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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제292회 임시회 마무리남동구의회(의장 오용환)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2회 임시회 9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남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남동구의회 전유형 의원과 회계 관련 전문가 4명을 선임하였다. 지난 14일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유형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후 운영실태 점검이 필요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실태 점검 강화를 촉구하였다. 또한 복지·건축·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 구민 감사관을 위촉하여 활용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2차 본회의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전용호 의원이 지난 1월 15일에 있었던 원포인트의회 운영과 안건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직개편을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업무환경 개선이 구민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아울러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을 당부하였다. 임시회를 마치며 오용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올해 우리구 주요 사업에 대한 방향성과 목표를 공유하였고,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 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남동구의회는 오는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8일간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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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검경합동신문 전은술기자] 남동구의회(의장 오용환)가 오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전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회기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의 등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정례회 주요일정은 11월 2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1일부터1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12월 7일 2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구정 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한다. 또한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심사를 하며,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승인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기에서 다룰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11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남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은아의원 발의)▲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의원 대표발의)▲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의원 발의)▲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남의원 발의)이고, 총무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의원 발의)▲남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박정하의원 대표발의)▲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의원 발의)▲남동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하의원 발의)이며, 사회도시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재호의원 발의)▲남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철상의원 대표발의)▲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용호의원 대표발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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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날카로왔다안동시의회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특위) 1차 참고인 조사가 10월 31일 오후 2시부터 열렸다. 조사특위 위원은 김호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진 의원, 김새롬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참고인으로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김기완 이사장과 박이섭 본부장이 출석했다. 주요 쟁점은 공단 무기계약직 122명의 일반직 전환 절차의 적정성과 이사장 숙소비 지원 예산, 경영진의 경영 능력, 소통 과정 등 공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다.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은 절차상 무효 조사특위 김새롬 의원은 공단 무기계약직 122명의 일반직 전환은 이사회 의결안 폐기에 따라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공단은 지난 7월20일 제6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공단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계획안(의안 25호)’을 의결했다. 이를 근거로 공단은 노사협의체 구성과 일반직전환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와 적격심사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7월28일 제7회 이사회를 긴급 개최하여 의안 25호 전부를 폐기하고 일반직 전환관련 신규 의안(29호)을 상정해 의결했다. 김새롬 의원은 “일반직 전환 절차의 근거(의안 25호)가 폐기됨에 따라 이후 진행된 행정 절차 역시 모두 폐기되어야 하며, 신규안건 의결에 맞춰 전환 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공단 경영진은 “정확한 기억이 없으며, 착오가 있었고 추후 법리적 검토를 받아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새롬 의원은 “이번 일반직 전환절차는 졸속행정일 뿐만 아니라 절차상 하자가 있기에 바로 잡아야 하며, 공단 직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불안하게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공단 이사장 숙소비용 지원 예산의 근거 불분명 논란 조사특위 김상진 의원은 김기완 공단 이사장의 숙소 지원 예산 근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올해 4월 신임 이사장 취임관련 관용차량 교체 및 관사지원 예산을 요청 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공단은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세목 중 변호사 노무사 선임비와 공개채용 필기시험 대행 수수료 일부를 줄여 임직원 숙소 임차비와 관용차량 임차료로 조정해 시행했다. 이와 관련 김상진 의원은 “시민의 예산을 공단 전체 직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조정한 것이 아니라 이사장 개인의 편익을 위해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호석 조사특위위원장은 “의회는 시민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 관사와 관용차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공단은 개인 돈 쓰듯이 마음대로 쓰는 것을 잘못”이라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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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봉화군의회는 지난 18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지난 27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주요 안건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봉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 △군립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총 8개의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 원안 가결했다. 특히 ‘석포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고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업을 강조했다. 또한 ‘다목적농업인교육관 신축공사’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주요 사업장 28개소를 찾아 주민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김상희 의장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중요한 회기였으며,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봉화군의회는 지난 18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지난 27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주요 안건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봉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동의안 △군립 노인의료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총 8개의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 원안 가결했다. 특히 ‘석포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고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협업을 강조했다. 또한 ‘다목적농업인교육관 신축공사’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주요 사업장 28개소를 찾아 주민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김상희 의장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중요한 회기였으며,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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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남동구의회 오용환의장 개원1주년 기념사좌) 본사 편집국장, 우) 오용환 남동구의회 의장 지난 1년동안 남동구의 민원 현장을 발로뛰며 구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남동구의회를 이끌어온 오용환 남동구의회 의장의 1주년 기념사를 통해 미래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살기좋은 남동구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다음은 개원 1주년 개념사 전문이다. 사랑하는 52만 남동구민 여러분! 2022년 7월 구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한 제9대 남동구의회가 어느덧 개원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남동구의 발전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동구의회는“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정, 신뢰받는 남동구의회”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남동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발로 뛰며 구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구민과 함께 달려온 제9대 남동구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첫째, 지방의회의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남동구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정례회 3회, 임시회 4회, 총 108일간의 회기 동안 164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 건수는 61건으로 18명 의원 모두가 남동구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구정 발전을 위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남동구의회는 지난 1년 동안 5분 자유발언 22건,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언과 대안 제시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2건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86건의 시정과 건의사항을 요구하며 효율적이고 건설적인 구정을 유도하였습니다. 