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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가상자산 관련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 요구시민단체들, “가상자산 관련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 요구 “공직자 포함 관련 범죄혐의자들 색출, 순차적으로 고발할 것” “김남국 사퇴로 가상자산사업 규제와 투자자보호 계기 마련해야!” 어제(5.19.) 금요일 낮 3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을 비롯한 총 10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이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김남국 사건은 빙산일각! 윤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설립 등 ‘자본시장법’ 위반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하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전 문재인정부로(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면서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지적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며,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방조 중대범죄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이들 공직자를 포함하여 관련 범죄혐의자들을 색출하여 조만간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범죄자금 환수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그 성과로 범죄자금이 국고에 환수되면, 그 돈이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기금으로 전용(專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누구든지 또 그 어떤 단체와 정당 등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 함께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가상자산 발행과 그 거래소 설립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각종 조항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 가상자산 실태조사, ▼ 가상자산 (관련 위법 행위) 합동수사, ▼ 범죄자금 환수, ▼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배·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는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국민사이에 김남국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다. 한쪽에서는 무언가 불법적인 몰빵 투기라 부르고, 다른 쪽에서는 합법적인 투자라고 부르면서 크게 대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조국전쟁과 유사한 제2차 조국전쟁 또는 남국전쟁이 발생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전쟁이 발생하면, 그 어느 쪽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송 대표는 예수님이 남긴 ‘누가 간음한 이 여인에게 자신 있게 돌을 던질 것인가?’와 같은 질문 및 바리새인을 향한 분노와 채찍질 그리고 부처님과 관련된 ‘염화시중의 미소’와 ‘달을 보라하니 손가락을 본다.’는 교훈 그리고 심지어는 친모를 찾아준 솔로몬 왕의 판결까지 거론하면서 “공직자로서 직분을 다하려면,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해서 가상자산사업 규제와 투자자보호 계기를 마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즉, “그렇게 해야만, 김남국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토양과 구조 및 토대 그리고 그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 등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고문과 윤영대 공동대표 등이 각각 정부가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 가상자산에 관련된 사업에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아 독버섯처럼 자라나 일반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근절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 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상임회장은 사회를 맡아 회견을 진행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등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두헌, 전범철 공동대표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권영길, 정호천 공동대표 및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회원 등이 구호를 외치는 등 함께 했다. 김남국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사기 관련 범죄사업자들이 고위공직자들과 유착 관계를 맺고 저지르는 각종 불법행위가 자기증식을 무한 반복하는 아메바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이 광범하게 제기되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돌이켜보건대, 불법행위를 배양하는 온상과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 전(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예컨대, 신고만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그 거래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또, 가상자산 발행자격과 발행규모 및 발행금액 등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가상자산 발행회사가 직접 가상자산거래소를 설립하여 겸업하는 것도 가능했다. 심지어는 제멋대로 가상자산거래를 중단시켜 사실상 폐지시키기도 했다. 이는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다. 즉,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방조 중대범죄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금융사기 범죄가 범람하고 창궐하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가 가상자산발행과 거래소설립 등에 관한 무법지대, 사실상의 무규제 범죄천국이 되고 말았다. 그렇지 않다면, 선의의 투자자들인 청년 등 상당수 국민이 신종 먹튀 범죄라 부를 수 있는 각종 금융사기 피해자로 전락하여, 합산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하는 재산을 강탈당하는 일은 결코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결성하여 국민협조와 도움 아래 이들 공직자를 포함하여 관련 범죄혐의자들을 색출하여 조만간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것이다. 특히. 범죄자금 환수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그 성과로 범죄자금이 국고에 환수되면, 그 돈이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기금으로 전용(專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누구든지 또 그 어떤 단체와 정당 등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 함께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지난 2020년 3월 24일 신설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중 일조항인 제7조(신고) 등에 따른 신고의무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발행과 그 거래소 설립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각종 조항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라. - 이중에서도 특히 가상자산 발행회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가상자산 발행자격, 자기자본대비 발행 총금액, 발행가상자산단위별 발행금액과 개수 등을 모두 제한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설립과 인수 등 겸업을 금지하라. - 위 규정을 게임회사 등이 사이버머니를 발행할 경우에도 준용하라.