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 갑진년 새해 전통시장 현장 지도 나서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9일 진해구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방문 화재 취약 사항 점검(사진/창원소방본부)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9일 진해구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화재 취약 사항 점검 등 예방 대책을 위한 현장 지도를 했다. 이번 현장 지도는 겨울철 화재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화재가 취약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안전 대책을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김 본부장은 진해구 중앙시장 전체 소방시설을 확인한 뒤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시장 출동로를 확인하였다. 특히, 김 본부장은 전통시장은 다양한 상점들이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주변 순찰을 강화를 강조했다. 소방에서 관리하는 창원시 전통시장은 마산어시장 등 71개소(상설 63, 비상설 8)이며, 점포 500개 이상은 상남시장, 마산어시장 등이 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전통시장은 미로식 통로와 밀집된 점포, 가연성 물질이 적재 보관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면서 “화재 예방과 대응훈련을 철저히 준비하여 안전한 창원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고 말했다.
-
성산소방서,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 컨설팅 추진소방시설 지도점검(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번 컨설팅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계인의 자율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소방시설 관리 현황 파악 및 점검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컨설팅 ▲ 소방계획서 작성지원 ▲ 관계인 안전교육 ▲ 인명피해를 방지를 위한 피난시설 사용법 교육 ▲ 피난계획 수립으로 화재예방 역량 강화 등이다. 박영준 안전예방과장은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 대상물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으로 대형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성산소방서,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화재 주의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공사장 내 용접·용단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공사장 내에는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가연성 자재가 다량 적재되어 있어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작은 불티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용접 방화포 설치 등 불티비산 방지 ▲ 안전모, 내열성 장갑 등 보호구 착용 ▲ 용접 작업 등 화기 취급 공사장 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 용접 작업 전 안전관리자에게 통보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박영준 안전예방과장은 “평소 공사장 관계인 및 작업자들은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겨울철 공사장 화재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남소방, 우리 아파트 화재안전 체험하기 누리집 운영!“우리 아파트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지?” 경남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도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화재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아파트 화재안전 체험하기’ 누리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성탄절 새벽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이후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응요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동주택 화재의 특징은 층수가 높아 피난이 쉽지 않고, 연기 확산으로 대피가 어려워 피난지식이 부족하면 부적절한 판단으로 대피 중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남소방본부에서는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피난·소방시설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아파트 화재안전 체험하기’ 누리집(www.gnfire.go.kr/wooriapt)을 운영하고 있다. 도내 공동주택 2,628단지 7,972동에 설치된 피난‧소방시설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 아파트 화재안전 체험하기’ 누리집에 접속(사진의 QR코드 활용)하여 아파트 이름 또는 주소를 입력하면 아파트 전경, 옥상 형태, 옥상 출입문 위치, 피난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 피난·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실제 촬영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법 교육 영상 시청도 가능하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공동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우리 아파트 화재안전 체험하기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현행 화하여 정확한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성산소방서, 내 차의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차량화재 모습(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의 경우,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차체가 전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통사고를 동반한 화재는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 한다. 현행법상 자동차 소화기의 의무 비치는 7인승 이상 차량으로 규정돼 있지만 오는 12월 1일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모든 차량 운전자들이 차량용 소화기를 차내에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하면 된다. 강종태 서장은 “소화기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라며 “소중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마산소방서, 특별관리시설물 광역화재안전조사마산어시장에 방문해 시민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광역화재안전조사를 실시(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는 27일 특별관리시설물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에 방문해 시민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광역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의 주요 목적은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분야별로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컨설팅을 통한 안전 관리상 미비점을 개선해 소방 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의 지속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확보하고자 함이다. 조사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소방시설 차단·폐쇄여부 ▲상인회 등 관계인 주도의 자율 안전점검 지도 등을 중점으로 관계인의 안전에대한 관심을 높이고 효율적인 예방 안전 체계 구축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부주의 등 각종 요인이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크다”라며 “시장 상인회 등 관계인 주도의 자율 안전 점검과 화재 위험 요인 제거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한다."고 했다.
