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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주차타워 화재예방대책 추진승강기식 주차타워에 대한 화재안전컨설팅 및 소방안전교육(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 주차타워 화재를 계기로 주차타워 위험성이 대두됐고,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승강기식 주차타워에 대한 화재안전컨설팅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컨설팅은 승강기식 주차타워가 설치된 아파트, 오피스텔 중 주차 가능 대수가 50대 이상인 곳이 대상이며 그 이외 대상물에는 화재예방 안내문을 발송했다. 컨설팅 주요내용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여부 ▲주차타워 내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관계자의 화재 예방조치 등에 관한사항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강종태 서장은 “주차타워의 경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이 다수 존재해 관계인들의 화재예방 의식이 우선 되어야 하며, 인천 남동구 및 최근 부산 부전동 오피스텔 주차타워와 같은 유사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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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소규모 영업장 구조변경 계획이라면, 소방서에 전화해 안전향상! 비용절감! 하세요.소규모 영업장 구조변경(인테리어)장소에 소방서 안전컨설팅을 받고 있다(사진/경남소방본부) “양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 상가 내 점포를 인수하여 내부 구조변경 공사를 진행했다. 최신 경향에 맞게 내부를 구획하고 층고가 높은 곳은 복층구조로 변경한 후 영업을 시작했다. 3개월 뒤, 입주한 상가건물 관리소 주관으로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에서 스프링클러헤드 살수반경 미달, 감지기 누락 등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지적받았다. A씨는 영업을 중단한 후 이미 설치한 인테리어를 어쩔 수 없이 뜯어내고 소방시설을 소방관계법령에 맞게 재시공한 후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고 밝혔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당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연 1~2회 실시) 위 사례와 같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영업장에서 창업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내부 구조변경 공사를 진행한 뒤 영업 이후 소방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화재안전조사 또는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지적받아 행정명령이 발부되고 발부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영업 중단과 공사비 추가 소요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로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에서는 최근 5년간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소방시설 불량건수가 매년 2천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창업하는 소상공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규모 영업장의 화재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해 2023년도 신규시책으로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는 창업 또는 내부 구조변경을 준비하는 도민이 공사 이전에 해당 소방서에 문의하면 설계도서 검토 또는 현장 확인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창업 이후 영업주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도민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서비스이다. 시행 초기에는 소방관서가 개입하면 구조변경 공사가 지연 또는 비용이 증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소방관서에 문의하는 것을 꺼렸지만 영업 개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보다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도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8월부터 매월 200여건 이상 신청이 있을 정도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11월 말 기준 1,008건의 서비스를 처리하였다. “통영시 B상가 내 일반음식점 내부 구조변경을 위한 가벽 설치 시 기존 스프링클러헤드의 적합 여부 문의, 사천시 C영업장 철거 후 새로운 영업장 창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과 소화기 사용법 교육 요청, 김해시 D상가 내 카페 창업을 위한 실내 공사 중 노출식 천장 변경 시 스프링클러헤드 및 설치방법 등 문의” 위 내용은 실제 도민이「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로 도민은 창업을 하면서 알지 못했던 소방법령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새롭게 시작하는 나의 창업공간의 화재안전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에 만족감을 표하였다. 지난 9월 1일부터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9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에서는 서비스 시행 전ㆍ후 자체점검 불량률 비교와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효과를 분석하여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내건축 공사업, 부동산 중개업, 한국소방안전원, 건축물 관리소 등에 집중 홍보하여 소상공인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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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2023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연찬회 개최!통영시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 2023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연찬회를 개최(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통영시 소재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예방업무 담당자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찬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도내 각 소방서 예방업무 담당자로서 건축허가동의, 위험물시설 허가,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화재안전조사, 소방시설 자체점검, 소방안전교육·홍보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연찬회는 2023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방본부장 특강, 소방본부 추진 방향 안내, 소방서별 중점 추진사항 발표 및 정보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소방본부와 소방서 간 자유토론 등 소통의 시간을 통해 예방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남, 인명피해 10% 저감이라는 2023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남소방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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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등 실태조사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등 실태조사(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내 학교 및 유치원 10개소를대상으로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창원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교육시설 소방차 진입로 확보 여부 조사와 병행 추진하며,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피난·방화 시설 등의 관리 상태를확인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 여부 ▲소방훈련 및 교육 여부 확인 ▲피난·방화시설 주변 장애물 적치 여부 및 관리 상태 확인 ▲화재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교육시설의 경우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대상으로 이번조사는 소중한 자녀들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의 점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앞으로도 창원교육지원청과의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안전한 창원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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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목욕탕 영업주 소방안전교육올림픽 기념관에서 목욕업 영업주 소방안전교육(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7일 오후 마산회원구 올림픽기념관에서 목욕업 영업주 2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목욕탕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요구되는 장소로 밀폐된 공간적 특성상 신속한 화재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목욕업 영업주의 안전의식을 향상해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저감하기위해 교육이 마련됐다. 