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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청각장애인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전달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 표시 기능이 있는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각 50개를 진해 수어 통역센터에 전달(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8일 오후 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 표시 기능이 있는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각 50개를 진해 수어 통역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된 ‘청각장애인용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기가 울려도 소리를들을 수 없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관련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 표시 등에 빛이 발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소방본부는 관내 청각장애인 가구를 직접 방문해 청각장애인용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감지기와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시각 표시 기능이 있는 화재감지기를 보급하면 화재 시 청각장애인이 신속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보급 사업으로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노출된 청각장애인들의 안전이 보다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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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소규모 영업장 구조변경 계획이라면, 소방서에 전화해 안전향상! 비용절감! 하세요.소규모 영업장 구조변경(인테리어)장소에 소방서 안전컨설팅을 받고 있다(사진/경남소방본부) “양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 상가 내 점포를 인수하여 내부 구조변경 공사를 진행했다. 최신 경향에 맞게 내부를 구획하고 층고가 높은 곳은 복층구조로 변경한 후 영업을 시작했다. 3개월 뒤, 입주한 상가건물 관리소 주관으로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에서 스프링클러헤드 살수반경 미달, 감지기 누락 등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지적받았다. A씨는 영업을 중단한 후 이미 설치한 인테리어를 어쩔 수 없이 뜯어내고 소방시설을 소방관계법령에 맞게 재시공한 후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고 밝혔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당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연 1~2회 실시) 위 사례와 같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영업장에서 창업자가 비용 절감을 위해 내부 구조변경 공사를 진행한 뒤 영업 이후 소방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화재안전조사 또는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지적받아 행정명령이 발부되고 발부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영업 중단과 공사비 추가 소요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로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경남소방본부에서는 최근 5년간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소방시설 불량건수가 매년 2천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창업하는 소상공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규모 영업장의 화재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해 2023년도 신규시책으로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는 창업 또는 내부 구조변경을 준비하는 도민이 공사 이전에 해당 소방서에 문의하면 설계도서 검토 또는 현장 확인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줌으로써 창업 이후 영업주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도민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 서비스이다. 시행 초기에는 소방관서가 개입하면 구조변경 공사가 지연 또는 비용이 증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소방관서에 문의하는 것을 꺼렸지만 영업 개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보다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도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8월부터 매월 200여건 이상 신청이 있을 정도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11월 말 기준 1,008건의 서비스를 처리하였다. “통영시 B상가 내 일반음식점 내부 구조변경을 위한 가벽 설치 시 기존 스프링클러헤드의 적합 여부 문의, 사천시 C영업장 철거 후 새로운 영업장 창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과 소화기 사용법 교육 요청, 김해시 D상가 내 카페 창업을 위한 실내 공사 중 노출식 천장 변경 시 스프링클러헤드 및 설치방법 등 문의” 위 내용은 실제 도민이「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로 도민은 창업을 하면서 알지 못했던 소방법령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새롭게 시작하는 나의 창업공간의 화재안전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에 만족감을 표하였다. 지난 9월 1일부터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9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경남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에서는 서비스 시행 전ㆍ후 자체점검 불량률 비교와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효과를 분석하여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내건축 공사업, 부동산 중개업, 한국소방안전원, 건축물 관리소 등에 집중 홍보하여 소상공인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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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마산어시장 화재알림시설 운영 훈련마산어시장 화재알림시설 운영 훈련(사진제공/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합포구 소재 어시장에서 화재알림시설(사물인터넷 IOT 화재감지기) 운영에 따른 훈련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IOT 화재감지기는 어시장 점포별로 설치돼있으며, 감지기 내 센서를 부착해 화재 시119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접수와 동시에 소방서에 출동 지령을 내려 현장 도착시간을 앞당긴다. 또한 센서가 화재를 감지하면 시장 상인 등 관계인에게도 자동 통보돼 현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 소방서는 이날 감지기를 무작위로 표본 테스트해 창원소방본부 종합상황실과 해당 상인에게 문자가 발송되는 상황을 확인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IOT화재감지기 및 아케이드 소방시설 평면도를 활용해 지도를 제작해 현장활동부서와 내근부서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는 비상소화장치를 증설해 화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상섭 안전예방과장은 “새로운 화재알림시설 도입으로 조금 더 자율적인 화재예방 관리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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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보 대상 특별안전관리 강화 추진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보 특별안전관리(사진제공/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오는 8월 25일까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비화재보 대상에 대해 