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앞에서 이요한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연합’ 대표와 김태윤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대표 등 7인이 옥시 고발인 경찰조사어제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앞에서 이요한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연합’ 대표와 김태윤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대표 등 7인이 옥시 고발인 경찰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배상을 외면하고 있는 옥시와 SK 등 살인가해기업과 정부 및 김앤장 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약 2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진 경찰조사는 지난 5월 31일 서울경찰청에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 피해자 등이 독자적으로 옥시 신현우 전 대표와 그 산하 연구소 전·현직 소장 및 부장 등 4인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등으로 특별하게 별도 고발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고발장에 따르면, 허위과장광고 등 표시광고물법 위반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증거인멸교사 등 범죄혐의는 누락되어 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이요한 대표와 김태윤 대표는 기자회견에 동참했다가 밖에서 대기하는 등 그동안 이들 피해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해 꾸준하게 연대협력활동을 펼쳐온 송운학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 ‘투기자본 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에게 아래와 같이 말했다. “사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살인가해기업들이 건넨 뒷돈을 받고 연구자의 양심을 판 서울대 수의학과 조 모 교수가 저지른 증거위조와 뇌물수뢰 후 부정처사 등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그렇다고 김앤장과 옥시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증거조작교사 등 혐의로 김앤장 그리고 증거조작과 인멸 및 행사 등 혐의로 옥시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하라고 강력하게 추가 고발했다.” 그밖에도 “지난 2020.12.9.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발표한 ‘옥시레킷벤키저 및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에 따르면, ‘옥시가 2011경 RB 본사 직원을 프로젝트 리더(Project Leader)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대응 팀(일명 ‘코어 팀’)을 구성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흡입독성실험보고서 승인 보류, 국내외 흡입독성실험 중단 등 방법을 악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규명을 지연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정부기구인 사참위가 만천하에 공개한 범죄증거임에 틀림없다.” 한편, 최근 모 언론은 “지난해 3월 국제학술지 '바이오메드 센트럴 약리학과 독성학(BMC Pharmacology and Toxicology)'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담긴 논문이 실렸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즉, 고려대 안산병원,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고신대 등 연구진이 지난 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계열(PHMG-p)이 폐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약 1년 5개월 뒤 비로소 알려졌지만, 뒤늦게 잇달아 경쟁적으로 이루어진 다수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운데 사망 포함, 폐암피해자는 약 200여 명으로 추정되며, 그동안 정부가 폐암을 피해인정질환에서 제외해 왔다. 송운학, 김선홍 등은 “폐암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로 인정할 것인가를 9월초 논의하겠다는 환경부 입장을 환영한다. 하지만, 폐암보다 약한 경미, 경도 피해자들은 더욱더 절망에 빠질 수 있다. 피해자들은 그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피해배상대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라”고 촉구하면서, “과거에 설정한 기준에 따른 3∼4 단계와 등외등급으로 판정되어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한 단순한 노출확인 피해자도 많다. 사실상 1∼2 단계만 인정하고 있다. 등외등급은 물론 3∼4 단계는 사실상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 오갈 데 없는 이들까지 정당하게 배상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참고로, 이날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로서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단체 대표들은 물론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범죄혐의자를 무더기로 고발하는데 앞장섰던 송운학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 사회건설 연대모임’ 대표 등은 “경찰은 피고발인들을 단 한명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증거확보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시간만 질질 끌면서 수사하는 척 하다가 지난 6월 12일 불(不)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법 개정결과 마련된(2022. 5. 9.)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1항에 따르면, 시민단체 대표 등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처분에 대해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 8월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위헌심판청구)을 제기했다”면서 “이번 피해자 고발인 대표단이 경찰조사과정에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앤장 등을 추가로 고발한 것은 사실상의 이의신청과 다름없다. 경찰은 헌재가 위헌여부를 심판할 때까지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소신껏 사실상의 이의신청을 즉각 수용하라! 조만간 검찰 수사지휘권이 부활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경찰수사 독립이 정당함을 입증하라!”고 강조했다.
-
[전라남도]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지금 당장 중단하라!▲ 핵오염수해양투기즉각중단하라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24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인류에 대한 핵 테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오염수 해양 투기 동조한 윤석열 정부 역시 핵 테러의 공범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이유로, 탱크를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고, 경제성을 들며, 바다에 버리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오염수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 기간을 30년으로 예상하지만, 오염수의 발생이 멈추지 않는 이상, 기간은 길어지고, 오염수의 탱크 보관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도 처음 추정했던 34억 엔에서, 해저터널 등의 공사비 약 430억 엔, 어민 지원기금 500억 엔 등등이 늘어나 1200억 엔을 넘고 있다. 또한, 앞으로 30년 이상 해양투기가 지속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 핵오염수해양투기즉각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며, 바닷물로 희석하여 기준치 이하로 농도를 낮추어 버리면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농도를 낮추면 비교적 덜 오염된 방사성 물을 버리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주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결국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또한,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도 다른 핵종들이 잔류한다. 특히 반감기가 긴 탄소14(반감기 5400년), 아이오딘129(반감기 1570만년) 같은 핵종들은 장기간 측정해야만 그 존재를 알 수 있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일본 정부가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고집하는 것은 오로지 원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후 다시 가동될 일이 없을 것처럼 보였던 원전이 GX 법안을 추진하며 다시 살아났다. 이에 낙담한 후쿠시마 주민은 ‘후쿠시마의 경험을 교훈 삼아 지금까지 원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허사로 만들었다’라고 외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원전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상징이 되어버린 오염수 저장 탱크를 치워버리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개시되는 이 시점에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고, 안전하게 살고 싶다고 외치고 있는데, 이들을 지켜야 하는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처럼 행동할 뿐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잊혀지길 원하고 있다. 