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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경남도청 민방위대원 대상 소방안전교육경남도청 민방위훈련에서 직장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지난 14일 경남도청 민방위훈련에서 직장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5월 민방위훈련과 함께 진행됐으며, 민방위대원들의 소방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초기진화의 중요성 ▲소화기 사용 방법 ▲화재 시 대피 방법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이 있었다. 김윤일 교육담당자는 “이번 교육이 응급 상황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직원들의 대처 능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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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홍보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화재가 빈번한 봄철을 맞아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예방하고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 비치해야 하지만 오는 12월 1일부터는대상이 5인승까지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할 때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소방본부는 모든 차종에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차량용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용진 본부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진화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반드시 비치하길 바란다”라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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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대응 역량 강화 위해 119산불특수대응단 청사건립 한다경상북도 소방본부는 28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소방본부, 울진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3개 기관이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 청사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형 산불 발생 시 초기진화, 국가 주요 기반 시설 및 문화재 보호, 야간산불 진화 등 소방의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119산불특수대응단 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맺어진 다자간 업무협약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울진군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와 기반 시설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119산불특수대응단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119산불특수대응단 신청사 건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울진군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에 체결된 협약을 바탕으로 산불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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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청각장애인 대상 소방안전교육 실시진해 수어 통역센터에서 청각·언어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 소방안전교육(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14일 오후 진해 수어 통역센터에서 청각·언어 장애인과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각·언어 장애인들과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방 안전 서비스 이용률을제고하고 화재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화 통역사가 교육 내용을 동시에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화재 시 초기진화와 대피 방법 ▲소화기 사용법 ▲비상구 대피 요령 ▲응급상황에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119에 신고 요령과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등으로 많은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김용진 본부장은 “각종 재난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라며“재난취약계층에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해 신속한 대피 능력 향상과 인명피해가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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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정월대보름 대비 특별경계근무 실시지난해 음력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사진/마산소방서) 오는 2월 24일 정월대보름, 가장 큰 보름이란 뜻의 음력 정월 보름인 이 날을 맞아 우리 민족의밝음 사상을 반영하듯 예로부터 전해져오던 달집태우기, 지신밟기, 달맞이 행사 등 민속전통 세시행사가 마산지역 곳곳에서 다채롭게 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마산소방서(서장 아길하)는 오는 24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달집태우기, 폭죽놀이, 쥐불놀이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우려돼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마산소방서는 23일 오후 6시부터 26일 아침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단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도록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행사장 등의 마산지역 관내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장에 소방차량을 근접배치하고 소방차량 기동순찰과 동원인력의 유동순찰을 통해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며, 특히 가장 많은 인원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산시 진동면 동촌냇가 『진동큰줄다리기 및 정월대보름 행사장』에는 소방펌프차량을 근접 배치해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무학산 등 관내 주요산야와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해서도 소방순찰을 실시하여 사소한 위험요인까지 사전에 차단토록 하는 등 어떠한 우발상황에도 대응 가능한 방침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길하 마산소방서장은 대보름 기간 중 산불 및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상황체계 강화 및 의용소방대원 비상연락망 점검을 통하여 초기진화 태세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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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화재 피해 경감에 큰 역할’마산소방서는 26일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1개씩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사용기한이 10년이며 압력게이지가 정상범위를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기적으로 점검 버튼을 눌러 배터리 잔량과 작동 여부를시험해야 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 마산합포구 진북면 소재 주택 보일러실에도 화재가발생해 방에서 자고 있던 관계자가 소화기로 화재 진화를 시도하는 등의 초기진화 사례가 있었다고 했으며,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경보 발령과 초기진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강조해 주택용 소방시설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우리 가족, 더 나아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설치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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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선택 아닌 필수철 인명·재산 피해 감소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구비 당부(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8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겨울철 인명·재산 피해감소를 위해 주택용소방시설 구비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는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에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거실, 주방등)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법적 의무화 되어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27일 마산회원구 내서읍 소재 공장에서 문을 수리하기 위해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소화기로 화재 진화를 시도해 피해를 막는 등의 초기진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정상상태를 알려주는 녹색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 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하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도 주기적으로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상태를 확인하면 된다. 이선장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나와 우리 가족, 더 나아가 이웃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이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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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로 큰 피해 막아진해구 대죽동의 한 휴게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큰 피해 막아(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8일 19시께 진해구 대죽동의 한 휴게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휴게음식점 내부 주방 싱크대 하부에서 발생했으며,관계자는 화재를 발견한 즉시 119로 신고한 동시에 소화기로 자체진화 했다. 다행히 싱크대 및 집기류만 일부 소실되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하지 않았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기지를 말하며,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을,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초기 화재를 인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사용은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평소에도 화재를 대비해 소화기의 위치를 인지해두고 사용법을익혀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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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주택화재 소화기로 자체 진화주동 소재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화기로 자체 진화(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11월 29일 오전 8시 성산구 성주동 소재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화재는 음식 조리 중 인덕션에서 발생했으며, 거주자는 화재를 발견한 즉시 119로 신고한 동시에 스프레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 다행히 인덕션 및 환풍기만 일부 소실되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하지 않았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을,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초기 화재를 인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사용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평소 소화기 위치 등을 잘 숙지하고,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안한 가정이 있다면 꼭 설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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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대산면의용소방대, 소방의날 맞아 차량용 소화기 기부대산면의용소방대 소방의날 맞아 차량소화기 기부(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 대산면의용소방대는 지난 10일 대산119안전센터에서 지역주민의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기부 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대산면 남녀 의용소방대를 비롯해 대산면장, 대산농협조합장, 대산면 이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소화기는 대산면 행정복지센터, 대산농협, 신전마을 등 40여 곳에 비치하고, 주민들을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교육 및 겨울철 화재안전수칙을 홍보했다. 김영기 대산면 남성의용소방대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안전한 의창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경합동신문 #의창소방서 #대산면의용소방대, #소방의날 #차량용 #소화기기부 #대산119안전센터 #지역주민 #화재예방 #초기진화 #대응역량강화 대산면의용소방대 소방의날 맞아 차량소화기 기부(사진/의창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