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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12일 화재 발생 시 안전한 피난을 위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각종 재난 시 주요 피난·대피 통로로 이용되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유도하고자 추진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225-9234)로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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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노유자시설 합동소방훈련 실시진해구 남양동 노유자시설인 정혜원 시설 관계자와 합동 소방 훈련{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11일 오후 진해구 남양동에 있는 노유자시설인 정혜원에서 시설 관계자와 합동 소방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고령자와 거동 불편 환자가 많은 피난 약자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자위소방대의 초기 화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계자들의 화재 경각심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인명 대피 및 구조를 위한 대피로·비상구 확인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진화 ▲대상별 피난 동선 확인 ▲현장 활동 장애요인 파악 ▲소방시설 위치 확인 및 차량 부서위치선정 등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노유자시설 화재 발생 시 자력으로 쉽게 대피할 수 없는 환자에겐관계자의 인명 대피 유도와 초기 화재진압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라며“현장 상황에 맞는 훈련을통해 관계자의 초기 대응 능력 향상 및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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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봄철 화재 예방 대책 추진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은 봄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창원특례시의 봄철 화재는 총 755건으로, 재산 피해 약 68억 원과 인명피해 3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화재 예방 대책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야외활동 증가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건설 현장 화재 안전 강화 ▲축제 및 행사장 안전관리 ▲노유자시설 위험 요인 제거 ▲주거시설 안전 확보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 안전 조사·홍보·교육훈련 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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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봄철 화재 예방 안전대책 추진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화재 발생이 높은 봄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3개월간 봄철 화재 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산불 등 임야화재 위험성이 높고,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약해져 담장, 옹벽 등 시설물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최근 5년(2019~2023년) 간 봄철(3~5월)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140건이고, 화재 원인은 부주의(62건, 45%), 전기적 요인(35건, 25%), 기계(22건, 15%), 기타(21건, 15%)로 나타났다. 이중 봄철 화재의 주요 원인인 담뱃불, 불씨 방치 등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은 관심을 가지면 예방할 수 있는 화재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성산소방서는 봄철 화재 특성과 원인을 파악해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대형화재 근절을 위해 맞춤형 화재 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건설 현장 화재 안전 강화 ▲ 축제 및 행사장 안전관리 ▲ 노유자시설 화재 위험 요인 제거 ▲ 주거시설 안전 확보 ▲ 지역 맞춤형 특수시책 추진 ▲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 홍보 등 2대 추진 분야 7개 세부 추진 과제를 통해 다각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종태 소방서장은 “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 자칫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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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촘촘한 화재예방대책 추진합니다!경상남도 청사(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오는 2월 8일까지 도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설 연휴 기간 발생한 화재는 181건으로 이중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6명이 발생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1일 평균 9.05건 발생해 최근 5년간 1일 평균 발생 건수인 7.31건에 비해 19.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원인은 쓰레기 소각, 음식물 조리, 빨래삶기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94건(51.9%)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대책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화재 위험성을 줄이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의 화재 위험 요인 제거, 화재 예방 환경조성, 대국민 화재 예방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대형 할인점, 백화점, 터미널,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159개소, 요양병원 등 노유자시설 107개소의 화재 위험 요인을제거하기위해 화재 안전 조사를한다. 또한,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철시 전 자율 안전 점검을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소방관서에서는 심야 시간 화재 예방 순찰 활동을 지속해서추진하고 있다.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노유자시설, 전통시장, 주거취약시설 등을 직접 찾아 취약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아파트(2,628단지) 자체 방송시설을 활용해입주민에게아파트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 화기취급 주의사항 등을 안내해 화재 경각심을 일깨우고또한 생활 속 화재 예방을 위해 겨울철 난방용품(전기장판, 히터, 열선) 안전 사용 방법, 식용유· LPG 가스 사용으로 인한 화재 대처 방법, 기도 폐쇄 응급처치 등을 홍보하고 있다. 끝으로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차역과 터미널 등에 탄력적으로 소방력을 배치하고,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강화하는 등 특별경계근무를 한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소방본부는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화재에 취약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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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당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주방용(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을 가지고 있어, 화재 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 발화를 막아 준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르면,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를 1대와 25㎡에 해당되는 다른 구획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이길하 서장은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 많이 사용하는 만큼 작은 관심의 시작으로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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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겨울철 안전무시 관행 근절 ‘신고포상제’ 홍보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16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을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물은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 고장 방치 ▲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이 지급된다. 불법행위 발견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환수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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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당부주방에서 발생한 화재 K급 소화기로 진압(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용유 화재에 대비해 ‘주방용(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말소화기는 일시적으로 불을 끌 수는 있지만. 기름 화재의 경우 달궈진 기름의 온도가 발화점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므로 산소와 접촉하게 되면 쉽게 재 발화하기 때문에 기름 화재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따라서 식용유 화재에는 유막 층을 형성해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기름 온도를 빠르게낮추는 주방용 소화기가 효과적이다. 또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KFSC101)’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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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전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까지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휴 기간 많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및 노유자시설 등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된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전통시장 관계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 ▲주거취약시설 현장 행정지도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화재예방 집중 홍보 등을 추진한다. #검경합동신문 #의창소방서 #추석명절 #화재예방대책 #연휴기간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노유자시설 #화재취약시설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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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장마철 다중이용시설 전기화재 안전관리 강화장마철 다중이용시설 전기화재 안전관리 강화(사진제공/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여름철 높은 기온과 습도로 냉방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화재 발생이 많아져 전기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유자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여름철 전체 화재발생 대비 전기화재 발생률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의창소방서는 추진중인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 대책’과 연계해 다중이용시설 전기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인과 긴밀한 소통 체계 유지 ▲화재취약시설 현장 행정지도 ▲침수피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안내 등이 있다. #검경합동신문 #창원특례신문 #손용목기자 #의창소방서 #장마철 #다중이용시설 #전기화재 #안전관리 #냉방기 #판매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