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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민생사법경찰, 석유사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경상북도는 환경오염과 차 고장을 유발하는 불법 연료 유통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대구경북본부)과 합동으로 기획단속에 나서 5월 한 달간 석유 사업자의 위반행위 5건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단속은 석유 에너지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 확립으로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연료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해 생활권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내 석유 사업자와 불법행위 상습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석유 불법 이동판매 ▴무자료*석유 유통 행위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석유사업자의 금지행위이다. * 조세 포탈 목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근거가 되는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지 않고 유통 위반 주요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2024년 2월부터 경유 36만ℓ를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아 무등록 유통했다. B 업소는 경유보다 싸지만, 건설기계 연료로 쓸 수 없는 등유를 불법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했다. 경북도는 단속기간 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은 도 민생 사법 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혐의가 입증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경북도와 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은 석유 불법유통 행위자에게 강한 경각심과 함께 적극적인 처벌로 재범 의지 감소도 유도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석유 유통 부정행위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연중 감시활동을 추진 중이다. ▴2~3월 개학기에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을, ▴4월에는 봄철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있는 건설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점검하였고, ▴5월에는 석유 에너지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하반기에도 도민 수요와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하여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기획 수사를 계속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이원호 경상북도 재난관리과장은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경상북도를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의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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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최태원은 이혼소송 2심 판결 승복하고, 상고 포기하라!”21개 시민단체들이 6월 4일(화) 낮 2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어제 낮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 등 22개 시민단체 회원 약 22명이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은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은 국법과 사실에 따른 위대한 명(名)판결이다. 대환영한다.”라면서도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와 시각이 있지만, 이번 기자회견 개최취지는 SK 최태원에게 2심 판결승복, 상고포기, 가습기살균제피해배상 등 사회적 책무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라는 공통된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몇몇 대표들이 각각 자기 소속단체 입장에서 잇달아 발언하면서 “최태원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등으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자진 반납하라! 노소영은 본인이 약속한대로 향후 판결확정에 따라 받게 될 재산을 교육과 여성의 미래 등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하라!”라고 요구했지만, 각각 강조점을 달리 했다. 예컨대, 삼청교육대 피해자이기도 한 이적 ‘민통선평화교회’ 목사는 “12.12.쿠데타 이후 신군부가 조성한 모든 비자금을 환수하라”라고 요구했고,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제5공화국을 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경유착으로 SK 등 대기업이 취득한 범죄자금을 모두 환수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6월 4일(화) 낮 2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특히,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검찰 등 정부는 박정희 유신독재세력과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독재세력이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강제로 만든 비자금 원금 규모와 조성과정, 자금세탁 과정, 범죄수익 은닉·수수·증식 과정,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등에 따라 이루어진 대한석유공사, 이동통신, 하이닉스 등 인수과정을 비롯한 각종 특혜, 경쟁제한 등을 모두 철저하게 모두 수사해서 몰수, 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불법성을 철저하게 밝혀내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도천수 ‘시민의 시대’ 대표는 “5공비자금에 대한 검찰수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하면서도 환수보다는 자발적인 사회헌납을 강조했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인 SK가 진실을 은폐, 조작했다”고 질타하면서 피해배상을 역설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정경유착의 최대수혜자인 최태원이 김앤장 등의 도움으로 2심판결을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등 범죄수익 국가반납 등을 거부한다면, <고위공직자의 위헌·위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국가귀책사유 각종 피해 배상 전용(專用)기금 조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례법과 특별법 제정은 국익과 공익 및 사회정의, 경제정의, 역사정의 등에 부합하는 것이라 그 누구도 억누를 수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6월 4일(화) 낮 2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이날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 진실규명 추진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등은 현수막 등에 단체명을 명기하여 기자회견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자리에 김원숙과 김복태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 진은자 ‘KOK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금융사기피해자들도 함께 했다. 