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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 이더리움 전자지갑을 복구해 범죄수익환수서울동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피고인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Mnemonic code, 니모닉코드)을 확보, 삭제된 전자지갑을 수동으로 순차 복구하여 피고인이 8번째 계정에 숨겨둔 범죄 수익금인 이더리움 1,796개(압류당시 시가 76억 원 상당, 1 ETH 당 424만 원)를 2024년 5월 1일자로 서울동부지검 명의 거래소 계정에 이전, 압류하였다. 서울동부지검은 항소심 선고 이후 압수물 및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여 피고인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을 확보, 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지갑의 복구를 시도하였으나 계정이 복구되지 않자, B 소프트웨어로 변경하여 재차 복구를 시도한 후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은 계정을 수동으로 순차 복구한 끝에 8번째 전자지갑 계정에 이더리움 1,796개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하는 한편, 신속하게 이더리움 1,796개를 압류하였다. 또한 피고인 명의 재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징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상화폐 전문가로서 이 사건 이더리움이 보관된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전 압수물 및 기록을 면밀히 재검토하였고 이 사건 이더리움의 항소심 재판 선고 당시의 시가는 약 53억 원 상당이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시세변동으로 인하여 현재 약 76억 원으로 가액이 상승하여 종전 추징 선고가 확정되면 피고인이 그 차액(약 23억 원 상당)에 상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바,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박탈하려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에 발견된 이더리움 1,796개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환부 절차를 개시하여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할 예정이며 고도의 이동성과 은닉의 용이성을 가진 가상자산의 특징, 최근 가상 자산의 시세변동 등에 비추어 이더리움이 탈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몰수 선고에 대비하여 전국 최초로 개인지갑에 보관 중인 이더리움 1,796개 전부를 서울동부지검 명의 지갑계정으로 이전받아 압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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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피해자 등, “총선민의 수용하고, 김광동 파면하라!”4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주 화요일(4.30) 오전 11시부터 약 45분 동안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2대 총선민의 수용>, <김광동 파면>, <관련법 정비> 등 과거사 정책기조 대전환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별지1)에 명시된 보다 구체적인 그 밖의 요구는 국가폭력 관련 모든 자료 공개(지시),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여순사건위에서의 역사왜곡 뉴 라이트 인사 배제 등이다. 이날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지난 4월 4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개최한 <국가폭력피해자 추모문화제>에서 우리 범국민연대는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을 파면하지 않으면,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 힘’ 후보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마이동풍이었다.”면서 “그 결과 ‘국민의 힘’은 호된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호상 상임대표의장은 “국민화합과 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진화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광동은 민간인학살자와 독재자를 숭배찬양하면서 4.3항쟁과 한국전쟁민간인학살, 4.19혁명과 5.18항쟁 등을 왜곡하고 있다.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파면하라! 그렇지 않으면, 남아있는 길은 오로지 윤 정권의 조기퇴진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이적 ‘삼청교육전국피해자연합회’ 이사장(대독 대외협력위원 은명기), 고(故) 최우혁 열사 형으로서 ‘유가협’ 의문사지회장과 ‘군(軍)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최종순,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 등이 한목소리로 “과거 국가폭력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들을 위로해 국민화합에 기여해야 마땅한 진화위가 오히려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기관으로 전락해서 피해자들이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4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김광동을 파면하는 것이 현행법상 어렵다면, 자진사퇴를 시킬 수도 있다. 헌법상 부여된 제왕적 권력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이 신호만 보내도 김광동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유민주공화국에서는 비록 빨갱이라 할지라도, 또 비록 전시라 할지라도 비무장비교전 상태에 있는 민간인을 국가가 재판 없이 죽여서는 안 된다. 모진 고문 등도 마찬가지다. 그런 나라는 이름만 민주공화국이지 실제로는 전근대적인 군주국가, 전제국가, 사이비 자유국가, 독재국가일 뿐”이라고 단언했다(별지2 참조).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집권여당이 얻은 총 의석수가 상징하듯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부터 108번뇌에 빠져 레임덕은 더울 더 가속화되고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큰 비극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종섭 등 자진사퇴사례를 김광동에게 적용하는 것이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고 108번뇌를 방지할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날 이형숙 ‘추모연대 의문사 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은 진행사회를 맡았고, 이정우 ‘한국전쟁 피학살자’ 인천‧강화 유족과 이동석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회원 및 조종주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을 끝내고, 윤호상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과 백경진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이 서한문을 대통령집무실 경호관계자에게 전달했고, 주요참석자는 최상구 인천강화 유족회 회장, 김선희 전국유족회 대외협력위원장. 이은정 서울대민주동문회 사무처장 등이었다. 끝 별지1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총선 민의를 수용하여 진실ㆍ화해위원회 위원장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고 과거사 정책 기조를 바꿔라!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국민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었다. 집권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권위적 통치, 민주주의 역행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처럼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에게 다시 물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방정국과 한국전쟁에서 이승만 정권은 100만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했다. 1960년 5.16군사쿠데타 정권은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민간인피학살 유족을 탄압하고, 사형이 구형되도록 했다. 한국전쟁 전, 후 벌어진 민간인 집단학살의 진실이 묻히는 동안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은 자신들이 정치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저항하는 세력이나 인사를 조작 사건으로 탄압했다. 선량한 어민을 간첩으로 몰아갔고, 삼청교육대 등 집단 수용시설로도 보냈다. 