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신종 민생침해 금융사기 주의 필요인천삼산경찰서 수사과 경사 한은정 고금리 고물가 환경이 지속됨에 따른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서민들의 심리를 이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가 상장되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자극해 해외펀드나 주식 등의 투자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른바 자본시장 교란행위로 불리우는 불공정거래 행위나 불법투자·투자자문업체 운영에 대한 수사의뢰도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수사부서에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신종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존의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단순 유사수신과 불법다단계, 불법투자 등에 다수 분포되어 있었다면 신종 금융사기는 각종 오픈채팅방이나 SNS를 이용한 유명인이나 기업,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을 사칭한 리딩방도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으며 가짜 수익률을 믿고 큰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회불신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지인이나 기관을 사칭한 대출 관련 사기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 확산 중인 투자리딩방 사기의 경우 투자와 피싱이 혼합된 형태로 피싱조직에서다수의 대포 거래계좌를 사용하고 자금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금을 상품권 업체나가상자산으로 세탁하는 등 점점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진화하고 있다. 신종 사기범죄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추적·검거 이전에 예방이 최우선적이다. △비인가 금융거래에는 깊은 주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 디지털 기기의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안 강화가 필수적이며 △경제거래 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진행하고 미확인 채널을 통한 거래나 투자는 절대적으로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과 비대면을 통해 신종 범죄수법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 기존 보이스피싱, 스미싱, 몸캠피싱, 전세사기, 중고물품사기에서 신종사기인 로맨스스캠, 가상자산(코인)사기, 투자리딩 사기 등 수많은 사기유형을 개인이 알고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사기범죄 대응에는 국가 차원의 정책마련이 필수적이다. 현재 경찰청 소속 ‘사기통합신고대응원’ 설치의 틀이 되는 사기방지기본법이 국회에 계류중으로 그 제정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이다.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은 각종 사기피해 신고를 통합적으로 접수한 뒤 피해의심 계좌 등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갖는 사기 방지 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의 보호하기 위해 피해신고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신유행 사기수법이나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대국민 경보를 발령할 예정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 국민의 사기범죄 대응역량을 높여갈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지키기’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정하고 ‘경제적살인,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약속 1호로 발표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불법 사금융 척결 특별단속이 올해 그 첫 번째 테마로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신종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예방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소중한 자산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
남동구의회, 청렴 실천 서약식 및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남동구의회(의장 오용환)은 최근 남동구의회 중회의실에서 구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서약식 및 반부패 ·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 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과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 및 갑질예방교육으로 청렴의식을 높여 신뢰 받는 지방의회를 정립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청렴 실천 서약식’ 에서 남동구의회 전용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로 서약서를 낭독하였다. 서약서에는 구의회 공직자로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청렴·공정한 남동구를 만드는데 모범이 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진행된 교육에서 강의를 맡은 청렴윤리연구원 김덕만 원장은 지방의원행동강령과 부정청탁금지법, 이행충돌방지법 및 갑질예방규정 등을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고,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를 철저히 구분하여 건전 사회 문화를 확산하고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연고주의 이권 개입 청산 등을 강조하였다. 오용환 의장은 “관행적으로 이어진 불공정한 관습 등을 타파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남동구의회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의원들과 직원 모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
2024년도 공사관리․감독 분야 청렴도 향상 계획수립 및 시행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4년도 공사관리․감독 분야 청렴도 향상 계획을 수립해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와 각급 기관에 안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청렴도 결과를 토대로 공사 현장의 불공정 관행, 소극 행정, 갑질과 불친절 등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관급자재 구매 방법 개선 등을 통해 공사 분야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사 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재 선정과 집행 방법 제도 개선, 공사 현장 갑질과 불친절 해소를 위한 청렴 협의회 실시 확대, 착공 시 청렴 홍보문 전달, 준공 후 청렴 문자 발송, 업체 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공종별 협회와의 소통․공감 협의회 개최 등이다. 