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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 단속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23일 대회의실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 단속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소방특별사법경찰 단속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소방특별사법경찰 상호간의 수사업무 노하우 및 정보교류를 위하여 대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대회는 7명의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담당자들이 각 관서에서는 발생한 특별사법경찰 단속 우수사례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올해는 ‘소방기본법 위반’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마산소방서 류용규 소방장이 최우수로 선정되었다. 최우수로 선정된 류 소방장은 수사체계 충분성과 발표력, 발표자료 완성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류 소방장은 오는 10월에 예정 되어 있는 19개 시・도 본부가 참가하는 전국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 공유하고 발표하는 좋은 자리 였다” 면서 “소방특별사법경찰 단속의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 위반 및 대원 폭행 등이 근절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창원소방본부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은 4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소방법률 위반 사례 등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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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동참 당부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소방차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가로막는 등의행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선장 마산소방서장은 “시민여러분들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검경합동신문, 마산소방서, 소방차전용구역, 소방기본법, 아파트, 기숙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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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당부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공동주택 출동 시 신속한 현장 도착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전용구역 방해행위란 ▲전용구역 또는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전용 구역 확보에 대한 입주민들의 안전의식 전환과 자발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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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당부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24일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폭언근절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647건으로, 이 중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554명에 달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의창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폭언을 근절하기 위해 ▲대국민 폭행·폭언 근절 홍보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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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 무관용 대응 방침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이나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창원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폭행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진행중이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에게 폭언 등 폭력 행사 시 무관용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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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한국 119청소년단 소방안전교실 운영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6월 3일 성산구 소재 안민초등학교에서 한국119청소년단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방안전교실은 안민초등학교 119청소년 단원 26명을 대상으로 단원 임명장 수여, 심폐소생술 교육, 유사 시 긴급 대피방법 및 소소심 교육, 소화기 체험 등으로 이뤄졌다. 한국119청소년단은 청소년(어린이)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과 습관을 기르는 미래 안전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1963년 창단, 2020년 소방기본법 제17조 6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성산소방서 소속 한국119청소년단은 용호유치원, 안민초등학교, 삼정자초등학교 등 모두 5개대 125명으로 구성됐다. 정하영 안전예방과장은 “한국 119청소년단원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교육제공을 통해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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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 실무 교육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18일 소방본부 대회의실에서 사법경찰 전문화를 위한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교육은 사법경찰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33명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한세대학교 특별사법경찰연구소 백윤욱 연구원을 초빙하여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기본수사체계와 소방관련 법령 주요내용, 현장수사 방법, 수사사례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개의 소방관련 법의 수사를 맡고 있는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원소방본부는 현재 34명이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담당자들이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방해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법에 관련한 위반사항의 조사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창원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소방법령 위반 사항 관련 13건과 구급대원 폭행 1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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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우리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안내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전용구역 확보’ 동참을 24일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2018년 8월 9일 이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건축법」에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경우부터 이에 해당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으로 소방 차량 진입을 방해할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창소방서 관계자는 “가족과 이웃의 보금자리에 안전함이 가득하도록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동참해 달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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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비워주세요.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하영 안전예방과장은 “공동주택 내 이중주차 등으로 소방 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라도 나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 · 정차는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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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 및 소방 활동을 위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2018년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소방차가 전용구역에 진입하거나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등이다.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공동주택 내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