특별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자동화재속보설비’란 건물의 화재감지기 등의 동작에 의해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소방서에 화재를 통보해주는 설비이다. ‘비화재보’란 화재 경보설비가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설비의 오인으로 인해 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연동되는 경우 화재 신호를 받아 119로 알려져, 화재가 아님에도 출동을 나가야 해 소방력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소방서는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보가 수시 발생하는 소방대상물에 ▲안내문 발송 ▲연 누적 3~4회 비화재보 발생하는 소방대상물에 안전 컨설팅 실시 ▲연 누적5회 이상 비화재보 발생 소방대상물에 화재안전조사 및 안전 컨설팅을 병행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비화재보 발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상섭 안전예방과장은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인의 철저한소방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형 피해를 막고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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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사랑의열매 나눔캠페인 경남 1호 주인공으로 선정돼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15일 사랑의열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는 ‘일상회복 착!착!착! 나눔캠페인’ 경남 1호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일상회복 착!착!착 나눔 캠페인』은 사랑의열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모금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소방본부는 지난 2017년 6월 23일 사랑의열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약식[‘안전+나눔지킴이(약칭 착한일터)’]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4차례 모금사업에 참여하였다. 해당 모금액(2억 7천만 원 정도)을 활용해 도내 취약계층 8,44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화재감지기)을 보급하는 등 도민 안전에 앞장서 당당하게 해당 나눔캠페인 경남 1호로 선정되었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경남소방본부는 ‘경남을 안전하게, 도민을 행복하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재난현장에서의 도민 생명‧재산보호는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진정한 ‘119정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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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봄철 화재예방대책’으로 우리 경남 안전하게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가 겨울철 다음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3월부터 5월까지 2023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경남도내 화재발생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5,108건, 38.0%) 다음으로 봄철(3,645건, 27.1%)에 화재가 많이 발생했고 특히 임야, 야외 등 실외화재가 758건으로 전체 봄철 화재의 20.8%를 차지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1,942건(53.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659건(18.1%), 기계적 요인 299건(8.2%) 순이었다. 이에 경남소방본부는 봄철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줄이기를 목표로, 건조한 기후와 도민이 많이 찾는 시설의 화재취약요인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6개 분야 24개 중점 추진과제를 위주로 2023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였다. 화재취약시설 선제적화재예방대책으로는 건설현장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대형 공사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관서장 현장 지도방문 및 종사자·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건설현장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계획서 작성 의무를 안내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골프장, 노후 산업단지, 다중이용업소 등 9,034개소에 대해 위법 및 위험요인을 조치 및 개선하는 불시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소방시설 폐쇄·차단·고장 방치행위를 중점 확인후 위반사항은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신속하게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건축물 181개소의 경우 거주자 및 입점자 피난 유도, 화재발생 상조 현황 파악 및 관계기관 연락을 담당하는 초기대응대 구성 및 운영책임자 지정여부 등을 점검한다. 화재취약지역 집중적화재예방대책에는 ㅇ화재예방강화지구 4개소에 대해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관련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화재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관계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주거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하우스, 여인숙, 여관 등 소규모 숙박시설 2,262개소는 소방서 간부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소화기 보급 및 사용법 교육 등을 통해 화재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화재피난약자이용시설 대피 강화에 대해서는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1,401개소는 대피공간 설치를 권고하여 피난안전성을 확보한다. 소방계획서 및 피난계획서 작성을 지도하고, 소방서와 대상처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목욕장, 수영장, 산후조리원 781개소는 이용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탈출용 가운 비치를 지도하고, 화재 등 재난 시 출입구 자동개방 권고, 관계자 대피 교육을 강화한다. 그리고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등,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실태도 확인한다. 다중운집지역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은 글램핑, 카라반 등 야영장 269개소의 소화기, 화재감지기 설치 여부와 비상출입구를 통한 탈출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야영장업 종사자 대상 전기 및 가스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전용 누전차단기와 안전인증 전기시설 등 사용을 지도한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장 50개소, 전통사찰 및 목조문화재 106개소, 지역축제 행사장,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 도민이 많이 찾는 시설에 대해 소방관서장 현장 지도방문, 관계자 안전교육, 소방·건축·전기 등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화재예방 홍보·교육역량 총동원은 부주의 화재예방을 위해 담배꽁초, 촛불, 향초, 음식물 조리 시 화재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차량용소화기,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설치를 홍보한다.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완강기,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하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홍보한다.