원전 부흥이라는 헛된 꿈에 매몰된 한·일 양국 정상들에겐 버려질 오염수로 인해 망가질 해양 생태계와 그로 인해 병들 미래세대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 핵오염수해양투기즉각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고, 원전 부흥의 미몽에서 깨어나 올바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와 지구 환경에 대한 핵 테러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일본 정부에 다른 대안을 함께 찾아 나가자고 제안해야 한다. 일본핵오염수해양투기저지서부권공동행동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오염수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인 원자력 발전의 중단을 위해서도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이는 우리 삶과 우리의 삶의 터전,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기에 우리 공동행동은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걸어 나갈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일본핵오염수해양투기저지전남서부권공동행동 (목포·무안·신안·영암) ▲ 핵오염수해양투기즉각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일본과 핵 테러 공범인 윤석열 정부, 국민의 힘을 규탄한다 김영록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적극 앞장서라 전남의 지자체장들은 앞장서서 해양투기 막아내라
-
한국전쟁시 학살당한 유족 등, “김광동 즉각 파면하라!”한국전쟁시기 학살당한 유족 등, “김광동 즉각 파면하라!” “정신과 전문의에게 망언중독, 이중인격 여부 등 감정 의뢰하자!” 어제(8.17., 목) 11시 30분부터 약 45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회원 등 약 25명이 윤대통령에게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재촉구한 뒤 항의서한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대구민간희생자연합회 정정웅 회장,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영천(시) 유족회 김만덕 회장 등도 멀리 지방에서 올라와 기자회견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김광동 파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진실화해기본법)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2항을 근거로 사실상 거부답신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김광동이야말로 바로 그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무자격자”로서 대통령실이 판단을 달리한다면, “유명일류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김광동의 망언중독, 이중인격 여부 등을 감정 의뢰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이날 윤호상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아래 별지1과 같은) ‘여는 인사말’에서 “윤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은 물론 제주추념식과 광주추모제 등에서 약속한 공식발언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한 뒤 “광복절 78주년 경축사에서 나온 까치 발바닥 같은 말은 국정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경진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역시 “김광동은 ‘진화위’ 설립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해 왔다”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조목조목 열거한 뒤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이자훈 ‘10.19 여순 항쟁 서울유족회’ 회장은 “한국현대사에서 국가는 불법, 무법, 위법한 폭력을 행사하여 죄 없는 민간인을 학살해 온 주체였다.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이북이 사주했다거나 친북 스파이행위를 했다는 등 허위사실까지 날조·유포한 것도 국가였다”고 규탄했다. 김갑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약칭 추모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우리 위원회는 추모연대 회원 등과 함께 진화위 사무실 앞에서 매달 한 번씩 의문사 등에 관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해 왔다. 김광동이 있는 한 진실규명은 물 건너갔다. 앞으로 매일같이 김광동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라면서 강력한 연대의지를 밝혔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진화위가 진상규명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시간을 질질 끌고 까다롭게 하는 것은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윤 대통령은 각종 국가폭력에 정부책임이 있다고 즉각 인정하고 사과하라. 빨리 모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실시하라. 다수 국민이 이렇게 하라고 한 목소리로 요구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보다 자유롭고 보다 온전한 민주공화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도덕과 윤리, 양심과 정의 등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김광동 같은 망언중독 이중인격자를 두둔하는 자들이 제 정신인지 의심스럽다. 정신상태가 정상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김광동을 파면하고, 한국전쟁 전후 자행한 대규모민간인학살 등과 같은 국가폭력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거대양당 등이 내년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별지 2와 같은) 기자회견문은 김선희 전국유족회 대외협력위원장이 낭독했고, 진행사회는 김선홍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담당했다. * 별지 1∼2 내용은 이 파일에 아래 부분에 각각 포함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윤호상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여는 인사말’ <김광동은 망언중독 이중인격자,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78주년 경축사에서 인권·평화운동집단을 자기 정체성을 숨긴 위장세력으로서 반민족세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반민족세력입니까? 대통령 자격이 없는 얼토당토않은 말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이나 하기 때문에 김광동이 과거사를 정략적으로 악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김광동 망언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망언중독자입니다. 앞에서는 미소를 띠며 뒤에서는 유족들과 피해단체들의 뒤통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중인격자입니다. 아니 다중성격의 교활한 망언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은 물론 제주추념식과 광주추모제에서 약속한 공식적 발언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까치 발바닥 같은 말은 국정파탄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지2 : 김광동 파면 재촉구 기자회견문 <윤대통령은 진화위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 다시 촉구한다!> 지난 7월 18일 한국전쟁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와 과거사 관련단체들은 진실화해위원장인 김광동의 망언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물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답신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정신질환이나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임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진화위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를 거부했다. 윤대통령은 지난 4.3항쟁과 광주5.18민주항쟁의 희생자정신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었으며, 특히 상처받은 유족들을 보듬어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무부서장관들은 모두 참석하여 애도의 뜻을 표했지만 김광동은 국가의 공식 추념일에 얼굴도 나타나지 않았다. 역대 추모식에 진실화해위원장이 불참한 례가 없었다. 불참한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해명도 하지 않는 것은 윤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불만과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고 몽니를 부린 것과 다름없다. 뿐만 아니다. 그가 제주 4·3을 공산주의자들의 무장반란, 광주 5·18항쟁에의 인민군 개입설 등을 끈질기게 주장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분노한 제주도민과 광주시민들이 추모식장에서 항의시위를 할까 두려워 의도적으로 불참했다고도 볼 수 있다. 김광동은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라 부르는 정신질환 증세가 있다. 즉, '남의 불행을 보았을 때 기쁨을 느끼는 심리' 또는 약한 피해자를 괴롭히며 뇌에서 희열과 쾌감을 느끼는 증세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집권여당 국민의 힘이 추천하여 제1야당 민주당이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한 위원으로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임명한 자가 근현대사를 왜곡하여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정면도전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은 유명일류병원 정신과 전문의에게 김광동 정신 상태를 감정해달라고 의뢰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하지 않겠다면, 대통령 정신 상태야말로 정상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전언에 따르면, 김광동은 빈둥빈둥 놀고먹으며 자리를 보존하면서 정치권진입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한다. 