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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2023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연찬회 개최!통영시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 2023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연찬회를 개최(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통영시 소재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예방업무 담당자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찬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도내 각 소방서 예방업무 담당자로서 건축허가동의, 위험물시설 허가,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화재안전조사, 소방시설 자체점검, 소방안전교육·홍보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연찬회는 2023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방본부장 특강, 소방본부 추진 방향 안내, 소방서별 중점 추진사항 발표 및 정보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소방본부와 소방서 간 자유토론 등 소통의 시간을 통해 예방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남, 인명피해 10% 저감이라는 2023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남소방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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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대국민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대국민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따라 창원NC파크마산구장에 방문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은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마산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사에서 합동해 진행됐고, ▲소방시설정상 작동 여부 확인 ▲피난계획 수립 및 소방훈련 실시 여부 확인 ▲소방차 접근성여부 및 인접 대상으로의 연소 확대 요인 확인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이상섭 안전예방과장은 “관계인분들께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요인을 먼저 제거해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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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제 시행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영업장에 대해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를 시행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는 최근 고물가・인건비 부담으로 소규모 영업장이 늘어나면서 사각지대없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업 개시 또는 실내공사 착수 전에 공사계획을 소방서에 제출하면 기존소방도면과 비교하여 소방시설 적합 여부와 개선사항을 찾아가서 알려주는제도이다. 창원소방본부는 경남소방본부와 협업하여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영업장 개설 시 소방시설을 사전에 확인하여 영업주의 불이익 해소와 화재안전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실제로 창원소방본부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영업장에 대해 사전컨설팅과 유선 안내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소방서비스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창원소방본부는 전국최초로 2020년부터 소규모 영업장 등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과 다중이용업소 완비 등에 대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소방안전관리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경미한 소방시설에 대해 무상교체를 지원하는 기업밀착 소방케어를추진하고 있다.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여러 가지 안전시책을 발굴하여 재난 없는 창원시를 만들 수 있도록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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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예방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직무 연찬회 개최!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통영 스탠포드 호텔에서 본부 및 소방서 예방업무 담당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역량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예방업무 담당자들은 건축허가동의, 위험물시설 허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화재안전조사, 소방시설 자체점검, 소방안전교육과 소방홍보 등의 소방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건축물 화재안전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소방본부장 특강, 2023년 예방업무 정책방향, 주요 업무 및 신규 시책, 화재안전조사, 홍보기획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업무담당자 예방업무 발전방향 청취 및 자유토론 등 소통의 시간을 통해 예방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도민에게 고품질의 소방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방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소통과 정보교류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은 적극 개선해 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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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이렇게 하세요!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1일부터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도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건설현장 화재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후에도 대형 물류 및 냉동창고 건설 현장에서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대책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법적 의무화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의무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는 건설공사 시공자가 해당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5천㎡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천㎡ 이상이면서 지하층 층수가 2개 이상 또는 지상층 11층 이상 또는냉동·냉장창고인 경우가 해당된다. 적용시점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이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하나)을 취득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강습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겨울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다”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고 신고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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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 수덕사, 새빨간 거짓으로 국고보조금 타내 행정관청 기망,수덕사 주지가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을 한다며 김모씨 개인이 수십년동안 살던집을 수덕사 요사채는 수덕사 보물대웅전 좌측편에 위치하는 건물로 문화재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건물이 노후화 및 부식이 심하여 안전성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건축면적을 풍선처럼 부풀려서 새빨간 거짓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김모씨가 평생 살집을 짓고 있어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수덕사 주지는 충님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19번지내 보물대웅전 좌측편의 건물(당시.34.3평)은 약40년전에 김모씨 개인이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다가 집을 철거하고 김모씨 요사채(개인주택)을 짓기 위해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금사업 신청서를 예산군에 제출했다. 