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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여름 장마철 화재예방, 사전점검이 우선입니다!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여름․장마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한 화재위험성이 높아졌다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해는 평년대비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엘리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냉방기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휴가철 유동인구 증가와 함께 행락객의 다중이용업소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119 화재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여름철 도내 화재는 1,970건이 발생해 86명(사망10, 부상76)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약17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 674건, 전기적요인 287건, 기계적요인 219건 순이었다. 특히 냉방기기로 인한 화재는 63건이 발생하여 2명(사망)의 사상자와 약 3억 4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중 과열․과부하 등 전기적요인에 의한 화재가 48건으로 76.2%를 차지하였다. 냉방기기 사용 중 화재의 대부분은 고온의 환경에서 장시간 사용을 함에 따라 발생하며, 에어컨 실외기와 선풍기 모터 과열에 의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사용 전 반드시 예비작동을 통해 기기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소음 등이 발생하면 즉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에어컨 실외기는 환기와 방열이 잘되는 곳에 설치해야 하고 주변에 발화위험 물품이나 가연물을 두어서는 안된다. 특히 최근 건축되는 아파트는 에어컨 실외기를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는데, 사용 전 반드시 방열구 개폐여부를 확인하여 실외기 과열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지하에 위치한 노래방,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구조상 여름철 습기에 취약하고 먼지가 쉽게 쌓일 수 있어 노래방기기 등에서 전기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실제로 지난 2021년 7월에 진주시 상평동 소재 지하노래방 기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7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습도가 높고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는 기기내부에서 스파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절연이 파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소 제습기를 사용하여 상대습도를 70% 이하로 낮추고 콘센트, 멀티탭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청소해 주어야 한다. 무더위 속 차량화재도 종종 발생하는데, 냉각수 부족이나 정차 중 공회전 상태에서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하여 엔진이 과열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평소 냉각수, 엔진오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히 화재발생 시 신속히 불을 끌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조인재 경남소방본부장은 “해마다 여름철 냉방기기 화재를 비롯하여 다양한 화재가 발생한다.”며 “무덥고 습한 여름이 될 것으로 예보된 올해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안전한 사용으로 사고 없는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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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여름 휴가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여름 휴가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를목적으로 마산합포·회원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이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인 ▲숙박시설 ▲판매시설 ▲대형 다중이용업소 등에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대형화재를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저감,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 조사 기간은 오는 7월 11일까지이며, 조사 주요 내용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확인▲소방시설 차단·폐쇄 행위 확인 ▲피난·방화시설 차단·물건 적치 행위 조사▲수신기로그기록 확인 등이다. 이상섭 안전예방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삶의 균형 추구와 이른 무더위로 다중이용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방서에서도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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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난간·부속실 형태 비상구 특별관리대책 추진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오는 7월 31일까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부속실 및 난간 형태 비상구 3,386곳에 대해 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설치가 허용된 부속실·난간 형태 비상구는 난간 형태 1,517곳, 부속실 형태 1,869곳으로,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반대편에 직통계단을 통한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법적 기준을 갖춰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외벽에 노출된 형태다 보니 일정 기간이 지나 부식 및 노후가 진행되면서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13~'22년)간 전국적으로 부주의로 인한 추락, 난간 붕괴 8건의 비상구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총 1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경남소방본부는 7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구조와 재질 확인 후 위험도에 따라 세부 등급을 분류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취약 등급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연말까지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다중이용업주에게 난간 또는 부속실형 비상구의 유지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자체 점검 등을 통해 노후 상태 및 안전시설 유지 상태를 지속 확인하도록 당부한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비상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야 말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다”며, “우리 도내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주 분들의 적극적인 점검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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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소방민원119 누리집’으로 도민 편의 높여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소방민원119’ 을 운영해 화제다. 소방민원 119 누리집은 소방민원정보를 간단·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5월 1일부터 운영 중이다. 기술발전과 함께 행정환경은 디지털화, 온라인화 되어가고 있음에도 소방민원에 대한 안내와 정보제공은 안내문을 배부하거나, 직접 대상처를 찾아가 설명을 하고 있다. 이로인해 최근 5년간 소방관계법령을 오인하거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 처분이 312건, 사전 민원처리절차를 지키지 못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방염성적서, 완비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하는 사례도 84건이나 발생했다. 