언감생심이다. 지만원 씨는 동일한 주장으로 80이 넘는 고령에도 구속되었다. 국민의 힘 김재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은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지만 중징계를 당했다. 그럼에도 김광동은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블공평한 처사다. 윤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김광동에 대해 합당한 징계를 해야 한다. 오직 파면만이 이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김광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국사회의 불행했던 근현대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인물이자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편파적 애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조직 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신청자들을 희생물로 삼아 출세지향적인 소인배다. 위원장 자격이 없다. 그렇다. 그가 지난 3년간 만간인 학살 9.700여 건 중 고작해야 620건의 결정문을 확정 통보했음이 능력부족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분노한 80고령의 한국전쟁민간인 희생자유족들이 펄펄 끓는 가마솥더위와 폭우를 무릅쓰고 김광동 영정사진과 피켓을 들고 46일 차 1인 시위를 진실화해위원회 앞에서 전개했고, 그가 파면당하거나 물러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후안무치한 김광동은 반성과 사과는 커녕 망언을 계속 일삼으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 3차 가해를 입히고 있다. 진실규명과 화해와 상생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 다. 대한민국 미래에 백해무익한 독버섯이 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모든 분열과 갈등은 과거사에 대한 역사왜곡으로부터 시작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민의 혈세로 설립되었고,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소명감을 갖고 과거사를 올바르게 정리하여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 윤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김광동은 윤대통령에게 역린이 되고 있다. 윤대통령이 제주4.3추모식과 광주5.18추념식 등에서 행한 발언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렸다. 바로 이것이 역린이다. 뿐만 아니다. 이로 인해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있다. 윤대통령은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 일벌백계의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야한다. 임명권자인 윤대통령은 분열과 갈등만을 조장하는 김광동을 파면하라! 재촉구한다. 2023.08.17.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외 김광동 파면 재촉구 기자회견 연대동참 단체 일동
-
시민단체들, “ 인천시장과 서구청장 전·현직 모두 공수처와 대검에 각각 고발한다!”시민단체들, “ 인천시장과 서구청장 전·현직 모두 공수처와 대검에 각각 고발한다!” “건설폐기물 약 1,500만 톤 관련 직무유기와 업무상 배임 등으로 엄벌하라!” “방진 벽·덮개 등 설치 행정대집행요구에 무반응? ‘부작위 살인죄’ 등 고발경고” 8월 16일(수)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국민제안추진회의)’와 글로벌 에코넷, 투기자본감시센터,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기독교 개혁연대 등 시민 환경단체들은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이 약 25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 있다면서 박남춘과 유정복 전·현직 인천 광역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약칭 공수처)에, 이재현과 강범석 전·현직 인천 서구 청장을 대검찰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안전 대책 등을 재차 촉구했다. 단체들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강범석 서구 청장은 민선 6기, 8기 광역 및 지자체 장이고,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이재현 전 서구 청장은 민선 7기 광역 및 지자체 장으로서 이들 전·현직 인천시장과 서구 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방진 덮개, 방진벽 등을 설치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할 직무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한 직무유기 및 지역주민에게 환경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폐기물처리 사업체 등에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시켰으므로 업무상 배임 행위 혐의 요건이 충족되어 고발한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송운학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현장은 법적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로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인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관청은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을 촉구했다. 송 의장은 “2주 정도 지난 지금까지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코웃음을 쳤다’는 전언도 들렸다.”고 규탄하면서 “당장 안전 및 환경 조치”를 취하라고 재차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부작위 살인죄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전. 현 인천시장 및 서구 청장들은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지만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코앞에 “25여 년 동안 약 359,268㎡ 부지에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00,000대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되어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선홍 회장은 “유가족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재임한 박남춘 전 인천시장과 이재현 전 서구 청장에 대하여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하여 고발 여부를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사월마을은 국가 재난 격인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에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월마을 주민들을 방치했다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즉시 방진 덮개, 방진벽을 설치한 후 신속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도시개발 완료 때까지 안전하게 마을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히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는 “지금 현재까지도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루어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 건설폐기물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당장 “행정 대집행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빨리 설치하라”라고 역설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8월 3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1,500만 톤 건설폐기물 약 25년 불법적치와 관련해 “인천시와 서구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1천여만 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인 행정 대집행 방식으로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건강을 보장!”을 촉구하면서 인천시, 서구청 관계자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참고로, 송운학 의장과 김선홍 회장이 각각 거론한 ‘부작위 살인죄’는 2021.05.13.(목) 오전 11시 사월마을 주민들과 글로벌 에코넷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4일 사월마을 주민 한 분이 사망했다. 망자는 사월마을에서 태어나 살아왔고, 줄곧 사월마을 마을회관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12년 전 20여 년간 불법 적치된 1,500만 톤 건설폐기물로부터 불과 47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주택을 짓고 살아왔다. … 망자는 8년 전부터 별안간 숨이 차고 잘 뛰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결국 병원에서 호흡기 질환 판정을 받고 투병 중 67세의 나이로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사망했다.’ 8년 호흡기 투병 사월마을 주민 사망!! 