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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영국, CBAM 등 탄소누출 방지 조치 도입 검토...국제적·다자간 체제 선호영국 정부가 탄소누출 방지 및 지역간 탈탄소 불균형 해소 지원을 위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정메커니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스티브 바클레이 총리실장은 작년 12월 23일 영국의 탄소중립전략의 일환으로 CBAM 등 탄소세 부과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중이며, 재무부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가 올초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한 정부관계자는 CBAM이 사실상 수입품 추가관세에 해당하는 점에서 CBAM 등 조정메커니즘 도입 필요성 자체에 대한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영국 단독이 아닌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다자간 체제의 맥락에서 CBAM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부 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영국의 CBAM 추진에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 부실에 따른 對정부 여론 악화, 북아일랜드 교역을 둘러싼 EU와의 갈등 등이 우선적으로 극복해야할 정치적 해결과제로 지적했다. 존슨 총리가 일부 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 환경보호 의지 표명이라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영국의 CBAM 도입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편, 영국 소재 민간연구소 '정책연구센터(CPS)'는 CBAM 도입이 영국 경제의 탈탄소화 및 지역간 탈탄소화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CPS는 CBAM이 보호주의조치라는 비판에 대해, 탄소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해외 기업들의 저가 상품의 수출을 막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조건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한, CBAM 수익을 지역간 탄소배출 불균형 시정과 친환경 일자리 및 친환경 투자 촉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영국 전체의 균형 있는 친환경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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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 '환경위원회 CBAM 법안 초안 대체로 지지'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모하메드 차힘 환경위원회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특별보고관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CBAM 법안은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주도하에 국제통상위원회와 공동 소관사항으로, 환경위원회 특별보고관 법안에 대해 국제통상위원장의 전반적인 지지 표명으로 주목했다. 랑게 위원장은 차힘 특별보고관 법안이 여러 면에서 적절한 CBAM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저개발국 탈탄소 프로젝트 지원을 강조한 것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CBAM 우회 수출방지와 CBAM 남용 및 불공정 관행 전반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설계 등 법안에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통상위원회 CBAM 법안 특별보고관인 유럽개혁그룹(RE) 카린 칼스브로 의원도 차힘 특별보고관 법안에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명한 반면, 통상분야에 대한 영향 및 WTO 협정 부합성 등의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유럽의회 농무위원회는 10일(월)부터 CBAM 법안 관련 농무위원회 입장을 표결할 예정으로, 확정된 농무위원회 의견은 환경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참고 될 예정이다. 농산품은 CBAM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비료가 CBAM 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CBAM 도입에 따른 역내 농업계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농무위원회는 CBAM이 초래할 농산품 가격 및 설비비 인상분 상쇄, EU 농산품 생산 모니터링 강화, EU 역내외 농산품 생산기준 격차 인정, 농업 및 농산품의 CBAM 대상 품목 포함 여부 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 주요 농업단체 FNSEA도 프랑스의 이사회 의장국 임기 개시를 앞두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모든 농산품을 CBAM 대상 품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CBAM 도입에 따른 비료 가격 상승을 우려, CBAM 도입시 비료 공급망 현황 및 비료와 농산품 가격에 대한 CBAM 영향조사 실시, EU의 지속가능한 비료 사용 촉진 및 탄소배출 절감 조치를 위한 CBAM 수익금 사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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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CBAM 대상 품목 확대 및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시기 단축 추진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적용대상 품목의 확대와 CBAM 발효 및 배출권 무료할당 폐지 시기 단축 등을 추진해 주목되고 있다. 모하메드 차힘 환경위원회 CBAM 특별보고관(rapporteur)은 EU 집행위 CBAM 법안의 일부 중요 사항을 개정한 CBAM 환경위원회 법안을 유럽의회 각 정당에 회람했다. 