셋째,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중심의 의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남동구의회는 남동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구민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총 9회에 걸쳐 62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지역 현안 및 민원 해결에 앞장서서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의원 전문성 강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정책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남동구의회는 의원의 역량 강화와 올바른 공직가치관 확립을 위해 다양한 의정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활발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현재 주민주도형 지역축제 연구회, 탄소배출권 연구회,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연구모임 등 총 3개의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연회, 세미나, 비교시찰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이러한 정책 연구활동과 역량 강화 노력은 결국 미래 세대가 행복하고 구민이 살기 좋은 남동구가 되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남동구의회는 인천시 최초로 정책지원팀을 신설하였고, 9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방의회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지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제외되어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집행부와 합리적인 인사교류 및 승진기회 보장 등의 협의가 원할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온전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도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제9대 남동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구민 숙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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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개회남동구의회(의장 오용환)가 오는 4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의 및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4월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10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한다. 11일부터 14일까지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논의된 안건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번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2건으로, 총무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반미선의원 발의)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의원 발의)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유경의원 발의) ▲남동구 ESG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연주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하의원 발의)이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육은아의원 발의) ▲남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장덕수의원 발의) ▲남동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순의원 발의)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상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의원 발의) ▲남동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이철상의원 발의)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의원 대표발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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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마무리남동구의회(의장 오용환)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4회 임시회 9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남동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14일 1차 본회의에서 이연주 의원과 이정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연주 의원은 주민자치 간사활동비 예산 복원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였고 이정순 의원은 얼마 전 남동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한 데에 따른 심각성과 경각심을 고취하며 더 이상의 학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해결책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또한 2차 본회의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전용호 의원은 최근 남동구와 길병원이 ‘주차 및 장례편의시설 증축 계획‘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데에 따른 집행부의 중재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였고, 김은숙 의원은 지난 주민자치 간사활동비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남동구의회는 오는 4월 4일부터 4월 18일까지 15일간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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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교원 성비위·저조한 사학 법정부담금 납부 등 질타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15일에 이어 18일 충남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교원성비위에 대해 집중 추궁하며, 교육감의 공개 사과와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신 위원은 “성비위 교원에 대한 엄벌과 처벌만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동일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 모두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천안 공무원이 1인당 담당해야 할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점검개소는 562개, 아산·서산·당진의 경우도 공무원 1인당300여개에 달하는데,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수박 겉핥기 점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은 단속 인력 충원, 특별 집중점검의 상시화 등모든 역량을 투입해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교가 작사’에 대한 일선학교의수업영상을 보여주며 “교가에 ‘정말 정말 맛있는 영양 가득 급식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 너무 너무 착하시다’ 이런 내용이 있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교가라고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박 위원은 “교가는 학교의 교육정신, 이상 등을 담는 것이 적절하며, 어린학생들이 편협한 사고를 하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무선이어폰 소지로 시험을 볼 수 없게된 학부모의 민원을 언급하며 “학교성적관리 규정에 휴대용 전화기, 무선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반입하지 않도록 하되, 반입한 경우는 시험 전 제출하도록 지도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부정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사후 조치해 이로 인한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후 처벌 목적이 아니라 사전예방이 필요하다는 규정이다. 처벌에만 매달리지 말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충남도교육청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교육현장의 일회용품 사용 감축과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일회용품이 줄지 않고 있다”며 “표어, 포스터 공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생활에 밀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충남도내 초등스포츠강사가 113명 있는데,2017년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무기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김지철 교육감이 후보시절, 충남교육연대와의 정책협약서 체결 시 강사직군 등 상시지속업무 무기계약직 전환 보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감의 약속을 하루 속히 이행하여 초등스포츠 강사들의 안정되고 행복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사학 법정부담금 부과 및 납부 현황’ 자료를 보면 2021 회계연도 기준 충남지역 56개(82개 학교) 법인의 법정부담 납부율은 24.37%에 불과하다”며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학생들에게 사용할 교육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학법인의 수익용 재산 규모 및 운영 현황을 살피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재정결함보조금이나 사학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천안 일부지역에서 통학구역 조정과 관련 지속적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거주자 입장에서 학생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소통하는 교육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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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구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개회대구수성구의회는 15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대구수성구의회(의장 전영태)는 11일 15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22일까지 38일간의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조례 제·개정안 및 일반안건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11월 15일 정례회 첫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제253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였고, 홍경임 의원이 ‘수성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재촉구’, 김경민 의원이 ‘수성4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필요성’, 조규화 의원이 ‘덕화경로당 후적지를 활용한 상동행정복지센터 확장에 대하여’, 남정호 의원이 ‘대중교통 불모지 범어천로의 버스정류장 신설 촉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11월 30일에 열릴 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하고,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기획예산과장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한다. 또한, 박영숙 의원이 ‘황금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김소은 의원이 ‘수성구 파크골프장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최명숙 의원이 ‘대구명복공원의 시설 보완책’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15일에 개최되는 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2일에 개최되는 4차 본회의에서는 황치모 의원이 ‘30만명 이상 시군구 지역 보건소 추가 설치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최종 의결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는 조례안 및 기타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후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올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전영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에 대해 발전적인 방향과 탄력적인 대안제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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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마무리남동구의회(의장 오용환)는 지난 28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2회 정례회 9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의 ▲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조례 신설·개정안 13건을 최종 의결했다. 또한 이철상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1·2차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김재남, 이연주, 반미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김재남 의원은 스포츠클럽법 개정에 따른 남동구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지원 마련을, 이연주 의원은 남동구 안심 귀갓길 활성화를 위한 관심 촉구를, 반미선 의원은 길병원 장례식장 증축 이전에 대한 주민 반대가 극심한 상황에서 원활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한편 남동구의회는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 제28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