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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진동의용소방대’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2월 1일에서 2일까지 이틀간 진동의용소방대 박*대, 손*자 외 20여 명이 사랑의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동 남·여의용소방대장 박*대, 손*자 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삼진119안전센터 3층 옥상, 식당에서 이틀간 김치를담가 진동면 소재 기초생활수급자 25곳의 가정에 전달하며 마음을 나누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방역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김치를 담갔으며, 김치를 나누며 야외 활동 시 안전사고 방지 교육 등 안전교육도 병행해 실시했다. 박*대, 손*자 진동 남·여성의용소방대장은 “우리가 나눈 작은 온정이 추운 겨울철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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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겨울철 축사 화재 대비 합동 점검 추진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겨울철 난방기 등 사용의 증가로 축사 화재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창원시 축사 화재 건수는 11건으로 6건이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 화재의 원인으로는 난방기, 보온 등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았다. 이에 소방본부에서는 의창구와 마산합포구 축사 19개소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합동안전점검에 나선다. 소방본부는 겨울철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축사 시설에 난방기 등 사용의 증가와 전기 누전 및 과열 등의 원인으로 화재 발생을 줄이고자 전기설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그리고 축사의 관리 상태도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점검한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축사 화재는 겨울철에 집중 되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면서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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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외국인 대상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지난 2일 창원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안전 교육을 통한 외국인 화재예방 의식함양 및 소방시설 사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 ▲겨울철 화재예방교육 및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마네킹 활용 기도 폐쇄 응급처치법 ▲옥내소화전 및 이동식 완강기 사용법 ▲다매체 119신고 홍보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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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지도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성산구 소재 초·중·고를 대상으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지도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화재 발생 시 학교 옥상출입문 폐쇄 관리에 따른 신속한 대피가 불가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사용법 안내 ▲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피난유도선 설치 권고 ▲ 옥상 출입문을 통한 피난안내 홍보 ▲ 교직원 대상 화재예방 교육 등이다. 정하영 안전예방과장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를 도울 수 있다”며 “관계인께서는 옥상 출입문 안전관리에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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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동절기 비닐하우스 화재안전교육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1일 의창구 대산면 소재 농장 산들팜에서 동절기 비닐하우스 화재에 대비하여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비닐하우스 화재 저감 시책에 따라 동절기 화재 위험이 높은 비닐하우스화재를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및 재배농업인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비닐하우스합동 점검과 함께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으로 ▲겨울철 비닐하우스 화재 유행별 예방법 및 대응법 교육 ▲비닐하우스 화재 안전수칙 및 분말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교육 등이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화재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겨울철 예방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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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이렇게 하세요!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1일부터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도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건설현장 화재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후에도 대형 물류 및 냉동창고 건설 현장에서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대책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법적 의무화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의무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는 건설공사 시공자가 해당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5천㎡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천㎡ 이상이면서 지하층 층수가 2개 이상 또는 지상층 11층 이상 또는냉동·냉장창고인 경우가 해당된다. 적용시점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이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하나)을 취득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강습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겨울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다”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고 신고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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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겨울철 어르신의 화재안전을 강화합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어르신의 화재안전을 위해 노인관련시설 화재안전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에는 난방용품 사용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노인관련시설의 경우, 고령·노인환자가 많아 자력 대피가 어려워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특히 공휴일 및 야간 취약시간에 시설 종사 인원이 적어 초기대응이 곤란하기 때문에 철저한 소방시설 점검과 평상시 초기대응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은 ▲ 요양원 등 노인관련시설 불시 확인 ▲ 거주자 화재 등 비상시 피난안전성 강화(방화문 안전 스티커 보급, 피난유도선 설치 권고) ▲관계인에 대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등 초기대응 교육 ▲ 표준 피난안내도 작성·비치 안내 ▲ 부주의 화재예방 집중 홍보 등이다. 특히 불시점검 대상은 총 43개소(요양병원 20, 요양원 등 23)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잠금(폐쇄) 등 관리사항, 소방계획서(피난계획) 작성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반, 피난설비 이용 실제 피난 가능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완강기·구조대 설치 위치, 전개 가능 여부, 관리상태 등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은 “노인관련시설의 경우 공휴일 및 야간 취약시간에 시설종사인원이 적어 초기대응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며 “소방본부는 해당시설 관계자의 철저한 소방시설 관리와 초기대응 교육·훈련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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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겨울철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신고포상제’ 홍보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29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을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물은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 고장 방치 ▲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이 지급된다. 불법행위 발견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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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마산대학교 한국119청소년단과 화재예방 캠페인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29일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의 일환으로 마산대학교 한국119청소년단과 함께 화재예방 캠페인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마산대학교 ▲정문 ▲청우동상 ▲청강기념관 ▲후문 순서로 진행됐고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시민 참여형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주택용 소방시설 및 119다매체 신고 피켓을 활용한 홍보 ▲소화기 사용 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선장 마산소방서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시민이 화재예방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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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수칙 당부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29일 난방용품의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품 안전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은 3대 난방용품으로는 전기장판과 히터, 화목보일러가 있으며, 작은 부주의로도 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용품 안전수칙으로는 ▲제품 안전인증(KC마크) 확인 ▲기기 주변 가연성 물질 제거 ▲외출 시 콘센트 전원 차단 ▲물건 보관 시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도록 하기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