하루, 하루가 생지옥 (生地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인천 서구 사월마을(일명 쇳가루마을)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환경부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조사에서 전국 최초로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다는“주거부적합” 결정을 받았다. 이 결정 이후 1년 반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사월마을 이주의 1차적 책임기관인 인천시의 복지부동으로 사월마을의 상황은 현재도 온갖 유해물질로 가득 찬 생지옥 그 자체이다. 이 와중에 지난 5월4일 사월마을 주민 한분이 또 사망했다. 망자는 사월마을에서 태어나 살아왔고, 줄곧 사월마을 마을회관 인근에서 거주하다, 12년전 20여년간 불법적치된 1,500만톤 건설폐기물로부터 불과 47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주택을 짓고 살아왔다. 그는 8년 전부터 별안간 숨이 차고 잘 뛰지도 못하는 건강상태가 되었는데, 결국 병원에서 호흡기 질환 판정을 받고 투병 중에 있다 67세의 나이로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사망했다. 사월마을 환경비상대책위원회(최옥경 위원장), 법무법인 인본(오정한 환경법률연구원장), 환경단체들인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인천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공동대표 이보영) 등은 13일 오전 11시 인천시청계단 앞에서 사월마을 이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옥경 환경비상대책위원장은 “사월마을 주민들은 살아 있어도 산목숨이 아닙니다. 사월마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생지옥입니다. 대형 건설폐기물처리장, 순환골재공장, 수십 개의 중소폐기물처리업체를 비롯한 수많은 공장들을 허가 내준 건 인천시청, 서구청인데, 67세면 아직 청춘인데 왜 벌써 사랑하는 가족을 등지고 세상을 떠야 하느냐! 동네분이 사망하고 주민들이 망자 집에 가서 큰 자석을 가지고 집안 구석구석 대어보니 쇳가루가 뭉텅뭉텅 묻어나왔습니다. 매일 청소해서 깨끗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쇳가루 속에서 사는데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겠냐”며 울분을 토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인천시와 서구청은 이렇게 호흡기 질환 등으로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주거부적합 마을 코앞에다가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허가해주는 “미친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현 서구청장은 제2사월마을 만들지 말고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김회 김회장은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사망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들의 목숨값인 매립지 특별회계를 인천시, 서구청 입맛대로 써대면서 사월마을 이주와 관련해서는 앵무새처럼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4월23일 인천시와 사월마을 주민들간 회의 시 글로벌에코넷이 매립지로 인한 환경피해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매립지특별회계 조례개정을 요청했고, 지역 시의원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사항이 궁금하다고 강조 사월마을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인본 오정한 원장은 인천시가 관리감독 책임을 태만히 하여 현 사월마을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의 원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사월마을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이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함과 동시에 이제까지 고통받아 온 삶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
헌재로 달려간 시민단체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위헌” “경찰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무더기 고발사건 완전히 깔아뭉갰다!”헌재로 달려간 시민단체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위헌” “경찰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무더기 고발사건 완전히 깔아뭉갰다!” “피해자 아닌 고발인은 이의신청도 할 수 없어 … 부활시켜라!” 어제(8.10. 목) 낮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종로구 계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약칭: 안전사회건설연대모임) 등 총 17개 시민환경단체 대표와 회원 등 약 20여명이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고발인으로부터 이의신청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헌법소원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그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한 뒤 헌재 민원실에 위헌심판청구서를 접수시켰다. 다만, 헌법소원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약칭: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지난해 우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고위공직자 등을 무더기로 두 차례 고발했다”고 말문을 연 뒤 “경찰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무더기 고발사건을 완전히 깔아뭉갰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결과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등이 개정되었고, 그 조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닌 공익성 고발인들은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이의신청권리를 즉각 부활시켜라!”고 촉구했다. 그 뒤 발언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검수완박 관련 법률 개정과정에서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을 지난해 4월 22일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받아들였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등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합의가 무산되었다. 게다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심사과정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고발권 및 재정(裁定) 신청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 4월 27일 오후 5시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법사위 대안과 수정안에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리를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영대 공동대표는 “당일 오후 7시 14분경 박병석 의장이 권성동 의원 발언 도중 ‘진성준 의원 등 31명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리를 삭제하는 수정안(국회의장 합의안)을 발의했다’고 보고했다. 그리하여 결국 지난해 5월 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성준 안이 상정 가결되었고, 당일 오후 4시 열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공포했다. 요컨대, 박병석 전(前) 국회의장과 민주당 등이 중재를 빙자하여 위헌조항을 삽입했다!”고 성토했다. 이날 진행을 담당한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사회적 참사진상 규명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내린 핵심결론 중 하나는 정부가 가해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 인정 여부와 등급 등을 결정하는 권한이 고위공직자 등 가해자에게 주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장애인, 아동, 노인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관련 실체적 진실 규명 및 정의사회 확립 등을 위해 헌재가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위헌이라고 하루 빨리 심판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인권위도 국회에 이의신청권리 부활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결국 파기된 박병석 중재안을 겉으로는 신성불가침한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한때 여야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휴지통에 버려진 법안을, 그것도 관련 소위에서도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주단지처럼 모신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6월 22일 또 8월 31일 고위공직자 등 가습기살균제참사 유발 주요범죄혐의자를 각각 무더기로 고발할 때 동참했던 김진관 ‘아리수 환경문화연대’ 회장,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 등이 헌법소원 청구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밖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두헌, 전범철 공동대표, 허영구 고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임진아 상임운영위원은 물론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등에 속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는 경찰, 검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검찰이 경찰에 이송하여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고발사건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라!”