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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내년 2월까지 추진창원소방본부 청사(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화기 취급과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이번 대책 추진에 나섰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진해구에서 일어난 592건의 화재 중 겨울철(12월~2월)에 146건(24.6%)이 발생했다. 이에 소방본부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화재안전대책 6대 전략과 21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 ▲대형 화재 우려 대상 화재 예방 강화 ▲화재 취약시설 중점안전관리 ▲소방안전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선제적 화재 대응태세 확립 등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겨울철은 화재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며 “내실 있는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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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겨울철 안전무시 관행 근절 ‘신고포상제’ 홍보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16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을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물은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 고장 방치 ▲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이 지급된다. 불법행위 발견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환수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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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대한카드 뉴스(사진/소방청)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내년 2월말까지 4개월 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계절별 화재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사계절 중 겨울철에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부주의로 발생했다. 부주위 화재의 주요 원인은 담배꽁초, 불씨불꽃·화원방치, 음식물 조리 등 부주의, 쓰레기 소각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 특정소방대상물 자율안전관리 ▲ 대형화재 우려 대상 화재예방 강화 ▲ 화재취약시설 중점안전관리 ▲ 소방안전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 선제적 화재 대응태세 확립 ▲ 자율 특수시책 등 6개 전략 21개 중점 추진과제로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과 연계해 시민과 함께하는 119안전체험 한마당 실시, 언론매체 및 SNS를 활용한 홍보 등으로 화재예방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이길하 서장은 "겨울철은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화재예방에 시민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모든 시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과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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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제2회 소방안전관리 실무능력 경연대회’ 개최경상남도 청사(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지난 20일 ‘제2회 소방안전관리 실무능력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소방안전관리 실무능력 우수자를 선발·포상하는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연 분야는 특급·1급, 2급·3급 특정소방대상물로 총 2가지 분야이며, 소방서 예선을 통과한 32부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1위는 ▲특급·1급 분야 양산 성우하이텍 ▲2·3급 분야 지역난방공사 김해지사가 차지해 도지사상을 받았다. 2위는 ▲특급·1급 분야 창녕 세아베스틸 창녕공장 ▲2·3급 분야 거창 코아루에듀시티 2단지, 3위는 ▲특급·1급 분야 삼성중공업 한내공장 ▲2·3급 분야 남해 창선노인전문요양원이 선정되어 각각 도지사상. 한국소방안전원 경남지부장상을 받았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분야별 1위 2점은 내달에 예정된 소방청 주관 본선대회에 진출하게 되며 입상작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개선 정책 및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방안전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소방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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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소방시설 폐쇄 차단 시 관계인 행동요령 안내소방시설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 점검·정비를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할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한 행동요령에 대해 안내한다.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에서 감지기 오동작으로 경보를 작동 정지한 후 시설을 정비하던 중 다른 동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로 인한 경보가 지연돼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소방청은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에 관한 고시’를 지난 9월 8일부터 시행했다.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이 폐쇄·차단된 이후 수신기 등으로 화재 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 상황을 인지한 경우에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폐쇄·차단된 모든 소방시설(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 정상 상태로 복구한다. 그 다음 즉시 119 신고 후 재실자 대피 등 적절한 조치 취하고, 화재 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해 화재 여부 확인 후 화재가 확인될 경우, 초기 소화, 상황 전파 등 조치를 취한다. 마지막으로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재 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 복구 후 비화재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화재는 예고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방시설 점검을 위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할 경우에는 꼭 행동요령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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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소방민원119 누리집’으로 도민 편의 높여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소방민원119’ 을 운영해 화제다. 소방민원 119 누리집은 소방민원정보를 간단·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5월 1일부터 운영 중이다. 기술발전과 함께 행정환경은 디지털화, 온라인화 되어가고 있음에도 소방민원에 대한 안내와 정보제공은 안내문을 배부하거나, 직접 대상처를 찾아가 설명을 하고 있다. 이로인해 최근 5년간 소방관계법령을 오인하거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 처분이 312건, 사전 민원처리절차를 지키지 못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방염성적서, 완비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하는 사례도 84건이나 발생했다. 경남소방본부는 도민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누리집 구축 전담반(TF팀) 운영, 소방공무원, 소방시설업체 관계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다양한 분들의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등 약 4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를 입력하면 소방시설 착공대상, 감리지정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점검 대상 해당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정보도 입력하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안전시설 종류와 화재안전 보험, 소방안전교육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검색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 누리집→참여마당→소방민원119로 접속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소방시설민원센터,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도민이 원하고, 생활의 아주 조그만한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것이야 말로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라며, “기능개선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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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편 홍보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소방법령 분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특·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특·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훈련·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서비스, 성능위주설계대상 확대,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자체점검 제도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관련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성근 안전예방과장은 “새롭게 개정된 법령을 시민이 더 쉽고 간편하게 이해하고 소방 관련 업무 혼선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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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추가 설치 당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 공사장의 임시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은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화재대비시설을 말한다. 기존 임시소방시설은 ▲ 소화기 ▲ 간이소화장치 ▲ 비상경보장치 ▲ 간이피난유도선으로 4종이었으나, 오는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신청, 신고 시부터 ▲ 가스누설경보기 ▲ 비상조명등 ▲ 방화포 3종이 추가된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1일 이후로 150㎡ 이상 지하층·무창층 작업 현장의 경우, 기존 간이피난유도선 설치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용접 및 용단 작업 등 화기취급 작업이 빈번한 공사장은 화재에 매우 취약하니, 공사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임시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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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개정 안내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주요 사항을 안내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예방법 주요 내용으로는 ▲특·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훈련·교육 강화 등이 있다. 소방시설법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건설 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점검 제도 도입 등이 있다. 그간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돼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 분법시행으로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나뉜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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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지원센터 연중 운영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복잡한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위험특성을 고려한 훈련을 설계하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훈련 의무 이행사항 및 훈련 안전지도, 현장 훈련지원, 훈련 평가 및 기록 관리한다. 훈련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공공기관이며, 올해부터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3급이상)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도 대상에 포함된다. 소방훈련지원을 희망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성산소방서 대응구조과 또는 관할 119안전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전화·팩스·문서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우영 대응구조과장은 “화재는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소방훈련으로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소방과 합동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소방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