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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창고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기존 창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해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 많은 창고시설 등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했다. 적용범위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비상방송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스프링클러설비가 있다. 주요 내용은 ▲ 분전반 및 배전반마다 가스자동소화장치·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 소화설비의 수원저수량을 현행 기준보다 최소 2배 이상 상향 ▲ 전층 경보방식 확대 적용 및 유도등을 대형으로 적용, 지하층 및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 설치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길하 서장은 “대형 창고시설은 대부분 외곽에 위치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형화재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기준이 제정으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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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부산항신항배후단지 물류협회 소방안전교육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부산항신항배후단지 물류협회 입주사 임원 및 소방·위험물 안전관리자 70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발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화재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물류단지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능력 향상 및 화재 등 사고사례를 통한 경각심 고취와 자율안전관리 환경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화재사고사례 및 안전관리 ▲2023년 소방 및 위험물 개정법령 안내 ▲창고시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방법 안내 등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물류창고 화재는 다수 인명피해와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항상 정확한 근무 인원과 건물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이며 또한 철저한 소방안전관리로 화재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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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이화요양병원 소방훈련 경진대회 ‘최우수’수상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25일창원소방본부에서 주관한 ‘2022년 관계인 소방훈련 경진대회’에서북면이화요양병원이 ‘최우수’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관계인 소방훈련 경진대회란 화재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창고시설과 요양병원, 전통시장 관계인의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소방훈련을 통해 관계인의 초기대응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다. 이화요양병원 관계자는 “병원 업무로 바쁜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소방훈련에 참여해 준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원시 안전도시 환경 조성에 이화요양병원이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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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창고시설 합동소방훈련 실시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19일 성산구 대원동 소재 OB맥주 창원직매장에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자위소방대 및 소방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응대비 태세 강화 및 현장대응력을 향상시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차량 훈련 ▲ 소방대원, 관계인 소방시설 활용능력 배양 ▲ 물류창고 구조 파악 · 랙식 창고 위험요소 진단 ▲ 인명 검색 중 화재현장 고립 시 탈출 기법 훈련 등이다 김병우 대응구조과장은 “창고시설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대응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합동소방훈련을 통해 관계자의 자율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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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창고시설 합동 소방특별조사 운영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대형화재 발생에 선제적 예방을 위해 관할 창고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소방특별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해구 용원동 소재 물류창고 MS디스트리파크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건축‧물류‧전기‧가스‧소방 5개 분야의 관계기관이 참여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소방․피난․방화시설 정상작동 여부 표본 점검 및 자체점검 기록부 확인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및 소방훈련 실시 여부 확인 △기타 합동점검 부서 관련 법령에 의한 분야별 확인 등이다. 조사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과 안전컨설팅을 통해 개선하는 등 관계인 자율안전의식 확립에도 주력했다. 김용진 본부장은 “재난은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인명․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점검을 추진해 화재 없는 안전한 창원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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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봄철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해빙기 계절적 특성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봄철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봄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따뜻한 기온과 낮은 습도에 밭두렁을 태우는 농가까지 많아져 임야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각종 행사장과 건설현장에 활기가 돈다. 이에 의창소방서는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창고시설 소방특별조사 ▲선거 관련 특별경계근무 추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코로나19 관련시설 안전점검 ▲야영장 및 어린이날 등 행사장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의창소방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움츠러든 봄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소방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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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형 창고 안전 강화 건축 심의 기준 마련용인시 관내 대형 창고(물류) 시설의 화재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 창고시설 건축심의 기준’이 지난달 21일 고시돼 대형 창고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이 높아졌다. 건축심의 기준은 연 면적 3만㎡ 이상의 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 기준 사방에 소방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소방차 주차전용구역을 설치해 구체적인 동선계획까지 제시하도록 했다. 화재가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 사이를 6m 이상 떨어지도록 지어야 한다. 피난시설 및 설비 기준도 명확히 규정해 방화구획은 고정식 벽체로 설치하고, 건축물 높이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등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마감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토록 규정했다. 또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이나 샤워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도 설치하도록 했다. 화물차량이 이동하는 도로는 경사로 10% 이하이면서 내측 회전 반경은 10m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식생과 조화롭게 조경을 계획해 쾌적한 경관을 유지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인해 관내에 대형 물류창고 건립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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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형 창고 안전 강화 건축 심의 기준 마련용인시 관내 대형 창고(물류) 시설의 화재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 창고시설 건축심의 기준’이 지난달 21일 고시돼 대형 창고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이 높아졌다. 건축심의 기준은 연 면적 3만㎡ 이상의 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 기준 사방에 소방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소방차 주차전용구역을 설치해 구체적인 동선계획까지 제시하도록 했다. 화재가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 사이를 6m 이상 떨어지도록 지어야 한다. 피난시설 및 설비 기준도 명확히 규정해 방화구획은 고정식 벽체로 설치하고, 건축물 높이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등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마감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토록 규정했다. 또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이나 샤워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도 설치하도록 했다. 화물차량이 이동하는 도로는 경사로 10% 이하이면서 내측 회전 반경은 10m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식생과 조화롭게 조경을 계획해 쾌적한 경관을 유지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인해 관내에 대형 물류창고 건립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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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형 창고 안전 강화 건축 심의 기준 마련용인시 관내 대형 창고(물류) 시설의 화재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 창고시설 건축심의 기준’이 지난달 21일 고시돼 대형 창고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이 높아졌다. 건축심의 기준은 연 면적 3만㎡ 이상의 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 기준 사방에 소방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소방차 주차전용구역을 설치해 구체적인 동선계획까지 제시하도록 했다. 화재가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 사이를 6m 이상 떨어지도록 지어야 한다. 피난시설 및 설비 기준도 명확히 규정해 방화구획은 고정식 벽체로 설치하고, 건축물 높이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등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마감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토록 규정했다. 또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이나 샤워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도 설치하도록 했다. 화물차량이 이동하는 도로는 경사로 10% 이하이면서 내측 회전 반경은 10m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식생과 조화롭게 조경을 계획해 쾌적한 경관을 유지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마켓 활성화로 인해 관내에 대형 물류창고 건립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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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대형 물류창고 시설 첨단장비 활용 화재진압 대책 강화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부산신항 배후단지 대형 물류 창고 시설인 쿠팡 등 10개소를 3D스캐너로 촬영하여 화재진압 대책에 사용하고자 한다. 3D스캐너는 대상물을 3차원 형상의 디지털 데이터로 형상화 하는 장비로 대형 물류창고시설을 스캔하여 데이터로 전산화 하는 작업에 사용된다. 인화성 물체가 많은 물류창고의 특성상 화재 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발생되는 올해 말까지 디지털 데이터 자료를 전산화 할 예정이다. 디지털 데이터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물류창고 화재 발생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 선명한 입체 영상으로 대상물을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신속한 화재진압이 가능하다.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물류창고 특성에 맞는 소방훈련과 화재 진압 대책을 마련하여 물류창고 화재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