특히, 청렴 홍보문은 공사관리․감독 분야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적극 행정을 이행하겠다는 청렴 의지와 경북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청렴 시책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착공 시 시공업체 대표자와 현장소장 등에게 전달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공사 업무 중 불공정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교육수요자․공사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공사관리․감독 분야가 부패 ZERO와 청렴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시민단체들, “위헌·불법 등 위성정당은 영구퇴출대상!”3월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2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위성정당 관련 검찰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와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는 오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어제(3.7)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중앙 지방검찰청(민원실이 있는 건물 현관)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2개 시민단체가 2개 위성정당과 이들 위성정당 창당에 깊숙이 관련된 4개 원내정당 등 총 6개 정당 및 각각의 대표 등을 규탄하고, 이들 6개 정당은 물론 한동훈, 이재명, 용혜인 등 12명 전원을 창당주범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접수시킨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되었다(2024형제16034호)‘고 밝혔다.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거대양당 등 4개 정당이 2개 위성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들 6개 정당은 물론 한동훈·이재명·용혜인 등 12명이 ▼ 정당법 제49조(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5년 이하 징역), ▼ 제54조(입당강요죄 등, 2년 이하 징역), ▼ 제56조(당원명부 강제 열람죄, 5년 이하 징역), ▼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7년 이하 징역), ▼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과 제2항, 각 7년 이하 징역) 등을 모두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들 몰염치하고, 철면피하고, 후안무치해진 창당주범 등을 구속·수사하고, 창당 관련자료 등을 즉각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한동훈과 이재명 등 12명과 6개 정당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횡령, 업무상 배임·횡령) 위반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 배임·횡령 등 무기징역이 가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적용하지 않고,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형량만 단순 합산해도 수십 년 징역이 가능하다. 거대양당이 신구기득권을 지키려고 만든 위헌조직이자 깡패집단처럼 불법적인 범죄조직인 위성정당은 영구 퇴출대상”이라고 질타하면서 “상습범처럼 도덕불감증, 불법불감증, 부패불감증 등에 빠진 이들 창당주범을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3월 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이재명·용혜인 등 12명 전원과 6개 정당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공익감시 민권회의’ 앞으로 발급한 고발장접수증 특히, 송운학 의장은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은 왜 역사가 매우 짧은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 등보다 지지기반이 취약하게 되었는지를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자력갱생과 자강노선 등을 견지하라! 기생정당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면서 위성정당에 기어들어가려 애쓰기보다 소수정당도 국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민심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법 개정 등에 전력을 다하라! 필요하다면, 불공정한 선거제도가 개혁될 때까지 과감하게 출마를 거부하라!”고 역설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정당의 창당은 헌법과 정당법에 근거하지만, 위성정당이 조직적으로 별도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선진국을 얘기하지만,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 위성정당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도 “위성정당 창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쿠데타 행위로서 그 조직은 정당이라기보다는 기생조직, 괴뢰조직, 꼭두각시조직, 사기조직, 범죄조직이다. 즉각 해체하고 관련자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 역시 “위성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 정당이 아니라 기성정당이 만들어 놓은 야바위 조직이다. 특히,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국고보조금 사기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밖에도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범철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임양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김명신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시민대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등이 이구동성으로 “위성정당 해체와 폐기” 등을 주장했다. 한편, ‘공공운수활동가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노동전선’, ‘전국집결’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주최·주관했다.
-
소래포구종합어시장,‘활어회 무료 행사’개최최근의 논란이 된 소래포구종합어시장은 자정 노력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알리고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활어회 무료 제공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18일 전했다. ‘활어회 무료 제공 이벤트’ 장소는 소래포구종합어시장(남동구 소래역로 12)이며 기간은 주말을 제외한 18일~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소래포구종합어시장 방문객에게 매일 선착순으로 1일 준비 물량(300kg) 소진까지 활어회 1접시(광어회 2인분)가 무료로 제공된다. 활어회 무료 행사 이외에도 주류(할인가 3천원), 상차림비(할인가 2천원), 칼국수(할인가 5천원)도 50% 가량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이용방법은 소래포구종합어시장 1번, 20번 출입구 앞 부스에서 쿠폰을 받아 행사 점포로 가 활어회로 교환하면 된다. 단, 활어회는 소래포구종합어시장 2층 양념집에서 취식해야 하고 포장 및 외부 반출은 안 된다. 상인회는 활어회 무료제공 이벤트 행사 외에도 ‘과도한 호객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규격 바구니 사용규정, 고객선 기준, 그 외 불공정 상행위에 대한 영구퇴출’ 등을 총회에서 의결해 고객 신뢰 회복에 힘쓴다. 행사 관련 문의는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상인회(010-5663-2569)로 하면 된다.
