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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전기차 충전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당부전기차 화재예방 안전수칙 카드(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증가로 인한 화재위험이 커짐에 따라 전기차 충전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외부충격, 과충전, 자체 결함 등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며, 화재 시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으로 내연기관 차량보다 화재가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소화약제의 적응성이 떨어져 화재 진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전기차 충전 화재예방 안전수칙은 ▲ 차량 충전 시 물기 주의 ▲ 충전소 주변 흡연금지 ▲ 반드시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만 사용하기 ▲ 급속충전보단 완속 충전하기 ▲ 차량용 소화기 구비 등이다. 이길하 서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며,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화재예방 대책 추진으로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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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소방계획서 서식 변경 안내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별 급수에 따라 작성하던 소방계획서가 건축물 특성에 따라 용도별로 기재하도록 양식이 변경된다. 소방계획서는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에 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소방계획서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소형으로 구분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효과적인 소방계획서 수립을 위해 건축물 용도가 유사한 대상물을 집회, 주거·숙박, 교육·연구, 의료·보호, 업무관리, 공업, 창고, 지하·터널, 상업, 특수 등 그룹화해 10종의 용도별 서식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제공된다. 이길하 서장은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펼쳐나겠다”며 “화재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과 원활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소방계획서를 잘 작성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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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겨울철 공사장 용접작업 시 불티 주의 당부겨울철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 주의당부(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겨울철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사장은 환경 특성상 가연성 자재가 많이 적재되어 있어 용접, 절단 등 불꽃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가 가연성 자재로 옮겨 붙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불티가 날아가 가연성 자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 시간 경과 후에도 발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접 작업 등 화기 취급 시 공사장 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 완비하기, 현장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배치,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불티 비산 방지 덮개 구비 등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길하 서장은 "화기를 취급하는 공사장에서는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작은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현장 관계인 및 작업자 모두 화재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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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화재취약지역 벽부형 소화기함 점검산림인접지역에 설치된 벽부형 소화기함를 점검(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오는 12월 21일까지 관내 산림인접지역에 설치된 벽부형 소화기함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벽부형 소화기함’은 화재취약지역인 둘레길 쉼터 또는 정자 벽에 부착한 소화기를 말하며,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선제적으로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했다. 이에 소방서는 벽부형 소화기함 훼손 여부 확인, 소화기 압력계 및 내용연수 등 구성 물품을 점검하고, 둘레길 등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할 예정이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화재취약지역에 설치된 벽부형 소화기가 대형화재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교육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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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부주의 화재 예방수칙 준수 당부부주의로 인한 화재사진(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가 증가하는 겨울철에 부주의로 인한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부주의 화재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담배꽁초 투기나 음식물 조리, 쓰레기 소각 등 상황에선 사소한 부주의로도 재난이 발생해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 담배꽁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 후 안전한 곳에 처리하기 ▲ 음식물 조리 시 자리 비우지 않기 ▲ 쓰레기 등은 소각하지 않기 ▲ 난방기구 주변에 가연물 보관하지 않기 등 화재 예방수칙을 다각적인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작은 부주의로도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평소 부주의 화재예방 수칙을 잘 준수해 겨울철 화재예방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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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장애인 대상 맞춤형 소방안전교육굿윌스토어 밀알창원점의 장애인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5일 굿윌스토어 밀알창원점의 장애인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응에 취약한 장애인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정확한 119신고 요령 ▲ 구급차 도착 전까지 전화 끊지 않기 ▲ ▲ 소화기 사용법 ▲ 마네킹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재난 취약계층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으로 재난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높이고 안전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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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119다매체 신고 요령 안내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상황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신고 서비스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다매체 119신고 서비스’는 기존 음성통화 외에 문자, 스마트폰 앱,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급한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문자신고는 현장사진과 영상물을 촬영 후 사고위치, 내용 등을 입력해 119로 문자를 전송한다. 어플신고는 ‘119신고’ 어플을 사전 설치해, 사고 발생 시 재난 유형(화재·구조·구급)에 맞게 선택 후 문자를 보내 신고하면 되고, 어플 신고 시 자동으로 신고자의 GPS 위치정보가 119종합상황실로 전송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위치확인이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로 영상통화를 하면 119종합상황실에 연결되면서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현장 상황 전달이 가능하며, 외국인 또는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쉽고 효과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음성 전화 방식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이니, 위급 상황 발생시 잘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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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주택화재 소화기로 자체 진화주동 소재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화기로 자체 진화(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11월 29일 오전 8시 성산구 성주동 소재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화재는 음식 조리 중 인덕션에서 발생했으며, 거주자는 화재를 발견한 즉시 119로 신고한 동시에 스프레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 다행히 인덕션 및 환풍기만 일부 소실되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하지 않았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을,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초기 화재를 인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사용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평소 소화기 위치 등을 잘 숙지하고,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안한 가정이 있다면 꼭 설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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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롯데백화점 ‘관계인 소방훈련 경진대회 최우수상’수여롯데백화점 창원점 최우수상 수여 후 기념촬영(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1일 오전 ‘2023년 관계인 소방훈련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롯데백화점 창원점에게 상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관계인 소방훈련 경진대회’는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초기 대응능력 검증 및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요양병원, 복합쇼핑몰 등 총 6곳에서 참가했으며, 롯데백화점 창원점이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한편, 롯데백화점 창원점은 창원소방본부에서 주관한 ‘관계인 소방훈련 경진대회’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김동수 롯데백화점 창원점 점장은 "이번 경진대회로 화재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길하 서장은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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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소방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 안내지난 8월 소방자동차 길터주기 훈련 장면(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재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단,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에는 왼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가 가능하다. 또한, 편도 1차선은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면서 운전하거나 일시 정지한다. 편도 2차선은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 운전한다. 편도 3차선 이상일 경우에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과 3차선으로 양보 운전한다. 횡단보도에 있는 경우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춘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우영 대응구조과장은 “재난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자동차가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