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성산소방서, 119다매체 신고 요령 안내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상황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신고 서비스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다매체 119신고 서비스’는 기존 음성통화 외에 문자, 스마트폰 앱,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급한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문자신고는 현장사진과 영상물을 촬영 후 사고위치, 내용 등을 입력해 119로 문자를 전송한다. 어플신고는 ‘119신고’ 어플을 사전 설치해, 사고 발생 시 재난 유형(화재·구조·구급)에 맞게 선택 후 문자를 보내 신고하면 되고, 어플 신고 시 자동으로 신고자의 GPS 위치정보가 119종합상황실로 전송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위치확인이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로 영상통화를 하면 119종합상황실에 연결되면서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현장 상황 전달이 가능하며, 외국인 또는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쉽고 효과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음성 전화 방식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이니, 위급 상황 발생시 잘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성산소방서, 주택화재 소화기로 자체 진화주동 소재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화기로 자체 진화(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11월 29일 오전 8시 성산구 성주동 소재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화재는 음식 조리 중 인덕션에서 발생했으며, 거주자는 화재를 발견한 즉시 119로 신고한 동시에 스프레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했다. 다행히 인덕션 및 환풍기만 일부 소실되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하지 않았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을,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초기 화재를 인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사용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평소 소화기 위치 등을 잘 숙지하고,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안한 가정이 있다면 꼭 설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성산소방서, 롯데백화점 ‘관계인 소방훈련 경진대회 최우수상’수여롯데백화점 창원점 최우수상 수여 후 기념촬영(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1일 오전 ‘2023년 관계인 소방훈련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롯데백화점 창원점에게 상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관계인 소방훈련 경진대회’는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초기 대응능력 검증 및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요양병원, 복합쇼핑몰 등 총 6곳에서 참가했으며, 롯데백화점 창원점이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한편, 롯데백화점 창원점은 창원소방본부에서 주관한 ‘관계인 소방훈련 경진대회’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김동수 롯데백화점 창원점 점장은 "이번 경진대회로 화재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길하 서장은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성산소방서, 소방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 안내지난 8월 소방자동차 길터주기 훈련 장면(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재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단,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에는 왼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가 가능하다. 또한, 편도 1차선은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면서 운전하거나 일시 정지한다. 편도 2차선은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 운전한다. 편도 3차선 이상일 경우에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과 3차선으로 양보 운전한다. 횡단보도에 있는 경우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춘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우영 대응구조과장은 “재난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자동차가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
성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화재 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에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와 화재 시 경보음으로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다. 설치 대상은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이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 소화기는 소화기의 압력 게이지가 정상 상태를 알려주는 녹색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 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하며, 단독 경보형 감지기도 주기적으로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작동상태를 확인하면 된다. 이길하 서장은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성산소방서,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대여해드립니다!일반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습하고 있는 모습(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무상대여 서비스는 성산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장려하고, 일반인들의 심폐소생술의 시행률과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운영한다. 교육용 성인 마네킹(반신),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심폐소생술 교육 영상 등을 대여할 수 있다. 대여 방법은 사전에 전화 예약하고 신분증 지참 후 소방서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여기간은 5일 이내이며, 필요 시 1회 한해 2일 연장 가능하다. 이길하 서장은 “일상생활 속에 누구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
성산소방서,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당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주방용(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을 가지고 있어, 화재 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 발화를 막아 준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르면,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를 1대와 25㎡에 해당되는 다른 구획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이길하 서장은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 많이 사용하는 만큼 작은 관심의 시작으로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성산소방서,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창고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기존 창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해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 많은 창고시설 등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했다. 적용범위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비상방송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스프링클러설비가 있다. 주요 내용은 ▲ 분전반 및 배전반마다 가스자동소화장치·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 소화설비의 수원저수량을 현행 기준보다 최소 2배 이상 상향 ▲ 전층 경보방식 확대 적용 및 유도등을 대형으로 적용, 지하층 및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 설치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길하 서장은 “대형 창고시설은 대부분 외곽에 위치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형화재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기준이 제정으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성산소방서, 한국119청소년단 대상 화재예방 캠페인한국119청소년단원 기념촬영(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22일 한국119청소년단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캠페인과 소방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119청소년단원들에게 소방안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재난 예방 의식을 함양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교재를 활용한 청소년 소방안전교육 ▲ ‘불나면 대피 먼저’와 심폐소생술 방법 숙지 ▲ 소화기 사용법 등이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119청소년단 단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서도 유익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성산소방서, ‘2023년 우리 집 안전 맵(안전지도) 그리기’안내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2023년 우리 집 안전 맵(안전지도) 그리기’ 행사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 ‘우리 집 안전 맵(안전지도) 그리기’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가족 구성원과 함께 피난 안내도를 직접 그리며 안전한 피난경로를 설정해 봄으로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리 집 안전지킴이 피난 안내도(안전 지도) 그리고 난 후 안전 맵(안전지도)을 개인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 업로드 후 네이버 폼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소화기를 증정할 예정이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이번 행사로 가족과 소통하며 우리 집 소방·피난시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화재 예방 안전 문화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