-
시민단체들, “가상자산 관련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 요구시민단체들, “가상자산 관련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 요구 “공직자 포함 관련 범죄혐의자들 색출, 순차적으로 고발할 것” “김남국 사퇴로 가상자산사업 규제와 투자자보호 계기 마련해야!” 어제(5.19.) 금요일 낮 3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을 비롯한 총 10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이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김남국 사건은 빙산일각! 윤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설립 등 ‘자본시장법’ 위반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하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전 문재인정부로(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면서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지적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며,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방조 중대범죄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이들 공직자를 포함하여 관련 범죄혐의자들을 색출하여 조만간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범죄자금 환수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그 성과로 범죄자금이 국고에 환수되면, 그 돈이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기금으로 전용(專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누구든지 또 그 어떤 단체와 정당 등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 함께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가상자산 발행과 그 거래소 설립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각종 조항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 가상자산 실태조사, ▼ 가상자산 (관련 위법 행위) 합동수사, ▼ 범죄자금 환수, ▼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배·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는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국민사이에 김남국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다. 한쪽에서는 무언가 불법적인 몰빵 투기라 부르고, 다른 쪽에서는 합법적인 투자라고 부르면서 크게 대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조국전쟁과 유사한 제2차 조국전쟁 또는 남국전쟁이 발생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전쟁이 발생하면, 그 어느 쪽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송 대표는 예수님이 남긴 ‘누가 간음한 이 여인에게 자신 있게 돌을 던질 것인가?’와 같은 질문 및 바리새인을 향한 분노와 채찍질 그리고 부처님과 관련된 ‘염화시중의 미소’와 ‘달을 보라하니 손가락을 본다.’는 교훈 그리고 심지어는 친모를 찾아준 솔로몬 왕의 판결까지 거론하면서 “공직자로서 직분을 다하려면,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해서 가상자산사업 규제와 투자자보호 계기를 마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즉, “그렇게 해야만, 김남국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토양과 구조 및 토대 그리고 그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 등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고문과 윤영대 공동대표 등이 각각 정부가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 가상자산에 관련된 사업에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아 독버섯처럼 자라나 일반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근절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 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상임회장은 사회를 맡아 회견을 진행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등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두헌, 전범철 공동대표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권영길, 정호천 공동대표 및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회원 등이 구호를 외치는 등 함께 했다. 김남국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사기 관련 범죄사업자들이 고위공직자들과 유착 관계를 맺고 저지르는 각종 불법행위가 자기증식을 무한 반복하는 아메바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이 광범하게 제기되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돌이켜보건대, 불법행위를 배양하는 온상과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 전(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예컨대, 신고만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그 거래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또, 가상자산 발행자격과 발행규모 및 발행금액 등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가상자산 발행회사가 직접 가상자산거래소를 설립하여 겸업하는 것도 가능했다. 심지어는 제멋대로 가상자산거래를 중단시켜 사실상 폐지시키기도 했다. 이는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다. 즉,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방조 중대범죄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금융사기 범죄가 범람하고 창궐하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가 가상자산발행과 거래소설립 등에 관한 무법지대, 사실상의 무규제 범죄천국이 되고 말았다. 그렇지 않다면, 선의의 투자자들인 청년 등 상당수 국민이 신종 먹튀 범죄라 부를 수 있는 각종 금융사기 피해자로 전락하여, 합산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하는 재산을 강탈당하는 일은 결코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결성하여 국민협조와 도움 아래 이들 공직자를 포함하여 관련 범죄혐의자들을 색출하여 조만간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것이다. 특히. 