고 이구동성으로 요구했다. 또, 고발인을 제외한 고소인 등에게만 이의신청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을 규탄하면서 “경찰 수사종결은 사실상 불기소독점이자 진실은폐 수사방해 및 기소방해 행위다! 국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서 박탈한 고발인 이의신청권리를 즉각 개정하여 복원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사회자가 외칠 때 피켓을 흔들면서 적극 호응접수시켰다. 참고로 이하(별지2)는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이 준비한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 전문(全文)이며, 강한 비바람으로 일부만 발언했다. 수사지휘권 없이 수사적정성 심사위 설치 등 이의신청 보장가능 위헌조항 삽입 등 원인제공한 국회가 결자해지하라! 검경과 거대양당 등은 밥그릇싸움에만 몰두! 정치실종! 지난해 우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고위공직자 등을 무더기로 두 차례 고발했다. 제1차 고발장은 지난해 6월 22일 대검에 접수시켰다. 대검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지난해 8월 31일 진정서 형식으로 작성한 제2차 고발장을 용산 대통령실에 접수시켰다. 제2차 고발은 고위공직자 등이 조금 늘어났을 뿐 제1차 고발과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검찰이 직접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게다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가습기살균제참사 범죄혐의자들을 자기들이 구속시키고 기소했다는 것을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핵심근거 중 하나로 내세운 집단은 다름 아닌 바로 검찰이었다. 뿐만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에 함께 고쳐진 검찰청법 입법취지를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위반하고자 법무부가 그 시행령으로 볼 수 있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까지 뜯어고쳤다. 그 개정내용에 따르면, 참사고발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마땅했다. 이처럼 모든 요인을 고려할 때, 당연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줄 알았다. 하지만, 검찰은 예상을 깨고 사건을 경찰에 이송했다. 우리는 당시 검찰이 선심을 쓰듯 수사권한을 경찰에 넘긴 진정한 이유를 몰라 무언가 꼼수가 아닌가 하고 미심쩍어 했지만 고발인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하지만, 경찰은 가습기살균제참사 무더기 고발사건을 완전히 깔아뭉갰다. 수십여 명에 달하는 피의자를 단 한 명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새로운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오로지 시간만 질질 끌다가 마침내 지난 6월 12일 드디어 고발사건을 끝내 각하시키고, 불(不)송치(送致)했다. 하지만, 검찰 역시 아직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내린 수사종결처분을 방조·방관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검경은 거대양당과 마찬가지로 밥그릇싸움에만 몰두할 뿐 국리민복과 민생 등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신구기득권 세력에 불과하다. 한통속이다. 그런데,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된 이른바 ‘검수완박’ 과정에서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닌 공익성 고발인들은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경우, 고발인에게 이의신청권리를 보장하면, 폐지한 수사지휘권이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의신청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것은 보완입법을 통해 수사적정성 통합심사위를 설치하여 검찰이든 경찰이든 모든 수사에 대해 그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검경이 그 결정에 따르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위헌조항 삽입 등 원인 제공한 국회가 앞장서야 해결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결자해지해야 할 국회는 죽었다! 정치도 실종됐다. 그래서 헌재가 최근 보수화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위헌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절차상 허용된다면,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수정보완청구서를 제출해서 반드시 위헌심판을 받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시민단체들, “건설폐기물 1,500만 톤 불법적치” 관련 인천시청 등 고발시민단체들, “건설폐기물 1,500만 톤 불법적치” 관련 인천시청 등 고발 “행정대집행 방식으로 방진벽 등 설치하고, 잔존 1천여만 톤 처리하라!” - 담당공무원들, 5백여만 톤 치우면서 건설폐기물법 위반을 묵인한 의혹 있다! - 서구청 등은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 안전대책 강구하여 주민건강 보장하라! 8월 3일(목) 오후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국민제안추진회의)’와 ‘글로벌 에코넷’ 등 13개 시민단체 대표 등 회원 약 2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약 25여 년 동안 인천 서구 왕길동에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 약 1,500만 톤을 인천광역시와 서구청이 사실상 묵인한 의혹이 있어 직무유기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담당공무원들을 오늘 오전 11시경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시 등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1천여만 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인 행정 대집행 방식으로 방진벽과 방진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주민건강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송운학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은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에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m 이상의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덮개 ▲바닥 포장 ▲지붕덮개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행위가 필요한 경우) 등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인천 서구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현장은 이들 법적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라고 성토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인천 서구 왕길동에 25여 년 동안 약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00,00대분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된 359,268㎡ 부지는 전국 최초로 주거부적합 결정을 받은 사월마을 바로 코앞에 있다”면서 “2018년~2019년 인천 서구 사월마을 주민건강 영향조사 민관합동조사협의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사월마을 주민들이 건강상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어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1,500만 톤 문제를 해결하라고 계속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회장은 “사월마을 주민들은 봄, 여름, 가을 등에 바람만 불면 먼지가 쌓여 창문도 열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인천시 등은 현재 사월마을 주민이 더 이상 환경문제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덮개 등을 빨리 설치한 후 도시개발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해서 마을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히 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아게임을 앞두고 불법 건설폐기물 더미가 도시미관을 해친다면서 관계기관은 임시방편으로 ‘가림막’ 등을 설치했다. 외국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도시미관이 주민건강보다 중요하다는 말인가?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규탄하면서 “행정대집행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덮개 등을 빨리 설치하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김진관 ‘한국 환경시민단체 협의회’ 회장이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루어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 건설폐기물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사실상 이를 묵인함으로써 중대한 직무유기죄와 업무상 배임죄 등을 범한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인천시청과 서구청이 지난 25여 년 동안 ‘수십 회에 달하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고발 등 할 일을 다 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면피성 눈속임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 이들 조치에도 불구하고 1,500만 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와 임양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및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정의연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원 등이 “앞으로 약 1,000만 톤을 처리해야 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최소로 요구되는 방진벽과 방진덮개 등을 즉각 설치하는 것을 긴급조치사항으로 설정하고 행정 대집행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환경적, 안전적 기본적 조치가 시행되게 하는 등 주민건강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는 구호 등을 함께 외쳤다. 