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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국민연금공단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전북연구원과 국민연금공단은 데이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업무협약은 전북연구원 이외에도 전라남도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가 참여했다.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는 ’20년 2월부터 5개 민·관·학을 주축으로 발족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매월 정례 모임을 실시하고 있다. 업무협약식 종료 후 25회차 정례 모임을 진행하였으며 1부는 전북 빅데이터 공동연구회 산·학·연 콜라보레이션 사업제안, 2부는 동영상 데이터 분석을 통한 반려동물 관절 질환 진단, 3부는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법, 정책, 우수사례 소개로 정례 모임을 마쳤다. 이강진 연구본부장은‘국민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이 전라북도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과 정책 기획단계에서부터 데이터 분석을 통한 증거기반 정책의 수립으로 도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기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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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제조에 사용한 업체 등 11곳 적발!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장기화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체,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5곳을 수사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소비행태가 비대면 구매증가로 이어지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쉽게 접근하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고려해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으며, 위반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외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이번 수사 결과, 일반 액상차를 의약품인 한약 명칭으로 표시한 부당 표시·광고·판매행위 업체 5곳, 통풍, 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 1곳,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추출가공에 사용한 업체 1곳, 원료에 쇳가루가 나오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업체 1곳, 식품의 원료가 무슨 성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의 제조·판매에 사용한 업체 1곳, 위생이 불량한 무신고 업체에서 만든 ‘환’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곳과 그 외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업체 등 11곳을 적발했다. 해당 위반업소는 형사입건 조치될 예정이며, 질병예방, 의약품명칭 사용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업체는'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공업용에탄올 사용 및 위해식품 등 제조행위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원료사용, 위생불량 무신고 제조·판매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 19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시키거나 위해식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식품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고 제품을 철저히 확인한 후 구매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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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어깨 부상 상이등급 결정 시 불리한 검사결과 적용해 판정하면 안 돼”군 복무 중 입은 어깨 부상에 대한 상이등급 결정 시 관절 운동범위 측정 검사결과가 근소한 차이로 여러 개인 경우 국가유공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적용해 등급을 판정하면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어깨 관절 운동범위가 절반 이상 제한되는 진단 결과가 있는데도 6급2항이 아닌 7급으로 판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법’의 상이등급 구분에 따르면, 어깨 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은 6급2항으로,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은 7급으로 정하고 있다. 제대군인 ㄱ씨는 군 복무 기간 중 입은 오른쪽 어깨 부상으로 ‘방카르트 봉합술’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어깨가 빠지는 재발성 만성 탈구가 일어났다. 이 때문에 무리한 운동과 작업은 물론 방사선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ㄱ씨는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았지만 7급 판정 결과가 불만족스러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했다. ㄱ씨는 어깨 관절 운동가능영역인 500도 중 270도(54%)의 운동 제한이 있다는 민간병원 진단서 및 영상자료와 약 45%의 운동범위 제한 소견이 보인다는 보훈병원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검사결과에도 보훈지청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존과 동일한 7급으로 판정하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보훈병원과 민간병원의 진단서 및 영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민간병원 진단서와 보훈병원 소견은 6급2항 기준에서 불과 4~5%의 근소한 차이로 각각 측정 표준오차범위 내인 점 ▲ ㄱ씨의 어깨 관절 운동범위 제한율은 7급에 해당하는 4분의 1 보다는 훨씬 높고 6급2항 기준에 더 가까운 점 등을 감안했다. 중앙행심위는 어깨 관절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다는 진단결과가 있는데도 청구인에 불리한 소견 내용을 적용해 등급판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어깨 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한 수치들이 오차범위 내에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25% 이상 제한되는 7급보다는 50% 이상 제한되는 6급2항에 더 근접하다고 보이므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합당한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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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 용사, 군필 허경영 후보와 군미필자 이재명, 윤석열 여야 후보와 안보 3파전선거일 D-4일인 3월 5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는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은 무엇보다 안보가 최우선이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해야 한다.”라며 “허경영은 월남전에 참전해 죽을 고비를 수차 넘겨, 그 누구보다도 전쟁의 참상의 비참함과 국가 안보가 얼마나 엄중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허경영 후보는 1972년 월남전에도 참전했고 국가유공자이다. 