범죄자금 환수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그 성과로 범죄자금이 국고에 환수되면, 그 돈이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기금으로 전용(專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누구든지 또 그 어떤 단체와 정당 등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 함께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지난 2020년 3월 24일 신설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중 일조항인 제7조(신고) 등에 따른 신고의무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발행과 그 거래소 설립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각종 조항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라. - 이중에서도 특히 가상자산 발행회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가상자산 발행자격, 자기자본대비 발행 총금액, 발행가상자산단위별 발행금액과 개수 등을 모두 제한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설립과 인수 등 겸업을 금지하라. - 위 규정을 게임회사 등이 사이버머니를 발행할 경우에도 준용하라.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자본시장법 등을 적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등 실태합동조사단을 설치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 - 검경과 공수처 등은 가상자산사업자 등 불법행위 수사합동본부를 설치하여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로 철저하게 수사하여 금융사기사건을 근절하라. - 우리는 국회가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한 것을 환영하며, 민주당은 읍참마속 심정으로 신속한 제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라. -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친인척 범위를 확대하고, 누락과 신고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라. - 이와 동시에 전·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전결권을 행사하는 모든 고위공직자와 준공직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그 가족 전원을 상대로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원장은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고발하라. -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원장은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중지하라고 명령하라. - 검찰총장은 가상화폐 발행자와 그 거래소 대표자와 대주주 모두를 즉각 구속하라. - 국세청은 가상화폐 보유 기업과 고위공직자 및 준공직자 등 본인과 그 가족 전원을 상대로세무조사 실시하라. 2023.5.19.(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 참고자료 1) 참고자료 1 :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발언 <주류와 담배를 파는 무허가 사업자에게 주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가상화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가상화폐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 세계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2021.11.09.에는 3조달러(원화 3,440조원)를 돌파하였고,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가상화폐의 각각의 최고 시가총액을 합산하면 511조원에 달한다. -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전 등으로 매입하여 원본손실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했고, 가상화폐는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경우, 가상화폐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매를 중계하는 거래소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모든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 가령 가상화폐 발행자인 카카오는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14조 예비인가, 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 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16조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제16조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등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의 인가 조건을 맞추어 승인신청하고 인가를 받아야만 할 것이다. - 가상화폐를 중계하는 거래소인 두나무도 “제373조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제373조의2 거래소의 허가, 제373조의3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373조의4 예비허가, 제373조의5 허가요건의 유지, 제373조의6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제373조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예탁원의 역할을 하는 재단도 자본시장법 제2장을 적용하여 설립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제415조 감독, 제41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등 감독조치권한을 가지고 있고, 감독원은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1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검사권을 가지고 업자애 대해 해산을 조치할 수 있고 임직원에 대해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 - 모든 거래자는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제2장 시세조종 등,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할 수 없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결국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와 이용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을 적용해야 마땅하므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모두 해산을 명하고, 범죄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수익은 범죄 수익이므로 범죄수익은 전액을 즉각 몰수해야 한다. - 실제로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4일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017년 9월 29일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 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의 ICO와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의 ICO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화폐는 바다이야기보다 10배는 더 위험하다면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 하지만, 석연히 않은 이유로 정부는 가상화폐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단속 수사하지 않았고, 해킹 등 가상화폐 사고가 빈발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자본시장법으로 가상화폐를 처벌 단속 하지 않고,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5천만 원 이상 거래자를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