학생운동가들은 강제징집을 통해 군대로 보내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 고문, 수배, 프락치 강요, 구속 등의 정치적 억압 과정에서 의문사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민간인학살 유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정권에 의해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진실을 은폐 조작한 야만의 역사는 이렇게 되풀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후 70년이 넘는 동안 국가가 행한 폭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한 학살, 범죄 피해의 고통은 사건 발생 당시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계속 고통을 안겨 준다. 진실규명 미흡과 명예회복이 되지 못한 국가폭력 사건은 사회적 편견때문에 부당한 피해자임에도 이를 감추고 고립된 삶을 살도록 한다. 이러한 불의한 역사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와, 인권증진, 권위주의 체제를 바로 잡고자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지난 20년간 포괄적 과거청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로 한국전쟁 시기,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서 벌어진 국가폭력, 정권 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출범하였다. 올바른 진상규명을 통해 역사정의를 실현해야 할 진화위는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에 김광동을 임명하면서 역사퇴행의 장이 되고 말았다. 전시에는 군인과 경찰이 법적인 처리 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하는 ‘자의적 처벌’을 옹호하는 발언은 역사퇴행의 대표적 발언의 하나일 뿐이다. 과거 국가폭력의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들을 위로하여 국민화합에 기여해야 할 진화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광동에 의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재차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여순사건위원회)’는 1948년 10월 19일 이후 여수, 순천 등 인근지역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하였다. 하지만 중앙 위원회와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객관성을 잃고 있다. 무엇보다 전남, 전북, 경남 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 조사를 진화위와 여순사건위원회가 신청인인 유가족 동의도 없이 서로 떠넘기면서 유가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4년이 다 되도록 조사 기관조차 정해지지 않고 있는 동안 고령의 유가족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다. 이러한 과거사 기구의 파행적 운영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 제주4·3 추모공원과 5·18민주묘역을 방문한 바 있으나, 이후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국무총리나 관련 부서 장관도 제대로 국가 추모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는 과거사 국가기구를 통해 그대로 국정 기조로 자리 잡았다. 과거사 기구의 목적을 위반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능멸해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이들 과거사 기구 수장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국가폭력 가해자는 권력자와 국가기구다. 하지만 국가는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진상규명 노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몫이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왜 국가폭력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국가는 권력의 이름으로 저지른 수많은 국가범죄를 묵인하는가. 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가. 윤석열 대통령에겐 수십 년을 견뎌온 국가폭력 유족과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22대 총선 결과가 보여준 민의를 수용하여 역사 정의가 실현되도록 과거사 정책 기조를 즉각 바꿔라.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과거사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한다. 첫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국가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는 김광동을 즉각 파면하라. 국민의 뜻 수용 첫걸음이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 파면임을 잊지 말라. 둘째,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에 보관된 과거 국가폭력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지시하라. 셋째, 진실규명을 위한 과거사 조사기구의 조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라. 넷째, 여순사건위원회에서 역사왜곡 뉴 라이트 인사를 배제시켜라. 진실에 기초한 진실규명 그리고 국가폭력의 근거가 됐던 법과 제도를 정비할 때만이 과거의 역사는 미래 민주사회를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 한국전쟁 유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사 정책 대전환을 위한 결단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2024년 4월 30일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 윤석열 대통령 과거사 정책 기조 변화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 여순항쟁 서울유족회, 대구10월항쟁유족회, 유가협의문사지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여순10.19사건범국민연대,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외 별지2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 2024.04.30. 기자회견 발언원고 전문(全文) (실제발언은 원고와 다소 다릅니다) 이종섭 등 자진사퇴사례를 김광동에 적용하라! 그것이 대통령 임기보장과 108번뇌 방지 묘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약 3년 열흘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약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붙은 수식어는 불통과 오만, 무능과 무도 등입니다. 그가 입에 달고 다니던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자유주의 민주국가체제는 사라지고 천상천하유아독존과 같은 독단과 독선이 우리국민을 불안과 불행 등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요컨대, 다수국민은 대통령이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소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옳다고 믿는 말만 일방적으로 훈시하듯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에는 틀린 것이라 판단되는 주장일지라도 다양한 견해를 경청하고 국민다수가 원한다면 그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능한 한 수용하고,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신분이 보장된 김광동을 파면하는 것이 현행법상 어렵다면, 자진사퇴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신호만 보내도 김광동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그밖에도 관련법을 개정하여 물러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권력.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하십시오.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라는 단순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과 보수적인 국민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민주공화국에서는 비록 빨갱이라 할지라도, 또 비록 전시라 할지라도 비무장비교전 상태에 있는 민간인을 국가가 재판 없이 죽여서는 안 됩니다. 