허경영 후보는 월남전에 참전하러 가는 수송선에서도 생사고비를 겪었다고 했다. 허경영 후보는“월남을 가는 도중에 배를 타고 갈 때, 5천 명 정도 가는데, 필리핀하고 월남 중간 지점에서 제트기 공격을 받아서 배가 흔들릴 정도로 포를 쏘는 것처럼 가까이 와서 비행기가 다시 뜨고… 그때 우리는 전부 죽는 줄 알았다.”면서 “그리고 월남에 도착, 부대에 배치돼 베트콩의 기습 공격을 수차 받았지만 우리는 몇 배 공격으로 혁혁한 전과(戰果)를 올렸다.”고 한국군의 무용담(武勇談)을 술회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왼팔 장애로 군 입대가 면제된 사람이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양손으로 넥타이를 메고, 왼손 한 손으로 무거운 해머도 들고 있고, 양손으로 시구도 하고, 양손으로 떡메도 치고, 서핑보드도 즐기고 있는 사진들이 있다. 이는 이재명 후보 자신의 입으로 말했다는 프레스 사고로 왼쪽 손목 관절이 으스러져 손목뼈 없이 왼손이 근육으로 팔과 연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와는 전연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가 병역 검사를 받은 1982년 8월 부동시 기준을 보면 좌우 양쪽 눈의 차이가 3.00 디옵터 이상이거나 양쪽 눈의 차이가 2.00 디옵터 이상이면서 오른쪽 눈이 나쁘면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부동시 기준은 당시의 병역면제 사유에 들어간다. 윤 후보자는 1982년 병역 검사에서 '짝눈'을 의미하는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윤 후보는 양쪽 눈 시력 차이로 현재도 자가운전을 하지 못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남전 참전 용사인 기호 6번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6.25 전쟁이 준 역사적 교훈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라며 “투이불공(鬪而不攻: 싸우되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과 투이불파(鬪而不破: 싸우되 먼저 파괴하지 않는다) 정신으로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적이 먼저 공격해오면 초전 박살 내야 한다.”라고 단호한 대한민국 수호 결의를 보였다. 국가혁명당 관계자는 “허경영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용사는 5억원과 월 300만원의 보훈비를 지급하고, 참전용사 사후(死後)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까지 보훈비를 승계하도록 보훈 처우개선을 공약했다.”라고 밝혔다. 3일 허경영 후보는 부산 유엔 묘지를 참배한 후, “전세계에 평화를 위해 대통령이 되어 반드시 UN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고자 한다.”라고 발표했다. 허 후보는 “미국에 있는 유엔본부를 한국의 DMZ에 있는 판문점으로 이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쟁방지와 평화가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유엔 산하단체 500여 개를 한국에 유치하여, 국방비 절감과 한국 주도의 세계통일을 추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뜻깊은 UN기념공원 참배로 세계평화에 동참하는 여⋅야 어떤 후보들과도 연대할 수 있다.”라고 천명했다. 한편 사전 투표 첫날인 4일 사전투표에서는 선거인 총 4,419만7692명 가운데 776만7735명이 투표해 17.5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5월 제19대 대선의 사전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11.7%)보다 5.87%포인트 높은 수치다. 사전투표가 전국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지난 2014년 이후 첫날 사전투표율 기준으로는 최고치다. 사전 투표 두 번째 날인 5일 오전 허경영 후보는 “대통령 선거 운동도 중요 하지만 울진 산불이 심각해 선거 유세 일정을 일시 중단하고 산불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조속한 피해 대책을 관계 당국에 촉구하고 신속한 진화와 피해 상황 빨리 파악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국민들도 겨울 건조기에 불조심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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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취약계층 수술비 검진비 지원청양군의 의료 취약계층의 수술비와 검진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척추·어깨 수술, 인공관절 수술, 전립선 비대증 수술, 심혈관 중재술, 요실금 수술환자이며, 수술비와 검진비 중 본인부담액을 전액 지원한다. 만 65세 이상(1957년 이전 출생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20분위 중 4분위 이내인 사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공관절 수술은 만 60세 이상(1962년 이전 출생자)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된 대상자는 천안시나 공주시, 서산시, 홍성의료원과 연계해 검진, 수술,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정신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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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인천광역시 장애인통계 작성인천광역시는‘2021 인천광역시 장애인통계’ 결과를 인천광역시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장애인통계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인천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인구, 복지, 교육, 고용, 건강, 사회서비스 등에 대해 6개 분야 86개 항목을 분석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됐다. 이번에 작성된 장애인통계는 2019년 최초 개발이후 2회차 작성으로 정부, 공공 기관, 인천시 관련부서 등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하는 행정자료 및 기존 통계자료를 집계⋅연계⋅결합하여 분석하는 행정통계 방식으로 개발하여 저비용⋅고품질의 통계를 생산했다. ‘2021 인천광역시 장애인통계’의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구] 2020년 장애인 인구는 146,321명으로 전년대비 1.2%(1,747명) 증가하였고, 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복지] 인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42,628명 중 장애인 수급자는 32,140명으로 22.5% 규모, [교육] 장애유형별 특수교육 대상자는 총 6,220명으로 전년 6,005명 보다 3.6% 증가, [고용] 장애인 취업률은 전년 동분기 68.1%보다 3.6%p 증가한 71.7% 수준, [건강] 장애인 만성질환(6종) 진료인원은 88,970명(치주질환 42,408명, 고혈압 34,895명, 관절염 22,531명 순)이며,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231천원, [사회서비스] 장애인 거주 시설 수는 총 66개소이고, 전체 정원 933명 중 현원은 826명으로 정원대비 현원 비율은 88.5%를 차지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누리집(인천 데이터포털→데이터 개방→통계 간행물→기타 지역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연석 시 데이터혁신담당관은 “이번 장애인통계 결과가 인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의 밑거름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현실과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지역통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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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 질환군 확대 등 규정 정비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2021년 9월 2일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정부(보건복지부) 합의사항(부속합의)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1인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21일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우선 ’비사용증후군‘ 에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을 추가하고, 다발성 골절 등 외상환자에 관한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 적용 기준을 개선했다.