가습기살균제 관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준 공직자들 고발’가습기살균제 관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준 공직자들 고발’ (기자회견 보도자료), 고발인 박혜정외1인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 및 사진 등을 근거로 이를 참조하여 가습기살균제 등으로 국민들의 참사와 억울함이없이 재발방지와안전사회 등을위해 또다른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당기관에서는 엄정하게 재수사해주실것을 간청드립니다. - 아 래 - o 일시 : 2023.02.09.(목) 오전 11시 o 장소 :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o 주최 : 가습기살균제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공익감시 민권회의, 개혁연대민생행동, 글로벌에코넷,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o 문의 박혜정 : 010-4287-9793 송운학 : 010-3382-0203 김선홍 : 010-6511-0713 o 적용법조 : 직무유기죄 외 o 고발인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혜정 외 1인(김병관: 박혜정의 둘째 아들) o 고발대상 1. 홍정기 : 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겸 환경부 차관 2. 이보영 : 전 환경보건안전처장 3. 송준호 : 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실장 4. 가순규 : 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실장 5. 이동욱 : 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센터장 6. 박현준 : 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연구원 7. 김선경 : 전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조사원 o 고발요지 : 별첨 보도자료 및 별지 기자회견문, 웹 자보, 현수막과 구호 손 팻말 시안 각 1부 참조. * 추신) 전번을 알려주시면, 개인톡으로 가장 신속하게 사진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노출조사 위·변조 등 혐의로 환기원 준공직자들 고발! “연구원 필적으로 당사자도 모르는 내용기재 등, 직무유기죄 등으로 엄벌하라!” 시민단체들, “노출조사 정당했다면, 피해구제 신청서류 등 전수조사 자청해야” 오늘(2월 9일, 목) 오전 11시부터 약 30분동안 서초동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들과 연대단체들이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환기원) 고위직과 전 연구원 등이 피해당사자도 모르는 노출조사내용을 연구원 필적으로 기재하는 등 중대한 공문서를 위·변조한 범죄혐의가 있다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 등을 적용하여 엄벌해달라고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지난해 시민단체들이 두 번이나 환경부 등 정부가 SK와 밀월관계를 즐기면서 직무를 유기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유발했다는 혐의 등으로 전·현직 환경부 장관들을 포함하여 핵심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고발인 조사에도 응했다. 하지만, 경찰수사는 제 자리에 머물러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문서에 해당하는 노출조사문서가 위·변조되었다는 실로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회견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이름부터 잘못된 것으로서 SK 등 원료공급회사는 아무런 손해배상과 보상책임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엉터리입법이다. 가해자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해서 구제자로 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꼼수로 가득 차있는 악법이다. 이처럼 엉터리 꼼수 악법마저 환기연은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환기연이 노출조사업무를 위·변조하지 않고 정당하게 수행했다면 노출조사문서 등 피해구제신청 서류에 대한 전수조사를 자청해야 마땅하다. 신뢰가 없이는 관계기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만 한다.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고발인 박혜정과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직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난 2016. 8. 18.자로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조사결과로 ‘가능성 거의 없음’ 판정을 받은 이후 환경민원포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대표전화(1833-9085),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고소인 김0경이 작성한 환경노출조사표가 자신도 모르는 허위내용으로 기재된 것이며, 연구원의 필적으로 위· 변조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명쾌한 답변이 없었다고 고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7,811명 피해자와 1,802명 사망하고 가습기살균제 환경참사에 피해자들이 피눈물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환경부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권고안 실행을 촉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습기살균제참사 공식으로 사과! ▲ 국가 정부 및 가해 대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포괄적 배·보상 실시 ▲ 증거와 증상 질환 명확한 피해신청 신고자 모두 법적 피해자로 인정을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공개된 고발대상자는 ▲ 홍o정기(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겸 환경부 차관), ▲ 이o영(전 환경보건안전처장), ▲ 송o호(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실장), ▲ 가o규(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실장), ▲ 이o욱 (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센터장), ▲ 박o준(전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 연구원), ▲ 김o경(전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조사원) 등 총 7인이다. 