모진 고문은 물론 영장 없는 강제연행, 체포, 구금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나라는 이름만 민주공화국이지 실제로는 전근대적인 군주국가, 전제국가, 사이비 자유국가, 독재국가일 뿐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자유민주국가라고 자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주권자인 우리국민은 이러한 불법적이고, 반(反)인권적이며, 위헌적인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로 큰 고통과 불행 및 비극을 겪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이들 독재자들은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아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빨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찍어 비무장비교전 상태의 민간인을 죽이고 연좌제를 적용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을 평생 괴롭혔던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국가폭력과 관련된 모든 진실을 남김없이 철저하게 규명해야만 할 때입니다. 특히, 더 이상 이러한 만행과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진실화해기본법 전면개정 등 국가폭력 피해치유와 각종 재발방지 대책을 확립하여 온전한 자유민주공화국을 건설할 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진실화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3년이 너무 길다고 믿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 집권여당이 얻은 총 의석수가 상징하듯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부터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에 빠져 레임덕은 더울 더 가속화되고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큰 비극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열성지지자 등에게도 큰 실망이 될 것이고, 나라와 국민에게도 큰 혼란과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결단을 내리십시오, 김광동을 퇴진시키고 진실화해기본법을 국가폭력 피해자 등이 원하는 대로 전면 개정하십시오.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가 진정하고도 온전한 자유민주공화국임을 실감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3년이 너무 길다고 믿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 집권여당이 얻은 총 의석수가 상징하듯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부터 108번뇌에 빠져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큰 비극이 닥칠 수 있습니다. 열성지지자 등에게도 큰 실망이 될 것이고 나라와 국민에게도 큰 혼란과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이종섭 등 자진사퇴사례를 김광동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고 108번뇌를 방지하는 묘수이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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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사건 등으로 수감 중 범죄수익 151억원을 은닉한 범행 적발·기소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고엽제 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 주범(시행사 대표) 甲의 몰수ᆞ추징금 180억원 미납과 관련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수사하여 관련자 5명과 5개 법인을 각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2013~’2015년경 甲이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협박 및 점거농성 등을 하거나 해당 시행사업이 위 전우회 사업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아파트 시행사업권 등을 불법 취득한 사건이고 수사결과, 甲이 수감생활 중 직원 乙을 통해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출자금 납입 등 명목으로 위 분양사기 범행의 범죄수익 151억원을 甲이 운영하는 법인들로 이전하여 범죄수익환수를 회피한 사실을 규명하였다. 또한, 은닉된 甲의 법인 명의 차명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추적하여 甲으로부터 약 26억원을 추가 환수하고, 나머지 추징금 집행을 위해 부동산 등 시가 합계 7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甲의 분양사기 등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丙, 丁이 위 범죄수익 중 일부(약 18억원)를 은닉하는데 가담하고 허위 변제내역을 항소심 양형자료로 제출한 사실한 사실이 있으며 甲의 형사사건 확정으로 미결수용자 접견이 어려워지자, 변호사 丙이 접견을 위해 甲의 前 직원 戊에게 甲을 허위 고소하도록 한 사실도 밝혀내었다. 검찰은 본건 수사를 통해, 甲이 징역 9년의 실형 및 180억원의 몰수ᆞ추징 판결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황에서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을 통해 직원 등에게 옥중 업무지시서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은닉하게 한 사실을 규명하였다. 변호인 조력권을 남용한 변호사들의 일탈행위 확인하고 본 건 수사를 통해, 甲의 형사사건 변호인인 변호사 丙, 丁이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의 대응을 위해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활용하여 법원을 속이거나 고소제도를 악용하여 甲에게 유리한 불법 접견을 이어가는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반복적인 기망 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의 경우 시간과 횟수의 제한 없이 접촉차단 시설, 교도관 참여 및 녹음ᆞ녹취 등이 없는 상태로 자료를 주고받으며 접견을 할 수 있어 일반 접견에 비해 현저히 유리 丙, 丁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변호인 조력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이를 남용한 위법행위로, 변론 활동과 관련된 변호사의 전형적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를 보여주는 사례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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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 “금융사기 180인 엄벌하라!”4월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번 수요일(4.24) 낮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정문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비롯한 14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피해자 등 약 40여 명이 ELS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원금과 이자(정기예금 상당) 등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고발장 등을 금감원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전(前) 수장이었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2019.09.~2021.08.), 각각 제13∼14대 금감원장이었던 윤석헌(2018.05.~2021.05)과 정은보(2021.08.06.~ 2022.06.07.) 등 3인을 포함하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 및 금융회사 임원 등 개인 총 162명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 관련 18개 법인까지 총 180인을 무더기로 고발장에 명시했다. 고발된 금융기관과 임원급 인원은 KB금융그룹 37명 (법인 4개 포함), 신한금융그룹 30명 (법인 4개), 하나금융그룹 38명 (법인 3개), 농협은행 26명 (법인 3개), 삼성증권 15명 (법인 2개), 미래에셋증권 11명 (법인 1개), 한국투자증권 11명 (법인 1개) 등이었고, 별지 1과 같은 금융업계 저명인사 다수가 포함된 이들 180인이 위반한 혐의가 있는 법률과 죄명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법’ 등 위반, 직무유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었다. ELS금융사기 관련자 180인을 고발한 대표단이 고발장 등이 들어가 있는 서류봉투를 들고 있다(사진좌측부터 이호철, 송운학, 길성주, 윤영대, 김선홍) * 사진4는 고발장 접수증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오늘 오전 금감원은 원금 비보장 상품, 초고위험 상품 등에 관한 금융사 실태평가 제도를 개선·강화하겠다는 계획을 7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했다고 발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안 고치는 것보다 낫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둔 2020년 2월,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당시 금감원장 윤석헌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하여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 '80%까지 배상' 등을 언급했다. 