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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추석 연휴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화재 발생 시 대형피해가 우려되는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주거취약시설 등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언론매체 활용 화재예방 홍보 강화 ▲다중이용시설등 소방특별조사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 ▲전통시장 화재안전을 위한 합동 점검 및 간담회 ▲주거취약시설에대한 화재 안전 현장 행정지도 등을 실시했고, 다가오는 9월 8일 18시부터 13일 9시까지추석 연휴 대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산소방서장 이선장은“풍요로운 한가위를 위해 화재 예방 활동과 화재 대응 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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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추석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오는 29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의창구민의 안전한 명절을 위해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휴 기간 많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통시장, 대형판매·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사항으로 ▲화재예방 안전점검 ▲현장 행정지도 및 안전컨설팅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화재예방 순찰 등이 있다. 의창소방서 안전지도담당은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설 관계자분들도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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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올해 추석 소원은 화재 없는 연휴! 화재 예방대책으로 기원!- 10일부터 31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화재 예방대책 추진 - 소방특별조사, 현장 행정지도, 긴급 알리미 등 꼼꼼한 안전대책 운영 - 조사결과 불량사항은 추석 명절 이전 조치 완료토록 행정지도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이달 10일부터 31일까지 ‘2022년 추석 연휴 대비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기간(추석 전후 포함 4일) 발생한 화재는 106건으로 부상자 1명과 6억5천8백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간대를 살펴보면 가족이 함께하는 오후와 야간에 64건이 발생했고, 화재원인은 쓰레기 소각, 음식물 조리, 빨리 삶기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도 소방본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 ▲주거 및 화재취약시설 화재안전 현장 행정지도 ▲화재안전 긴급 알리미 ‘불이야’ 운영 ▲화재예방 기동순찰 ▲화재예방 홍보활동 등을 추진한다. 소방특별조사 실시 대상은 전통시장 103개소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31개소, 한국관광공사 및 내비게이션 검색자료 등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선정한 도내 주요 관광명소 117개소이다. 실시 후 위반사항은 추석 연휴 전 조치를 완료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주거용 비닐하우스, 콘테이너하우스, 쪽방촌 등 주거취약시설 19개소에 안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요양병원, 노인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 주거취약시설 42개소는 관계자 면담, 맞춤형 소방계획서 작성 지도, 소방시설 특히 피난방화시설의 중요성 및 화재사례를 전파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2,590개 단지는 자체 방송시설을 활용하여 화기 취급 주의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173개 산업단지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당부 전화제를 운영하는 등 화재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1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화재 시 행동요령 등을 담은 긴급 안전문자(‘불이야’)를 발송하고,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끝으로 화재발생 시 대국민 행동요령 등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 소방관서장 화재안전 릴레이 기고문 게재, 추석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화재예방 캠페인 라디오 방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추석 연휴 기간엔 평상시보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므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소방본부 역시 꼼꼼한 화재예방대책을 통해 도민들이 화재 없는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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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위한 어린이집 하절기 안전점검 실시포항시는 9일 지역 내 전체 어린이집 303개소를 대상으로 급식·위생에 대한 전수점검과 하절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식중독과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19일까지 실시되며,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급식·위생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동시에 관련 컨설팅도 함께 실시한다. 이와 함께 태풍·집중호우·화재 등을 대비한 시설 건축물 안전관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통학차량 안전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방역 관리 등 어린이집 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로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상호 복지국장은 “하절기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 식중독 외 감염병 발생위험이 높은 만큼 어린이집 급식·위생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며, “어린이집 급식·위생과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 확산을 방지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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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태백시는 오는 27일까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43곳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무신고 소분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행위, 허위·과대·비방 표시 광고 위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며 고의적·상습적 위반업소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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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안전본부,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개표소 점검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남구)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투・개표소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이어온 투․개표소 소방특별조사를 5월 13일까지 마무리한다. 대상은 사전투표소 142개소, 투표소 636개소, 개표소 8개소 등 총 786개소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피난․방화시설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불량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은 선거 전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사전투표일과 투표일에는 소방관서장 중심으로 투표 현장을 방문해 행정지도 및 관계자 안전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투표 전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 소방공무원이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하고, 투·개표소 주변 소방력 근접배치와 유동순찰을 강화한다. 경찰, 군부대, 전기․가스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정해모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사전 예방조치와 철저한 대응체계를 갖춰 선거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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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다중이용건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 확인하세요익산시가 화재 취약 건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화재 안전성능 보강의무 대상은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시설(의료, 노유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다중이용업소(연면적 1천㎡ 미만이면서 1층 필로티 주차장으로 구성된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으로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등)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물이다. 시는 2020년부터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 최대 266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의무 대상 건축물 관리자는 올해 말까지 화재 안전성능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의무 대상에 대한 보강지원 신청은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받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을 통해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주거용 건축물로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필로티 주차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공동주택에 대해 주택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저리융자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전개하여 우리 지역의 화재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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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오는 6월 1일(사전투표 5월 27일~28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2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투·개표소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선거일 소방관서장 현장 행정지도 및 특별경계근무 등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투·개표소 948곳(창원시 소재 327곳은 창원소방본부 동시 추진)의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시설 작동 및 긴급피난로 확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불량사항은 사전투표일 전에 보완할 계획이다. 선거종사자들이 유사 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소방안전교육도 같이 실시한다. 그리고 선거일엔 소방관서장이 직접 투·개표소를 찾아 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상담을 직접 실시하는 현장 행정지도를 추진한다. 특히, 선거 전날 18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투·개표소에 대한 소방순찰 강화 및 소방차량과 소방인력을 고정 배치하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은 “도민들의 소중한 권리가 안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투·개표소의 화재취약요인 제거 및 선거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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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만경강 하천구역 불법행위 단속 강화익산시는 만경강 하천 환경보호를 위해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텐트, 카라반)에 대한 강제 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만경강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해 철거 홍보와 2차례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다음달 초 강제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경강 일대는 벚꽃 개화시기와 맞물려 상춘객들의 발길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마다 몰려드는 캠핑족들로 인해 쓰레기 투기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시는 야영 및 취사 행위(불을 사용해 음식을 만드는 행위), 텐트·카라반 장기점용 등 불법행위로 인한 심각한 하천 훼손을 막기 위해 안내 현수막을 걸고 행정지도 등을 실시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강제 철거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내에 꼭 자진 철거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하천 내 건전한 여가문화를 유도하고, 만경강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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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봄철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대구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도심지역 산업단지 대기배출업소와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3월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4일간 4개 반 8명의 점검반을 투입, 구·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먼지를 다량 발생하는 도로굴착 공사장 35개소에 대해 비산먼지 불법 발생행위 전수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레미콘 제조업소 등은 이번 점검 기간 중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미가동,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이며, 건설공사장의 경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한 사전 준비사항도 확인한다. 특별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미가동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한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건설공사장은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위반내역이 통보돼 향후 공공건설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4월 말까지 드론, 대기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대기배출업소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발생단계부터 저감하겠다”며,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대구시 미세먼지 발생 특성을 고려한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