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성산소방서,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관리 당부비상구 안전관리 당부(카드/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동선 확보를 위한 비상구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출입구이며, 관련법에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금지 ▲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 금지 ▲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금지 ▲ 방화문 개방 금지 등의 비상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당부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작은 실천이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건물 관계인께서는 비상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202건 적발경상남도청 청사(사진/경상남도)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총 20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시군, 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추진했으며,지난 2021년부터2022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20명과 도내 18개 시군에서 자체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공인중개사 696명, 총 716명의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합동단속반은 특별점검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ㆍ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계약서 미보관 1건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4건▲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2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총 202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자격취소1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부과 41건의 행정처분(54건)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위반사항 145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하였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며, 하반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성실 중개 및 책임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오는 10월 19일부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고 강조하면서“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서비스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과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단위 : 명, 건, %) 공인중개사 적발건수 (A=B+C+D) 행정처분 수사의뢰 (C) 경고· 시정(D) 소계(B)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716 202 54 1 1 11 41 3 145 (0.5%) (0.5
-
맹성규 의원,“비행금지구역 내 불법 드론 비행 과태료 부과 급증”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하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관련 지침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행금지구역은 현재 항공안전법 제78조에 따라 공역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휴전선 일대, 대통령 집무실·관저, 공항·비행장 반경 10km 등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 구역을 비행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5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25건 → 2019년 71건 → 2020년 105건 → 2021년 125건 → 2022년 16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은 4월까지 총 10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162건, 인천 98건, 부산 97건이다. 2023년 적발된 사례를 보면 인천공항 관제권 내 비행(40대 남, 단순 풍경 촬영), 제주공항 관제권 내 비행(50대 남, 아파트 공사 하자 확인), 고리원자력발전소 반경 비행(30대 남, 사고현장 조사) 등 다양했다. 이 외 최근 5년간 보험미가입, 조정자격 미취득, 사고 미보고 등으로 드론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25건에 달했다. 특히 2021년 3월 항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중량 250g을 초과하는 드론을 비행하려면 국가자격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데, 조종자격 미취득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22년에만 14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실 자체 확인 결과 국토교통부는 경찰청도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허가 드론 적발 현황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제한구역에 대해서도 역시 국방부 소관이라는 답변만 보내왔다. 맹성규 의원은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의 발달로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으나 비행 기본지식을 알고 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과태료 부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불법 드론 방지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맹 의원은“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를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비행 지침을 위반한 현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청‧국방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불법 드론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수시] 해양공원 주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캠페인 전개▲ 해양공원 주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캠페인 전개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6일 여름 휴가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해양공원 주변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수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여수를 알리고 더 나아가 ‘다시 찾고 싶은 여수시’를 만들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자원순환과와 동문동 주민센터 직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5개 합동 단속반을 편성, 해양공원 주변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단속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2개 반은 음식점, 카페 등을 직접 방문해 쓰레기 불법투기(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등) 및 1회용품 사용 지도단속을, ▲2개 반은 쓰레기 배출지를 점검해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을, ▲1개반은 주변 청결활동을 펼쳤다. ▲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는 이번 활동결과 적발된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요식업소에 대해서는 1회용품 사용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 지도․단속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조용연 자원순환과장은 “최근 관광지 주변에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쓰레기 민원 등으로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이 관광지 주변 불법행위 근절로 이어져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여수’의 이미지를 심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성산소방서, 셀프주유소 안전사고 예방수칙 홍보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셀프주유소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셀프주유소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라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셀프주유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유 전 시동을 끄고, 정전기 방지패드를 터치 후 이용해야 하며, 주유 노즐을 꽂은 채 차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또한, 주유소 내에서 라이터 등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들을 사용하면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셀프주유소 이용 중 화재가 발생했다면, 주유 중이라면 주유기를 빼지 말고, 관계자에게 알려 긴급정지 버튼을 누른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올 여름에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셀프주유소를 찾는 시민들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잘 기억해 화재 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남소방본부, 여름 휴가철 대비 관광숙박시설 등 화재안전조사 추진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숙박시설 99개소, 골프 텔 7개소, 물놀이 시설 13개소에 대하여 오는 6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철(7~9월) 경남도 방문자수는 월평균 13,963,736명으로 평월(평균 12,074,173명) 대비 15.7%(1,889,563명) 높았다. 숙박시설 방문자수 또한 여름철(7~9월) 월평균 3,453,358명으로 평월(평균 2,724,570명) 대비 26.7%(728,788명) 높았다. 관광숙박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 등 분야별 종합조사로 실시하며 ▲소방시설 정상 작동, 폐쇄ㆍ차단 행위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 ▲화재취약시설 소방관서장 현장 행정지도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각 시‧군별 화재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관서장이 현장 에 방문하여 화재안전 지도 등 화재안전컨설팅을 진행한다. 화재안전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안전관리 지도를 실시하고 중요 위반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입건,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계도를 통해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조인재 경남소방본부장은 “여름 휴가철 관광숙박시설, 골프텔 등 이용객 증가로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용객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남소방이 산업근로자를 직접 찾아갑니다!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도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적극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산업체 사고재해자수는 107,214명으로 지난해 대비 4.8% 증가했으며, 사고 사망자수 또한 874명으로 지난해 대비 5.6% 증가하였다. 이중 도내에는 총 75명이 산업사고 재해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경남소방본부는 안전관리 주체간 협력을 통해 산업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1월 30일 대한산업안전협회(창원·경남동부·경남서부지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산업안전강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근로자(관리자 포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현재 대한산업안전협회가 해당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방본부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교과과정 중 화재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편성받아 산업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한다. 해당 교육은 이론뿐 아니라 소화기, 완강기 등을 활용한 화재안전 실습교육과 마네킨을 활용한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등으로 이뤄져 산업근로자의 안전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체에서 흔히 발생하는 소방관련법 과태료‧벌금 사항에 대한 교육을 추가해 산업 근로자의 안전수요까지 충족시켰다. 이를 위해 경남소방본부는 전담반(TF팀)을 구성하였으며, 119소방 출동 사례를 중심으로 생생하고 전달력 있는 교안을 제작하는 한편 산업근로자 지원 강사 24명을 대상으로 강의 발표대회와 시연회를 개최해 소방안전강사 역량강화에 힘썼다. 김환수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산업현장은 화재‧폭발‧추락 등 다양한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교육이 중요하다”며 “산업체 대상 안전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산업안전사고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지난 4월 ㈜현대위아 현장감독자 교육을 포함해 올해만 총 8회에 걸쳐 330명의 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였다. 해당 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산업체는 관할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된다.
-
성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 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한 소방시설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화전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기존 과태료보다 2배 상향돼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우영 대응구조과장은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며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
창원소방본부, 봄철 쓰레기 소각 등 주의 당부 나서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건조한 봄철 쓰레기 소각 등으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가 603건 발생하였으며, 발생원인으로는 부주의가 261건(43.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쓰레기 소각은 29건(11.1%)으로 부주의 건수 중 담배꽁초, 불씨・화원 방치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인한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에도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64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2건(18.7%)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로 출동했다. 산림인접지 등 쓰레기 소각은 대형산불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농작물 소각 등 불을 피워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산림보호법에는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의 위험에 빠트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방본부는 산불 등 임야화재 예방을 위해 비닐과 같은 영농 쓰레기는 개인이 임의로 태우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 마을 공동으로 쓰레기를 수거해 민간소각장을 이용해 소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되어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다” 면서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고 전했다.
-
의창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홍보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4일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금지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2(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동법 제56조(과태료)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