참고로, 인천 서구 왕길동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건설폐기물은 IMF 사태로 건설현장 수요가 감소한 1997년부터 2005년 사이에 불법 적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방진덮개 등이 씌워지지 않은 골재 위로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마치 산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일명 ‘쓰레기 산’으로 불리고 있다.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대책위원회, 22일 정부 대책 마련 촉구하는 기자회견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대책위원회, 22일 정부 대책 마련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창호 ,이하 위원회)가 오는 6월 22일 오전 10시 주한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립공주대학교 김문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창호와 대한기자협회 김필용 이사장, 국제문화진흥협회 노지훈 회장, 국제어싱협회 강미향 회장, 에스원비즈포올 강승원 회장, 라벤다 싱 박사(통역 이지훈) 박수아 대표, 홍현표 명인 등 주요 인사가 발언에 나섰으며, 기자회견문 낭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2023년 2월 중순 기준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보관 탱크에 담겨 약 132만 톤 쌓여 있다. 실제 지난 5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기준치 180배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라며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한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세슘 137, 스트론튬 90, 삼중수소 등의 방사성 핵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부지 내 탱크 저장 용량인 약 137만 톤의 오염수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약 30~40년간 바다로 내보낼 계획이다”라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오염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야 할 것 같지만, 우리 정부의 반응은 애매하기만 하다”라며 “반면 중국 등 일본의 주변국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당연히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오염수가 해산물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하고, 한국 등 주변 국가와 함께 방류 계획을 검증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 인류의 건강을 위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아시아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나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간 일본 정부는 불투명하고 부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화했다는 오염수의 70% 이상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는 등 일본의 다핵종제거설비(ALPS)는 이미 실패한 바 있다”라며 “이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는 반일감정 선동이 아니다. 대한민국과 인류공동체의 환경권, 생명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결의로, 우리나라는 이에 미온적인 태도를 신속히 철회하고, 주변의 아시아 국가와 공동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할 것이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해수 자체의 삼중수소와 해양생물의 생물농축 문제에 대한 영향조사 결과삼중수소 내부피폭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다. 2001년 영국 브리스톨 해협에서 어패류 체내에 고농도의 삼중수소가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으며,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밥상에 오르는 식재료는 안전한 것인가’ 등 기본적인 삶에 대한 걱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다는 핵 쓰레기장이 되어서는 안 된고 목소리를 높이며,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과 이웃 나라를 무시하지 말고 해양투기 대신 오염수 고체화 등 안전한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라벤다 싱 박사는“우리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백만 톤의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며 또 “그것은 위대한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중국, 필리핀 등 주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비롯해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강력한 대책 수립, 정부의 강력한 에너지소비 절약 대책 수립 및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발표했다. 한편 지난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앞 바다 70km 지점에서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52분 후 15m의 대형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덮쳐 냉각기능이 상실됐고, 다음날 원자력 발전소는 폭발하는 전대미문의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력발전소 #한중교류촉진위원회 #검경합동신문사 #이은습사회부기자
-
국가폭력 피해단체들과 시민단체들, “김광동은 자진 사퇴하라!” “망언중독자 국민의 힘, 국회, 대통령이 해결하라!”국가폭력 피해단체들과 시민단체들, “김광동은 자진 사퇴하라!” “망언중독자 국민의 힘, 국회, 대통령이 해결하라!” 어제 금요일(6.16.)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앞 인도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등 국가폭력 피해단체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 약 30여 명이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김광동 (제2대) 위원장 망언규탄 및 자진사퇴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윤호상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오늘부터 국민의 이름으로 김광동 위원장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힘차게 선언한 후 “당장 유족과 피해단체 및 국민께 돈수백배사죄하고 보따리 싸서 떠나가라!”고 명했다. 장현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이하 추모연대) 의장 역시 “무고한 제주도민 학살을 마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행위로 오도하고 미화하는 망언에 백정노릇을 한 서북청년단이 환생한 것이 아닌가라고 귀를 의심했다”고 직격하는 등 김광동을 규탄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진실 배반하고 화해 역행하는 생각과 운동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관 ‘진화위’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면서 “과거에 발생했지만, 아직도 치유를 받지 못한 많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있다. 현재진행형이고, 내일 문제이자 미래세대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 ‘역사정의 바로세우기’ 운동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그밖에도 최종순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대표와 김남수 ‘고대 민주동우회’ 회장이 각각 김광동 망언규탄 및 자진사퇴 등을 촉구했다. 또, 조종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추진위’ 사무처장과 김선희 전국유족회 고문이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한편, 이날 진행사회를 담당한 이형숙 ‘추모연대 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을 총괄하는 조사1국장에 국정원에서 대공수사를 담당했던 3급 출신 인사가 내정되었다”면서 “가해기관 출신이 왜 여기 있느냐? 과거청산 대상기관이 어떻게 여기 와서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김광동 체제’에서는 진상규명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고, 오히려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지난 15일부터 이틀째 진화위 앞에서 “김광동 자진사퇴” 등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전국유족회 고문 조순호와 운영위 간사 김옥심, 유족회원 이풍식(86세)과 곽정례, 자문위원 김명운 등이 “인간 망종이 사퇴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지?”라고 묻자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겸 전국유족회 자문위원은 “습관성 망언중독자를 각각 추천·의결·임명한 국민의 힘, 국회, 대통령에게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무런 조치도 없거나 사퇴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등을 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고 직무정지가처분 동시신청 등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