고발인을 대표하는 박혜정에 따르면, 고소장에 ▲ 피고소인 김0경에게 2016. 3. 27.경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옥시 가습기 당번’사진, ▲ LG119가습기 세균제거 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 2019. 8. 14., 2019. 8. 19., 2019. 8. 20., 2019. 9. 3., 2019. 11. 19., 2019. 12. 5., 2020. 1. 29.경 수백 차례에 걸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지원 대표전화(1833-9085)로 전화를 하여 피고소인 박0준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또한 피고소인 박0준, 이0욱, 송0호, 가0규는 이러한 민원 사실을 피고소인 이0영에게 보고한 이후에도 제대로 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적시했다는 것이다. 또, 피고소인 송0호는 기술원을 방문한 고소인 박혜정이 요구한 당사자 본인의 의무기록 등 정보 등이 어느 기관에 이관되었는지 일자가 기재된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112신고를 하는가 하면, 피고소인 이0영의 지시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의 가공한 정보를 고소인 박혜정에게 마지못해 제공하였고, 고소인 박혜정 본인의 정보를 실장 판단하에 공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보 공개 요구를 회피하고, 정보 공개를 비공개로 답변한 이유는 범죄 행위를 은폐, 조작하기 위한 혐의라고 의심한다며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모아 고소한다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박대표는 그럼에도 피고소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소인 이0영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추후 고소인 박혜정으로부터 위 민원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된 피고소인 이0영도 위 내용을 실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했다고 강조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조차 피해 당사자에게조차 비공개 하면서, 피해당사자의 정보가 어떤 기관에 제공되었는지조차 전결권을 가진 실장 판단 하에 정보를 비공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불이익과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노출조사지가 얼마든지 노출조사원과 환경부의 대위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들의 손에서 위, 변조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소장에 적시했다. ▲ 피해자가 모르는 노출조사 내용이 연구원의 필적으로 위, 변조 (연필로 작성해 가면서 정부가 말하는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위한 자료로 노출조사지를 사진을 찍으면 사진 삭제하고 노출조사를 다시 받지 않으면 피해신청 접수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강제하는 행위, 고소인 박혜정의 경우 노출조사 당시 진술하거나 작성된 사실이 없는 내용으로 노출조사지 2/3가 모두 노출조사원이거나 기술원 관계자인지 모르는 타인의 필적으로 위, 변조) ▲ 이렇게 위, 변조된 내용으로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노출 증거 3개에도 불구하고 노출판정 불가를 받는다거나 ▲ 노출조사 당시 조사원들이 수거해 간 증거품인 제품, 또는 제품 원액을 덜어가서 어떤 가짜 피해자를 위한 배보상 합의에 사용 되어졌을지도 모르는 상황 ▲ 더 심각한 테이터 위,변조 상황은 별도로 고소장에 적시한다며 이렇게 중요 내용이 누락된 데이터나 위,변조된 노출 정보가 관련 소송 재판부에 제출이 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꼼짝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아닌 상황이 됨을 자세하게 기술했다. 함께 참여한 피해자들은 환경부나 환기연은 더.더.더. 괴롭혀 건강 악화, 생명줄 단축, 자포자기 하게 만드는 사악한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를 고소, 고발하고, 피해자 분열, 소통 차단, 거짓말, 엿장수 행정 책임지고, 환경부 대위 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이 피해 구제한다며 마음까지 안아준다는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외쳤다. 또한 지정병원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피해자 인정 여부, 환경부 장관 노출인정자의 가습기살균제 천식 불인정, 폐 X-ray 사진 한장도 없는 폐 양상 종합 검토 소견과 폐질환 불인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임상과 노출 조사에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회원 등 약 10여명이 동참했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공익감시민권회의, 개혁연대민생행동,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별지> 2023.02.09.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노출조사 위·변조 등 혐의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준공직자들을 고발한다! “연구원 필적으로 당사자도 모르는 내용기재 등, 직무유기죄 등으로 엄벌하라!”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밝혀진 당초 정부는 미인정 제품인 가습기살균제를 1994년부터 제조, 유통, 판매한 기업을 처벌하고, 그들을 통한 배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미인정 제품이 유통하도록 방치한 정부도 책임을 통감하여 피해자를 위한 구제 대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2002 건강보험빅데이터를 통해 피해판정과 구제를 해야 하는 쉬운 길을 놓아 두고 임상과 노출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10여년간 피해자를 지루하게 고문히더니 이제 조정위원회로 마무리를 떨이 처분 하려고 하네요. 정부가 특정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요청에 의해 진행해 왔던 임상과 노출 조사를 통해 피해판정을 하고 피해 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특정 시민단체 등 전문가 이름을 자처한 지정병원과 위원회를 통해 주관적인 판단과 개입이 피해판정과 피해등급을 좌지우지 하였고,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빌미로 만들어진 하위법 적용, 문서 위변조, 알권리 묵살, 정보 비공개, 거짓말, 민원회피, 피해자 결집 방해, 차별, 등의 일방적 엿장수 행정이 이어졌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라 할 수 있는 많은 의혹 속에 대략 몇 가지만 적시하면 1.