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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상반기 재·보궐 선거 화재안전 환경조성 완료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오는 4월 5일(사전투표 3월 31일~4월 1일) 치러지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를 대비해 창녕군 소재 투·개표소 35곳(사전투표소 포함)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3월 6일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된 이번 안전조사는 창녕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 3개반 6명을 중심으로 투·개표소의 소화기 비치,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정상 작동 여부, 복도·계단 물건 적치 등 화재취약 요인을 중점 확인했다. 조사결과 소화기 내용연수 초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 앞 적치물 제거, 피난유도등 앞 커튼 제거 등 3건을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사시 초기 대응요령 등에 대한 화재안전교육도 실시했다. 그리고 선거일 당일엔 소방관서장이 직접 투·개표소를 찾아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상담을 직접 실시하는 현장 행정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4월 5일 21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는 안전하고 원활한 개표를 위해 소방 순찰을 강화하고, 소방차량과 소방인력을 고정 배치하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인재 경남소방본부장은 “창녕군민들의 소중한 권리가 안전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투·개표소 화재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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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2023년 창원특례시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개최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30일 소방본부 대회의실에서 2023년 창원시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대회는 4개의 소방서와 시민안전체험관을 대표하는 5명의 강사들이 초등・청소년 대상 화재안전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비대면으로 개최하였던 대회를 코로나 19 일상회복으로 대면 행사를 개최하여 5명의 안전강사들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올해는 ‘화재안전교육을 재밌게 배우는 도와줘요! 소화기 아저씨’ 라는 주제로 멋진 강의를 한 대산119안전센터 안민수 소방교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전강사 경진대회는 소방안전교육의 표준화와 효과적인 강의기법 개발을 위하여 매년 소방청에서 주최하여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창원시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안 소방교는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19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표하는 안전강사들과 경연을 펼치게 된다.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시민들에게 연령별, 계층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강의기법을 개발하여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강화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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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자체점검 실효성 확보” 소방시설관리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경남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자체점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소방시설관리업 관계자 간담회를 29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소통이 어려웠던 도내 67개 소방시설점검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주요 추진 정책 ▲법령 제·개정 사항 ▲지하구 화재안전조사 사례 ▲신설된 자체점검 제도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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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소방시설 점검 능력 강화 나서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15일부터 13일간 김해시에 소재한 나라소방기술학원에서 신규 소방공무원 등 9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점검 현장실습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은 건축기술의 발달로 건축물이 복잡・대형화되면서 적용되는 소방시설이 다양화됨에 따라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자 마련됐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창원시 내에 연도별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은 2018년은 362개소, 2022년에는 450개소로 4년 동안 43개소가 늘었다고 밝혔다. 그만큼 대형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점검 능력도 같이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어 이번 현장실습을 추진했다. 소방본부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수계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원리 이해와 조작 등의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현장 활동 시 활용방법과 관련한 현장실습에 집중했다. 그리고 화재안전조사 시 유의사항과 점검 사항 등 예방업무 행정 분야 교육도 같이 진행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대형화재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예방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커졌다” 면서 “신규소방대원들부터 모든 대원들이 소방시설 점검 능력 향상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현장실습에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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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봄철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29일 마산합포·회원구 지역 수영장,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봄철 대형화재 발생 및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수영장 등 관계자에 대한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피난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 됐다. 조사 주요 내용은 ▲이용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임시가운 비치 권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자동문 개·폐 방법, 피난 안내 등에 대한 관계인 교육 ▲휴대용비상조명등,유도등, 비상구 등 피난시설 유지·관리 실태 점검 등이다. 배영진 안전지도팀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화재, 수영장 사고가발생할 경우 신속한 안전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들도 평소 이용하는 시설의 피난시설과 대피 방법에 대해 숙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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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2023년 소방지휘관 회의 개최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지난 27일 도 주관 통합방위회의에 앞서 경상남도 소방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조인재 소방본부장, 본부 과실단장, 도내 18개 소방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소방정책의 중점 공유사항을 전달 및 경상남도 통합방위회의 주제에 대해 사전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15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에 따라 관내 화재취약 대상물(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등)에 현장방문으로 화재취약요인 점검 및 자위소방대의 역할에 대해 현장 컨설팅 운영을 강조하였고, 대형 산불이 봄철 3~4월 중에 집중 발생함에 따라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경남소방본부의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 목표는 1등급으로, 청렴도 향상 및 음주운전 근절에 최선의 노력과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 이행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경상남도 소방지휘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소방본부와 소방서 간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도민들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경상남도 소방본부와 18개 소방서에서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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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추가 설치 당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 공사장의 임시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장 임시소방시설은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화재대비시설을 말한다. 기존 임시소방시설은 ▲ 소화기 ▲ 간이소화장치 ▲ 비상경보장치 ▲ 간이피난유도선으로 4종이었으나, 오는 7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신청, 신고 시부터 ▲ 가스누설경보기 ▲ 비상조명등 ▲ 방화포 3종이 추가된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1일 이후로 150㎡ 이상 지하층·무창층 작업 현장의 경우, 기존 간이피난유도선 설치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용접 및 용단 작업 등 화기취급 작업이 빈번한 공사장은 화재에 매우 취약하니, 공사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임시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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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제9회 전국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자체 발표회 개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23일 오전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 소방안전강사경진대회를 대비해 마산소방서 자체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체 발표회는 제9회 전국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지역예선에 참가하는 소방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강의기법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회 참가 전 소방안전강사의 수준 향상을도모하고 소방안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중앙119안전센터 소방사 장재웅 대원이 진행했으며, 경연주제로 “아는 만큼 보이는 화재안전”으로 화재 안전에 대한 기본 상식을 전달했다. 이상섭 안전예방과장은 “이번 자체 발표회를 통해 소방안전강사의 역량을 향상하는 계기로 삼아 국민에게 더 나은 안전교육을 실천하는 강사가 되길 바란다.”며 “만반의 준비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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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자원순환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진화에 많은 소방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자원순환시설에 대해 4월 28일까지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시설은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재활용하는 시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가연물이 많아 다른 화재에 비해 인력과 장비 투입이 많고 장시간 화재 진압으로 대기, 수질오염 문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소방서는 자원순화시설의 화재 저감을 위해 ▲화재안전조사 및 실태조사 ▲화재안전 컨설팅 ▲유관기관 안전관리 협조체계 구축 ▲합동소방훈련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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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홍보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최근 개정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 제·개정을 홍보한다. 주요 변경 사항은 ▲ 소방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특급, 1급) ▲ 소방 훈련·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특급, 1급)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업무수행 기록, 초기대응) ▲ 업무대행 감독자 강습교육 등이다. 한편,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규대상(특급, 1급)은 선임일부터 겸직이 제한되며, 기존 대상은 소방 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법률 시행 후 6개월(2023년 5월 31일)까지 겸직이 가능하다. 겸직 제한을 위반한 자는 법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 분법 시행으로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돼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됐다”며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개정된 법령으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