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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홍보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축물의 비상구 등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포상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위락시설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차단(잠금) 및 고장 상태 방치 ▲피난·방화시설 주의에 물건 적치 ▲복도·계단·출입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방화셔터)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김용진 본부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으로 향하는 소중한 문이 된다.”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제 활성화로 비상구 안전 확보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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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6일 비상구·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신고제도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화재발생 시 피난에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의설치·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시행중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신고 사항으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행위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신고 사항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마산소방서 이선장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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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신고 내용은 ▲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행위 ▲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 ▲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성산소방서 안전예방과(055-211-9247)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길하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며 “건물 관계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비상구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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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 홍보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13일 비상구·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신고제도를 홍보한다고밝혔다.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화재발생 시 피난에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시행 중이다. 신고 사항으로는 ▲피난·방화 시설 폐쇄, 차단(잠금) 행위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훼손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으로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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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겨울철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신고포상제’ 홍보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29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을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물은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 고장 방치 ▲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이 지급된다. 불법행위 발견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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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일 국무회의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속보> 尹, 내일 국무회의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더 이상 정부가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업무개시명령' 발동 해야ᆢ 윤 대통령은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m.blog.naver.com/johnjung56/222940168783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업무개시명령 이후에도 화물운송을 거부하면, 사업자 면허정지·취소 및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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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중단 없는 물류 위해 전행정력 집중해야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6일 「도 비상대책상황실」을 찾아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경북도는 23일 육상화물운송 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상향되면서 이달희 경제부지사를 상황실장으로 「도 비상대책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비상대책상황실은 국토부·경찰청·시군과 실시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긴급물량 수송을 위해 자가용유상운송 허가 등 대체운영수단을 가용하고, 운송 방해등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청과 협업해 적극대응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기업과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단 없는 물류흐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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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한민국 박성민 국회의원, ‘국정감사 종합 우수의원’ 선정 장안의 화제국민의힘 대한민국 박성민 국회의원, ‘국정감사 종합 우수의원’ 선정 장안의 화제 국정감사 시작으로 국가 경쟁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국민의힘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종합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박성민 국회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일일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2회 선정되었으며, 이번에 종합 우수의원에도 선정된 것이다. 대한민국 박성민 국회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권에서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국정의 문제점을 끄집어내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회의원은 그동안 국가지원금을 받으면서 정치운동을 해온 비영리민간단체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조직 쇄신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또한 박성민(국민의힘·울산 중구) 국회의원은 매달 울산 중구 당협사무소에서 ‘소통의 날’ 행사를 가진다고 했다. ‘소통의 날’은 박성민 국회의원이 직접 울산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지정한 날로, 울산시민 누구나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민원 소통의 날 행사다. 매주 첫째 주 토요일 중구 당협사무소에서 열린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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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 안전관리 당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된 문으로, 비상구 관리가 소홀하면 신속한 대피가 늦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비상구 문을 폐쇄하거나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에 물건 등을 적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피난ㆍ방화 시설(복도ㆍ계단ㆍ출입구)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한편 소방서는 비상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길하 서장은 “비상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복도,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가 있다”며 “관계인들은 비상구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인 것을 꼭 기억해 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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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올해 추석 소원은 화재 없는 연휴! 화재 예방대책으로 기원!- 10일부터 31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화재 예방대책 추진 - 소방특별조사, 현장 행정지도, 긴급 알리미 등 꼼꼼한 안전대책 운영 - 조사결과 불량사항은 추석 명절 이전 조치 완료토록 행정지도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 ‘2022년 추석 연휴 대비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기간(추석 전후 포함 4일) 발생한 화재는 106건으로 부상자 1명과 6억5천8백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간대를 살펴보면 가족이 함께하는 오후와 야간에 64건이 발생했고, 화재원인은 쓰레기 소각, 음식물 조리, 빨리 삶기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도 소방본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 ▲주거 및 화재취약시설 화재안전 현장 행정지도 ▲화재안전 긴급 알리미 ‘불이야’ 운영 ▲화재예방 기동순찰 ▲화재예방 홍보활동 등을 추진한다. 소방특별조사 실시 대상은 전통시장 103개소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31개소, 한국관광공사 및 내비게이션 검색자료 등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선정한 도내 주요 관광명소 117개소이다. 실시 후 위반사항은 추석 연휴 전 조치를 완료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주거용 비닐하우스, 콘테이너하우스, 쪽방촌 등 주거취약시설 19개소에 안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요양병원, 노인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 주거취약시설 42개소는 관계자 면담, 맞춤형 소방계획서 작성 지도, 소방시설 특히 피난방화시설의 중요성 및 화재사례를 전파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2,590개 단지는 자체 방송시설을 활용하여 화기 취급 주의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173개 산업단지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당부 전화제를 운영하는 등 화재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1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화재 시 행동요령 등을 담은 긴급 안전문자(‘불이야’)를 발송하고,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끝으로 화재발생 시 대국민 행동요령 등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 소방관서장 화재안전 릴레이 기고문 게재, 추석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화재예방 캠페인 라디오 방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추석 연휴 기간엔 평상시보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므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소방본부 역시 꼼꼼한 화재예방대책을 통해 도민들이 화재 없는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