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자체 특수시책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는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한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를 운영하고, 건축물 용도, 층수, 연면적, 바닥면적 입력 시 소방건축 관련 민원정보를 제공하는 소방민원119 누리집을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및 네이버폼을 활용한 모바일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 전자제품 방문서비스 직원 화재안전지킴이 운영,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 포스터 공모전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한다. 조인재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지난해 봄철 기간에 발생한 화재건수와 사망자수 대비 10% 이상 줄이기를 목표로 우리 소방본부는 6개 전략 24개 중점과제로 구성된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면서,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봄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률이 높은 만큼 화재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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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마산어시장 ‘IOT 화재감지기’ 설치에 따른 현장점검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합포구 소재 어시장에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IOT 화재감지기를 설치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IOT 화재감지기는 감지기 내 센서를 부착해 화재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고,접수와 동시에 소방서에 출동 지령을 내려 현장 도착시간을 앞당긴다. 또한 센서가 화재를 감지하면 시장 상인 등 관계인에게도 자동 통보돼 현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수 있어 초기 현장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서는 이날 시장상인, IOT 화재감지기 설치 관계자와 함께 설치 완료 현장을 확인하고 감지기를 무작위로 테스트해 해당 상인에게 문자가 발송되는 상황을 확인했다. 이상섭 안전예방과장은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의 우려가 높다”며 “이번 IOT 화재감지기 설치로 조금 더 자율적인 화재예방 관리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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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 유도등을 보고 신속히 대피하세요!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최근 화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3년간(’20~’22년) 발생한 화재 건수는 연평균 약 2,651건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인명피해 또한 연평균 97.6명(사망 19명, 부상 78.6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감지기와 비상벨 등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관리하고, 방화문은 꼭 닫아두어야 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는 화재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하여 제일 먼저 비상구와 피난계단을 숙지하도록 한다. 유독가스가 방과 복도 등 건물 내부로 퍼지는 시간은 약 4분으로 짧은 시간 내 대피하여야 한다. 대피할 때는 물에 적신 수건, 옷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야 한다. 불이 난 곳과 반대 방향의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따라 대피하고, 이때 승강기는 정전 등으로 매우 위험하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김종근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해마다 반복되는 화재로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도 비상구나 피난계단, 완강기 등에 물건을 두는 경우가 많다”며 “빠른 대피를 위해 비상 탈출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물건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평소에 잘 관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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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1월에는 주택화재를 주의하세요!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최근 10년간 소방 빅데이터 분석 결과 주택화재가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해 도민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년) 주택화재는 6,210건 발생했으며, 이 중 1월에 724건(11%)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화재 주요 원인은 부주의가 406건으로 56%를 차지했으며 세부적으로 화원방치 154건(37.9%), 가연물 근접방치 68건(16.7%), 음식물 조리 방치 51건(12.5%), 담뱃불 실화 41건(10%) 순이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64명(사망14, 부상50)이었으며, 약 42억 8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부주의로 인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외출 시에는 전기·가스난로나 전기장판 전원을 반드시 끄도록 하며, 전기난로 등 열을 발산하는 전열기 근처에는 불이 붙기 쉬운 종이나 옷가지 등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을 이용한 음식을 조리할 때는 화구 주변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고,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한다. 만일 식용유 등을 활용한 음식 조리 시 화재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가스 밸브나 전원을 차단하고, K급 소화기를 활용해 불을 끈다. K급 소화기가 없을 경우 젖은 수건을 덮거나 마요네즈를 부어서 불을 끄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물을 뿌리면 화재가 확대되고 뜨거운 기름이 튀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분말 소화기의 경우 일시적으로 불이 꺼졌다가 재 발화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K급 소화기를 구비하는 것이 좋다.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은 “주택화재 원인의 대부분은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많다”며 “주택에 사는 도민께서는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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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성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집 안전 지킴이’ 사업 실시안전 취약계층 가구에 소화기 비치, 화재감지기 설치 경주시 성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우일)는 지난 15일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특화사업인 ‘우리집 안전지킴이’ 사업’을 실시했다. 우리집 안전지킴이사업은 화재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취약계층 집에 소화기 비치와 화재감지기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건동 함께모아 행복금고’를 통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이날 3개 조로 나눠 총 50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감지기를 설치했다. 사업은 연말까지 총 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우일 민간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들이 화재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지속해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철용 성건동장은 “협의체 위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안전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