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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봄철 부주의 화재 예방 당부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오는 5월 31일까지 추진하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부주의 화재 예방에 대한 시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봄철 화재 원인은 불씨·블꽃·화원방치와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등이다. 소방본부는 시민의 작은 관심과 주의로 충분히 봄철 부주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안전수칙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담배꽁초는 불씨 제거 후 지정된 장소에 버리기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행위 금지 ▲가스·전열기구 사용 시 자리 비우지 않기 등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잦은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검경합동신문, 손용목기자, 창원소방본부, 봄철화재, 부주의화재, 화재원인, 불씨, 불꽃, 담배꽁초, 쓰레기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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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자원순환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오는 4월 28일까지 자원순환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화재예방을 위한 자원순환시설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자원순환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처분·감량화시설의 화재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자원순환시설 화재는 자연발화, 열축적, 가연성 가스 폭발,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반복되는 자원순환시설 화재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한 화재예방대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힘쓴다. 주요 추진사항은 ▲ 자원순환시설 실태 조사 및 화재안전조사 ▲ 화재안전 컨설팅 진행 ▲ 유관기관 안전관리 협조체계 구축 ▲ 합동소방 · 현지적응 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등이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자원순환시설은 부주의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 추진으로 선제적 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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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4월 공사장에서는 용접‧절단‧연마로 인한 화재를 주의하세요!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해빙기에 따른 공사장 작업이 증가함에 따라 용접‧절단‧연마로 인한 화재발생 주의를 당부하였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부주의로 인한 용접‧절단‧연마 화재는 총 319건으로 15명의 인명피해(사망1, 부상14)가 발생했다. 지난 13일 김해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용접작업 중 불티가 날려 화재가 발생해 2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용접 불티의 경우 온도가 최대 1,500℃에 이르며 최대 11m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인화성 물질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작업해야 하며 위험물이나 가연성 자재 반입을 금해야 한다. 또한 용접·절단·연마 관련 기업들은 용접작업 전에 작업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작업 절차를 작성‧준수하고 용접 작업 시 용접작업자들에게 화재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같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경남소방본부는 대한산업안전협회 주관 법정교육 시 소방안전 강사를 지원해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강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1일부터는 공사장 등 화재취약대상을 대상으로 소방관서장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장 707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달 둘째주 수요일에는 ‘안전하기 좋은 날’을 운영하여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접화재 주의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는 등 도민이 더 쉽게 안전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공사현장에서는 작은 불티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용접‧절단‧연마 작업 시 화재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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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부주의 화재 예방 안전수칙 홍보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13일 창원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화재가 발생하기 쉬워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야외 소각 행위나 담배꽁초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에 더욱 취약하다. 이에 소방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담배꽁초 무단 투척 금지 ▲산림 근처 논·밭두렁 태우기 및 농산물 소각 금지 ▲산행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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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봄철 쓰레기 소각 등 주의 당부 나서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건조한 봄철 쓰레기 소각 등으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가 603건 발생하였으며, 발생원인으로는 부주의가 261건(43.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쓰레기 소각은 29건(11.1%)으로 부주의 건수 중 담배꽁초, 불씨・화원 방치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인한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에도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64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12건(18.7%)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로 출동했다. 산림인접지 등 쓰레기 소각은 대형산불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농작물 소각 등 불을 피워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산림보호법에는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의 위험에 빠트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방본부는 산불 등 임야화재 예방을 위해 비닐과 같은 영농 쓰레기는 개인이 임의로 태우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 마을 공동으로 쓰레기를 수거해 민간소각장을 이용해 소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되어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다” 면서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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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건조한 봄철 부주의 화재예방 당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연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원인 1위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강한 바람과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절로, 야외 소각 행위나 담배꽁초 등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에 더욱 더 취약하다. 부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않기, 불법 쓰레기 소각 하지 않기, 허가받지 않은 장소 취사 금지, 화기를 사용할 경우 소화기 비치하기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최근 산불 등 크고 작은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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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청명·한식 기간 ‘특별경계근무’ 실시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청명·한식 기간을 맞아 4일 18시부터 7일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청명·한식 기간은 날씨가 건조하고 성묘객·상춘객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소방본부는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산불 예방 위한 화재안전컨설팅 및 교육 ▲대형 산불 등 화재 대비 예방 순찰 및 소방장비 사전 점검 ▲신속한 현장 대응 활동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산불 취약지역 기동 순찰 강화 등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청명·한식 기간 건조하고 상춘객이 몰려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며 “논두렁이나 산림 인접지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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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불 하트 챌린지’ 화재 위험성 강조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가 최근 유행하는 인공눈 스프레이 ‘불 하트’ 만들기의 화재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10·20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불 하트 챌린지’는 SNS에 인증하거나 기념일 등을 위해 눈스프레이로 하트 등을 그리고 여기에 불을 붙여 태우는 것이다. 눈 스프레이는 프로판이나 에탄올 등 인화점이 낮은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이 순식간에 번질 수 있으며, 이런 놀이는 자칫 화재나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불장난을 하다 불이 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실로 물건을 태우는 단순실화죄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실화죄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공용건조물이나 타인의 물건 등을 불에 태워 훼손한 사람은 최고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진 본부장은 “SNS에 급격하게 유행하는 ‘불 하트 챌린지’를 따라 하다가 한순간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건조한 날씨에 작은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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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청명․한식기간 특별경계근무 돌입경남소방본부는 청명․한식을 전후한 4월 4일부터 7일까지 성묘, 식목 활동 및 등산객 등의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를 예방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특별경계근무 주요 추진내용은 도내 주요 공원묘지․등산로 주변 등 109개에 소방력(인원 883명, 차량 93대)을 동원하여 전진 배치하며, 순찰을 통한 예방활동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및 전 직원 비상응소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소방력 투입으로 민가와 시설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재난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되어 산림청․지자체 등 관련기관에서도 대형산불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총력대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청명․한식 기간 총 102건(연평균 3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은 성묘객, 식목활동 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입산객들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인재 경남소방본부장은 “4월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 등 임야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라며, “임야화재는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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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청명・한식 기간 화재예방경계 나선다.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하늘이 차츰 맑아지는 청명・한식 기간 화재 발생의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화재특별경계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오는 4월 4일 오후 6시부터 7일 오전 9시까지 소방공무원 1,043명과 의용소방대원 1,735명이 총동원되어 경계태세를 강화한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청명・한식 기간 창원시 화재는 30건이 발생하였으며, 재산피해는 7천 8백여만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장소별로는 야외, 임야에서 9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자동차, 단독주택 순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계 전기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청명・한식기간 창원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관서장 중심으로 긴급상황에 대비하며, 소방력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비상연락망 유지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재난에 대비한다. 그리고 산불 예방을 위한 화재 우려지역 순찰 강화와 주요 등산로에 캠페인을 실시하여 홍보활동 전개에 나선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청명・한식 기간은 특히나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면서 “소방본부는 예방・경계에 집중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