최근 이복현 현 금감원장이 밝힌 ELS피해배상 원칙과 거의 똑 같다”고 평가한 뒤 “투자손실 자율배상은 법적으로 금지된 처벌대상이라 위법성을 부정하는 금융기관이 자율배상을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고위험상품 실태조사강화, 자율배상, 부분배상, 차등배상 등은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함으로써 그 힘을 약화시킴은 물론 금융당국이 감독관리 책임을 모면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규탄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금융사기가 그치지 않고 되풀이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뭘 했나?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사기 관련 고위급 금융공직자들이 현직에 있으면, 파면 상당으로 징계함은 물론 관련자 180인 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을 적용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성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위 요구 등이 정당함을 조목조목 밝히는 별지 2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와 함께 별지 3과 같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4월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어서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 및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등이 이구동성으로 “금융사기 없는 세상을 위해 ELS피해자 등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신한서울강북피해자 누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참석자는 “동생은 억울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자는 불면증 및 화병 등에 빠져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평생 모은 돈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잃게 되었다”면서 “건강을 꼭 지키고 단결해서 이번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자”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회견참석자들은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의 선창에 따라 이복현 금감원장 등 공직자들에게 “부분배상, 자율배상, 차등배상 등을 거부한다. 철회하고 전액배상 명령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모든 혐의자 즉각 고발” 및 “은행과 증권사 직매입 등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배상” 등을 수시로 되풀이하여 강조했다. 이날 주요참석자들은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이호철 인천지부장과 윤태진 관리위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표옥란 공동대표와 임양길 상임운영위원, 전범철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등이었고, ‘개혁연대민생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이 기자회견문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금감원 앞 고발촉구 기자회견에 앞선 지난 4월 3일 오전 금융사와 금융당국 관계자 1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고, 이 금융사기 고발사건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되어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서인 형사4부(부장검사 박지향)에 배당됐다. 끝 <별지1> ELS 금융사기로 고발된 저명인사(고위급 금융공직자 제외) 명단 KB금융 1. KB금융 대표 윤종규 2. 국민은행 은행장 허인 3. KB증권 대표 박정림 4. 주재성 국민은행 상임 감사 - 김앤장 법률 사무소 고문, 감독원 은행 총괄 부원장 신한금융지주 1. 신한금융지주 대표 조용병 2. 신한은행 은행장 진옥동 3. 신한증권 대표 이영창 4. 이윤재 신한지주 사외이사의장 ㆍ코레이(KorEI) 대표, 이헌재 사촌동생 김앤장 5. 변양호 신한지주 사외이사 ㆍ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보고펀드 론스타 매국노 핵심 이헌재사단 핵심 6. 최상목 신한증권 사외이사 기획재정부 제1차관 현 부총리 하나금융 1. 하나금융 대표 김정태 (10년 재임) 2. 하나은행 은행장 박성호 3. 하나증권 대표 이은영 11. 권숙교 하나금융 사외이사 ㅇ 現 김ㆍ장 법률사무소 고문, 전 KB금융 사외이사 농협지주 1. 농협지주 대표 손병환 2. 농협은행 은행장 권준학 3. NH증권 대표 정영채 4. 이종백 농협지주 사외이사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現) 고검장, 중앙지검장 검찰국장 5. 전홍열 NH증권 사외이사 現,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감독원 부원장 옵티머스 삼성증권 1. 삼성증권 대표 장석훈 2. 임종룡 삼성증권 사외이사 금융위원장 부총리 농협회장, 현 우리은행 회장 미래에셋그룹 1.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회장 고려대 경영학 2. 미래에셋증권 대표 최현만 한국투자금융지주 1. 한투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대표 회장 김남구 <별지2>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입장 대한민국 금융당국 및 은행 관계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홍콩H지수 ELS 피해자들은 이미 수차례 금융당국과 언론을 통해 자본시장법, 금소법 등 금융위 지침 근간 아래 ELS 판매 은행의 구체적 불법 판매 근거를 제시하며 불완전판매 위법 행태에 대해 성토했습니다. 하여 은행권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ELS 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생존권과 직결된 자금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검사 아래 금소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일동은 홍콩지수ELS피해 배상에 관해 단 한 번도 금융감독원과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배상원칙을 발표하였는지 과연 최근 발표된 부분배상, 자율조정 원칙 등을 홍콩지수ELS피해자 일동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사기 계약이 원천무효임을 표명합니다. 금융당국과 제1금융권 대 국민 사기은행에 묻고 싶습니다. 홍콩지수ELS를 판매할 때 금소법과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뒤흔든 법위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피해보상대책과의 인과관계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제1금융권 주거래은행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6개월 뒤 상환되는 예금성 상품”이라고 설명하는 공통된 매뉴얼에 따라 ELS가 일관되게 판매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고, 누구를 대상(표적)으로 삼아 이루어진 사기범죄행위입니까!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검사결과 잠정안 및 분쟁조정 기준(안)을 보면, 판매(잔액)규모는 23년 12월 말 총18.8조원을 기록했고, 계좌는 총 39.6만개였습니다. 금감원은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되자 24년 1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및 민원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또, 검사결과(잠정)에 따르면 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으나 이러한 소비자 보호 장치들이 실제 판매과정에서는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판매사들은 고객손실위험 확대기에도 과도한 영업목표설정, 부적절한 성과지표 등을 통해 전사적 판매를 독력하면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판매한도 관리,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 등에는 소홀하여 불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하였고 검사결과 본점의 판매시스템 설계 미흡으로 인한 판매규제 위반 및 일선판매현장의 다양한 불완전 판매 사례 등 위법과 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판매본사의 고객보호의무 해태 및 이익우선 영업구조 설계 등 부적정한 영업목표 설정, 고객보호 관리체계 미흡, 판매시스템 부실, 영업점 단위 불완전판매 발생으로 인한 적합성원칙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설명위무 위반 등 총체적인 법 위반 증거가 분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ELS 판매 금융회사가 심각하게 침해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금융당국과 실제로 판매한 각 은행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홍콩지수ELS 