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후군‘ 환자는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에 일정 기능평가 항목을 거쳐 입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퇴골․고관절 등을 포함한 2부위 이상 다발성 골절의 경우 급성기 치료 기간을 고려하여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입원이 가능한 시기를 현행 ’질환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에서 ’60일‘로 넓혀 환자군을 확대하였고, 치료 기간도 ’입원일로부터 최대 30일‘에서 ’60일까지‘ 늘려 충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 2021년 9월 2일 노정 합의사항(부속합의)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운영 관련 보건의료노조 측의 참여를 위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노동계 추천 위원 1명‘을 추가했다. 그간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의료계 3명, 민간/소비자단체 3명, 보건의료전문가 4명, 보건복지부(보건의료, 건강보험) 2명 등 총13명으로 운영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재활의료기관을 통해 양질의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초기 치료를 수행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센터‘에서 회복기 집중 재활이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국 ’재활의료기관(45개소)‘의 위치 정보 및 치료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에서 거주지 인근 ’재활의료기관‘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2021년 12월에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재활의학과 외래 또는 병동), 보건소, 재활의료기관 등에 관련 포스터 및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638개소, 7만부). 이 외에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 의료서비스와 대상환자를 설명하는 홍보 애니메이션'재활치료 잘하는 우리동네 재활병원은?'을 제작하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관계망(SNS) 채널에 게시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충실히 구축할 수 있도록 재활환자 기능회복률 등 재활의료기관 성과 지표를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제2기 평가 기준을 올해 8월 공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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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여성농업인 다용도 농작업 작업대 지원강화군이 여성농업인의 장기적인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다용도 농작업 작업대’를 지원한다. 군은 농작물의 재배‧수확‧선별‧포장 등 단순 반복적인 농작업으로 발생하는 근육통, 관절통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다용도 작업대 150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내에 거주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여성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달 4일까지 강화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사업비의 50%(27만 5천 원)를 지원한다. 한편, 군은 지난 2020년부터 농작업대 지원에 나서 148 농가에 작업대를 보급했으며, 작업대 사용 전과 비교해 근골격계 통증호소율이 75% 개선되는 등 농업인의 만족도가 높았다. 군 관계자는 “최근 농촌의 고령화 및 반복적인 작업으로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인체공학적 편의장비를 보급해 여성농업인이 웃으며 농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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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본격 시작순창군이 도내 최초로 지난 해 12월 무릎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사업에 나선다. 인공관절 수술비지원은 국가지원사업으로 일부 저소득층만 지원되고 있어 유병률에 비해 수혜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수술비용의 과중한 부담으로 통증을 참거나 수술을 포기하는 어르신이 늘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의료 사각지대 놓인 어르신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수술비지원 사업에 앞장서기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군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이는 가구원수 2인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14,816원 지역가입자 103,218원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항목은 본인부담 검사비 및 수술비 등으로, 한쪽 무릎 50만원, 양쪽 무릎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서를 먼저 제출 후 대상 여부를 결정받아야 하며, 진료 병원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아야 수술비 지원이 가능하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이 당면 과제로 대두되었다”며 “이번 기회에 퇴행성관절염으로 불편을 겪으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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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순창군이 지난 1월 13일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2015년부터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한의약 기술을 활용한 사업이다. 2022년도는 독거노인, 거동불편환자 등 80여명의 순창군 대상자에게 매월 2회에 걸쳐 한의사와 함께 침, 뜸, 파스 등 찾아가는 한방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경로당 중풍·골관절 사업, 신체단련과 심신안정을 위한 기공체조교실, 갱년기 건강교실, 청소년 건강교실 등 코로나로 인해 지친 군민을 위한 다양한 한의약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영곤 순창군 보건의료원장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으로 순창군민의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계 한의약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