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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불법 적치물이 건설폐기물 아닌 순환골재라니?” “인천서구청 지록위마를 묵인하다니, 경찰은 현장에 가봤나?”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이 인천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어제 목요일(4.2)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인천경찰청 서부경찰서가 지난 2월 28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이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약 27년 동안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하는 등 최정규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 국장을 ‘직무 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조사에 앞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27년 불법적치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둔갑시킨 능력자인가? 경찰은 불법 적치 건설폐기물처리 현장에 한번 가봤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건설폐기물과 순환골재를 구분 못 한다”고 맹폭했다. 김 회장은 고발인 조사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적치된 것은 폐기물은 방치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이라고 답변한 2020.6.22. 환경부 자연정책실 폐자원관리과 국민신문고 처리결과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환경부 답변(국민신문고 갈무리) 이에 앞서 강범석 서구청장과 이재현 전 청장이 고발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인천서구청은 “관내 왕길동 64-430번지 외 16필지에 적치된 것은 폐기물이 아닌 순환골재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이 아니라 순환골재를 적치한 것만으로는 행정처분 등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인천 서구청이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내용은 소가 웃을 일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항에 따르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현재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이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아 적치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입장표명을 요구받은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7년여에 달하는 장기간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묵인했다고 지난해 8월 16일 현 강범석 청장과 이재현 전 청장을 ‘직무 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면서 “이 사건을 이송받은 인천경찰청은 최근 불송치(혐의가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불법 적치된 현장 조사를 했다면 27년여 방치된 건설폐기물이 어떻게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로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항에 따른 순환골재 특히, 송운학 의장은 “서구청 진술대로 순환골재라면, 지난 2014년 개최된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전 불법적 건설폐기물을 감추고자 그물망을 씌우고 나무까지 심었는지 알 수 없다. 품질 인증된 순환골재라면 1997년부터 지금까지 수십여 차례 불법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진술 역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전형적인 삼인성호(三人成虎)이자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향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은 물론 현재 옥내화하지 않은 건설폐기물처리장 2곳을 방치한 강범석 서구청장과 담당들을 추가로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인천서구청은 억지 주장을 펼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 적치 현장이 법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라고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 설치 등을 행정 대집행 방식으로 실시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끝 <참고 자료> 27년 불법 적치 건설폐기물 주변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코앞에 “약 27년 동안 약 359,268㎡ 부지에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28,000대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되어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에 영향을 끼쳤고, 사월마을은 국가 재난 격인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에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월마을 주민들을 방치했다고 환경시민단체들은 강조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도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루어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 건설폐기물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당장 “행정 대집행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빨리 설치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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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흡연 금지 당부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유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주유소는 다량의 위험물과 주유 중에 발생하는 유증기로 대형 화재는 폭발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위험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왔다, 7월31일 시행 예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 또는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종태 성산소방서장은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소에서는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라며 “개정된 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계인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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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한탄강 미디어 아트 파크, 조성을 위한 콘텐트 개발,포천시는 2024년 5월 1일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보고회에서는 관련 전문가, 포천문화관광재단 문화관광본부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선정 및 이야기 구성, 콘텐츠 개발 계획, 권역별 연출 계획, 사업 운영 계획 등에 대한 보고와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는 포천시 영북면 대회산리와 관인면 중리 소재 한탄강 핵심 관광 권역인 비둘기낭 폭포와 중리 생태경관단지 일원에 조성된다. 