그밖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 허영구와 공동대표 전범철 및 이두헌 그리고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정호천과 상임운영위원 임양길, ‘대한중도유족보존협회 추진위’ 대표 이정일, ‘국민권익안전협회’ 대표 채수창, ‘생태보상전략가’ 배병호 등이 참석하여 “SK성장비결은 부정부패!”, “가습기살균제는 SK가 참사주범!”, “정경유착 범죄수익 국가에 자진 반납!” 등을 요구하는 피켓(손 팻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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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악성민원 적극 대응…전 직원 대응 역량 강화구미시는 3일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민원공무원 보호 및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는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다양한 실제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초점을 뒀다. 민원공무원이 민원응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별 대처법과 공공기관의 실제 악성민원 사례, 대응조치 사례 분석,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관리자의 적극적인 역할 강조 등 현장성을 높인 대응 매뉴얼 교육으로 직원들의 공감과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지난 5월 「악성민원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해 위법행위 발생 시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조치 하는 등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한 바 있으며, 이 밖에도 피해공무원 의료비 및 심리상담 지원, 피해예방 및 치유를 위한 힐링교육, 비상벨 및 CCTV, 고정형 가림막, 휴대용 보호장비 배부, 경찰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 직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는 민원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악성민원으로부터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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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안내 및 취재, 보도, 동참요청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안내 및 취재, 보도, 동참요청 o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금융부, 정치부 기자님들 o 발신 : 아래 기자회견 주최주관단체들 o 회견일시 : 2024.06.04. (화) 낮 2시 o 회견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동상 앞 o 첨부 : 취재안내 및 보도요청 웹 자보와 피켓 사진 1부(첨부) 고위공직자 등이 국가권력을 악용하여 저지르는 비자금 조성과 자금세탁 등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및 범죄수익은닉수수 등을 척결하고 각종 특혜가 없는 공정경제체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아래(별지)와 같이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직접 취재하셔서 신속, 정확, 진실, 공정, 중립 등 보도원칙에 따라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기자회견 취지 등에 공감하면, 누구든지 그 어떤 단체 등이라도 동참 가능하므로 주최주관단체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아래 - 1. 기자회견 개요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은 국법과 사실에 따른 위대한 판결이다! 최태원은 상고포기, 2심 판결이행, 가습기살균제피해배상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 일시와 장소 : 2024.06.04. (화) 낮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동상 앞 주관 :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 주최 :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민통선평화교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 진실규명 추진회, 시민의 시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 협의회중앙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KOK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외 * 위 핵심내용 등을 명기하는 현수막(6*0.9m, 좌우양단 각 1m∼1.1m 4각 각목 마감) 1개 등을 발주하고, 퀵 서비스 의뢰 2. 위 핵심내용 외 주요내용 1) 최태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전원 즉각 배상 등을 위해 정경유착으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자진 반납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 2) 노소영은 본인이 약속한대로 향후 판결확정에 따라 받게 될 재산을 여성과 교육 등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하라! 3) 최태원이 상고하면, 검찰은 비자금 원금 조성과정, 자금세탁 과정, 범죄수익 은닉·수수·증식 과정,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등에 따라 이루어진 대한석유공사, 이동통신, 하이닉스 등 인수과정을 비롯한 각종 특혜, 경쟁제한 등 파악하여 몰수, 추징 등 포함하여 기소하라! 4) 국회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 아래 <고위공직자의 위헌·위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국가귀책사유 각종 피해 배상 등 전용기금 조성 특별법>을 위한 제정하라! o <고위공직자의 위헌·위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내용 - 고위공직자 정의(定義) : 모든 선출직 공무원과 전결권 행사 임명직 공무원 등 - 위헌·위법행위 정의(定義) - 소급금지원칙배제 - 일사부재리원칙배제 - 시효만료원칙배제 – 관련법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 가중처벌 - 관련법에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처벌과 중징계 근거규정 마련 o <국가귀책사유 각종 피해배상 전용(專用)기금조성 등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 각종 범죄수익으로서 국고에 환수된 자금 - 위 목적으로 복권 발행하고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금 - 국가 특별출연금 - 민간 특별기부금 - 특별기부자와 양심선언자 등 세금감면, 형벌 감경, 선처 등 명시 3. 