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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제정 홍보(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제정 홍보)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 지도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3급 이상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6항에 의해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기존 소방계획서에 차별성을 더해 공동주택 특성에 맞게 제작되었으며 공동주택의 복합화 및 고층화 등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 가운데 화재로 인한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대비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존 소방계획서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평상시에 화재예방을 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계획서는 구성원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재 예방 매뉴얼”이며 “공동주택 관계자는 이를 인지하고 적극활용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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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2년 상반기 체납차량 합동영치 운영김제시는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 4개조 42명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식 시스템을 이용하여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새벽 합동 영치를 실시한 결과 62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이들 차량의 총 체납건수는 305건이고, 체납액은 3,800여만원이며 관련 체납액 2,300여만원을 징수했다. 김제시는 그동안 관내 2회 이상 징수촉탁 3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하여 수시 영치를 진행하여 체납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 운영은 아파트, 연립주택,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징수촉탁 차량이 해당된다. 또 단속반은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해 수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단속차량 중 번호판 미반환 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제시 세정과장은 “전국 일제단속을 통해 번호판 영치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상습체납이 사라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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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매월 10일은 ‘일회용품 없는 날’전주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시민 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전개한다. 시는 10일 출근길 유동인구가 많은 충경로 네거리에서 ‘1회용품 없는 날’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시는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현수막과 피켓 등을 활용해 △매월 10일 1회용품 없는 날 운영 △1회용품 줄이기 생활 속 실천 △변경되는 1회용품 규제 관련 안내문 △1회용컵 보증금 제도 등을 안내했다. 시는 또 보다 많은 시민들이 1회용품 없는 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거리 홍보 캠페인뿐만 아니라 버스 승강장 내 버스정보시스템 홍보 이미지 송출, 홈페이지 배너 게재 등의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개정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로 인해 4월 1일부터는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현재는 폐기물을 저감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식품접객업소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 처분 대신 계도와 안내 중심의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올 연말까지 1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해 매월 10일을 ‘1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은 “‘1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식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캠페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 ‧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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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유관기관과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여수시가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5월부터 10월까지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여부, 불법 구조변경, 기준 초과 소음 등을 매월 1회 이상 집중 단속하게 된다. 시는 최근 배달서비스 급증으로 이륜자동차 소음과 무등록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단속에 앞서 5월 중 배달전문업체와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하고,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자체점검과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이륜자동차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배달대행업체와 소유자들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경각심과 준법의식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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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영도경찰서 합동, 이륜자동차 야간단속 실시부산시 영도구는 영도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5월 9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코로나19이후 배달문화 확산으로 신속한 배달을 위한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 법규 위반행위와 함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불법개조 등으로 인하여 구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영도조성을 위하여 추진됐다. 지난 1월부터 지속적인 교통질서 준수 계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의 지속적으로 불법 개조행위, 안전기준 위반 등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개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합동단속팀에서 영도구(교통과, 환경위생과)는 번호판 규정위반 및 소음단속을, 영도경찰서는 불법운행 행위 및 불법개조 단속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에서는 단속 및 단속에 따른 현장 법률자문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으로 무등록 7건, 봉인탈락 4건, 안전기준 위반 13건, 안전모 미착용 5건 등 총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원상복구 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며 불법튜닝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영도구 관계자는 “불법개조 등 이륜자동차로 인한 구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영도조성을 위하여 영도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배달라이더로 인한 구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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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4일 신청종료...서두르세요증평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신청종료를 앞두고 있어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 했다.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2년 간 한시적으로 마련된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소송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 관계인 통지를 거쳐 2개월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다만 법무사 보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등기 해태과태료 및 장기미등기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군민들이 올바른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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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공주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 압류 예고서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서, 체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부동산은 물론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0일이 경과한 체납 차량에 대해는 주·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도 병행 추진한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징수유예, 번호판 영치 보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해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고, 탄력적인 징수 활동으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적극 지원해 건전한 납부 문화 정착과 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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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구제역 백신항체 모니터링검사 실시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5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도내 한·육우, 젖소 및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추진한다. 이번 구제역 백신항체 모니터링검사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소 및 염소 등 우제류 11천호 549천두(소 10천호 469천두, 염소 1천호 80천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마무리됨에 따라 백신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백신접종 후 4주가 지난 농가 272호(소 248호, 염소 24호)를 선정하고 농가당 5마리씩 채혈해 검사한다. 특히 이번 검사는 공수의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가 접종농가(소 50두, 염소 300두 이상 사육농가) 및 그간 항체 양성률이 저조했던 지역(80%미만)을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구제역 백신항체 모니터링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기준치 미만 농가별로 16마리를 추가 채혈해 확인 검사하고 확인 검사에서도 백신 항체 양성률 기준(소 80%, 염소 60%)미달인 농가는 관할 시·군 통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및 백신 재접종 실시, 1개월 후 재검사, 현장 지속 점검 등 강도 높은 후속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동물위생시험소는 자체접종을 실시하는 전업농(한·육우 50두 이상)과 젖소 사육 전(全) 농가를 대상으로 연중 백신 항체 검사를 진행해 구제역 백신접종 및 면역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희선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백신 취급 및 접종 요령을 토대로 접종이 이뤄져야 효과적이다”며, “모든 농가가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을 높여 전라북도가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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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부산 동래구는 선진교통질서 정착과 도시환경정비를 위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관 기관과 함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무등록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미신고 등 불법 이륜자동차이다. 단속 방법은 주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면도로 및 공한지 등을 수시로 순찰하여 단속하고, 부산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된 차량은 위반 사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상 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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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전국으로 확대 운영부산 북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안내하여 반복 단속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으로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고정식 및 차량단속형 카메라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하면 해당 차주에게 불법주정차 단속 예정임을 휴대폰 문자로 통지하는 것으로, 문자를 받고도 일정시간 내에 이동하지 않은 차량은 2차 촬영 때 단속이 확정된다. 2019년 6월부터 시행한 문자알림서비스는 주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가입자가 7만명을 돌파하는 등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북구 내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에 북구는 구민의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가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든 지역에서 단속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주민들은 위택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교통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주민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앱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 북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앞서나가는 교통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