시와 함께 이번 폭발사고에 따른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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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성숙한 반려견 문화 정착 ‘앞장’영주시가 성숙한 반려견 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대시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조성으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반려동물 보호자 의무 규정을 새롭게 강화해 이달 1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때 목줄 전체 길이가 2m가 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한 줄 길이가 2m 이내일 경우 안전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적용한다. 종전 규정은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난 사고 발생과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있었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 행동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등 좁은 실내 공간에서는 목줄을 착용하더라도 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수칙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도 준수해야 하며, 안전조치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과 시행규칙 미인지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의 최소화를 위해 시청SNS와 읍면동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견 산책이 많은 시간대에 서천 등 주요 산책로를 중심으로 동물등록제 홍보, 동물 학대 및 반려견 안전조치 미이행 등에 대한 현장 홍보요원을 배치 운영하는 반려동물 펫티켓 홍보사업 추진으로 성숙한 반려견 문화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장성욱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달 10일 기준 영주시의 동물등록 건수는 3831건으로, 해마다 증가세에 있다”며 “개정사항의 준수를 통해 증가하는 반려동물 수와 비례하는 시민들의 성숙한 반려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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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겨울철 난로·보일러 화재 주의 필요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화재 발생이 높은 겨울철 난방용품인 난로·보일러 사용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난로·보일러는 겨울철 체온 유지를 위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 지난 5일 마산합포구 구산면 소재 주택에서도 보일러와 연결된 벽면 콘센트 전선에 화재가 발생 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다. 난방용품의 주요 안전수칙은 ▲장기간 사용 및 외출 시 난로 등 전원 끄기 ▲안전 인증을 받은 규격품 난로 사용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 비치 ▲보일러 주변 가연물방치 금지 ▲가스 안전차단기 사용 등이다.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기울여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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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화목보일러 안전하게 사용해 주세요.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겨울철 추운 날씨로 인해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로 화재위험이 높아 안전수칙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화목보일러는 불티가 많이 발생하고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감을 쌓아 놓는 경우가 많아 화재 시 연소확대 위험이 높다. 또한 화목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건축물 외벽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벽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부분은 불에 타지 않은 재료여야 한다. 안전 수칙은 ▲ 보일러와 2m이상 떨어진 장소에 가연물 보관 ▲ 보일러 인근에 소화기 비치 ▲ 지정된 연료만 사용 ▲ 나무연료 투입 후 투입구 꼭 닫기 ▲ 연통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기 등이 있다. 이길하 서장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화목보일러 사용은 불가피하니, 평소 보일러 주변을 점검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