올해 행정안전부 접경권 지역 개발사업에 사업이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포천시, 실감형 입체 영상 공원(‘홀로그램 얼라이브 미디어 파크’), 주상절리길 숲속을 활용한 경관 조명 공원(‘포레스트 루미나’) 등 다양한 체험 시설을 갖춘 수도권 최대 규모의 야간 영상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의 지질과 생태자원을 이야기로 엮어 구성한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에는 홀로그램, 움직이는 조형물(키네틱 오토마타), 투사법(프로젝션 맵핑) 등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미디어 콘텐츠가 도입될 예정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 사업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체류형 야간 관광을 접목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포천 한탄강 권역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신규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올해 6월 실시설계 및 본공사 제안 공모를 마치고 2025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포천시의 새로운 관광사업에 시민과함께 발전하는 포천시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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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피해자 등, “총선민의 수용하고, 김광동 파면하라!”4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주 화요일(4.30) 오전 11시부터 약 45분 동안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2대 총선민의 수용>, <김광동 파면>, <관련법 정비> 등 과거사 정책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별지1)에 명시된 보다 구체적인 그 밖의 요구는 국가폭력 관련 모든 자료 공개(지시),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여순사건위에서의 역사왜곡 뉴 라이트 인사 배제 등이다. 이날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지난 4월 4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개최한 <국가폭력피해자 추모문화제>에서 우리 범국민연대는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을 파면하지 않으면,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 힘’ 후보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마이동풍이었다.”면서 “그 결과 ‘국민의 힘’은 호된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호상 상임대표의장은 “국민화합과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진화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광동은 민간인학살자와 독재자를 숭배찬양하면서 4.3항쟁과 한국전쟁민간인학살, 4.19혁명과 5.18항쟁 등을 왜곡하고 있다.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파면하라!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는 길은 오로지 윤 정권의 조기퇴진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이적 ‘삼청교육전국피해자연합회’ 이사장(대독 대외협력위원 은명기), 고(故) 최우혁 열사 형으로서 ‘유가협’ 의문사지회장과 ‘군(軍)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최종순,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 등이 한목소리로 “과거 국가폭력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들을 위로해 국민화합에 기여해야 마땅한 진화위가 오히려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기관으로 전락해서 피해자들이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4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김광동을 파면하는 것이 현행법상 어렵다면, 자진사퇴를 시킬 수도 있다. 헌법상 부여된 제왕적 권력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이 신호만 보내도 김광동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유민주공화국에서는 비록 빨갱이라 할지라도, 또 비록 전시라 할지라도 비무장비교전 상태에 있는 민간인을 국가가 재판 없이 죽여서는 안 된다. 모진 고문 등도 마찬가지다. 그런 나라는 이름만 민주공화국이지 실제로는 전근대적인 군주국가, 전제국가, 사이비 자유국가, 독재국가일 뿐”이라고 단언했다(별지2 참조).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집권여당이 얻은 총 의석수가 상징하듯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부터 108번뇌에 빠져 레임덕은 더울 더 가속화되고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큰 비극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종섭 등 자진사퇴사례를 김광동에게 적용하는 것이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고 108번뇌를 방지할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이형숙 ‘추모연대 의문사 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은 진행사회를 맡았고, 이정우 ‘한국전쟁 피학살자’ 인천‧강화 유족과 이동석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회원 및 조종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을 끝내고, 윤호상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과 백경진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이 서한문을 대통령집무실 경호관계자에게 전달했고, 주요참석자는 최상구 인천강화 유족회 회장, 김선희 전국유족회 대외협력위원장. 이은정 서울대민주동문회 사무처장 등이었다. 