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자본시장법 등을 적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등 실태합동조사단을 설치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 - 검경과 공수처 등은 가상자산사업자 등 불법행위 수사합동본부를 설치하여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로 철저하게 수사하여 금융사기사건을 근절하라. - 우리는 국회가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한 것을 환영하며, 민주당은 읍참마속 심정으로 신속한 제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라. -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친인척 범위를 확대하고, 누락과 신고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라. - 이와 동시에 전·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전결권을 행사하는 모든 고위공직자와 준공직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그 가족 전원을 상대로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원장은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고발하라. -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원장은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중지하라고 명령하라. - 검찰총장은 가상화폐 발행자와 그 거래소 대표자와 대주주 모두를 즉각 구속하라. - 국세청은 가상화폐 보유 기업과 고위공직자 및 준공직자 등 본인과 그 가족 전원을 상대로세무조사 실시하라. 2023.5.19.(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 참고자료 1) 참고자료 1 :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발언 <주류와 담배를 파는 무허가 사업자에게 주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가상화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가상화폐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 세계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2021.11.09.에는 3조달러(원화 3,440조원)를 돌파하였고,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가상화폐의 각각의 최고 시가총액을 합산하면 511조원에 달한다. -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전 등으로 매입하여 원본손실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했고, 가상화폐는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경우, 가상화폐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매를 중계하는 거래소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모든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 가령 가상화폐 발행자인 카카오는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14조 예비인가, 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 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16조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제16조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등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의 인가 조건을 맞추어 승인신청하고 인가를 받아야만 할 것이다. - 가상화폐를 중계하는 거래소인 두나무도 “제373조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제373조의2 거래소의 허가, 제373조의3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373조의4 예비허가, 제373조의5 허가요건의 유지, 제373조의6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제373조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예탁원의 역할을 하는 재단도 자본시장법 제2장을 적용하여 설립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제415조 감독, 제41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등 감독조치권한을 가지고 있고, 감독원은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1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검사권을 가지고 업자애 대해 해산을 조치할 수 있고 임직원에 대해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 - 모든 거래자는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제2장 시세조종 등,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할 수 없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결국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와 이용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을 적용해야 마땅하므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모두 해산을 명하고, 범죄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수익은 범죄 수익이므로 범죄수익은 전액을 즉각 몰수해야 한다. - 실제로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4일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017년 9월 29일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 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의 ICO와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의 ICO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화폐는 바다이야기보다 10배는 더 위험하다면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 하지만, 석연히 않은 이유로 정부는 가상화폐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단속 수사하지 않았고, 해킹 등 가상화폐 사고가 빈발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자본시장법으로 가상화폐를 처벌 단속 하지 않고,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5천만 원 이상 거래자를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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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의 한동훈장관집 현관 도어락 강제 해제시도, 범죄행위!언론사칭 유튜버 '더탐사'의 한동훈장관집 현관 도어락 강제 해제시도, 명백한 범죄행위! 파문 확산, 일파만파! https://youtu.be/_ES1bUhV094 좌파들의 불법 행위는 끝도 없어, 그 배후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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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표 탐사보도 프로그램 <추적60분>, 방송폐지가 남긴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주소를 둔 <피복음선교연합회>는 은평구 증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정숙'이자칭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자신의 남편인 '김용선'과 가족들을 동원하여 교회 및 단체에 접근하여 환심을 산 후,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교회 및 단체의 재산 갈취를 시도한 악질적인 수법의 가족사기단이며 징역형을 2번이나 선고받은 전과자라고 전했다. 김정숙은 형사 재판에서는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온양기도원과 서울의 벽산아파트 부동산의 서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는 조작을 통해 재산을 갈취하려 한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완전종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서울회당의 부동산 또한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을 갈취하려 한 범죄행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의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야 사건이 완전종결 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이러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교묘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민사 재판에서는 김정숙이 법인서류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피복음의 이사진(임원들)의 이름을 자신의 가족들 이름으로 변경하고 ‘김정숙’ 자신을 본 단체의 대표자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조작하여 작성한 바 이같은 서류조작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피복음 단체의 이사들 중 어느 누구도 회의소집 자체를 공지 받은 적이 없고 당연히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회의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밝힌 민사소송이며 피복음 단체의 대표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후 본 단체가 적금 형식으로 유지해온 보험을 임의로 해지하고 그 해지 환급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약 5,700만원의 금액을 갈취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같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갈취한 원금 5,700만원을 원상대로 반환 입금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1,3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일차 원금회수는 완료되었고 이자 부분은 현재 회수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한편 김정숙은 피복음 단체의 대표자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서류를 조작하여 자신의 딸(김예지민)과 사돈(박예은정)의 이름으로 벽산 아파트에 근저당권(3억6천만원)을 임의로 설정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신청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도 피복음이 원고 승소판결을 받게 되어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완료 하였다고 한다. 