상품 판매의 본질적 위법 사례 및 증거 그리고 은행의 공통된 메뉴얼로 인한 위법성과 판매 직원의 허위 사실로 인한 판매압박 실토 등 내부 증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배상원칙을 원점으로 돌리고 피해자들과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검사결과 은행이 저지른 불법사기판매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시민단체들과 함께 선 것은 원금보장은 물론 손실에 대한 적절한 배상 그리고 다시는 이런 금융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치밀한 피해 방지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은행은 은행을 이용하는 예금자에게는 팔지 말았어야 할 위험한 상품을 판매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했으면서도 이번 대규모 피해사태에 대하 반성과 배상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선량한 예금자에게 배상을 최소화 하고자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대부분의 민원에 대해 은행은 상품 판매과정에서 규정대로 설명했고 고객들이 직접 관련 서류에 사인하였기에 은행은 책임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은행에게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권한을 부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찾아보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관련 법 조문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들 모두 해석의 여지가 있게끔 추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명확하고 확실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번 ELS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모든 것을 법률에서 규정한 그대로 적용하고 실행하면, 상품계약은 원천무효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피해자들은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금융 기관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들의 손실을 배상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 법에 따라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당시 은행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금융소비자 보호 법령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합당한 배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홍콩H지수 ELS 상품 판매 과정을 관련법에 따라 정확히 점검하고 판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표된 배상안 발표를 철회하고 관련법에 따른 명확한 배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특히,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는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것이 명백하므로,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2024년 4월 24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별지3>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180인 고발 및 전액배상촉구 기자회견문 홍콩H지수 ELS펀드는 자본시장법 등 위반 중대범죄! 오늘 우리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2019.09.~2021.08.)과 윤석헌 제13대 금융감독원장(2018.05.~2021.05) 및 정은보 제14대 금융감독원장(2021.08.06.~ 2022.06.07) 등 전직(前職) 금융 감독기구의 장 3인을 포함하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과 금융회사 임원 등 개인 총 162명 그리고 금융기관 관련 18개 법인을 고발한다. 법인을 포함하여 고발대상은 총 180인이다. 이들은 공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은행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즉, 결코 설계하거나 승인해서 안 되는 금융사기 상품을 개발했고, 용인하여 판매했다. 그렇다! 은행 판매 ELS펀드는 은행과 증권사가 담합하여 아웃소싱으로 만들어낸 불법 상품이다. 게다가 이 펀드를 판매하여 사실상 고객의 자금을 증권사로 빼앗아 가는 범죄와 다름없는 행위를 하면서도 뻔뻔하게 은행은 수수료까지 챙겼다. 특히, ELS 펀드는 고객에게는 전적으로 불리한 착취도구에 불과했지만, 증권사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편파적 사기 상품이었다. KNOCK IN 베리어(Barrier)를 높이고 3개의 기초자산 사용으로 고객 손실을 가중시켜 전가하고,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은폐하고 판매한 사기 상품이다. 뿐만 아니다. 홍콩H지수 펀드는 주식이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라는 주식투자의 철칙 및 일반상식 등을 위반한 상품으로 일종의 상투를 붙잡는 투자를 부추겼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이처럼, 홍콩H지수 ELS펀드는 위반한 중대 범죄로 동법 제443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를 적용하여 사기죄와 배임죄 등으로 엄벌해야만 한다. 특히, KB금융그룹 (법인4 포함, 윤종규 등 총 37인), 신한금융그룹(법인 4개 포함, 총30인), 하나금융그룹(법인 3개 포함, 총 38인), 농협은행 그룹(법인 3개 포함, 총26인), 삼성증권(법인 2개 포함, 총 15인), 미래에셋증권(법인 1개 포함, 총11인), 한국투자증권(법인 1개 포함, 총11인)과 같은 금융지주회사 최고 경영진들이 비이자 수익을 KPI로 적극 반영하여 판매를 강요했다. 그리하여 불량상품인 홍콩H지수 ELS펀드가 대량 판매되었고, 그 불법사기 판매수익으로 얻은 이익은 국부유출의 저수지가 되었고, 경영진이 돈 잔치를 벌이는 범죄 장물창고가 되었다. 이에 우리는 강력하고 당당하게 요구한다. ELS 불법 판매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판매 강요로 피해액 전액과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을 지배한 외국인 주주의 대리인 김앤장과 재경부 모피아 및 검경 그리고 법원 등이 유착하여 부패카르텔을 형성하고 배상은커녕 수사와 처벌 등을 방해하고 있다. 이복현 감독원장은 부분 배상을 철회하고 전액배상을 명령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금융감독원은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모든 혐의자를 즉각 고발하라! 이원장은 사기피해 부분배상 철회하고, 은행과 증권사 직매입 등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배상 명령하라! 2024.04.24.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과 시민단체 일동 * 기자회견 취지 공감 시민단체 목록(가나다 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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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실시!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12일 소방노조(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경남지부)와 함께 음주운전 근절 챌린지를 진행했다.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개최하는 음주운전 근절 챌린지는 김재병 소방본부장과 이지운 경남소방노조 지부장이 첫 주자로 시작됐다. 경남소방본부는 3대 중점비위 중 하나인 음주운전 근절 다짐을 하고, 근절 의지를 대대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이번 챌린지를 마련했다. 챌린지는 지목받은 팀이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표명하는 사진을 촬영하고 다음 팀을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챌린지는 경남소방본부와 18개 전 소방관서에서 진행되며, 경남의 전 소방공무원이 참여해 그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전 직원이 음주운전 근절 실천을 다짐해 음주운전 없는 청렴한 경남소방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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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항소 재판부는 심리재개 후 선고하라!” 시민단체들, “스모킹 건 외면 등 부실심리 자초한 검찰은 공범?”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항소 재판부는 심리재개 후 선고하라!” 시민단체들, “스모킹 건 외면 등 부실심리 자초한 검찰은 공범?”