끝 별지1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총선 민의를 수용하여 진실ㆍ화해위원회 위원장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고 과거사 정책 기조를 바꿔라!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국민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었다. 집권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권위적 통치, 민주주의 역행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처럼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에게 다시 물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에서 이승만 정권은 100만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했다. 1960년 5.16군사쿠데타 정권은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민간인피학살 유족을 탄압하고, 사형이 구형되도록 했다. 한국전쟁 전, 후 벌어진 민간인 집단학살의 진실이 묻히는 동안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은 자신들이 정치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저항하는 세력이나 인사를 조작 사건으로 탄압했다. 선량한 어민을 간첩으로 몰아갔고, 삼청교육대 등 집단 수용시설로도 보냈다. 학생운동가들은 강제징집을 통해 군대로 보내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 고문, 수배, 프락치 강요, 구속 등의 정치적 억압 과정에서 의문사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민간인학살 유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정권에 의해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진실을 은폐 조작한 야만의 역사는 이렇게 되풀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후 70년이 넘는 동안 국가가 행한 폭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한 학살, 범죄 피해의 고통은 사건 발생 당시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계속 고통을 안겨 준다. 진실규명 미흡과 명예회복이 되지 못한 국가폭력 사건은 사회적 편견때문에 부당한 피해자임에도 이를 감추고 고립된 삶을 살도록 한다. 이러한 불의한 역사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와, 인권증진, 권위주의 체제를 바로 잡고자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지난 20년간 포괄적 과거청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로 한국전쟁 시기,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서 벌어진 국가폭력, 정권 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출범하였다. 올바른 진상규명을 통해 역사정의를 실현해야 할 진화위는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에 김광동을 임명하면서 역사퇴행의 장이 되고 말았다. 전시에는 군인과 경찰이 법적인 처리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하는 ‘자의적 처벌’을 옹호하는 발언은 역사퇴행의 대표적 발언의 하나일 뿐이다. 과거 국가폭력의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들을 위로하여 국민화합에 기여해야 할 진화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광동에 의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재차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여순사건위원회)’는 1948년 10월 19일 이후 여수, 순천 등 인근지역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하였다. 하지만 중앙 위원회와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객관성을 잃고 있다. 무엇보다 전남, 전북, 경남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조사를 진화위와 여순사건위원회가 신청인인 유가족 동의도 없이 서로 떠넘기면서 유가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4년이 다 되도록 조사 기관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는 동안 고령의 유가족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러한 과거사 기구의 파행적 운영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 제주4·3 추모공원과 5·18민주묘역을 방문한 바 있으나, 이후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국무총리나 관련 부서 장관도 제대로 국가 추모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는 과거사 국가기구를 통해 그대로 국정 기조로 자리 잡았다. 과거사 기구의 목적을 위반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능멸해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이들 과거사 기구 수장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국가폭력 가해자는 권력자와 국가기구다. 하지만 국가는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진상규명 노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몫이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왜 국가폭력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국가는 권력의 이름으로 저지른 수많은 국가범죄를 묵인하는가. 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가. 윤석열 대통령에겐 수십 년을 견뎌온 국가폭력 유족과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22대 총선 결과가 보여준 민의를 수용하여 역사 정의가 실현되도록 과거사 정책 기조를 즉각 바꿔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과거사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한다. 첫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가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 국민의 뜻 수용 첫걸음이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 파면임을 잊지 말라. 둘째,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에 보관된 과거 국가폭력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지시하라. 셋째, 진실규명을 위한 과거사 조사기구의 조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라. 넷째, 여순사건위원회에서 역사왜곡 뉴 라이트 인사를 배제시켜라. 