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조차 피해자 개인에게는 비공개로 하면서, 피해당사자의 정보가 어떤 기관에 제공되었는지를 전결권을 가진 실장 판단 하에 정보를 비공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불이익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노출조사지가 얼마든지 노출조사원과 환경부의 대위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들의 손에서 위, 변조 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 1) 피해자가 모르는 노출조사 내용이 연구원의 필적으로 위, 변조되고 (연필로 작성해 가면서 정부가 말하는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위한 자료로 노출조사지를 사진을 찍으면 사진 삭제하고 노출조사를 다시 받지 않으면 피해신청 접수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강제하는 행위, 저의 경우는 노출조사 당시 진술하거나 작성된 사실이 없는 내용으로 노출조사지 2/3가 모두 노출조사원이거나 기술원 관계자인지 모르는 타인의 필적으로 위, 변조) 2) 이렇게 위, 변조된 내용으로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노출 증거 3개에도 불구하고 노출판정 불가를 받는다거나 3) 노출조사 당시 조사원들이 수거해 간 증거품인 제품, 또는 제품 원액을 덜어가서 어떤 가짜 피해자를 위한 배보상 합의에 사용 되어졌을지도 모르는 상황 4) 노출 정보가 관련 소송 재판부에 제출이 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꼼짝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아닌 상황이 됨 5)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으며 피해자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특정 세력에 의해 학습에 따른 노출 진술과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피해 인과관계를 충족하여 얼마든지 가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음. 2. 전산 시스템은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쁘게 정리한다며 피해자들의 기존 정보들이 누락되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정 등입니다.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의료기록을 판단했다는 위원회의 결정(예를 들면 폐 X-ray 사진 한 장도 없는 폐 양상을 종합검토했다는 결론)에 대해 판단을 위한 피해자 정보가 언제 해당 기관에 제공되었는지에 정보를 비공개하며 합당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위원회 결정이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행위 2) 기술원 포털에 등재된 피해자들의 개인 기록이 등재되었다가 삭제되기를 반복하는 행위(예를 들면 2018.12.26. 천식 불인정 상황이 등록 되었다가 이에 항의가 이어지자 등록을 삭제하고 3개월이 가까워졌을 때 특정 피해자의 천식 피해만 인정을 해 주고 불인정 통지를 6개월 이상 지나서 시스템에 등록하는 행위 3) 2019년 이전의 피해판정에 대한 등록 상황을 삭제하는 행위(소송에서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며 정부가 진행하는 모니터링처럼 현재의 신체감정 만으로는 피해당시 상황이 반영이 되지 않아 배보상 액수가 턱없이 적거나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높아짐.) 4) 작년 피해 등급 판정을 위한 피해자들의 신청서가 다량 폐기되어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고 거의 10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피해등급 판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행위, 신청서가 폐기된 상황을 모르는 피해자가 너무 많으며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음. 5) 2018년도에도 피해자들의 의료기록 원본이 분실되는 등 관리 자체도 엉망이었음. 3. 피해판정을 위해서는 임상(건강 모니터링)과 노출조사 뿐인데 이 마저도 서로 유지적으로 피해 판정에 반영되지 않는 불공정 행위 1)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노출 인정을 받았음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회의 불인정 결정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정병원 전문가의 소견-환경부 장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지정병원 의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둘 다인지, 둘 다 아닌지?) 2) 개, 고양이, 토끼 사육을 하여 이로 인한 알레르기 천식일수도 있는 증거없는 피해자의 천식 인정. 이는 명백가습기살 3)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쓰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지정병원 전문가의 소견을 낸 의사는 자신의 외래 환자를 가습기살균제 피해일지 모른다며 피해신청을 위한 서류 일체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피해 신청을 한 피해자가 해당 기업에 거액의 합의 배보상을 받고, 가족까지 피해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가습기살균제 역사라고 할 수 있는 특정 시민단체 운영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4. 특정 시민단체로부터 피해자 상을 받거나 정부가 지정한 지정병원의 전문가를 통해 인정된 피해자들 다수가 현재 해당기업 무죄 소송의 원고로서 피해자를 대변한 원고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아 항소심도 무죄 판결로 전체 다수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고 지칠대로 지친 피해자들의 사망과 자포자기로 떨이 수준의 해결 방법인 조정안이라도 받으려 하고 있음. 1) 사회적 합의에 의한 조정위원회 추진도 위 언급한 특정 시민단체 소장으로 2020년 초 당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2) 2021년 8월경에는 전 환경부장관 한정애에 의해 사적 합의기구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다수의 의견 수렴 없이 2020년부터 왕따와 밀실야합의 주도 단체 대표들을 통해 조정위가 진행되었는데 3) 현재 환노위에서도 조정위원회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봉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분노합니다. 이 이외에 수 많은 불법과 피해자 불이익을 위해 드러나지 않은 차별과, 정보 은폐, 거짓말 등 총체적인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인 기술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절절한 절규를 담아 한 피해자의 이름으로 고소하며, 이를 공감하는 피해자와 시민단체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2023.02.09.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 박혜정
-
남욱의 법정진술남욱의 법정진술, '천하동인 1호' 몫 1208억원은 이재명 것으로 밝혀ᆢ 그동안의 소문이 사실로 밝혀진 것일 뿐 이미 온 국민은 다 알고 있었다! https://m.blog.naver.com/johnjung56/222934219230 이재명이 중죄를 지은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도 이런 저런 핑계와 절차로 아직 구속시키지 않는 것 자체가 불공정이고 불평등이다! 중중범죄자를 세상에 이런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봐주는 나라가 또 있을까? 그동안 윤정부가 봐줄만큼 충분히 봐줬다! 이젠 이재명 구속시키고 민주당도 해체시켜야 제대로된 진보정당이 나올게 아닌가?
