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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봄철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취약시설 불시 화재 안전 조사 추진화재취약시설을 불시에 방문해 화재 안전 조사를 진행(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오는 29일까지 관내 화재취약시설을 불시에 방문해 화재 안전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 안전 조사는 화재 특성과 발화 요인들을 분석해 화재 저감 및 선제적 예방을 목표로 하는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의 하나로 고시원2, 목욕장1, 물류창고1 등 관내 화재취약시설 4개소를 불시에 방문하여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 다중이용업주의 의무 사항 이행 여부 확인 ▲ 소방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피난시설 유지·관리, 피난 경로 및 피난계획 ▲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등이다. 박영준 안전예방과장은 “고시원 등과 같은 화재 안전취약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크고 피해 확산이 빠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이번 안전대책 추진 동안 위험 요소들을 촘촘히 살펴 이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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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4 년 군인할인 업소 모집한다,포천시 백영현 시장님은 관내 군 장병들의 경제적 생활부담을 완화하고, 포천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중 ‘군 장병 에게 도움을 줄소있는 업소를’ 모집하고 있다. 포천시는 지난해까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97개소를 군장병 할인업소로 지정해 민·군이 상생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포천시는 올해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업 등 6개 업종의 식품 및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할인업소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이용 요금의 10% 이내에서 할인율을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되며, 시에서는 참여업소에 표지판 부착, 인센티브, 포천시 누리집 및 군부대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님은 “군 장병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내 많은 업소의 참여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장병 할인업소가 장병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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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추석 연휴 대비 목욕장·사우나 등 화재안전조사추석 연휴대비 사우나 화재안전조사 실시(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추석 연휴 기간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마산합포·회원구 소재 목욕장·사우나에 방문해 건축물 전반에 대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실시했다. 조사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피난·방화시설, 건축물 불법 증축과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선장 서장은 "추석 연휴 화재 등 재난사고 방지로 따뜻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항상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가져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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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사우나·목욕장 등 화재안전조사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0일 마산합포·회원구 지역 사우나·목욕장 등 12개소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사우나·목욕장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화재 등 피난 안내 등에 대한 관계인 교육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확인 ▲유도등, 비상구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 실태 점검 ▲사우나·목욕장 등 이용자의신속한 대피를 위한 임시가운 비치 권고 등이다. 배영진 안전지도팀장은 “사우나 시설은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업주와 관계자는 신속한 대피와 안내가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사우나뿐만 아니라평소 이용하는 건물의 피난시설과 대피 방법에 대해 숙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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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봄철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29일 마산합포·회원구 지역 수영장,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봄철 대형화재 발생 및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수영장 등 관계자에 대한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피난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 됐다. 조사 주요 내용은 ▲이용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임시가운 비치 권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자동문 개·폐 방법, 피난 안내 등에 대한 관계인 교육 ▲휴대용비상조명등,유도등, 비상구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 실태 점검 등이다. 배영진 안전지도팀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화재, 수영장 사고가발생할 경우 신속한 안전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들도 평소 이용하는 시설의 피난시설과 대피 방법에 대해 숙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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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봄철 화재예방대책’으로 우리 경남 안전하게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가 겨울철 다음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3월부터 5월까지 2023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경남도내 화재발생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5,108건, 38.0%) 다음으로 봄철(3,645건, 27.1%)에 화재가 많이 발생했고 특히 임야, 야외 등 실외화재가 758건으로 전체 봄철 화재의 20.8%를 차지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1,942건(53.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659건(18.1%), 기계적 요인 299건(8.2%) 순이었다. 이에 경남소방본부는 봄철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줄이기를 목표로, 건조한 기후와 도민이 많이 찾는 시설의 화재취약요인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6개 분야 24개 중점 추진과제를 위주로 2023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였다. 화재취약시설 선제적화재예방대책으로는 건설현장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대형 공사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관서장 현장 지도방문 및 종사자·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건설현장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계획서 작성 의무를 안내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골프장, 노후 산업단지, 다중이용업소 등 9,034개소에 대해 위법 및 위험요인을 조치 및 개선하는 불시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소방시설 폐쇄·차단·고장 방치행위를 중점 확인후 위반사항은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신속하게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건축물 181개소의 경우 거주자 및 입점자 피난 유도, 화재발생 상조 현황 파악 및 관계기관 연락을 담당하는 초기대응대 구성 및 운영책임자 지정여부 등을 점검한다. 화재취약지역 집중적화재예방대책에는 ㅇ화재예방강화지구 4개소에 대해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관련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화재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관계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주거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하우스, 여인숙, 여관 등 소규모 숙박시설 2,262개소는 소방서 간부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소화기 보급 및 사용법 교육 등을 통해 화재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화재피난약자이용시설 대피 강화에 대해서는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1,401개소는 대피공간 설치를 권고하여 피난안전성을 확보한다. 