진실에 기초한 진실규명 그리고 국가폭력의 근거가 됐던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만이 과거의 역사는 미래 민주사회를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 한국전쟁 유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사 정책 대전환을 위한 결단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2024년 4월 30일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 윤석열 대통령 과거사 정책 기조 변화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대구10월항쟁유족회, 유가협의문사지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여순10.19사건범국민연대,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외 별지2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 2024.04.30. 기자회견 발언원고 전문(全文) (실제발언은 원고와 다소 다릅니다) 이종섭 등 자진사퇴사례를 김광동에 적용하라! 그것이 대통령 임기보장과 108번뇌 방지 묘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약 3년 열흘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약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붙은 수식어는 불통과 오만, 무능과 무도 등입니다. 그가 입에 달고 다니던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자유주의 민주국가체제는 사라지고 천상천하유아독존과 같은 독단과 독선이 우리국민을 불안과 불행 등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요컨대, 다수국민은 대통령이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소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옳다고 믿는 말만 일방적으로 훈시하듯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는 틀린 것이라 판단되는 주장일지라도 다양한 견해를 경청하고 국민다수가 원한다면 그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능한 한 수용하고,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신분이 보장된 김광동을 파면하는 것이 현행법상 어렵다면, 자진사퇴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신호만 보내도 김광동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그밖에도 관련법을 개정하여 물러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권력.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하십시오.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라는 단순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과 보수적인 국민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민주공화국에서는 비록 빨갱이라 할지라도, 또 비록 전시라 할지라도 비무장비교전 상태에 있는 민간인을 국가가 재판 없이 죽여서는 안 됩니다. 모진 고문은 물론 영장 없는 강제연행, 체포, 구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나라는 이름만 민주공화국이지 실제로는 전근대적인 군주국가, 전제국가, 사이비 자유국가, 독재국가일 뿐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자유민주국가라고 자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주권자인 우리국민은 이러한 불법적이고, 반(反)인권적이며, 위헌적인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로 큰 고통과 불행 및 비극을 겪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이들 독재자들은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아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빨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찍어 비무장비교전 상태의 민간인을 죽이고 연좌제를 적용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을 평생 괴롭혔던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국가폭력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철저하게 규명해야만 할 때입니다. 특히, 더 이상 이러한 만행과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진실화해기본법 전면개정 등 국가폭력 피해치유와 각종 재발방지 대책을 확립하여 온전한 자유민주공화국을 건설할 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진실화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3년이 너무 길다고 믿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 집권여당이 얻은 총 의석수가 상징하듯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부터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에 빠져 레임덕은 더울 더 가속화되고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큰 비극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열성지지자 등에게도 큰 실망이 될 것이고, 나라와 국민에게도 큰 혼란과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결단을 내리십시오, 김광동을 퇴진시키고 진실화해기본법을 국가폭력 피해자 등이 원하는 대로 전면 개정하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가 진정하고도 온전한 자유민주공화국임을 실감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3년이 너무 길다고 믿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 집권여당이 얻은 총 의석수가 상징하듯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부터 108번뇌에 빠져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큰 비극이 닥칠 수 있습니다. 열성지지자 등에게도 큰 실망이 될 것이고 나라와 국민에게도 큰 혼란과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이종섭 등 자진사퇴사례를 김광동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고 108번뇌를 방지하는 묘수이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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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일자리협의체 회의 개최,포천시는 2024년 4월 29일 여성의 경제,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일자리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여성의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된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일자리협의체는 여성 및 일자리 관련 부서,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내 기업,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 협의체는 2024년 포천시 일자리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타 자치단체의 일자리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여성일자리 창출, 성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방안, 포천형 여성친화기업 선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일자리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현황에 맞는 여성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일자리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필수 지표다.