그런데 수덕사 주지는 김모씨가 살던집은 개축으로 기존건물은 34.3평으로 총액사업비 신청을 해야하는데 부풀린 지상층 평면도(29.4평), 지하층 평면도(25.53평) 총54.4평으로 증가해서 새빨간 거짓으로 설계도면에 표시하고 산출근거에 요사채 건립공사비용을 국비(12억9천5백만원), 도비,군비(5억5천5백만원) 총18억5천만원으로 총액사업 신청서를 예산군에 접수, 군은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그렇다면 수덕사 주지는 기존건물의 평수보다 약20평을 부풀려서 총액사업비 신청을 했음으로 기존평수의 금액과 증가평수 금액을 총액사업비 산출근거로 계산을 해 본다면 수억원의 보조금을 더 타낸 것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문화재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문화재보수정비 사항은 2022년도 국보 • 보물을 대상으로 문화재가 훼손 또는 파손이 됐을때 국고보조금으로 충당을 하라는 것이지 김모씨가 평생 거주할 개인주택(요사채)의 건축면적을 부풀려서 국민의 혈세로 집을 지어 준다는 것은 수덕사 주지가 행정관청을 상대로 기망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예산군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개축으로 건축허가를 해야함에도 증축으로 허가를 해 준것은 수덕사와 오랜 숙원으로 이루어진 인연으로 멀어질수 없는 관계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수상한 뒷거래가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지역주민들은 세상에 이런일이 벌어졌다며 농민들이 약2억원의 보조금을 받을려면 까다로운 서류 절차등으로 보조 받기가 희박하다며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부당하게 사용을 했다면 관계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관련자들 전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을 해야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주민 B모씨는 수덕사는 국보제45호 보물대웅전을 핑개로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을 한다며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된 요사채(개인주택)는 수덕사 주변에 수십채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 문화재청장이 현상변경허가 승인한 내용을 그대로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환수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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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예방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직무 연찬회 개최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밀양시 호텔 아리나에서 본부 및 소방서 예방업무 담당자 100명이 참석한 가운에 업무역량 및 소통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 참석한 직원들은 건축허가동의, 위험물시설 허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완비증명서 발급, 소방특별조사, 소방시설 자체 점검등 도민에게다양한 소방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업무담당자로서의 자세 등을 주제로 한 소방본부장 특강, 예방업무정책·소방특별조사 추진방향,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 제정 및 개정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업무담당자 토론 및 건의사항 접수 등 소통의 시간을 통해 예방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도민에게 고품질의 소방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방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소통과 정보교류를 통해 부족한 부분들은 적극 개선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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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덕사, 국보•보물 옆에 똥통묻고 개인주택(요사채)신축공사 진행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해야 함에도 건축주(수덕사주지)는 수덕사(19번지)내 국보제45호 보물대웅전 옆에다 똥통(정화조 및 배수설비설치)을 땅속에 묻고, 개인주택(스님이평생살집.요사채)을 짓는 신축공사를 진행해 전국 사찰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개인주택(요사채)을 짓는 사업은 문화재청이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보•보물이 훼손•손상이 났을때 문화재보수정비로 추진된 것이며, 신축공사에 국비(12억9천5백만원), 도비(2억원), 군비등으로 지원됐다. 그런데 건축주는 2022년 2월23일 예산군에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에는 증축으로 기재하고, 문화재위원회에 보고시 예산 수덕사 국보 대웅전 요사채 개축 이라고 했는데 건축주는 신축으로 불법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 민원인은 국보제45호 보물대웅전 옆에다 똥통을 땅속에 묻고, 개인주택(요사채)을 짓기 전 주변에 있던 70년-80년된 괴목나무 수 그루를 싹 잘라버리고 신축공사를 진행해 불법이라고 민원을 제기 했지만 신축공사는 중단없이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건축사들은 이 개인주택(요사채.약50평)을 짓는데 총 공사비는 약5억-6억원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문화재청 박중인 주무관은 “해당부지 사업은 21년, 22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는 신축공사를 하라는 법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수십년동안 전국사찰등에 국보,보물을 대상으로 문화재보수정비를 한다는 핑계로 수백개의 개인주택(스님이평생살집.요사채)등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다는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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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당부 … 8월 4일 접수 마감전라남도 나주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 접수가 오는 8월 4일까지 마감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소유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법은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지역은 농지, 임야 및 묘지를 대상지로 한정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적용한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서 발급신청을 8월 4일까지 시민봉사과 또는 건축허가과에 접수해야 한다. 신청 이후 사실관계 등을 현지조사 후 2개월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공고 사실을 통지한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나주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시는 지금까지 총 1447건, 2104필지 중 828건, 1154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김인자 나주시 시민봉사과장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추후 재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특별조치법 대상 시민들은 8월 4일까지 조속히 신청해달라”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현지조사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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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에너지 복지혜택 받으세요”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울진군은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2023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희망자에 대해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산불피해 지역인 울진읍, 죽변면, 북면 소재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설치대상 건축물은 단독주택, 상업건물, 공공건물 등이고, 신청 가능한 에너지원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또는 참여기업에 수요조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산불피해 주택(전소, 반소)은 태양광 설비에 한해서 자부담 없이 전액지원 가능하나, 주택이 전소된 경우에는 융복합사업 신청일까지 반드시 건축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신청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