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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장, ‘초고층 메트로시티 2단지’ 화재 안전 현장 행정지도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회원구 양덕동 소재 ‘메트로시티 2단지’에 방문해 화재 안전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현장 행정지도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대형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규모의 인명·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중점관리대상을 방문해 관계인에게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재난 안전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행정지도는 옥상 헬리포트 현장 확인부터 시작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실태확인 ▲화재 등 재난 상황 대처 방법 교육 ▲관계인 화재 예방 당부 및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실시됐다. 이선장 서장은 “관계인 분들이 화재 등 재난 발생 요인을 먼저 제거해 주민들의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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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장,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현장 지도이기오 의창소방서장은 8일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동서식품 창원공장과 한마음병원을 방문해 현장 지도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방문은 화재 시 대형 인명·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중점관리대상을 방문해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계인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지도하며 소방시책 공유를 통한 소방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사항으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실태 점검 ▲자위 소방대 조직 현황 점검 ▲재난 상황 대처 방법 교육 ▲관계인 화재 예방 당부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이 있었다. 이기오 의창소방서장은 “화재 취약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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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의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의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의료시설 화재안전조사’는 의료시설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진행됐으며,마산합포·회원구 마산우리병원, 정다운요양병원, 마산복음요양병원, 효도투석요양병원,동서병원 등 총 5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소화, 경보, 피난구조, 소방활동설비등유지·관리에 관한사항 ▲피난·방화시설, 건축물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에 관한사항 등을 중점으로 실시됐다. 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장 이상섭은 “주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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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점검 확실한 화재 예방! 경남소방, 합동 특별조사 실시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연말·연시 이용객 집중이 예상되는 다중운집시설, 노유자시설 등 310개소에 대해 도내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 등 분야별 종합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겨울철 각종 재난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형식적인 점검을 지양하고, 한 번의 점검, 확실한 화재·재난 예방 목표”라는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합동 조사 결과, 310개 대상에서 총 238건의 위반사항을 확인 ▲조치명령 159건 ▲기관통보 75건 ▲과태료 4건 ▲개선권고 166건을 조치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으로 ▲(소방)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건축) 방화구획 틈새 불량 등 방화성능 저하 ▲(전기) 전기시설 안전관리 미흡 ▲(가스) 가스 저장용기 전도방지장치 미체결 등이다. 이 밖에도 기술적 지도가 필요한 70건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즉시 개선 조치하여 화재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김종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다중이용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대해 종합적이고, 내실 있는 합동 조사로 화재 안전성 강화에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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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홍보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축물의 비상구 등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포상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위락시설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차단(잠금) 및 고장 상태 방치 ▲피난·방화시설 주의에 물건 적치 ▲복도·계단·출입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방화셔터)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김용진 본부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으로 향하는 소중한 문이 된다.”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제 활성화로 비상구 안전 확보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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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6일 비상구·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신고제도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화재발생 시 피난에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의설치·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시행중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신고 사항으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행위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신고 사항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마산소방서 이선장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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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신고 내용은 ▲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행위 ▲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 ▲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성산소방서 안전예방과(055-211-9247)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길하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며 “건물 관계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비상구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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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2022년 동절기 노숙인 재활시설 화재 발생 대비 안전점검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7일 동절기 노숙인재활시설 화재 발생을 대비해 회원구 창원시립복지원 노숙인 재활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숙인 재활시설 안전점검’은 자연재해, 대규모 감염병 유행 및 화재로 인한 사고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노숙인 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위해 실시됐다. 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에 따른 업무수행 사항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으로실시했다. 이선장 마산소방서장은 “화재 예방이 더욱 강조되는 겨울철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해, 더 안전한 창원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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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겨울철 어르신의 화재안전을 강화합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어르신의 화재안전을 위해 노인관련시설 화재안전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에는 난방용품 사용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노인관련시설의 경우, 고령·노인환자가 많아 자력 대피가 어려워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특히 공휴일 및 야간 취약시간에 시설 종사 인원이 적어 초기대응이 곤란하기 때문에 철저한 소방시설 점검과 평상시 초기대응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은 ▲ 요양원 등 노인관련시설 불시 확인 ▲ 거주자 화재 등 비상시 피난안전성 강화(방화문 안전 스티커 보급, 피난유도선 설치 권고) ▲관계인에 대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등 초기대응 교육 ▲ 표준 피난안내도 작성·비치 안내 ▲ 부주의 화재예방 집중 홍보 등이다. 특히 불시점검 대상은 총 43개소(요양병원 20, 요양원 등 23)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잠금(폐쇄) 등 관리사항, 소방계획서(피난계획) 작성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반, 피난설비 이용 실제 피난 가능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완강기·구조대 설치 위치, 전개 가능 여부, 관리상태 등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은 “노인관련시설의 경우 공휴일 및 야간 취약시간에 시설종사인원이 적어 초기대응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며 “소방본부는 해당시설 관계자의 철저한 소방시설 관리와 초기대응 교육·훈련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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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겨울철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신고포상제’ 홍보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29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을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물은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 고장 방치 ▲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이 지급된다. 불법행위 발견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