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조성, 지역특화 일자리 발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도화 및 대상 확대, 여성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포천시의 일자리 창출과 전문가의 도움으로 포천시가 잘사는 도시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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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한국관광공사와 관광두레사업 업무협약 체결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9일 김주수 의성군수와 이국희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관광공사와 관광두레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광두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역 내 주민주도형 관광산업 모델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주민의 역량에 맞는 관광 사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의성군은 ▲관광두레PD 활동지원 ▲지역 내 관광두레사업 관련 행정지원 ▲관광두레사업 홍보를 지원하고,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두레PD 인력 및 역량강화 지원 ▲주민사업체 발굴 및 창업․육성 등을 지원한다. 협약식 이후에 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강당에서 지역주민이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관광공사 대경지사 이상훈 전문위원이 관광두레 사업을 설명하고, 박설희 의성관광두레PD는 지역진단자료 보고 및 주민사업체 공모에 대해 설명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생활관광 발전을 위해 지역관광의 역량을 결집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관광두레사업이 지역관광 활기를 불어넣고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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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산불 및 소방차량진입불가 지역’ 효율적 대처를 위한 산불호스BAG 도입[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최근 산불 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건조한 봄철에 대비 광양소방서(서장 정강옥)는 화재발생 시 초동대처를 위한 화재 진압장비인 산불호스BAG을 전남에서 가장먼저 도입했다. ▲ 광양소방서, 산불호스 가방 도입 산불호스BAG은 소방대원이 걸어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호스가 풀려나오도록 고안한 장비로 신속히 소방호스를 연장할 수 있는 가방이며, 내부에 소방호스 100m가 적재되어 있다. 이는 산림 인접 마을과 같이 진입도로의 폭이 좁아서 소방차량이 접근하기 곤란한 지역이나, 산불 및 고지대 등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장비이다. 이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건조한 봄철에 대비, 큰불로 번지기 전 한발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광양소방서, 산불호스 가방 도입 산불호스BAG은 좁은 골목길, 산림 인접 마을이 가까운 옥룡지역대 등 5곳에 배치하여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강옥 광양소방서장은 “최근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대형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광양소방서, 산불호스 가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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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사건 등으로 수감 중 범죄수익 151억원을 은닉한 범행 적발·기소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 주범(시행사 대표) 甲의 몰수ᆞ추징금 180억원 미납과 관련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수사하여 관련자 5명과 5개 법인을 각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2013~’2015년경 甲이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협박 및 점거농성 등을 하거나 해당 시행사업이 위 전우회 사업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아파트 시행사업권 등을 불법 취득한 사건이고 수사결과, 甲이 수감생활 중 직원 乙을 통해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출자금 납입 등 명목으로 위 분양사기 범행의 범죄수익 151억원을 甲이 운영하는 법인들로 이전하여 범죄수익환수를 회피한 사실을 규명하였다. 또한, 은닉된 甲의 법인 명의 차명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추적하여 甲으로부터 약 26억원을 추가 환수하고, 나머지 추징금 집행을 위해 부동산 등 시가 합계 7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甲의 분양사기 등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丙, 丁이 위 범죄수익 중 일부(약 18억원)를 은닉하는데 가담하고 허위 변제내역을 항소심 양형자료로 제출한 사실한 사실이 있으며 甲의 형사사건 확정으로 미결수용자 접견이 어려워지자, 변호사 丙이 접견을 위해 甲의 前 직원 戊에게 甲을 허위 고소하도록 한 사실도 밝혀내었다. 검찰은 본건 수사를 통해, 甲이 징역 9년의 실형 및 180억원의 몰수ᆞ추징 판결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황에서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을 통해 직원 등에게 옥중 업무지시서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은닉하게 한 사실을 규명하였다. 