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의창소방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화재안전 컨설팅 추진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창원시 화재통계 중 주거시설 화재발생 비율은 27.4%인데 반해 부상자의 63%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이에 의창소방서에서는 오는 6일까지 노후 공동주택 22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컨설팅을 진행하고 비상구, 피난통로 등을 확인하여 피난장애요소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등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교육 ▲방화문, 피난통로 등 피난·방화 시설 유지·관리 교육 ▲피난계획 수립 및 적합성컨설팅 ▲화재예방 안전수칙 당부 등을 실시한다. 의창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소방안전 대책으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대구 북구 안전보안관, 안전무시관행 근절 캠페인 실시대구 북구 안전보안관은 4월 28일(목) 북구청네거리 일원에서 7대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더불어 생활 속 안전위해요소에 대한 신고활동을 펼쳤다. 안전보안관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 7대 안전무시관행 근절과 공익 신고 활성화 유도를 위해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날은 신규 회원에게 안전신문고 앱 설치․신고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 후 실제로 회원들이 앱 설치 및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후 안전보안관,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안전무시관행 근절 캠페인 전개 및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생활 주변 안전위해요소 신고 방법을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다. 향후 안전신문고 앱 신고를 활성화하여 주민 스스로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동시에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캠페인 등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
이길하 성산소방서장, 중점관리대상 화재예방 현장지도이길하 성산소방서장은 지난 14일 창원시 성산구 소재 롯데마트맥스 창원중앙점에 대한 화재예방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화재 시 대형 인명·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사전 점검과 현지 지도방문을 통해 관계인의 안전의식을 향상,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대피계획 확인 ▲ 화재취약요인 제거 및 안전관리 지도 ▲ 소방시설 차단 및 비상구 폐쇄 등 피난 · 방화시설의 정상작동 확인 등이다. 이길하 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형마트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예방대책을 통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마산소방서, 상록아파트 주민 대상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4일 합포구 소재 상록아파트에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한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안전체험교실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됐으며,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들과 주민들의 위기대처 능력과 조기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전 체험 순서는 ▲영상교육 시청 ▲화재 신고 및 전화체험 ▲지진 체험 ▲ 비상구문 찾기 체험 ▲연기 및 장애물 탈출 체험 순서로 진행됐다. 마산소방서 교육담당자(담당자 이재찬)는 “시민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소방안전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창원소방본부, 소규모 노후 공장 화재안전컨설팅 추진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22일부터 8일까지 관내 소규모 노후 공장을 대상으로 화재를 예방하고자 화재안전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2022.1.27.) 전후로 산업시설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법 시행 안내 및 화재예방 홍보를 통해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관내 소규모 노후 공장 34개소를 대상으로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정상작동 확인 및 안전컨설팅 △비상구 개방 및 피난에 방해가 되는 피난통로상 적재물 등 제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안내 및 사고사례 공유를 통한 사업주 및 관계인 경각심 제고 등을 추진했다.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공장 등 산업단지는 각종 가연성 물질로 화재가 빠르게 확대되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적극적인 화재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화재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22년 고양특례시 청소년어울림마당 개막2022년 고양특례시 청소년어울림마당 ‘NEXT LEVEL’의 개막식이 오는 4월 9일(토요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고양특례시 청소년어울림마당은 고양특례시 대표 청소년 축제이며 청소년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참가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사이다. 올해 고양특례시 청소년어울림마당의 제목 ‘NEXT LEVEL’은 청소년에게 익숙한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대표곡이자 게임에서 레벨업(Level up)을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듯 어울림마당을 통한 단계별 성장을 의미한다. 이번 1회차 ‘Level_1. 도약’은 고양시에서 고양특례시로 승격한 것을 기념하여 ▲“고양특례시”에 대한 청소년 시민의 기대를 전달하는 활동 ▲고양시청소년재단과 함께 성장한 청소년 시민과의 미니토크쇼 ▲청소년 동아리 공연 ▲오프라인(마두청소년수련관) 무제한 포토존 ▲각종 이벤트 로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 Level_2에서 Level_5까지 회차별 테마로 10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마두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통해 성장키트(구성: 고양특례시에 대한 제안카드, 식물 기르기 키트, 어울림마당 기념품)에 참가할 개별 청소년을 4월 5일까지 모집중이며, 4월 6일(수) 오후 9시까지 수련관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다. 어울림마당을 기획하고 직접 운영하는 축제기획동아리 비상구 권예은 단장은 “고양특례시의 승격을 이렇게 축제로 준비하니까 청소년 시민으로서 자긍심도 생기고,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가 된다”며 “19만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즐겁고 재밌는 축제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박윤희 대표이사는 “고양특례시 승격을 주제로 하는 어울림마당에서 청소년 시민들의 지역에 대한 기대, 도시의 성장과 함께 실현될 제안내용을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며 “청소년들의 문화가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특례시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여성가족부∙경기도∙고양특례시∙고양특례시의회가 주최하고 고양시청소년재단∙마두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한다.
-
경남소방본부,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다음달 29일까지 신종 다중이용업소 3개 업종 179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활문화의 변화로 스크린 체육시설, 롤러스케이트장, 방탈출카페 등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신종 유형의 업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화재사고가 우려되는 신종 다중이용업소 중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3개 업종은 2021년 12월 7일 공포된「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된다. 따라서 6월 8일 이후 새로이 영업을 시작하는 곳과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곳은 비상구, 소화기, 비상벨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실내장식물도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합판이나 목재 실내장식물은 소방서로부터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성적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그리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 영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소방서와 시·군 보건소, 식품위생과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신종 다중이용업소 관리카드 작성, 다중이용업소 의무사항 안내, 소방시설 설치현황 및 비상구 설치 유무 현황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기존 영업장의 영업주가 변경될 경우 소방시설 등을 설치한 후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지위승계 과정에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방탈출·키즈·만화카페가 신종 다중이용업소 추가 지정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하였다.
-
마산소방서, ‘생명의 문 비상구’ 중요성 안내 홍보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화재 발생 시 피난로로 이용되는 ‘생명의 문’ 비상구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피의 통로다.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훼손되거나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가 일어나선 안 된다. 이에 소방서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 확보의 중요성을 집중하여 홍보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비상구 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소방계획서에 따른 피난훈련과 교육을 해야 한다.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피하기 위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며 “관계자는 비상구 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창원소방본부, 안전무시 관행 근절 위한 ‘신고포상제’ 홍보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단속‧신고포상제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해 올바른 안전관리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상영관,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수시설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위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경종 차단 행위 △소화설비 전원‧밸브차단 등이다. 신고는 창원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고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위반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성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하세요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안전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운영한다. 신고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주요 불법행위는 ▲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 설치 ▲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 설치 ▲방화문 페쇄 및 훼손 등이다. 위반행위를 발견한 시민들은 불법행위 현장 사진 · 영상을 촬영해 48시간 이내에 우편, 팩스, 소방서에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하영 안전예방과장은 “비상구 등은 항상 100%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앞서 우리 주변에 비상구 폐쇄 등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