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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주유소 내 흡연 금지’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주유취급소 내에서 지정된 장소 외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이포함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안전관리 강화를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공포됐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재난을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령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등이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를 위반해 흡연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않으면 위반 횟수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진 본부장은 “주유소 내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주유소 관계인이나 시민분들께서는 관련 내용 숙지는 물론 창원시의 안전 문화 분위기 확산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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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양산시 주상복합 성능 위주 설계 평가단 운영양산시에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성능 적합성을 심의하는 경상남도 성능 위주 설계 평가단(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지난 9일 양산시에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성능 적합성을 심의하는 경상남도 성능위주설계 평 가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 충족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설계 방식에서 벗어나,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방시설을 설계하고 안전진단해 화재 시 인명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 방식이다. 소방본부장, 대학교수, 소방기술사 등이 참여한 이번 성능위주설계 심의 대상은 양산시 삼호동 일원에 들어설 주상복합 건축물로, 건축 규모는 연면적 5만 3,464㎡이며 지하 5층 지상 34층 4개 동이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경상남도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은 화재 발생 시 대형재난이예상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74건의 평가단 회의를 개최해 법규 중심의 소방시설이 아닌 건축물 특성에 맞는 성능 위주 설계를 적용했다. 김재병 경남소방본부장은 “고층 건물은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큰 만큼 건물 특성에 맞는 화재·피난 안전성 강화로 인명피해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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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청명・한식, 선거 대비 특별경계 근무 돌입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청명・한식 기간인 3일부터 6일까지, 국회의원 선거 기간인 9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특별경계 근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창원시에서 발생한 3년간 화재 건수는 1,695건으로 청명・한식 기간인 4월에는 150건이 발생하였다. 월별 화재 발생 건수는 1월 209건(12%)으로 가장 많았으며, 2월 171건(10.1%), 3월 150건(8.8%)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 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미상, 전기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본부는 단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공무원 1,118명과 의용소방대원 1,814명이 총동원되어 경계근무에 나선다. 우선 소방본부는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서장 중심 현장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대응에 나서며, 화재 초기 발 빠른 인력 동원과 선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그리고 대응에 앞서 화재가 취약한 대상물 관계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화재 예방 캠페인 등 예방 활동에도 집중하며,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응급처치 지도와 119 응급의료 상담・안내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봄철인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림화재를 대비한 인접 마을 소방훈련과 순찰을 강화하여 한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창원시 투・개표소 총 321개소(사전투표소 55, 투표소 261, 개표소 5)에 대해 안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개표일 소방 차량을 전진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모든 재난은 사전에 대비하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면서 “안전한 도시 창원 구현을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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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봄철 대형 공사장 현장 지도 방문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대형 공사장인 ㈜코람코자산신탁 현장 안전 점검(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2일 진해구 용원동 소재의 대형 공사장인 ㈜코람코자산신탁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안전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 특성상 작은 불씨로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건설 현장에서화재 3,790건이 발생해 이 중 56명이 숨지고 279명이 다쳤다고 한다. 이번 현장 안전 점검은 봄철 화재 예방 대책 추진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공사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하고 화재 취약 요소를 점검하면서 화재 안전대책에 대한 예방 컨설팅을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임시소방 시설 설치 확인 및 유지 관리 당부 ▲화재 위험 요인 사전 제거 및소방 시설 유지 관리 확인 ▲화기 취급 작업 시 화재 감시자 배치 등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건설 현장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부주의가 대부분이므로 건설 현장 관계자들의안전 수칙 준수 등 화재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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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청명·한식 및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특별경계 근무 시행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청명·한식 및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산불 등 대형화재 발생 대비와 투·개표소 안전관리 및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청명·한식 특별 경계근무는 3일부터 오는 6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특별 경계근무는 9일과 10일 개표 종료 시까지 추진된다. 해당 기간 소방공무원 210여 명, 의용소방대원 400여 명 및 소방 장비 30대 등 이 비상출동대기가 상태에 돌입해 각종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 대응 태세를 갖추게 된다. 중점사항으로는 ▲ 현장 안전 점검 및 위험 요인 사전 제거 ▲ 대형 재난 대비 현장 대응 태세 확립 ▲ 투표소(23개), 개표소(2개) 및 등산로(비음산, 대암산) 등 관서장 중심 현장 대응 및 상황 관리로 초기 대응체계 강화 등이다. 