저들의 불법적인 행위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SNS 커뮤니티를 통해서 적반하장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자칭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천명을 거역하고 온라인 상에서 온갖 허위 사실들을 불법적으로 유포하고 있기에 범죄자 김정숙 김용선 부부의 집 인근 장소에서 일요일 마다 피복음 단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모든 악의적이며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불법적인 글들을 완전히 삭제하고 관련 계정활동의 전면 중지와 함께 법의 결정을 순순히 따를 때까지 시위는 계속될 것이며 법적으로도 엄정하게 대처 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김정숙의 자택 건물 벽에 걸린 현수막의 내용 중에 이미 고등법원의 방송내용 정정청구 소에 대한 판결을 통해 KBS미디어 홈페이지에서 피복음에 관련된 모든 다시보기 방송영상과 모든 기사내용을 영구 삭제하기로 결정 내려진 것은 피복음 이름으로 나간 모든 방송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판명이 났음에도 아직도 피복음을 가리켜 이단 사이비 단체라고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의 얕은 성경지식을 믿고 함부로‘이단 사이비’를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경솔하며 분별없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다고 했다. 이천년 전 예수시대에도 예수 위에서 군림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하나님께로 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단으로 정죄하고 시험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아무리 외쳐도 이단사냥꾼(자칭 이단감별사)들에 의해 이단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축귀사역, 성령운동을 행하는 쪽은 여지없이 저들에 의해 이단 사이비로 내몰리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다고 전했다. 최근에 용기있는 한 목회자가 자신이 직접 저술한 “이단감별사들의 한국교회大사기극”이란 책에 의해 밝혀진 내용을 보면 현O종교, 교리대왕 최O경, 각교단 이대위(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일부 기독교포탈, 일부 기독교 언론‧방송사등이 이단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이 만든 비본질적인 기준,주관적 가치관, 직권남용, 교리남용, 금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후원금을 내면 정통, 후원금을 내지 않으면 이단으로 매도해 버리고, 심지어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분류해 놓고 있는 100여 개의 이단 사이비 교회라 할지라도 요구하는 후원금을 내면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않고 눈감아 준다고 한다.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면죄부가 횡행하던 때보다 더한 타락상을 보이고 있다. 이단 감별사들이 아니라 이단 사냥꾼이며이단 조작범들이다. 각 시대마다 악한영들에 이끌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고, 태초부터 계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성육신(신인합일)을 주장했다고 이단 사이비라고 정죄해 버리는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했다. 이천년 전 신약시대에 예수 위에서 군림하던 바리새인들처럼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판치는 악령이 역사하는 한 축이 있는가 하면, 피복음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는 축을 제시하며 철저히 성령을 따라 지키고 행하도록 교육과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성령으로 역사하는 축은 별(안내자)을 따라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노라 고백했던 동방박사들, 시몬 베드로의 주시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의 십자가 우편 강도의 고백,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고백, 등 이들의 고백은 모두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 안에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며 진정한 ‘주시인’이 되어져야 천국을 향한 여정의 출발이 시작된 것임을 알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땅에서 먼저 정신과 마음에서 부터 천국을 이루고 누리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인되신 그분의 향기와 색깔, 인기를 잘 표현해 내는 빛나는 별들이 되어 “별을 보고 만왕의 왕을 경배하러 왔노라”고백하는 이시대의 동방박사들이 많이 깨어 일어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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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야간 일제 음주단속…22명 적발경기북부경찰청(청장 이문수)은 지난 5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관내 유흥가 주변과 고속도로IC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벌여 22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0명, 면허 정지 수치은 0.03~0.08% 미만은 12명이었다. 적발된 최대 수치는 0.250%였다. 단속에는 관내 13개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경찰관 175명, 순찰차 43대가 동원됐다. 경기북부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데다 여름 휴가철까지 맞으면서 음주운전 분위기가 확산할 것을 우려, 주·야 구분 없는 상시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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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장 방준호 경감 기고문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각 분야에서 독버섯처럼 갑질 횡포가 만연해 지고 있다. 사회적·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에게 부당 행위를 시키는 불법행위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 간에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우리 경찰에서는 직장 내 갑질 횡포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갑질 횡포는 근절되지 않고 성행되고 있다. 또 갑질 횡포는 가해자· 피해자 간 이해관계로 인해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 및 피해자 보호 활동이 병행돼야 실질적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존 단속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와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피해신고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자문 변호사 운영 등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활동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갑질 횡포는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무한 경쟁체재와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형성된 잘못된 사회 현상으로, 나는 상대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자 발현된 것이라고 한다. 