환경위원회는 2월 특별보고관 법안과 각 정당이 제출한 개정안을 함께 협의, 4월 경 법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본회의 표결로 유럽의회 법안이 최종 확정된다. [CBAM 적용대상 확대] 특별보고관 법안은 CBAM 적용대상 품목을 철/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로 한정한 집행위 법안에서 확대, 생산과정에 막대한 화석연료가 사용되는 유기화학물, 수소, (폴리머 등) 플라스틱을 CBAM 적용대상 품목에 추가하고, 집행위 법안이 CBAM 전환기간 중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한 생산공정에 사용된 전기 등 이른바 간접배출(indirect emissions)도 CBAM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발효 시기 및 무료배출권 할당 폐지 시기 단축] 집행위 법안은 CBAM을 2023년~2025년 3년의 전환기간이 경과한 2026년 1월 1일부터 정식발효 및 부담금 부과를 개시하고, 무료배출권 할당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특별보고관 법안은 2023년~2024년 2년의 전환기간이 경과한 2025년 1월 1일부터 정식발효 및 부담금 부과를 개시하고, 무료배출권 할당 단계적 폐지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4년으로 단축된다. 특히, 시멘트의 탄소유출 위험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 시멘트의 경우 2025년 이후 무료배출권 할당의 전면 폐지를 요구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CBAM 당국] 집행위 법안은 각 회원국에 CBAM 이행을 위한 감독당국을 지정, CBAM 인증서 발급, 검증 등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보고관 법안은 EU 모든 회원국의 통일된 운영을 위해 집행위가 각 회원국에 'CBAM 당국'을 지정하고, CBAM 당국 운영 예산은 CBAM 수익에서 할당된다. [CBAM 수익 귀속 및 저개발국 친환경 지원] CBAM 수익에서 CBAM 당국 예산을 할당한 후 잔액은 전액 EU 예산에 귀속하고, WTO 협정 부합을 위해 CBAM 수익과 동일한 금액을 저개발국 친환경 전환에 지원한다. [CBAM 면제] 집행위 법안의 국별 CBAM 면제가 다소 모호한 반면, 특별보고관 법안은 (향후 확정될) CBAM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한 어떠한 국가도 사전 면제는 불허한다. 국별 면제가 불허됨에 따라 CBAM 부담금 감면을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납부한 탄소비용 증명을 통한 감면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는 미국 등의 내재적 탄소비용(환경규제 준수 비용)에 근거 한 CBAM 면제 요구를 수용할 경우 CBAM 운영에 혼란과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또한, 기후클럽 등 지구온난화 및 탄소유출 방지 국제적 협력체가 구성되더라도 CBAM의 기초 위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수출국이 명확한 내재적 탄소비용 정책을 시행중인 경우 CBAM 부담금에 이 점이 적절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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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환경 시민단체, EU CBAM 도입 후 무료 배출권 할당 즉시 폐지유럽의 주요 환경시민단체는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즉시 무료 배출권할당 폐지를 주장했다. 세계기후포럼(WWF)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13일 CBAM이 EU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교역상대국의 친환경 전환 촉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제도 디자인을 주문했다. 법안은 CBAM 도입과 함께 무료 배출권 할당을 10년간 단계적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비효과적이며 공공자원의 낭비라고 강조, 2026년 CBAM 부담금 실제부과와 함께 무료 할당의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무료 배출권 할당을 즉시 폐지해도 역내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 이외, 탄소유출의 실질적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집행위 영향평가와 CBAM 부담금의 EU 재정 충당 가능성 등을 강조, 무료 배출권 할당의 즉시 폐지를 요구했다. 환경단체 등은 집행위 추산 2030년 약 21억 유로에 달할 CBAM 부담금 수익을 저개발국의 기후대응 및 친환경 전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교역상대국의 기후대응 의지를 강화하고, CBAM으로 초래될 분쟁 가능성을 일부 무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저개발국 특별 고려, 간접배출로 적용범위 확대*, 특히, 탄소집중 품목의 수출 전환의 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업계의 수출환급금 요구를 단호히 거부토록 주문했다. 법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2025년 법 현황을 점검, 전기 등 간접배출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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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프랑스,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중 CBAM 도입 완료 목표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9일 내년 상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임기중 우선 추진할 정책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주요 우선 추진 정책은 다음과 같다. [Fit for 55 위한 경제전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Fit for 55 패키지의 전반적인 이행을 가속화하고, 특히,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CBAM이 EU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언급, 강력한 CBAM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친환경 무역] 기후 및 생물다양성 정책과 통상정책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 및 무역협정 상의 사회 및 환경요건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 프랑스는 현재 EU 주요 현안인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내년 초 발표 예정),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11월 발표)의 성립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디지털 주권] 디지털 주권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역내 디지털 인력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기관 투자자를 통한 역내 디지털 투자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확대한다. 