교육은 목욕업 주요 사고·사례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과대피요령 ▲소방시설,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와 사용법 ▲소방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신고요령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정삼훈 예방교육팀장은 “목욕탕·사우나 등의 화재 시 이용객이 신속하게 대피하는 걸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영업주도 이용객의 대피 여건 확보에 힘 써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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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산청세계전통의약 항노화엑스포 안전 개최를 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소화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9월 산청세계전통의약 항노화엑스포를 앞두고, 8월 28일부터 9월 14일까지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컨설팅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소방본부은 행사 기간 방문객 급증으로 개최지인 산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숙박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진주, 사천, 하동, 함양, 거창 등 숙박시설 78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현장컨설팅 등 화재 안전 여부를 점검한다.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과 자체점검 이행 실태,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조치한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엑스포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숙박시설 화재안전 현장컨설팅 및 화재안전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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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자체점검(최초점검) 개정사항 방문 안내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22일 의창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변경 내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개정 시행된 최초점검 규정은 건축행위 및 ‘소방시설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사용승인일 또는 완공 필증 교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일부 최초점검 대상물은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의창소방서는 ▲최초점검 대상 우편 발송 ▲점검도래대상 방문 안내 ▲공공기관공문 또는 우편 등으로 리플릿 배부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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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소방민원119 누리집’으로 도민 편의 높여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소방민원119’ 을 운영해 화제다. 소방민원 119 누리집은 소방민원정보를 간단·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5월 1일부터 운영 중이다. 기술발전과 함께 행정환경은 디지털화, 온라인화 되어가고 있음에도 소방민원에 대한 안내와 정보제공은 안내문을 배부하거나, 직접 대상처를 찾아가 설명을 하고 있다. 이로인해 최근 5년간 소방관계법령을 오인하거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 처분이 312건, 사전 민원처리절차를 지키지 못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방염성적서, 완비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하는 사례도 84건이나 발생했다. 경남소방본부는 도민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누리집 구축 전담반(TF팀) 운영, 소방공무원, 소방시설업체 관계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다양한 분들의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등 약 4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를 입력하면 소방시설 착공대상, 감리지정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점검 대상 해당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정보도 입력하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안전시설 종류와 화재안전 보험, 소방안전교육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검색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 누리집→참여마당→소방민원119로 접속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소방시설민원센터,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도민이 원하고, 생활의 아주 조그만한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것이야 말로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라며, “기능개선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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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숙박업 영업주 개정소방법 교육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마산회원구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숙박업 영업주 240여명을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화재 예방 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숙박업 영업주의 안전의식을 향상해 숙박업소 화재를 예방하고,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신고요령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교육▲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119다매체 신고 홍보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등이다. 정삼훈 예방교육팀장은 “소방법 개정 등 화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소방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각종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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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편 홍보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소방법령 분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특·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특·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훈련·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서비스, 성능위주설계대상 확대,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자체점검 제도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관련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성근 안전예방과장은 “새롭게 개정된 법령을 시민이 더 쉽고 간편하게 이해하고 소방 관련 업무 혼선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