변호인 조력권을 남용한 변호사들의 일탈행위 확인하고 본 건 수사를 통해, 甲의 형사사건 변호인인 변호사 丙, 丁이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의 대응을 위해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활용하여 법원을 속이거나 고소제도를 악용하여 甲에게 유리한 불법 접견을 이어가는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반복적인 기망 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의 경우 시간과 횟수의 제한 없이 접촉차단 시설, 교도관 참여 및 녹음ᆞ녹취 등이 없는 상태로 자료를 주고받으며 접견을 할 수 있어 일반 접견에 비해 현저히 유리 丙, 丁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변호인 조력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이를 남용한 위법행위로, 변론 활동과 관련된 변호사의 전형적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를 보여주는 사례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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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신축 아파트 소방차 진입로 현장확인 및 현지적응훈련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완공을 앞둔 성산 삼정그린코아 1단지(안민동)에 대해 지난 25일 현장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2018년 8월 이후 건축 허가된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제주의 한 아파트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미비 된 채로 완공이 되어 이슈가 되었다. 성산소방서는 이와관련 관내 신축아파트 완공전 소방차 진입로 현장확인 및 현지적응훈련 등으로 실제적인 점검을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내용은 ▲ 소방차 전용구역 등 신축공사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이행여부 ▲ 단지 내 진입로 및 소방차 전용구역 부서 가능 여부(사다리차) ▲ 아파트 구조 및 소방시설 위치 확인 ▲ 관계자 및 자체소방대 훈련 등이다. 강종태 성산소방서장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가 나 올 수 있다”며“입주 전 철저한 현장확인과 소방활동계획 수립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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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 “금융사기 180인 엄벌하라!”4월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번 수요일(4.24) 낮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정문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비롯한 14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피해자 등 약 40여 명이 ELS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원금과 이자(정기예금 상당) 등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고발장 등을 금감원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전(前) 수장이었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2019.09.~2021.08.), 각각 제13∼14대 금감원장이었던 윤석헌(2018.05.~2021.05)과 정은보(2021.08.06.~ 2022.06.07.) 등 3인을 포함하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 및 금융회사 임원 등 개인 총 162명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 관련 18개 법인까지 총 180인을 무더기로 고발장에 명시했다. 고발된 금융기관과 임원급 인원은 KB금융그룹 37명 (법인 4개 포함), 신한금융그룹 30명 (법인 4개), 하나금융그룹 38명 (법인 3개), 농협은행 26명 (법인 3개), 삼성증권 15명 (법인 2개), 미래에셋증권 11명 (법인 1개), 한국투자증권 11명 (법인 1개) 등이었고, 별지 1과 같은 금융업계 저명인사 다수가 포함된 이들 180인이 위반한 혐의가 있는 법률과 죄명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법’ 등 위반, 직무유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었다. ELS금융사기 관련자 180인을 고발한 대표단이 고발장 등이 들어가 있는 서류봉투를 들고 있다(사진좌측부터 이호철, 송운학, 길성주, 윤영대, 김선홍) * 사진4는 고발장 접수증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오늘 오전 금감원은 원금 비보장 상품, 초고위험 상품 등에 관한 금융사 실태평가 제도를 개선·강화하겠다는 계획을 7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했다고 발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안 고치는 것보다 낫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둔 2020년 2월,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당시 금감원장 윤석헌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하여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 '80%까지 배상' 등을 언급했다. 최근 이복현 현 금감원장이 밝힌 ELS피해배상 원칙과 거의 똑 같다”고 평가한 뒤 “투자손실 자율배상은 법적으로 금지된 처벌대상이라 위법성을 부정하는 금융기관이 자율배상을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고위험상품 실태조사강화, 자율배상, 부분배상, 차등배상 등은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함으로써 그 힘을 약화시킴은 물론 금융당국이 감독관리 책임을 모면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규탄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금융사기가 그치지 않고 되풀이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뭘 했나?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사기 관련 고위급 금융공직자들이 현직에 있으면, 파면 상당으로 징계함은 물론 관련자 180인 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을 적용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성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위 요구 등이 정당함을 조목조목 밝히는 별지 2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와 함께 별지 3과 같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4월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어서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 및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등이 이구동성으로 “금융사기 없는 세상을 위해 ELS피해자 등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신한서울강북피해자 누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참석자는 “동생은 억울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자는 불면증 및 화병 등에 빠져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평생 모은 돈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잃게 되었다”면서 “건강을 꼭 지키고 단결해서 이번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자”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회견참석자들은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의 선창에 따라 이복현 금감원장 등 공직자들에게 “부분배상, 자율배상, 차등배상 등을 거부한다. 