-
성산소방서,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설치 당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소공간용 소화용구, 아크차단기,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당부한다. 소공간용 소화 용구는 나노 소화기 등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해 소화하는 장치로 분전반과 배전반 안에 간편하게 붙여 설치한 후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소화 기구다. 아크차단기는 전기·전자 절연 파괴, 연결 결함, 노화 현상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아크를 검출해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전기 안전장치로, 전기화재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시 화염과 열에 의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해 소화하는 장치로 다중이용업소의 주방, 보일러실, 변전실, 분전반 등에 주로 설치된다. 이길하 서장은 “화재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시설별로 적응성이 있는 다양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을 적극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남소방본부, 소규모 영업장 구조변경 계획이라면, 소방서에 전화해 안전향상! 비용절감! 하세요.소규모 영업장 구조변경(인테리어)장소에 소방서 안전컨설팅을 받고 있다(사진/경남소방본부) “양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 상가 내 점포를 인수하여 내부 구조변경 공사를 진행했다. 최신 경향에 맞게 내부를 구획하고 층고가 높은 곳은 복층구조로 변경한 후 영업을 시작했다. 3개월 뒤, 입주한 상가건물 관리소 주관으로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에서 스프링클러헤드 살수반경 미달, 감지기 누락 등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지적받았다. A씨는 영업을 중단한 후 이미 설치한 인테리어를 어쩔 수 없이 뜯어내고 소방시설을 소방관계법령에 맞게 재시공한 후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고 밝혔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당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연 1~2회 실시) 위 사례와 같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영업장에서 창업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내부 구조변경 공사를 진행한 뒤 영업 이후 소방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화재안전조사 또는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지적받아 행정명령이 발부되고 발부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영업 중단과 공사비 추가 소요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로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에서는 최근 5년간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소방시설 불량건수가 매년 2천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창업하는 소상공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규모 영업장의 화재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해 2023년도 신규시책으로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는 창업 또는 내부 구조변경을 준비하는 도민이 공사 이전에 해당 소방서에 문의하면 설계도서 검토 또는 현장 확인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창업 이후 영업주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도민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서비스이다. 시행 초기에는 소방관서가 개입하면 구조변경 공사가 지연 또는 비용이 증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소방관서에 문의하는 것을 꺼렸지만 영업 개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보다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도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8월부터 매월 200여건 이상 신청이 있을 정도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11월 말 기준 1,008건의 서비스를 처리하였다. “통영시 B상가 내 일반음식점 내부 구조변경을 위한 가벽 설치 시 기존 스프링클러헤드의 적합 여부 문의, 사천시 C영업장 철거 후 새로운 영업장 창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과 소화기 사용법 교육 요청, 김해시 D상가 내 카페 창업을 위한 실내 공사 중 노출식 천장 변경 시 스프링클러헤드 및 설치방법 등 문의” 위 내용은 실제 도민이「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로 도민은 창업을 하면서 알지 못했던 소방법령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새롭게 시작하는 나의 창업공간의 화재안전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에 만족감을 표하였다. 지난 9월 1일부터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9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에서는 서비스 시행 전ㆍ후 자체점검 불량률 비교와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효과를 분석하여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내건축 공사업, 부동산 중개업, 한국소방안전원, 건축물 관리소 등에 집중 홍보하여 소상공인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의창소방서, 통장 회의 방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팔룡동 통장 3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홍보(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지난 22일 팔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팔룡동 통장 3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산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이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중요성 안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방법, 사용법 교육 ▲화목보일러 주택화재 예방 홍보 등이 있었다.
-
마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화재 피해 경감에 큰 역할’마산소방서는 26일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1개씩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사용기한이 10년이며 압력게이지가 정상범위를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기적으로 점검 버튼을 눌러 배터리 잔량과 작동 여부를시험해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 마산합포구 진북면 소재 주택 보일러실에도 화재가발생해 방에서 자고 있던 관계자가 소화기로 화재 진화를 시도하는 등의 초기진화 사례가 있었다고 했으며,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경보 발령과 초기진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강조해 주택용 소방시설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우리 가족, 더 나아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설치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