현수막 주문과 퀵 서비스 요청 외 사전준비 1) 위 내용 그대로 또는 웹 자보로 제작하여 배포(위 취지에 공감하면 누구든지 또 어떤 단체든지 동참 가능하다는 사실 강조) 2) 적절한 핵심어 조합하여 손 팻말(피켓) 4개 발주(생략 가능) * 소형 피켓(가로*세로 = 45*30cm) 예시 최태원 상고? 즉각 포기! SK성장비결? 부정부패! 가습기살균제? SK가 참사주범! 정경유착/범죄수익 국가에 자진반납 3) 취재안내 및 보도요청 작성 및 발송 4) 회견장 배포용 기자회견문 또는 보도자료 작성 및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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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사건 등으로 수감 중 범죄수익 151억원을 은닉한 범행 적발·기소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 주범(시행사 대표) 甲의 몰수ᆞ추징금 180억원 미납과 관련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수사하여 관련자 5명과 5개 법인을 각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2013~’2015년경 甲이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협박 및 점거농성 등을 하거나 해당 시행사업이 위 전우회 사업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아파트 시행사업권 등을 불법 취득한 사건이고 수사결과, 甲이 수감생활 중 직원 乙을 통해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출자금 납입 등 명목으로 위 분양사기 범행의 범죄수익 151억원을 甲이 운영하는 법인들로 이전하여 범죄수익환수를 회피한 사실을 규명하였다. 또한, 은닉된 甲의 법인 명의 차명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추적하여 甲으로부터 약 26억원을 추가 환수하고, 나머지 추징금 집행을 위해 부동산 등 시가 합계 7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甲의 분양사기 등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丙, 丁이 위 범죄수익 중 일부(약 18억원)를 은닉하는데 가담하고 허위 변제내역을 항소심 양형자료로 제출한 사실한 사실이 있으며 甲의 형사사건 확정으로 미결수용자 접견이 어려워지자, 변호사 丙이 접견을 위해 甲의 前 직원 戊에게 甲을 허위 고소하도록 한 사실도 밝혀내었다. 검찰은 본건 수사를 통해, 甲이 징역 9년의 실형 및 180억원의 몰수ᆞ추징 판결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황에서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을 통해 직원 등에게 옥중 업무지시서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은닉하게 한 사실을 규명하였다. 변호인 조력권을 남용한 변호사들의 일탈행위 확인하고 본 건 수사를 통해, 甲의 형사사건 변호인인 변호사 丙, 丁이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의 대응을 위해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활용하여 법원을 속이거나 고소제도를 악용하여 甲에게 유리한 불법 접견을 이어가는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반복적인 기망 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의 경우 시간과 횟수의 제한 없이 접촉차단 시설, 교도관 참여 및 녹음ᆞ녹취 등이 없는 상태로 자료를 주고받으며 접견을 할 수 있어 일반 접견에 비해 현저히 유리 丙, 丁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변호인 조력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이를 남용한 위법행위로, 변론 활동과 관련된 변호사의 전형적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를 보여주는 사례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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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202건 적발경상남도청 청사(사진/경상남도)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총 20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시군, 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추진했으며,지난 2021년부터2022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20명과 도내 18개 시군에서 자체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공인중개사 696명, 총 716명의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합동단속반은 특별점검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ㆍ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계약서 미보관 1건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4건▲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2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총 202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자격취소1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부과 41건의 행정처분(54건)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위반사항 145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하였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며, 하반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성실 중개 및 책임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오는 10월 19일부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고 강조하면서“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서비스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과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단위 : 명, 건, %) 공인중개사 적발건수 (A=B+C+D) 행정처분 수사의뢰 (C) 경고· 시정(D) 소계(B)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716 202 54 1 1 11 41 3 145 (0.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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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석유 불법유통 10개 업소 적발경남도 특사경 불법석유유통 단속. 