시민단체들, “가상자산 관련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 요구시민단체들, “가상자산 관련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 요구 “공직자 포함 관련 범죄혐의자들 색출, 순차적으로 고발할 것” “김남국 사퇴로 가상자산사업 규제와 투자자보호 계기 마련해야!” 어제(5.19.) 금요일 낮 3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을 비롯한 총 10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이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김남국 사건은 빙산일각! 윤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설립 등 ‘자본시장법’ 위반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하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전 문재인정부로(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면서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지적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며,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방조 중대범죄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이들 공직자를 포함하여 관련 범죄혐의자들을 색출하여 조만간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범죄자금 환수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그 성과로 범죄자금이 국고에 환수되면, 그 돈이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기금으로 전용(專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누구든지 또 그 어떤 단체와 정당 등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 함께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가상자산 발행과 그 거래소 설립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각종 조항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 가상자산 실태조사, ▼ 가상자산 (관련 위법 행위) 합동수사, ▼ 범죄자금 환수, ▼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배·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는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국민사이에 김남국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다. 한쪽에서는 무언가 불법적인 몰빵 투기라 부르고, 다른 쪽에서는 합법적인 투자라고 부르면서 크게 대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조국전쟁과 유사한 제2차 조국전쟁 또는 남국전쟁이 발생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전쟁이 발생하면, 그 어느 쪽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송 대표는 예수님이 남긴 ‘누가 간음한 이 여인에게 자신 있게 돌을 던질 것인가?’와 같은 질문 및 바리새인을 향한 분노와 채찍질 그리고 부처님과 관련된 ‘염화시중의 미소’와 ‘달을 보라하니 손가락을 본다.’는 교훈 그리고 심지어는 친모를 찾아준 솔로몬 왕의 판결까지 거론하면서 “공직자로서 직분을 다하려면,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해서 가상자산사업 규제와 투자자보호 계기를 마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즉, “그렇게 해야만, 김남국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토양과 구조 및 토대 그리고 그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 등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고문과 윤영대 공동대표 등이 각각 정부가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 가상자산에 관련된 사업에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아 독버섯처럼 자라나 일반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근절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 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상임회장은 사회를 맡아 회견을 진행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등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두헌, 전범철 공동대표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권영길, 정호천 공동대표 및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회원 등이 구호를 외치는 등 함께 했다. 김남국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사기 관련 범죄사업자들이 고위공직자들과 유착 관계를 맺고 저지르는 각종 불법행위가 자기증식을 무한 반복하는 아메바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강력한 의혹이 광범하게 제기되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돌이켜보건대, 불법행위를 배양하는 온상과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 전(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예컨대, 신고만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그 거래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또, 가상자산 발행자격과 발행규모 및 발행금액 등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가상자산 발행회사가 직접 가상자산거래소를 설립하여 겸업하는 것도 가능했다. 심지어는 제멋대로 가상자산거래를 중단시켜 사실상 폐지시키기도 했다. 이는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다. 즉,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방조 중대범죄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금융사기 범죄가 범람하고 창궐하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가 가상자산발행과 거래소설립 등에 관한 무법지대, 사실상의 무규제 범죄천국이 되고 말았다. 그렇지 않다면, 선의의 투자자들인 청년 등 상당수 국민이 신종 먹튀 범죄라 부를 수 있는 각종 금융사기 피해자로 전락하여, 합산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하는 재산을 강탈당하는 일은 결코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결성하여 국민협조와 도움 아래 이들 공직자를 포함하여 관련 범죄혐의자들을 색출하여 조만간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것이다. 특히. 범죄자금 환수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그 성과로 범죄자금이 국고에 환수되면, 그 돈이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기금으로 전용(專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누구든지 또 그 어떤 단체와 정당 등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 함께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지난 2020년 3월 24일 신설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중 일조항인 제7조(신고) 등에 따른 신고의무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발행과 그 거래소 설립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각종 조항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라. - 이중에서도 특히 가상자산 발행회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가상자산 발행자격, 자기자본대비 발행 총금액, 발행가상자산단위별 발행금액과 개수 등을 모두 제한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설립과 인수 등 겸업을 금지하라. - 위 규정을 게임회사 등이 사이버머니를 발행할 경우에도 준용하라.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자본시장법 등을 적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 등 실태합동조사단을 설치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 - 검경과 공수처 등은 가상자산사업자 등 불법행위 수사합동본부를 설치하여 「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로 철저하게 수사하여 금융사기사건을 근절하라. - 우리는 국회가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한 것을 환영하며, 민주당은 읍참마속 심정으로 신속한 제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라. -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친인척 범위를 확대하고, 누락과 신고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라. - 이와 동시에 전·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전결권을 행사하는 모든 고위공직자와 준공직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그 가족 전원을 상대로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원장은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에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고발하라. -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원장은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중지하라고 명령하라. - 검찰총장은 가상화폐 발행자와 그 거래소 대표자와 대주주 모두를 즉각 구속하라. - 국세청은 가상화폐 보유 기업과 고위공직자 및 준공직자 등 본인과 그 가족 전원을 상대로세무조사 실시하라. 2023.5.19.