갑질 횡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내 주변의 사람들이나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이 “누구에게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같이 가야 할 사회이지 혼자 갑질하며 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인 갑질뿐만 아니라 을질 횡포까지 하루속히 청산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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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후 운행하세요!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최근 3개월 간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발생 빈도가 2021년 동일 기간 대비 38.9% 증가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료를 통보받아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3개월(2022년 4 ~ 6월)간 접수건수는 4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통보된 311건보다 크게 늘었다. 자동차 보유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한 후 운행을 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경찰청 무인단속기 또는 경찰 등에 의해 적발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및 제151조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청주시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2회 시·구·읍면동 민원실, 게시판 등 52개소에 2만여 부의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를 발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해 “자칫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자동차 의무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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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CCTV통합관제센터, 면밀한 분석으로 사고 도주차량 검거고창군 CCTV통합관제센터 강남희, 김윤종 관제요원이 면밀한 분석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검거에 큰 도움을 줘 고창경찰서장에게 감사장을 받았다. 관제요원들은 지난 20일 오후 6시께 고창경찰서 상황실에서 사고 발생 용의자 동선 추적 요청을 받았다. 주변 CCTV가 없어 사고시간대와 가해차량 특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예상 도주로를 자세히 살피며 용의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다. 고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15년 1월 개소 후 관제요원 11명이 4조 2교대로 일하고 있다. 365일 24시간 범죄행위, 실종자, 쓰레기 무단투기, 재난 등 생활안전과 관련된 1100여대를 관제하고 해당 내용을 경찰서 및 유관기관 관련 부서에 통보해 주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고창군청 백재욱 울력행정과장은 “앞으로도 CCTV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서 등과 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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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 강화대구경찰청(청장 김병수)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 등 활성화로 음주운전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제 영업제한 시간이 21시까지였던 63일간 일 평균 음주운전 발생은 11.4건인 반면, 영업제한 시간이 22시까지 늘어나자 일 평균 15.2건, 23시까지 늘어나자 17.6건, 24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던 기간은 일 평균 음주운전이 19.5건으로, 영업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이 증가하였다. 또 음주운전 적발 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음주운전 대비 심야(24시~06시) 음주운전 적발 비율이 영업제한이 22시까인 기간은 27.7%, 23시까지 제한 기간은 30.7%, 24시까지 제한 기간은 전체 음주운전 중 42.9%가 심야시간에 적발된 만큼, 심야‧새벽시간 음주운전 또한 증가하였다. 이는 영업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 등으로 술자리 기회가 증가하고, 귀가시간이 늦어짐으로 전체 음주운전 및 심야 음주운전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기온상승 등 행락철 차량 통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흥가‧상가 밀집 지역 및 행락지 주변 도로에서, 주간 및 저녁‧심야‧새벽 시간까지 매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해제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 또는 대중교통 이용토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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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스마트도시통합센터 범죄행위 적발에 잇따른 기여뺑소니 음주운전자 등 범죄행위가 안양시스마트도시통합센터(이하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통해 잇따라 적발됐다고 안양시가 11일 밝혔다. 스마트인증도시로서의 우수성을 유감없이 발휘한 결과다. 이달 7일 자정을 앞둔 밤 11시 13분경 동안구 관양1동의 한 주택가 골목, 담벼락에 부딪친 채 주차된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걷는 운전자가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관제요원의 눈에 포착됐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음주운전자 임을 판단해 관할지구대에 즉시 통보, cctv로 동선을 추적하면서 이 운전자는 신고 후 3분 만에 검거됐다. 확인결과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31%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몇 시간 전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 중인 뺑소니 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보다 앞선 지난 3월 16일 새벽 두 시를 넘긴 시각, 동안구 평촌동 노상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셀카봉으로 자신을 촬영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모니터에 잡혔다. 이 남성 역시 즉각적인 신고와 동선 추적으로 경찰관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월에는 차량 절도범 포착에도 활약상을 보여, 검거에 한 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추적 및 신고해 검거에 수훈을 세운 이윤희 관제요원은 3월 18일 동안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안양시청사 6층에 있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27명의 관제요원들이 6개조로 편성, 관내 방범cctv가 보내오는 현장 화면을 24시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해부터는 야외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화장실 범죄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대호 안앙시장은 올해는 방범cctv 설치 확대와 함께 지하보도에도 안심비상벨을 설치해 안전 사각지대는 더욱 줄이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한편 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운영을 기조로 한 안전도시 추진과 다양한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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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서, 산재보상의 신속성,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위 사례처럼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 은폐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공익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 및 예방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21년 한 해 295건을 적발해 24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191억 원에 달하는 보험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며 선의의 산재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적발하고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노동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