소방계획서 및 피난계획서 작성을 지도하고, 소방서와 대상처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목욕장, 수영장, 산후조리원 781개소는 이용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탈출용 가운 비치를 지도하고, 화재 등 재난 시 출입구 자동개방 권고, 관계자 대피 교육을 강화한다. 그리고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등,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실태도 확인한다. 다중운집지역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은 글램핑, 카라반 등 야영장 269개소의 소화기, 화재감지기 설치 여부와 비상출입구를 통한 탈출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야영장업 종사자 대상 전기 및 가스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전용 누전차단기와 안전인증 전기시설 등 사용을 지도한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장 50개소, 전통사찰 및 목조문화재 106개소, 지역축제 행사장,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 도민이 많이 찾는 시설에 대해 소방관서장 현장 지도방문, 관계자 안전교육, 소방·건축·전기 등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화재예방 홍보·교육역량 총동원은 부주의 화재예방을 위해 담배꽁초, 촛불, 향초, 음식물 조리 시 화재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차량용소화기,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설치를 홍보한다.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완강기,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하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홍보한다.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자체 특수시책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는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한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를 운영하고, 건축물 용도, 층수, 연면적, 바닥면적 입력 시 소방건축 관련 민원정보를 제공하는 소방민원119 누리집을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및 네이버폼을 활용한 모바일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 전자제품 방문서비스 직원 화재안전지킴이 운영,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 포스터 공모전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한다. 조인재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지난해 봄철 기간에 발생한 화재건수와 사망자수 대비 10% 이상 줄이기를 목표로 우리 소방본부는 6개 전략 24개 중점과제로 구성된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면서,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봄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률이 높은 만큼 화재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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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조사에 나선다!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내달 28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원소방본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중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안전조사에 나선다. 소방본부는 목욕장 및 대형음식점, 스크린골프장 등 중대재해처벌이 적용되는 61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안전시설 등 내부구획 변경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소방시설과 방염처리사항을 확인하며, 화재발생 시 인명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점검한다. 특히, 이태원 사건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한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 발생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면서 “사전점검을 철처히 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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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시행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을 올해 연장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시행하는 착한 임대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급격한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2022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이며,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 목욕장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금액은 임대료 인하액이 큰 상위 3개월의 평균 인하 임대료 50%에 대해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 등을 합쳐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은 ▲ 당초 임대차 계약서 ▲ 갱신한 계약서의 사본이나 확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지출 증빙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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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다중이용건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 확인하세요익산시가 화재 취약 건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화재 안전성능 보강의무 대상은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시설(의료, 노유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다중이용업소(연면적 1천㎡ 미만이면서 1층 필로티 주차장으로 구성된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으로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등)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물이다. 시는 2020년부터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 최대 266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의무 대상 건축물 관리자는 올해 말까지 화재 안전성능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의무 대상에 대한 보강지원 신청은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받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을 통해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주거용 건축물로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필로티 주차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공동주택에 대해 주택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저리융자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전개하여 우리 지역의 화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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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2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울산 남구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신고한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매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소 523곳을 대상으로 5월초부터 7월말까지 공무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평가표의 세부항목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항목으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업종별로 3개 영역에 30~43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평가 후 최우수업소(녹색등급), 우수업소(황색등급), 일반관리대상업소(백색등급)로 등급 분류하여 공표한다. 단, 평가기준의 법적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거나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최우수(녹색)등급 부여가 금지되며, 최우수(녹색)등급을 받은 업소 중 10%범위 내에서 위생관련 물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하여 공중위생 영업자들의 위생의식을 개선하고 자율적 위생서비스 향상을 유도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제103회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울산에서 열리는 만큼 서비스평가를 통하여 울산의 깨끗한 이미지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