(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 참고자료 1) 참고자료 1 :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발언 <주류와 담배를 파는 무허가 사업자에게 주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가상화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는 즉각 가상화폐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 세계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은 2021.11.09.에는 3조달러(원화 3,440조원)를 돌파하였고,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가상화폐의 각각의 최고 시가총액을 합산하면 511조원에 달한다. -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전 등으로 매입하여 원본손실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했고, 가상화폐는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경우, 가상화폐 발행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매매를 중계하는 거래소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모든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 가령 가상화폐 발행자인 카카오는 “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3조 인가의 신청 및 심사, 제14조 예비인가, 제15조 인가요건 등의 유지, 제16조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제16조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제16조의3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등에서 규정한 금융위원회의 인가 조건을 맞추어 승인신청하고 인가를 받아야만 할 것이다. - 가상화폐를 중계하는 거래소인 두나무도 “제373조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제373조의2 거래소의 허가, 제373조의3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제373조의4 예비허가, 제373조의5 허가요건의 유지, 제373조의6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제373조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예탁원의 역할을 하는 재단도 자본시장법 제2장을 적용하여 설립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제415조 감독, 제41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등 감독조치권한을 가지고 있고, 감독원은 “제419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제420조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1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22조 임직원에 대한 조치“ 검사권을 가지고 업자애 대해 해산을 조치할 수 있고 임직원에 대해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 - 모든 거래자는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제2장 시세조종 등,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할 수 없고,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결국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와 이용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을 적용해야 마땅하므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모두 해산을 명하고, 범죄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수익은 범죄 수익이므로 범죄수익은 전액을 즉각 몰수해야 한다. - 실제로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4일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2017년 9월 29일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 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의 ICO와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의 ICO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화폐는 바다이야기보다 10배는 더 위험하다면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 하지만, 석연히 않은 이유로 정부는 가상화폐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단속 수사하지 않았고, 해킹 등 가상화폐 사고가 빈발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자본시장법으로 가상화폐를 처벌 단속 하지 않고,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5천만 원 이상 거래자를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
고(故) 황인철 변호사 기림비, 고향 대전에 세워지다!고(故) 황인철 변호사 기림비, 고향 대전에 세워지다! 어제(5.10.) 오전 11시 30분경부터 약 1시간 동안 고 황인철(1940.1.24.~1993.1.20.) 변호사 생가(生家) 터(대전시 유성구 세동 702)에서 그를 기리는 기림비 제막식이 열렸다. 직장암으로 53세라는 아까운 나이에 그가 이승을 떠나고 만(滿) 30주기를 넘기고 거의 4개월 뒤에야 비로소 기림비가 세워진 것과 다름없다. 황 변호사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을 심리하고자 용산 국방부 대강당에서 급조한 비상 군법회의 재판정에서 아래와 같이 질타했다. "나는 피고인의 무죄를 확신한다. 그러나 그에게 유죄 판결이 떨어지리라는 것도 의심치 않는다. 변호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토로될 지경에 이르면, 도대체 이 재판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정희 정권은 그 해 4월 유신체제에 반대하여 개헌을 요구하는 가두시위에 나서려던 대학생 등을 무더기로 검거하여 180여 명을 자생적 빨갱이 등으로 몰아 구속하여 징역형을 강제했고,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언도했다. 특히, 그 중 일부인 이른바 제2차 인민혁명당 재건위 조작사건 피해자들에게는 사형까지 집행했다. 지구촌 인류가 ‘사법살인’이라고 경악하고 규탄했던 바로 그 사건이다. 당시 그는 한창 젊은 나이 34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1960년대부터 인권변론이라는 길을 개척한 고 한승헌(1934.9.29. ∼ 2022.4.22.) 변호사 뒤를 이어 보도지침사건, 부천서 성고문사건, 박종철 손해배상청구소송, 학림사건 등 각종 시국 사건을 거의 도맡아 변론했다. 그리하여 그는 이돈명(1922.8.22. ∼ 2011.1.11.), 조준희(1938.3.30. ∼ 2015.11.18.), 홍성우(1938.7.4. ∼ 2022.3.16.) 등과 함께 가장 젊은 나이로 70~80년대를 대표하는 인권변호사 4인방 중 1인이 되었다. 뿐만 아니었다. 그는 ‘문학과지성’ 창간, ‘천주교인권위원회’ 창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 자폐아(自閉(兒)들을 위한 ‘계명복지회’ 설립 등을 주도했고, ‘한겨레’ 초대 감사,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초대 공동대표 등으로도 봉사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서 1990년 초 세 차례에 걸쳐 직장암 수술을 받고 투병하면서도 끝까지 시국사건의 피해자들을 변론했던 고인 기림비 제막식에는 가족은 물론 함세웅 신부,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 김영희 한겨레신문 편집인, 고 이태복 장관 부인 심복자 ‘인간의 대지’ 상임이사 및 인근 주민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그밖에도 장영달 민청학련 동지회 상임이사 등을 비롯한 유인태 전 국회의원, 안양노, 문국주, 이석표, 양태열,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 등 민청학련동지회 회원과 이덕희 등 학림사건 피해자 및 모교인 대전고와 서울대 동문 등도 참석하여 인권보호와 민생보장 등을 염원했던 고인의 유지(遺志)계승을 다짐했다. 고인의 오랜 친구인 김병익(문학평론가) ‘문학과지성사’ 초대 대표는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그가 남긴 공은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우리를 감싸고 있으며 그의 생각과 말은 앞날을 향해 살아 움직이며 맑은 눈, 바른 몸, 밝은 정신으로 터지고 있다"면서 "그가 바라는 세상이 넓고 힘 있게 번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인의 막내아들 황준하 씨는 "기림비가 세워진 바로 이 자리가 아버지의 생가였던 초가집 자리"라며 "아버지는 앞에 나서서 이름 세우는 일을 마당치 않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기림비 제막식을 준비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많은 분이 따뜻한 말씀으로 도와주셨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다"고 유족을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렸다. 고 김수환 추기경은 살아생전 아래와 같이 황 변호사를 추모했다. "황인철 변호사의 그리 길지 않은 삶은 사랑과 정의를 증거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인간사랑은 불의의 편에 서 있는 사람까지 사랑으로 감싸 안을 만큼 진실 되고 모범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날 진행사회를 맡은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는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촉발하는 서적들과 참다운 삶의 형상을 그리는 문학 작품들을 지속해서 발간해왔던 문학과지성사가 창사 50주년을 2년 앞두고 그 뜻을 처음부터 함께 했던 황인철 변호사 30주기를 그냥 넘기기 어려워 기림비 제막식을 준비했다"고 행사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