또한, EU의 디지털 분야 규제주권 강화를 위해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제정을 위한 이사회 및 유럽의회 협상을 디지털 분야 우선 정책으로 선정했다. [글로벌 세제 합의 이행] 작년 OECD 주도로 합의된 글로벌 최소법인세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합의의 EU 역내 이행을 위한 법안을 내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및 양성평등] EU 최저임금지침 개정을 임기중 완료, 최저 수준 이상 임금을 보장하고, 양성간 임금격차해소 및 이사회 여성임원 쿼터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략적 자율성 강화] 수소, 배터리, 클라우드, 보건 등 주요 전략산업 투자확대를 통해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3월 전 일부 투자계획 및 산업연합을 발표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중심인 EU 정책 접근법에 회의적 입장과 챔피언기업 육성을 강조, EU 산업정책을 엄격한 경쟁법 체제에서 보다 기업 친화적 접근으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했다. [투자 유치 확대 위한 EU 재정규칙 개편] EU 예산 규정을 보다 투자 친화적인 체제로 개편,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통합]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을 위한 민간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EU 자본시장연합(CMU)' 완성 우선 정책을 추진, 임기중 이사회에서 관련한 원칙적 합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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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RE 그룹, CBAM 조기 적용 및 무료배출권 폐지 시기 단축 요구유럽의회 유럽개혁그룹(Renew Europe, RE)은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조기 적용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 시기 단축을 요구했다. RE 그룹 CBAM 정파별 특별보고관(shadow rapporteur) 카린 칼스브로 의원(스웨덴)은 29일(월) CBAM에 관한 RE그룹의 입장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 RE 그룹의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에서 각 정파의 법안과 함께 협의 및 표결되며, 위원회가 법안을 채택하면 이후 본회의 표결로 의회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CBAM 수익 사용] RE는 CBAM이 탄소유출 방지를 위한 환경조치임을 강조, 부담금 수익이 전적으로 저개발국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CBAM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될 경우, 부담금을 저개발국 친환경 전환에 사용한 점을 근거로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업계의 수출환급 요구는 WTO 협정상의 차별금지 및 환경적 조치 요건 등에 근거,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는 교역상대국이 EU와 동등한 탄소가격시스템 또는 CBAM과 동등한 효과의 탄소저감 조치를 도입한 국가에 대한 CBAM 부담금 면제를 주장했다. 이는 탄소가격이 부재하나 엄격한 환경 관련 규정을 보유한 미국에 대한 CBAM 부담금 면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했다. RE는 집행위에 2023년 말까지 하부 벨류체인(예, 철강→자동차) 및 간접배출(전기 등) 등 CBAM 적용 여부 검토보고서 제출 및 필요시 입법조치를 요구했다. RE는 2024년 CBAM을 발효, 1년간 시범운영 후 2025년부터 CBAM 부담금을 실부과하고, 무료배출권할당폐지 시기를 5~7년으로 단축할 것도 요구했다. 집행위 CBAM 법안은 2023년 발효 후 3년간 시범운영 후 2026년부터 CBAM 부담금을 실제부과하며, 무료배출권할당은 2026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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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프랑스 EU 담당 장관, '기후클럽' 참가국에 CBAM 면제 검토 가능프랑스의 클레망 본 EU 담당 장관은 이른바 '기후클럽' 참가국에 대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면제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본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EU와 유사한 기준 및 목표를 가진 국가에 대해 CBAM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 EU와 유사한 탄소비용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 대한 CBAM 부담금 감면에 찬성 입장을 시사했다. 또한, 독일이 CBAM 대신 제안한 이른바 '기후클럽'을 거론,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기후대응과 관련한 유사한 지향성을 가진 국가와 기후클럽을 창설, 참가국에 대해 CBAM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국과 관련, 중국이 당장 내일이라도 EU와 같은 탄소부담금을 도입한다면, 당연히 중국에 대해서도 CBAM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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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포항지진 국제포럼, 위기를 기회로 만든 포항의 새로운 도약!‘2021 포항지진 국제포럼’이 포항지진 발생 4주년을 맞아 15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위기를 기회로, 포항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 개최됐다. 이날은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정해종 포항시의회의장, 이대공, 공원식, 허상호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지진․지질분야 국내외 주요 학자, 일반시민 등이 참석해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100명 미만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지진의 아픔을 딛고 포항이 재난대응 모범도시로 거듭나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기회를 위해 마련됐다. 