사진제공/경상남도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통해 석유 불법 유통․판매 10개 업소를 적발하였 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 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 1건 ▲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 가짜석유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 판매 1건 ▲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2건 ▲ 석유제품 무신고 판매 1건 ▲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3건 ▲ 석유제품 정량 미달판매 1건 ▲ 석유 수급․거래상황 미보고 및 허위보고 2건 등 총 10개 업소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건설기계대여업자 A씨는 주유업자 B씨에게 공급받은 난방용 등유에 윤활유(4%정도)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자신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유업자 B씨는 A씨가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유 5만 1천 리터, 총 7천 6백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주유업자 C씨는 탈세를 위해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용경유를 ‘ㄱ’주유소에서 68만 9천 리터, ‘ㄴ’주유소에서 34만 7천 리터를 판매하는 등 총 103만 6천 리터의 경유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하여, 총 15억 9천 5백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협의를 받는 D씨 역시 지난해 9월에서 올해 2월까지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받은 자동차용경유 178만 리터, 총 27억 4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특히 D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고 연락두절 상태로, 소위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명의대여자로 판단되어, 이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주유업자 E씨는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화물자동차에 판매하다 단속반에 적발되었으며, 주로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난방용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 특사경은 여전히 석유판매 업계에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기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공조 및 감시체계를 재정비하여 향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도 특사경과 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단속하여 도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향후 두 기관의 지속적인 협업 활동은 도내 석유 관련 위법행위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석유 유통업자와 불량석유 판매·사용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불법석유를 유통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라며, “이번 기획단속으로 석유 불법유통 감시체계를 재정비하여, 불법석유 유통으로 인한 사회 위험요인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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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홍보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축물의 비상구 등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자 추진됐다. 신고 포상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위락시설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차단(잠금) 및 고장 상태 방치 ▲피난·방화시설 주의에 물건 적치 ▲복도·계단·출입구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방화셔터)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김용진 본부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으로 향하는 소중한 문이 된다.”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제 활성화로 비상구 안전 확보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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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종합대책 추진(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종합대책 추진)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가족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추석 명절 전(9월 1~8일) 읍면동 자체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9월 7일은공무원, 관계기관, 시민 등 약 1,000여 명이 주요 도로변, 도심지 공한지, 다중이용시설 등 환경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친다. 또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3개 반 6명이 종량제 봉투 미사용 행위,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종합대책 추진) 대형 유통매장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위반행위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수거는 9월 9일(금), 9월 12일(월) 정상 수거하고 9월 10일(토), 9월 11일(일)은 환경미화원 근로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휴무키로 했다. 시는 미화원 휴무기간에 상황반과 기동반(청소차 4대, 미화원 16명)을 운영해 시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오승택 자원순환과장은 “생활폐기물 수거 휴무일이 이틀로 변경돼 휴무 기간에는 생활폐기물 배출 자제를 부탁드린다”며, “쓰레기 배출은 9월 11일 일몰 후부터 배출해 주시길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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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전개울산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2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오염물질 유출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마철 등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먼저 울산시는 구·군 등 관련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또한 7월 중 협조문을 발송해 기업체의 자발적인 환경관련시설정비 유도와 불법행위 근절을 계도해 나간다. 이후 집중감시 및 순찰기간인 7~8월 중에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에는 상수원 수계, 녹조발생 및 부영양화 피해우려지역, 공단하천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폐수배출업소 등 관련 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진행한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장마가 끝나는 8월말에는 집중호우로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복구 유도 및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체의 환경보전 의식과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울산시 및 구·군 환경부서나 국번 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