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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긴급구조‧구급대책 추진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도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소방활동 긴급구조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전대비 체계 구축으로 대설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붕괴 대비 중량물 작업용 구조장비(유압장비, 구조용 에어백 등) 등을 점검하고, 폭설, 도로결빙 대비 월동장비 물품(염화칼슘, 스노체인 등)을 적재하는 등 사전대비에 돌입했다. 또한 고드름 제거가 잦은 출동 장소 현황을 관리하고 해당 장소는 사전 예방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한랭 손상 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119한파구급대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한파 대응 구급장비 확보, 난방기기 성능 확인 점검 및 구급대원·펌뷸런스 대원 대상 한랭 손상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사전 교육을 완료하였다. 113대의 구급차와 101대의 펌뷸런스는 급속 온풍기와 핫 팩, 비상보온담요 등 한파 대응 구급장비를 탑재해 한랭 손상 환자 응급처치에 적극 활용한다. 선제적 대응태세 구축내용은 기존에는 중대본(중앙재난대책본부) 대응단계에 따라 소방청 중통단(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상특보 등 위험상황을 고려하여 중대본 대응단계와 관계없이 통제단을 가동한다. 또한 경남소방은 기상특보 시 선제적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전 직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준비한다. 소방력이 부족할 시 국가 소방 동원령 발령을 적극 요청하고 유관기관과 상황정보를 공유하여 재난상황에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초기 한랭손상 질환 감별을 위한 의료상담, 구급차 현장 도착 전 응급처치 지도 및 치료 가능 병원 안내 등을 지원한다. 신고 폭주 시에는 평시 22대를 운영하던 신고접수대를 72대 확보하여 총 94대를 운영한다. 현장 활동 안전관리 강화 및 대도민 예방홍보에 대하여 현장 활동 대원을 중심으로 사고 사례 공유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도민을 대상으로 한파 재난 시 국민행동요령·한랭 질환 응급처치 요령·동절기 한파구급대 운영·한랭손상환자 의료지도 운영을 홍보하고, 한파 특보 발령 시 취약지역 등 예방 순찰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겨울철 소방 활동 긴급구조대책 추진으로 도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종 재난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119에 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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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소방동우회 부상직원 성금 전달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소방동우회등에서 태풍 ‘힌남노’로 현장 활동 중 부상을 당한 직원에게 11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소방동우회는 소방활동 중 축척한 소방전문지식과 현장 실무경험 등 지식기부를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법인단체이다. 이번 성금은 경남소방동우회 백형환 회장 외 회원들도 3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였고, 긴급신호제어시스템 I기업과 무선 네트워크 C기업에서도 각각 30만원 등을 성금을 전달했다. 손용목 창원소방동우회 회원(전 소방서장)은 “창원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직원이 부상을 입어 안타깝다” 면서 “부상 당한 직원의 빠른 쾌유를 빈다.” 고 전했다. 한편, 직원 A씨는 지난 9월 7일 태풍 ‘힌남노’ 가 상륙했을 당시 의창구 도로상에서 안전 조치를 하다가 나무가 쓰러져 큰 부상을 입고 재활 치료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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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용소방대, 부상직원 치료 성금 전달창원시 의용소방대는 8일 태풍 ‘힌남노’ 상륙으로 현장 활동 중 부상을 당한 직원에게 치료 성금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창원시 의용소방대 남・여 연합회장 등 7명이 부산양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직원 A씨(30/남)를 찾아가 의용소방대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1천2백2십5만원을 전달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화재 등 특별한 경우에 출동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창원시 의용소방대는 소방활동 보조와 취약계층 안전돌보미 운영,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에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의용소방대는 1958년 소방법에 의거 정식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도 소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김영기 창원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현장 활동으로 부상을 당한 직원의 아픔이 더 힘들거라고 생각이 든다” 면서 “이 성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고 전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항상 소방의 일에 물심양면 도와주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하다” 면서 “부상당한 직원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직원 A씨는 지난 9월 7일 태풍 ‘힌남노’ 가 상륙했을 당시 의창구 도로상에서 안전 조치를 하다가 나무가 쓰러져 큰 부상을 입고 재활 치료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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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소방활동 안전관리업무 개선을 위한 회의 개최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에 걸쳐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예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에 소방공무원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장진압대원들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각 출동대별 안전관리실태를 분석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은 ▲중요 안전사고 조사팀에 관련 사고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 논의 ▲현장안전점검관 역할 정립과 체계적·일관성 있는 안전관리 계획 추진 ▲현장안전판단 능력 제고를 위한 소방관서 안전관리 점검 강화 방안 논의 등이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현장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안전점검관은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현장 안전사고 제로화와 창원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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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소화전 내 불법주정차 금지 당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게 설치한 소방시설이다.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소방서는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 출동로 확보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김병우 대응구조과장은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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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동참 당부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가로막는 등의행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선장 마산소방서장은 “시민여러분들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검경합동신문, 마산소방서, 소방차전용구역, 소방기본법, 아파트, 기숙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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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태풍 난마돌 영향 안전조치 6건, 배수지원 1건 출동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제14호 태풍 난마돌 영향으로 간판 등 안전조치 6건, 배수지원 1건을 출동하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마산합포구 배수지원 1건, 구조물 등 안전조치 2건, 의창구 나무 쓰러짐 안전조치 1건, 성산구 빌딩 간판 안전조치 1건, 진해구 가로등 안전조치 1건 이다. 지난 5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 때는 안전조치 119건, 배수지원 15건의 출동을 나가 소방활동을 펼쳤다. 소방본부는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상황전담 인력 확보 및 현장 활동을 위한 인원보강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난은 더욱 거세져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 면서 “ 사전 대비 와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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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의용소방대와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14일 오전 웅천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웅동 남‧여성 의용소방대 14명과 함께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용소방대는 화재 발생 시 소방활동 보조뿐 아니라 화재 예방‧소방차 길터주기 등 각종 캠페인과 대시민 소방안전교육도 진행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응급환자 평가 △기본 심폐소생술 및 AED(자동심장충격기) 시용법 교육 등 위기 사항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실습용 마네킹을 사용해 실전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소복희 웅동여성의용소방대장은 “의용소방대원들이 학생, 노인 등 연령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응급처치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에 앞장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고, 지속적인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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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공동주택 출동 시 신속한 현장 도착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전용구역 방해행위란 ▲전용구역 또는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전용 구역 확보에 대한 입주민들의 안전의식 전환과 자발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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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상구 괘내생태문화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미니소방단" 활동 실시사상구 괘내생태문화마을 주민협의체는 미니소방단을 조직하고 삼락119 안전센터와 함께, 지난달 24일 합동 소방 교육을 실시했다. 미니소방단은 괘내생태문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직된 괘내생태문화마을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매 분기별 소방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날은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삼락119안전센터의 소방 교육 후 마을 곳곳에 배치된 소화전의 위치와 작동유무 등을 확인했다. 주민들은 직접 소화기를 작동해보면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는 대응력을 높였다. 괘내생태문화마을 주민협의체 신공열위원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미니소방단 활동에 참여해준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괘내마을을 만들기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