이강덕 포항시장 등 주요 참석 내빈들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개회식이 진행됐고 오전에는 이번 포럼의 추진위원장인 이진한 고려대 교수와 이강근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유발지진의 최신연구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기조발표자인 Serge Shapiro 독일 베를린 자유대 교수는 물 주입 이후 경과시간, 지진지수 개념 등을 이용해 포항지진의 발생가능성을 확인했고 임호빈 서울대 박사는 마지막 물 주입 이후 약 2개월 후 포항지진이 발생한 매커니즘을 증명해 물 주입 직후 물 주입량에 따라 지진규모가 결정된다는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김광희 부산대 교수와 김병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포항지진 사례를 통해 지진피해 및 액상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대 임재경 박사와 캘리포니아대 Guang zhai 박사는 미국 사례를 통해 유발지진의 메커니즘을 연구한 결과를 소개했다. 시민화합 소통세션은 지진피해구제 및 진상규명 등 평소 지진대응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유공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Charles Vlek 네덜란드 그로닝겐대 교수가 가스전 개발로 지진피해를 입은 네덜란드 그로닝겐의 지진 피해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한동대의 이국운 교수와 원재천 교수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보고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고, 강태섭 부경대 교수가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김혜원 연구관은 국내외 지진방재 인프라 현황조사를 통해 포항의 지진방재 인프라를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제안했고, 토지주택연구원 신병흔 박사는 포항지진 이후 흥해지역의 도시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시간으로 이강덕 시장은 지진극복 토크콘서트를 통해 지진극복과 포항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행사장 로비에는 지진극복 사진전, 트라우마 치유 상담 부스 등 부대행사도 같이 진행돼 시민참여 지진극복의 의미를 더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지진 및 유발지진 등 다양한 주제로 심도 깊은 발표를 준비해주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과 포항지진 극복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지진을 극복하고 재난대응 안전도시로 거듭나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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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미국간 철강 공급과잉 및 탈탄소화 위한 구체적 방안 모호 지적EU와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보복관세를 철회하고 글로벌 철강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를 발족한 가운데, 철강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방안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EU와 미국은 미국에 수입되는 EU 철강에 저율관세할당(TRQ)을 통해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및 EU의 對미 보복관세를 철회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향후 2년간 '철강 및 알루미늄 글로벌 협의'를 통해 글로벌 철강 과잉공급 및 철강 등의 탈탄소화를 추진, 각국의 동참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양자간 합의와 관련, 철강 과잉공급 및 탈탄소화의 구체적인 방안이 여전히 모호한 점에서 향후 양자간 협의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법안이 발표된 후 탄소가격 책정방식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는 등 품목별 내재 탄소량 계산 방식도 향후 부상할 주요 쟁점이다. 특히, EU CBAM 또는 ETS 상의 탄소가격이 부재한 국가에 대해 차별 없는 공정한 내재적 탄소배출량 산정의 경험이 전무, 향후 쟁점화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EU 관계자는 WTO 협정에 부합하는 탄소배출 규제와 동시에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캐서린 타이 美 무역대표부 대표는 전세계 철강의 60%를 생산하는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해소와 탈탄소화 진전을 위해 중국의 관련 산업전략 개편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중국 철강 과잉생산에 따른 피해방지 및 손실보전을 위한 조치의 도입을 언급, 철강 관련 강력한 對중국 정책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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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보건소, 걷기지도자 2급 교육과정 실시홍천군 보건소가 걷기지도자 2급 교육과정 참가자 60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1기 11월 20일과 21일 30명, 2기 12월 4일과 5일 30명 등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교육은 부상을 방지하고 걷기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 강사의 지도로 올바른 걷기 이론 8시간과 실습 8시간 등 총 16시간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이론 강의에서는 걷기의 메커니즘과 걷기 인문학을 접할 수 있으며, 연령대 및 질환별 걷기 방법과 속도에 따라 다른 효능을 익히고 걷기 운동을 통해 만성질환을 극복한 사례 등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걷기에 관심 있는 주민은 11월 17일까지 홍천군 보건소로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다. 교육을 마친 걷기지도자는 올바른 걷기 운동 확산을 위한 건강리더로 활동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역량 강화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원은숙 보건소장은 “걷기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