경남소방본부는 도민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누리집 구축 전담반(TF팀) 운영, 소방공무원, 소방시설업체 관계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다양한 분들의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등 약 4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를 입력하면 소방시설 착공대상, 감리지정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점검 대상 해당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정보도 입력하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안전시설 종류와 화재안전 보험, 소방안전교육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검색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 누리집→참여마당→소방민원119로 접속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소방시설민원센터,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도민이 원하고, 생활의 아주 조그만한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것이야 말로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라며, “기능개선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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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찜질방 대상 화재안전컨설팅 실시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1일 관내 찜질방을 대상으로 화재피난취약자의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훈련과 피난안내 등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해당 시설을 방문해 현장지도 및 점검을 진행했으며, 관계자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관리 활동을 독려하며 해당 대상물에 대한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취약요소 확인 점검 및 지도 ▲주요 대형 화재 사례를 통한 안전관리컨설팅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안전관리 가이드북 전달 등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찜질방 등은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기에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관계인들의 사전 화재 취약요인 제거 등 적극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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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주방용(K급) 소화기 꼭 비치하세요!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용유 화재에 대비해 주방용(K급)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2일 성산구 소재 치킨전문점 내 튀김기계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관계인이 물로 초기 진화를 시도했으나 재 발화되었으며, 이후 소방대가 출동해 식당 내 주방용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했다. 만약, 주방 내 주방용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았다면, 연소 확대로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었다. 이처럼, 주방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낮춰 재 발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커 주방에서 많이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에 효과적이다. 또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KFSC101)’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이나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다중이용업소, 음식점, 호텔, 기숙사, 장례식장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만약을 대비해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비치해 나와 우리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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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20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 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복합건묵출 등이다. 신고 방법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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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제 시행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영업장에 대해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를 시행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는 최근 고물가・인건비 부담으로 소규모 영업장이 늘어나면서 사각지대없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업 개시 또는 실내공사 착수 전에 공사계획을 소방서에 제출하면 기존소방도면과 비교하여 소방시설 적합 여부와 개선사항을 찾아가서 알려주는제도이다. 창원소방본부는 경남소방본부와 협업하여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영업장 개설 시 소방시설을 사전에 확인하여 영업주의 불이익 해소와 화재안전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실제로 창원소방본부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영업장에 대해 사전컨설팅과 유선 안내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소방서비스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창원소방본부는 전국최초로 2020년부터 소규모 영업장 등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과 다중이용업소 완비 등에 대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소방안전관리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경미한 소방시설에 대해 무상교체를 지원하는 기업밀착 소방케어를추진하고 있다.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여러 가지 안전시책을 발굴하여 재난 없는 창원시를 만들 수 있도록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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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한국외식업중앙회 진해지부 소방안전교육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6일 오전 한국외식업중앙회 진해지부를 방문해 화재발생을 경감시키고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대면교육을 받은 협회 관계자 5명이 소속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195명을 대상으로 전달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배꽁초, 촛불·향초, 음식물 조리 등 화재에방 및 안전수칙 ▲소화기(K급) 및 소화전, 완강기 등 소방시설 사용법 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안전관리 책자 배부 등이다. 특히,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등 화재는 물을 뿌리면 불길이 더 치솟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이 뛰어난 ‘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본부장은 “식용유 화재 발생 시 물로 진화하다가 화재가 확산되거나 화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화재 시 안전하고 신속한 진압을 위해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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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비상구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운영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피난·방화시설(복도·계단·출입구)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불법행위 발견 시 증빙자료를 첨부해 우편, 팩스 등 성산소방서 안전예방과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안전의식을 갖자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다”며 “평소 모든 시민이 성숙한 안전의식을 갖고 우리 주변에 비상구 폐쇄 등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