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이 12월 27일 오전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서 탄원서와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기 직전에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어제(12.28) 목요일 가습기살균제피해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외면과 살인적 사용방법 심리결여 등 부실심리를 이유로 재판부(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와 검찰을 상대로 15일 뒤(2024.1.11. 목, 14: 10) 열릴 참사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기하고 심리를 재개하라는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고 나섰다. 검찰과 항소심 재판부가 각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그 귀추와 파장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이 아무개, 임 아무개 등 피해자 그리고 송운학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모임’ 대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 등 5인이며,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SK 홍지호 등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와 진정서 및 의견서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거의 동시에 잇달아 제출했다. 이어서 이들은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가 제안한 대로 공판(심리)재개 신청서를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가 수기(手記)로 작성하여 오후에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각각 제출했다. 심리재개신청 관련 화면캡처 합성사진 이날 회의에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검찰 등은 왜 스모킹 건을 재판부에 제출하지도 않고 철저하게 외면하는 등 부실심리를 자초하는가? 공범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면서 강한 불신감을 에둘러 표명했고,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 과정에서 만들어진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익성 고발이 각하당한 시민단체는 스모킹 건을 찾아내도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조차 제기할 수 없다. 헌재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제기하여 현재 심리중인 위헌심판청구소송의 결론을 빨리 내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이 참고자료 또는 추가증거자료라는 이름으로 제출한 뒤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은 SK 등 피의자들과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을 미리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 등에 관한 것으로서 93년 1월 SK(구 유공)가 출원하여 물질특허로 등록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관련자료, 인체에 흡입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세정제 신고와 살균제로의 전용(轉用) 생산판매 허가 관련 자료, 2016년 국회 국정감사청문회 회의록 자료,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가 모 언론사에 기고한 최근 칼럼 요지 등이다. <박혜정 대표 명의로 가습기살균제참사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각각 접수된 공판재개 신청서> 한편, 박혜정 대표 등이 제출한 참고자료들에서 부실심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가습기용 살균 목적의 특허에 따르면, ‘분무, 에어로졸 형태로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마땅히 실시했어야만 했던 흡입독성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정부가 허가한 점, 물질특허를 낸 전후로 무허가 인체실험과 다름없이 시제품을 만들어 사내 임직원들에게 사용하도록 권장했고 그 증거제품이 남아 있다는 점, 세정제로 허가했지만 세정성분이 전혀 없었고, 세정성분 대신 미생물번식억제성분 1%로 표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했고 산자부가 이처럼 엉터리 세정제 신고를 묵인한 점, 사용방법이 상식적인 세정제 사용법과 전혀 다른 점, 전 세계 어디에도 세정제나 살균제를 이와 같이 사용하도록 안내·광고한 기업이나 이와 같은 비상식을 묵인한 나라가 없이 오로지 대한민국만이 이러한 후진성을 드러내고도 피해입증을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점, 피해입증의 가장 공정하고 상식적인 증거인 건보 빅 데이터가 있음에도 가해기업 배·보상 규모를 줄이기 위해 임상, 노출 용역 사업을 실시하도록 유도한 점 등”이다. 한편,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와 박혜정 대표 등은 지난 12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의원과 7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신)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간은 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만성 독극물의 특성상 개인차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살인적인 사용방법 등은 외면하고 동물실험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위선을 떨고 있는 환경부 등 정부기관과 일부 전문가 및 특정 시민단체 등을 싸잡아 통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날 박 대표가 가습기살균제참사 항소심 재판부와 검찰에 각각 접수시킨 수기(手記)작성 공판재개 신청서 전문(全文)은 아래와 같다. 공판재개 신청서 사건번호 2021 노 134 (홍지호 외) 위 사건은 가습기살균제 원조, 원조 기업 SK의 범죄행위가 핵심인 사건입니다. 금일 (2023.12.28)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 대표 박혜정은 그동안 재판에서 다루지 않았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 피의자들이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을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들(특허관련, 세정제 신고 관련, 2016 국회 국정감사청문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였고, 무엇보다도 세정제든 살균제든 사용방법이 살인적이었기 때문에 사용방법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상식적인 판단 없이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사건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중점적으로 재심리하기 위한 공판 재개를 신청합니다. 재판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공연을 재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23.12.28.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 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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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징역 선고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주취자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수요일 오전 3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서 남성이 만취 상태로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마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씨의 가슴을 차고, 손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했다. 21일 마산소방서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은 이날 소방기본법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남, 51세)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특별사법경찰리 류용규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회안전망을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구급대원도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대해주시기바란다.”고 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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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거대양당은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 정비하라!” “김광동 등에게 소액위자료 청구하는 국민소송 제기하자!”