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분양사기 사건 등으로 수감 중 범죄수익 151억원을 은닉한 범행 적발·기소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 주범(시행사 대표) 甲의 몰수ᆞ추징금 180억원 미납과 관련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수사하여 관련자 5명과 5개 법인을 각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2013~’2015년경 甲이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협박 및 점거농성 등을 하거나 해당 시행사업이 위 전우회 사업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아파트 시행사업권 등을 불법 취득한 사건이고 수사결과, 甲이 수감생활 중 직원 乙을 통해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출자금 납입 등 명목으로 위 분양사기 범행의 범죄수익 151억원을 甲이 운영하는 법인들로 이전하여 범죄수익환수를 회피한 사실을 규명하였다. 또한, 은닉된 甲의 법인 명의 차명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추적하여 甲으로부터 약 26억원을 추가 환수하고, 나머지 추징금 집행을 위해 부동산 등 시가 합계 7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甲의 분양사기 등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丙, 丁이 위 범죄수익 중 일부(약 18억원)를 은닉하는데 가담하고 허위 변제내역을 항소심 양형자료로 제출한 사실한 사실이 있으며 甲의 형사사건 확정으로 미결수용자 접견이 어려워지자, 변호사 丙이 접견을 위해 甲의 前 직원 戊에게 甲을 허위 고소하도록 한 사실도 밝혀내었다. 검찰은 본건 수사를 통해, 甲이 징역 9년의 실형 및 180억원의 몰수ᆞ추징 판결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황에서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을 통해 직원 등에게 옥중 업무지시서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은닉하게 한 사실을 규명하였다. 변호인 조력권을 남용한 변호사들의 일탈행위 확인하고 본 건 수사를 통해, 甲의 형사사건 변호인인 변호사 丙, 丁이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의 대응을 위해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활용하여 법원을 속이거나 고소제도를 악용하여 甲에게 유리한 불법 접견을 이어가는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반복적인 기망 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의 경우 시간과 횟수의 제한 없이 접촉차단 시설, 교도관 참여 및 녹음ᆞ녹취 등이 없는 상태로 자료를 주고받으며 접견을 할 수 있어 일반 접견에 비해 현저히 유리 丙, 丁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변호인 조력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이를 남용한 위법행위로, 변론 활동과 관련된 변호사의 전형적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를 보여주는 사례이라 할 수 있다.
-
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202건 적발경상남도청 청사(사진/경상남도)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총 20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시군, 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추진했으며,지난 2021년부터2022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20명과 도내 18개 시군에서 자체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공인중개사 696명, 총 716명의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합동단속반은 특별점검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ㆍ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계약서 미보관 1건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4건▲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2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총 202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자격취소1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부과 41건의 행정처분(54건)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위반사항 145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하였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며, 하반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성실 중개 및 책임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오는 10월 19일부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고 강조하면서“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서비스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과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단위 : 명, 건, %) 공인중개사 적발건수 (A=B+C+D) 행정처분 수사의뢰 (C) 경고· 시정(D) 소계(B)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716 202 54 1 1 11 41 3 145 (0.5%) (0.5
-
경남도 특사경, 석유 불법유통 10개 업소 적발경남도 특사경 불법석유유통 단속. 사진제공/경상남도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통해 석유 불법 유통․판매 10개 업소를 적발하였 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 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 1건 ▲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 가짜석유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 판매 1건 ▲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2건 ▲ 석유제품 무신고 판매 1건 ▲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3건 ▲ 석유제품 정량 미달판매 1건 ▲ 석유 수급․거래상황 미보고 및 허위보고 2건 등 총 10개 업소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건설기계대여업자 A씨는 주유업자 B씨에게 공급받은 난방용 등유에 윤활유(4%정도)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자신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유업자 B씨는 A씨가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유 5만 1천 리터, 총 7천 6백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주유업자 C씨는 탈세를 위해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용경유를 ‘ㄱ’주유소에서 68만 9천 리터, ‘ㄴ’주유소에서 34만 7천 리터를 판매하는 등 총 103만 6천 리터의 경유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하여, 총 15억 9천 5백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협의를 받는 D씨 역시 지난해 9월에서 올해 2월까지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받은 자동차용경유 178만 리터, 총 27억 4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특히 D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고 연락두절 상태로, 소위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명의대여자로 판단되어, 이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주유업자 E씨는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화물자동차에 판매하다 단속반에 적발되었으며, 주로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난방용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 특사경은 여전히 석유판매 업계에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기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공조 및 감시체계를 재정비하여 향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도 특사경과 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단속하여 도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향후 두 기관의 지속적인 협업 활동은 도내 석유 관련 위법행위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석유 유통업자와 불량석유 판매·사용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불법석유를 유통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라며, “이번 기획단속으로 석유 불법유통 감시체계를 재정비하여, 불법석유 유통으로 인한 사회 위험요인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창원소방본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홍보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축물의 비상구 등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포상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위락시설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차단(잠금) 및 고장 상태 방치 ▲피난·방화시설 주의에 물건 적치 ▲복도·계단·출입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방화셔터)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김용진 본부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으로 향하는 소중한 문이 된다.”