철회하고 전액배상 명령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모든 혐의자 즉각 고발” 및 “은행과 증권사 직매입 등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배상” 등을 수시로 되풀이하여 강조했다. 이날 주요참석자들은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이호철 인천지부장과 윤태진 관리위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표옥란 공동대표와 임양길 상임운영위원, 전범철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등이었고, ‘개혁연대민생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이 기자회견문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금감원 앞 고발촉구 기자회견에 앞선 지난 4월 3일 오전 금융사와 금융당국 관계자 1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고, 이 금융사기 고발사건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되어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서인 형사4부(부장검사 박지향)에 배당됐다. 끝 <별지1> ELS 금융사기로 고발된 저명인사(고위급 금융공직자 제외) 명단 KB금융 1. KB금융 대표 윤종규 2. 국민은행 은행장 허인 3. KB증권 대표 박정림 4. 주재성 국민은행 상임 감사 - 김앤장 법률 사무소 고문, 감독원 은행 총괄 부원장 신한금융지주 1. 신한금융지주 대표 조용병 2. 신한은행 은행장 진옥동 3. 신한증권 대표 이영창 4. 이윤재 신한지주 사외이사의장 ㆍ코레이(KorEI) 대표, 이헌재 사촌동생 김앤장 5. 변양호 신한지주 사외이사 ㆍ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보고펀드 론스타 매국노 핵심 이헌재사단 핵심 6. 최상목 신한증권 사외이사 기획재정부 제1차관 현 부총리 하나금융 1. 하나금융 대표 김정태 (10년 재임) 2. 하나은행 은행장 박성호 3. 하나증권 대표 이은영 11. 권숙교 하나금융 사외이사 ㅇ 現 김ㆍ장 법률사무소 고문, 전 KB금융 사외이사 농협지주 1. 농협지주 대표 손병환 2. 농협은행 은행장 권준학 3. NH증권 대표 정영채 4. 이종백 농협지주 사외이사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現) 고검장, 중앙지검장 검찰국장 5. 전홍열 NH증권 사외이사 現,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감독원 부원장 옵티머스 삼성증권 1. 삼성증권 대표 장석훈 2. 임종룡 삼성증권 사외이사 금융위원장 부총리 농협회장, 현 우리은행 회장 미래에셋그룹 1.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회장 고려대 경영학 2. 미래에셋증권 대표 최현만 한국투자금융지주 1. 한투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대표 회장 김남구 <별지2>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입장 대한민국 금융당국 및 은행 관계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홍콩H지수 ELS 피해자들은 이미 수차례 금융당국과 언론을 통해 자본시장법, 금소법 등 금융위 지침 근간 아래 ELS 판매 은행의 구체적 불법 판매 근거를 제시하며 불완전판매 위법 행태에 대해 성토했습니다. 하여 은행권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ELS 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생존권과 직결된 자금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검사 아래 금소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일동은 홍콩지수ELS피해 배상에 관해 단 한 번도 금융감독원과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배상원칙을 발표하였는지 과연 최근 발표된 부분배상, 자율조정 원칙 등을 홍콩지수ELS피해자 일동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사기 계약이 원천무효임을 표명합니다. 금융당국과 제1금융권 대 국민 사기은행에 묻고 싶습니다. 홍콩지수ELS를 판매할 때 금소법과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뒤흔든 법위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피해보상대책과의 인과관계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제1금융권 주거래은행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6개월 뒤 상환되는 예금성 상품”이라고 설명하는 공통된 매뉴얼에 따라 ELS가 일관되게 판매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고, 누구를 대상(표적)으로 삼아 이루어진 사기범죄행위입니까!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검사결과 잠정안 및 분쟁조정 기준(안)을 보면, 판매(잔액)규모는 23년 12월 말 총18.8조원을 기록했고, 계좌는 총 39.6만개였습니다. 금감원은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되자 24년 1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및 민원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또, 검사결과(잠정)에 따르면 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으나 이러한 소비자 보호 장치들이 실제 판매과정에서는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판매사들은 고객손실위험 확대기에도 과도한 영업목표설정, 부적절한 성과지표 등을 통해 전사적 판매를 독력하면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판매한도 관리,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 등에는 소홀하여 불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하였고 검사결과 본점의 판매시스템 설계 미흡으로 인한 판매규제 위반 및 일선판매현장의 다양한 불완전 판매 사례 등 위법과 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판매본사의 고객보호의무 해태 및 이익우선 영업구조 설계 등 부적정한 영업목표 설정, 고객보호 관리체계 미흡, 판매시스템 부실, 영업점 단위 불완전판매 발생으로 인한 적합성원칙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설명위무 위반 등 총체적인 법 위반 증거가 분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ELS 판매 금융회사가 심각하게 침해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금융당국과 실제로 판매한 각 은행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홍콩지수ELS 