국가폭력 피해자 등, “진화위 ‘결정보류’는 시간벌기 꼼수!” “국회와 거대양당은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 정비하라!” “김광동 등에게 소액위자료 청구하는 국민소송 제기하자!” 11월 2일 낮 2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 관련 특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어제(11.2.) 낮 2시부터 거의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및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국민제안 추진회의) 등 총 22개 단체에 속한 회원 약 20여명(사진 등 촬영 4인 포함)이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김광동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진실화해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일삼았던 헌법원칙 등을 파괴하는 언행은 “중대범죄행위 또는 적어도 중대범죄 교사행위로 규탄을 받아야만 마땅하다”면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기본이며, 공개경고, 감봉, 업무정지, 직권정지, 권한정지, 감사감찰, 강제수사, 체포구속, 해임파면, 탄핵소추 등 모든 징계와 제재 및 엄벌 등이 가능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열린 진화위 제65차 전원회의에서 김광동 주도로 진실규명신청 사건 22건(진실규명 대상자 21명) 가운데 15건(15명)에 대해서만 ‘진실규명’으로 결정하고, 7건(6명)에 대해서는 ‘진실규명불능’ 결정을 내리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보류’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로서 “끝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려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하여 그 대동단결을 저해하고 대립갈등을 부추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책임을 은폐하거나 부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폭력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간교한 술책”이라고 거칠게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진실화해기본법이 중대흠결을 갖고 있어 김광동과 같은 사람을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조차 어렵다”면서 국회와 거대양당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요구했다. ▼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을 즉각 정비하는 등 전면 개정하라! ▼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파면규정을 신설하고 결격규정을 보완하라! ▼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탄핵규정을 신설하고 처벌규정을 보완하라! ▼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진화위 위원후보 전원을 피해자 등 국민이 함께 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제 우리 민주국민이 직접 나서서 김광동 언행 등이 야기한 정신적 충격, 불안,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합시다! 다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이름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국가책임규명 기본법으로 고치는 등 전면개정을 요구합시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이 진행사회를 맡았고, 윤호상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 송운학 ‘국민제안 추진회의’ 의장, 오수미 ‘삼청교육대 피해자유족회’ 대표, 김장석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잇달아 발언했다. 회견문은 김선희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대외협력위원장,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한일영 ‘선감학원 (아동인권) 진실규명추진위’ 대표가 낭독했다.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 이재동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홍보위원장, ‘삼청교육대 피해자유족회’ 사무국장, 국민연대 간부 등 4인이 사진 등을 촬영했다. 그밖에도 이영덕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운영위원, 임양길·표옥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운영위원 등이 동참했다. 참고로, 별지1과 같은 회견문에는 위 단체들 이외에도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남북경총 통일농사 협동조합’, (사)‘김병곤·박문숙 기념 사업회’, ‘삼청교육대 진실규명추진위’, ‘10.19 여순 항쟁 서울유족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등이 단체명을 명기했고,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과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김광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한시적인 국가기구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 책임자로 임명되기 이전부터 “과거사 정리위 같은 ‘초법적 기구’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헌법원칙과 기본법 목적 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훼손하고 유린하는 언행을 일관되게 반복했다. 예컨대, 2009년 6월 ‘한국발전리뷰’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글에서 민주화운동 자체를 폄훼하면서 “권력 투쟁적 세력 내지 반체제적 세력의 정치투쟁과 용어전술로 펼쳐지는 ‘과거사 정리’는 오히려 각종 반민주적 조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같은 해 9월 ‘미래한국’에 기고한 ‘대한민국 파괴하는 과거사위 정리하라’는 글에서 “과거사위 활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과 대한민국 정통 주도 세력을 짓밟는 정치 공세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변질됐다”고 극언했다. 뿐만 아니다. 고위공직자로 추임한 이후에도 그는 이런 언행을 지속했다. 처음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어서 상습적인 망언중독병자로 오인할 수 있었다. 우리 역시 그가 정신병자라고 오인했다. 하지만, 그가 진화위 책임자로 임명되기 이전에 내뱉은 각종 비상식적인 발언을 논외로 해도 그 이후에 보여준 언행만으로도 그는 단순한 정신병자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 아래 고도로 계산된 도발적 언행을 지속했다. 이는 그가 ‘뉴 라이트’라고 부르는 체계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가 단순한 학자에 불과하거나 그 어떤 공직도 맡지 않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는, 보장되어야 마땅한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진화위 위원장이다. 그 자리 역시 장관급으로 대우받아, 이에 걸 맞는 급여지급은 물론 비서와 정책보좌관 채용, 전속운전기사가 딸린 전용고급승용차 지급 등을 보장받는 고위공직자임이 틀림없다. 고위공직자로서 그는 결코 헌법원칙 등을 파괴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며, 그런 언행을 했다면, 중대범죄행위 또는 적어도 중대범죄 교사행위로 규탄을 받아야만 마땅하다. 아니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기본이며, 공개경고, 감봉, 업무정지, 직권정지, 권한정지, 감사감찰, 강제수사, 체포구속, 해임파면, 탄핵소추 등 모든 징계와 제재 및 엄벌 등이 가능해야 마땅하다. 돌이켜 보건대, 그는 지난 6월 9일 한국전쟁기와 그 앞뒤에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집단학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심각한 부정의’라고 말했다. 심지어는 지난 10월 10일 유족과 만난 자리에서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 발언은 “적대 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르는 가해자는 즉결 처분이 가능했다”는 뜻이라고 시인했다. 이러한 발언으로 거센 규탄 등에 시달리게 되자 그는 살인이라는 용어 대신 즉결처분이라는 용어를 골라 말 바꾸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또 그가 발언한 맥락에서 ‘즉결처분’은 ‘즉결처형’을 뜻했다. 