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제 활성화로 비상구 안전 확보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광양시]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종합대책 추진(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종합대책 추진)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가족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추석 명절 전(9월 1~8일) 읍면동 자체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9월 7일은공무원, 관계기관, 시민 등 약 1,000여 명이 주요 도로변, 도심지 공한지, 다중이용시설 등 환경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친다. 또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3개 반 6명이 종량제 봉투 미사용 행위,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종합대책 추진) 대형 유통매장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위반행위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수거는 9월 9일(금), 9월 12일(월) 정상 수거하고 9월 10일(토), 9월 11일(일)은 환경미화원 근로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휴무키로 했다. 시는 미화원 휴무기간에 상황반과 기동반(청소차 4대, 미화원 16명)을 운영해 시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승택 자원순환과장은 “생활폐기물 수거 휴무일이 이틀로 변경돼 휴무 기간에는 생활폐기물 배출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쓰레기 배출은 9월 11일 일몰 후부터 배출해 주시길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울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전개울산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2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오염물질 유출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마철 등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먼저 울산시는 구·군 등 관련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또한 7월 중 협조문을 발송해 기업체의 자발적인 환경관련시설정비 유도와 불법행위 근절을 계도해 나간다. 이후 집중감시 및 순찰기간인 7~8월 중에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에는 상수원 수계, 녹조발생 및 부영양화 피해우려지역, 공단하천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업소 등 관련 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진행한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장마가 끝나는 8월말에는 집중호우로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복구 유도 및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체의 환경보전 의식과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울산시 및 구·군 환경부서나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
마산소방서, 대형 다중이용시설 불시 점검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25일 대형화재 방지를 위해 마산합포구·회원구 소재 대형다중이용시설 관리실태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불시 점검은 ▲옥상 출입구 및 비상구 임의 폐쇄 행위 여부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행위 여부 ▲비상구 픽토그램 부착 및 기타 위법행위 단속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또한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고질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 중이다.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수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화재 예방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성산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위반 신고앱 도입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해 주·정차 위반 신고앱 도입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위반 신고앱’은 행전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앱으로, 공동주택에서의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오는 6월 2일부터 도입된다.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주 ․ 정차를 하게 되면 신고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로 이관되고 관할 소방서에서 위법행위 및 과태료 여부를 검토해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위반 1회 시 50만원, 위반 2회 이상 시 100만원)를 부과한다. 이길하 서장은 “공동주택 내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지면 화재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대구시 레미콘 생산공장 품질관리 실태 점검 실시대구시는 최근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에 따른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레미콘 생산공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레미콘 생산공장 점검은 지난 3월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붕괴사고 조사 결과 사고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품질 관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레미콘 생산을 위한 자재·공정·품질·설비관리 등 콘크리트 품질 전반에 대해 점검해 저품질 레미콘 생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점검은 4월 8일 실시한 2개소를 시작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으로 대구시 건축안전센터와 공사관계자 및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건축안전자문단) 등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골재야적장 배수시설 및 골재 규격별 관리 여부, 일일 현장배합 보정 여부 및 재료 계량 적정 여부, 품질시험 기록 관리 현황 및 시험기구 교정 관리 실시 여부, 믹서트럭의 점검ㆍ보수 등 콘크리트 품질 전반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시정 조치하고,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하여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이번 레미콘 생산공장 점검을 비롯해 건축공사장과 관련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축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 레미콘 생산공장 품질관리 실태 점검 실시대구시는 최근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에 따른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레미콘 생산공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레미콘 생산공장 점검은 지난 3월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파트 붕괴사고 조사 결과 사고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콘크리트 품질 관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레미콘 생산을 위한 자재·공정·품질·설비관리 등 콘크리트 품질 전반에 대해 점검해 저품질 레미콘 생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점검은 4월 8일 실시한 2개소를 시작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으로 대구시 건축안전센터와 공사관계자 및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건축안전자문단) 등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골재야적장 배수시설 및 골재 규격별 관리 여부, 일일 현장배합 보정 여부 및 재료 계량 적정 여부, 품질시험 기록 관리 현황 및 시험기구 교정 관리 실시 여부, 믹서트럭의 점검ㆍ보수 등 콘크리트 품질 전반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시정 조치하고,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하여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이번 레미콘 생산공장 점검을 비롯해 건축공사장과 관련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축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