-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47차 포럼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 회복의 담론을 제기하며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기능 재건을 지향해 온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하여 광화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디지털시대 노동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9월 30일 오후 3시 제47차 포럼을 개최했다. 공정과 상식 포럼 회원 및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에는 70명만 참석하고 화상을 이용한 온택트(Ontact)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산업화를 견인한 기업의 공로는 무시한체, 마치 기업이 불공정과 착취의 화신인양 반기업적 정서가 팽배한 환경의 연속이었으며 기업의 유지와 거래의 안전과 원활화를 도모해야 할 기업관련입법이 친기업입법의 모습이 아닌 기업구속법이며, 기업장악법적 성격임이 엄연한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노동법 또한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절대다수의 근로자는 보호받지 못하면서, 반대로 황제처럼 군림하는 극소수의 귀족노조만이 보호받는 기형의 노동법이 판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안정을 통한 산업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우리나라 노동법, 사회보장법 분야의 권위자인 박지순 교수가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건강한 노동시장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축사를 했다. 박지순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대 한국의 노동사회가 당면하고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적 변화의 키워드는 ”대전환의 시대, 혁신의 시대, 자율의 시대 그리고 공정의 시대“로 요약된다며 ”디지털전환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하는 방식과 취업형태가 크게 바뀌고 있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적 인력운영과 협력적 노사관계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이며 산업구조전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성 또는 자율규제방식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용, 보상 및 승진이 이뤄져야 근로자의 업무몰입도를 높여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변화의 키워드를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동규범은 새로 구조화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과 노동시장 구성원의 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그 내용이 수정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노동규범은 지난 70년 동안 큰 변화없이 산업화시대의 규칙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에 맞춰 형성된 공장법의 노동기준을 직종과 직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대전환시대의 노동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노동시장의 객관적 실태를 가능한 정확히 반영해 자율과 혁신 그리고 공정의 가치를 반영하여 노동규범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 그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교수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변화로 근로시간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새로운 근로시간 규제방식의 제도를 요구하며, 임금체계와 임금구조는 점점 자율화, 변동급화되고 있어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고 있음에도, 획일적 기준을 정하여 당사자의 자율적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기업 및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노사합의로 강행법률과는 다른 근로조건을 합의할 수 있도록, 노사의 자율 결정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고용유연성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경제ㆍ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과거 산업사회의 전형적 근로에 맞게 발전된 현행 노동시장 법과 제도가 현장의 수요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개혁해야 해결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파견근로자에게는 동종업무(동일유사직무)에 종사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고 동일직무 동일임금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정립해야 해고 파견근로자들이 파견대기 기간 중 직업훈련을 받고 또한 고용유지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플랫폼과의 거래에서 자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통제권을 완화시키고 플랫폼종사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노동법적 규제방식과 구별되는 새로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순 교수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은 다양한 취업자들 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한 노동입법의 복잡성과,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심한 대립으로 필요한 개혁입법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새로운 취업형태의 확산과 기업 간 네트워크화 현상에 대하여 과거의 노동법 보호메커니즘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현실과는 괴리된 규제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기업경영의 부담을 증가시켜 일자리 창출에도 장애가 되고 있며 공장법에서 벗어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혁신과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노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의 제 48차 포럼은 “평화통일여정에서 바람직한 대북정책과 통일방안”을 주제로 박철언 전 장관을 초청하여 광화문 서울변호사회관에서 10월 20일 3시에 개최된다.
-
곡성군, 물가 안정 위해 착한 가격 건전한 소비 캠페인 실시곡성군이 물가 안정과 건전한 소비 문화 확립을 위해 13일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착한 가격, 건전한 소비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곡성구례 사무소, 한국외식업중앙회 곡성군지부 등 지역 내 관련 단체들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펼치게 됐다. 곡성군 관계자를 비롯한 캠페인 참가자들은 전통시장과 곡성읍 상가 밀집 지역을 돌며 과도한 상품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또한 원산지 및 판매 가격 표시하기 운동에 동참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지역 상가 이용하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제품 이용하기 등 착한 소비 활동을 통해 건전한 소비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해 달라고 홍보했다. 일부 상인들도 물가 안정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혔다. 곡성읍 중앙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하루가 다르게 식품 원자재 값이 치솟으면서 가격 인상 없이 가게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이니까 가격을 올리기보다 서비스 올려서 지금의 이 상황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가 안정 캠페인과 개인 서비스 요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으니 지역 내 관련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