강종태 서장은 “산·임야 화재 위험이 커지는 청명·한식 및 다수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일 등 특별경계 근무 기간 안전한 성산구가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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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봄철 화재 예방 안전대책 추진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화재 발생이 높은 봄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3개월간 봄철 화재 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산불 등 임야화재 위험성이 높고, 겨울철 얼었던 지반이 약해져 담장, 옹벽 등 시설물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최근 5년(2019~2023년) 간 봄철(3~5월)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140건이고, 화재 원인은 부주의(62건, 45%), 전기적 요인(35건, 25%), 기계(22건, 15%), 기타(21건, 15%)로 나타났다. 이중 봄철 화재의 주요 원인인 담뱃불, 불씨 방치 등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은 관심을 가지면 예방할 수 있는 화재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성산소방서는 봄철 화재 특성과 원인을 파악해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대형화재 근절을 위해 맞춤형 화재 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건설 현장 화재 안전 강화 ▲ 축제 및 행사장 안전관리 ▲ 노유자시설 화재 위험 요인 제거 ▲ 주거시설 안전 확보 ▲ 지역 맞춤형 특수시책 추진 ▲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 홍보 등 2대 추진 분야 7개 세부 추진 과제를 통해 다각적인 화재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종태 소방서장은 “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 자칫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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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5월 말까지 봄철 화재 예방 안전대책 추진봄철 화재 현장 사진(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화재 위험성이 높은 봄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화재 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계절 특성상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등 화재 위험성이 높으며, 입산자가 증가하면서 임야, 야외·도로 등 실외 화재가 자주 발생하면서 연중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23) 관내 화재 발생 데이터 분석 결과 총 599건 중 봄철이 176건(29.3%)으로 사계절 중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는 약 8천만 원,인명피해는 7명(사망 1, 부상 6)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창원소방본부는 봄철 기간 대형화재 및 다수 사상자 발생 제로화와 취약 시설에 대한안전 확보, 화재로부터 안전한 창원시를 목표로 봄철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대형 공사장, 요양원 등 취약 시설 안전대책 추진 ▲아파트 등 주거시설 안전확보 강화 ▲부주의 등 화재 예방 집중 홍보 등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봄철은 건조한 기후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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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신속한 대처와 끈기로 방화미수자 검거에 기여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119상황근무자의 신속한 대처와 끈기 있는 노력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방화 미수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소방본부에 2월 21일 오후 16시 01분경 남해군 이동면에서 “한 시간 뒤 내 집에 불을 지르고 자살하겠다.”는 방화 예고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119상황근무자(소방교 심장원)는 즉시 가까운 119안전센터 출동 조치와 동시에 경찰에 공동대응 요청했다. 출동한 관할 119안전센터는 해당 주택 주변에 화재 위험이 있는 지 현장 확인 후 경찰과 함께 신고자를 찾기 위해 일대를 수색하였다. 119상황근무자는 신고자의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신고자의 GPS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119대원과 경찰에 전파하였고, 신고접수 한 시간 만에 트럭으로 도주 중이던 방화 미수자를 이동면 일원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 당시 트럭에는 인화성(휘발유) 물질이 적재되어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119상황근무자와 현장 대원의 빠른 조치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다. 조보욱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대응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에 한 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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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정월대보름 대비 특별경계근무 돌입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오는 2월 23일 18시부터 2월 26일 09시까지 정월대보름 화재예방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속인 달집태우기·쥐불놀이 등 불과 관련한야외행사가 예상됨에 따라 화재발생 위험을 낮추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시한다. 해당 기간동안 소방공무원215명 , 의용소방대원 400여명 및 소방장비 30대 등 가용 소방력을100% 동원하며,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에 소방서장 중심으로 24시간 화재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강종태 서장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티에도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어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이번 정월대보름에는 관내에서도 행사가 진행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전한 정월대보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사고 방지와 화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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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산불예방 화재안전수칙 준수 당부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건조한 날씨 속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산불 발생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화재 진압이 어렵고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입산자의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약 40%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소각행위 약 15%, 건축물 화재로 인한 비화가 약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행 중 불법 취사행위나 폐기물 소각뿐 아니라 담뱃불과 같은 작은 불씨로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등산객이나 산림 인접지역의 주민은 산불 예방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산불 예방 안전수칙으로는 ▲등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 금지 ▲허가되지 않은 야영·취사 금지 ▲초기 산불은 외투 등을 사용해 발화 지점을 두들기거나 덮어서 끄기 등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시민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막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겨울철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