상품 판매의 본질적 위법 사례 및 증거 그리고 은행의 공통된 메뉴얼로 인한 위법성과 판매 직원의 허위 사실로 인한 판매압박 실토 등 내부 증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배상원칙을 원점으로 돌리고 피해자들과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검사결과 은행이 저지른 불법사기판매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시민단체들과 함께 선 것은 원금보장은 물론 손실에 대한 적절한 배상 그리고 다시는 이런 금융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치밀한 피해 방지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은행은 은행을 이용하는 예금자에게는 팔지 말았어야 할 위험한 상품을 판매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했으면서도 이번 대규모 피해사태에 대하 반성과 배상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선량한 예금자에게 배상을 최소화 하고자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대부분의 민원에 대해 은행은 상품 판매과정에서 규정대로 설명했고 고객들이 직접 관련 서류에 사인하였기에 은행은 책임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은행에게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권한을 부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찾아보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관련 법 조문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들 모두 해석의 여지가 있게끔 추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명확하고 확실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번 ELS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모든 것을 법률에서 규정한 그대로 적용하고 실행하면, 상품계약은 원천무효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피해자들은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금융 기관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들의 손실을 배상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 법에 따라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당시 은행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금융소비자 보호 법령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합당한 배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홍콩H지수 ELS 상품 판매 과정을 관련법에 따라 정확히 점검하고 판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표된 배상안 발표를 철회하고 관련법에 따른 명확한 배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특히,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는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것이 명백하므로,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2024년 4월 24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별지3>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180인 고발 및 전액배상촉구 기자회견문 홍콩H지수 ELS펀드는 자본시장법 등 위반 중대범죄! 오늘 우리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2019.09.~2021.08.)과 윤석헌 제13대 금융감독원장(2018.05.~2021.05) 및 정은보 제14대 금융감독원장(2021.08.06.~ 2022.06.07) 등 전직(前職) 금융 감독기구의 장 3인을 포함하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과 금융회사 임원 등 개인 총 162명 그리고 금융기관 관련 18개 법인을 고발한다. 법인을 포함하여 고발대상은 총 180인이다. 이들은 공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은행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즉, 결코 설계하거나 승인해서 안 되는 금융사기 상품을 개발했고, 용인하여 판매했다. 그렇다! 은행 판매 ELS펀드는 은행과 증권사가 담합하여 아웃소싱으로 만들어낸 불법 상품이다. 게다가 이 펀드를 판매하여 사실상 고객의 자금을 증권사로 빼앗아 가는 범죄와 다름없는 행위를 하면서도 뻔뻔하게 은행은 수수료까지 챙겼다. 특히, ELS 펀드는 고객에게는 전적으로 불리한 착취도구에 불과했지만, 증권사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편파적 사기 상품이었다. KNOCK IN 베리어(Barrier)를 높이고 3개의 기초자산 사용으로 고객 손실을 가중시켜 전가하고,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은폐하고 판매한 사기 상품이다. 뿐만 아니다. 홍콩H지수 펀드는 주식이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라는 주식투자의 철칙 및 일반상식 등을 위반한 상품으로 일종의 상투를 붙잡는 투자를 부추겼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이처럼, 홍콩H지수 ELS펀드는 위반한 중대 범죄로 동법 제443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를 적용하여 사기죄와 배임죄 등으로 엄벌해야만 한다. 특히, KB금융그룹 (법인4 포함, 윤종규 등 총 37인), 신한금융그룹(법인 4개 포함, 총30인), 하나금융그룹(법인 3개 포함, 총 38인), 농협은행 그룹(법인 3개 포함, 총26인), 삼성증권(법인 2개 포함, 총 15인), 미래에셋증권(법인 1개 포함, 총11인), 한국투자증권(법인 1개 포함, 총11인)과 같은 금융지주회사 최고 경영진들이 비이자 수익을 KPI로 적극 반영하여 판매를 강요했다. 그리하여 불량상품인 홍콩H지수 ELS펀드가 대량 판매되었고, 그 불법사기 판매수익으로 얻은 이익은 국부유출의 저수지가 되었고, 경영진이 돈 잔치를 벌이는 범죄 장물창고가 되었다. 이에 우리는 강력하고 당당하게 요구한다. ELS 불법 판매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판매 강요로 피해액 전액과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을 지배한 외국인 주주의 대리인 김앤장과 재경부 모피아 및 검경 그리고 법원 등이 유착하여 부패카르텔을 형성하고 배상은커녕 수사와 처벌 등을 방해하고 있다. 이복현 감독원장은 부분 배상을 철회하고 전액배상을 명령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금융감독원은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모든 혐의자를 즉각 고발하라! 이원장은 사기피해 부분배상 철회하고, 은행과 증권사 직매입 등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배상 명령하라! 2024.04.24.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과 시민단체 일동 * 기자회견 취지 공감 시민단체 목록(가나다 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