게다가, 그가 근거로 제시한 계엄법은 1949년 제정된 것으로서 그 법에 따라 선포된 비상계엄 아래에서도 재판 없이 범죄혐의자를 처형하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계엄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가 ‘계엄법’까지 거론하면서 ‘즉결처분’은 ‘즉결처형’이 아니라면서 한발 물러나는 척 한 것은 법적 책임을 모면하고자 말을 바꾸려고 헛된 시도를 한 것일 뿐 법적 처벌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이 발언은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파괴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언행이다,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이 헌법정신 등을 파괴하는 김광동과 같은 언행을 묵과하고 정당화시켜준다면, 전쟁이 발생하게 전에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향후 전쟁이 발생할 경우, 집권세력에게 밉보인 사람들은 모두 재판 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이며, 심각한 불안 등 엄청난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언행이다. 철저하게 응징하거나 적어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우나 우려가 결코 아니다. 우려했던 그대로 대규모 민간인 집단학살처럼 불행하고도 위험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구인 진화위가 그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31일 진화위는 부역을 했건, 살인을 했건, 방화를 했건, 적대세력에 가담했건 ‘재판 없이’ 학살당한 것이 명명백백한 신청사건에 대해 김광동 주도 아래 진실규명불능 결정을 내리고 마치 사건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는 민주당 추천 위원들의 거센 반발로 일단 성공하지 못했고, 그 대신 진실규명보류결정을 내리는 등 한걸음 물러나는 척 했다. 진화위 설립근거가 되는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국민통합을 이루고 두 번 다시 불행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남북전쟁을 겪은 미국이 내전시기 발행한 불법범죄행위에 대해 사면령을 내린 것처럼 당연히 재판 없이 학살당한 것은 국가책임이라는 취지로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졌어야만 마땅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김광동은 기본법 목적달성에 반하는 자다. 게다가, 이미 재판 없이 군경 등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마치 피해자가 그렇게 학살당해도 싸다는 듯 진실규명을 보류하면서 더 조사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로서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에 불과하다. 요컨대, 끝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려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하여 그 대동단결을 저해하고 대립갈등을 부추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책임을 은폐하거나 부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폭력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간교한 술책이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힘’이 김광동 같은 작자를 진화위 위원 및 상임위원 겸 소위위원장으로 추천할 때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작자가 진화위 위원이 되어도 좋다고 동의한 민주당도 2차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런 작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이야말로 단순한 3차적 책임이 아니라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만 마땅할 것이다. 기본법에 따르면, 진화위 위원이건, 상임위원 겸 소위위원장이건, 위원장이건 한번 임명되면, 독립성이라는 이름아래 해임하거나 파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또, 진화위 위원장 등을 탄핵소추대상이라고 명시하지 않아 탄핵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심지어는 형법이나 국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마저 쉽지 않다. 그렇다! 진실화해기본법이 중대흠결을 갖고 있어 김광동과 같은 사람을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조차 어렵다. < 우리는 국회와 거대양당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을 즉각 정비하는 등 전면 개정하라!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파면규정을 신설하고 결격규정을 보완하라!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탄핵규정을 신설하고 처벌규정을 보완하라!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진화위 위원후보 전원을 피해자 등 국민이 함께 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민주국민께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 민주국민이 직접 나서서 김광동 언행 등이 야기한 정신적 충격, 불안,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합시다! 다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이름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국가책임규명 기본법으로 고치는 등 전면개정을 요구합시다. 2023. 11. 2.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남북경총 통일농사 협동조합,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사)김병곤·박문숙 기념 사업회, 삼청교육대 진실규명추진위, 삼청교육대 피해자유족회, 선감학원 (아동인권) 진실규명추진위, 10.19 여순 항쟁 서울유족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윤호상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상임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의 주제를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 전율을 느끼며 여는 말을 시작한다. 전시에는ㅡ 재판 없이 즉결처형을 하여도 위법이 아니라고 국회에서 주장하는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은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다. 김광동의 발언은 삽시간에 전국에 유포되어 국민적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는 헌법을 유린하는 반민족적 파시스트 발언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어찌 국회가 이 문제의 발언을 문제시하지 않고 있는가? 광기어린 발언은 전쟁시 무고한 국민을 다 죽이겠다는 살인마의 저주스런 발상이다 김광동은 돈수백배 사죄하고 당장 진화위원장을 자진사퇴하고 임명권자인 윤대통령은 국민협박죄를 적용하여 즉각 파면시켜 민심을 수습하기 바란다. 만일에 파면시키지 않고 어영부영 미룬다면 윤석열 정부에 위기가 한층 더 높아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사실상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뉴 라이트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오도하여 다수 국민을 불행에 빠뜨릴 것이다. 2023. 11. 2.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의장 송운학 마무리 발언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는 우리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가장 중요한 지상가치이자 최고규범이며 최상위원칙이다. 나머지 모든 헌법조항 역시 자랑스러울 정도로 온전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지키고 발전시켜나가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제1조 제2항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 역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국가와 대외적 주권 및 국민의 관계, 대내적 권력원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 모든 국민은 물론 모든 공직자,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는 모두 헌법 제1조를 비롯한 헌법조항을 모두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각종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가장 먼저 나오는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중에서도 특히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가장 고귀하며, 가장 값비싼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우리 목숨과 안전, 건강과 재산을 지킬 수 없다면, 이런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라, 애국을 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어떤 나라가 헌법에 명시된 각종 권리는 물론 암묵적으로 합의된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사실상 국민주권을 부인하는 등 헌법원칙과 각종 법률 등을 파괴하는 언행을 일삼았던 인사들이 하나씩 둘씩 고위공직자로 임명되기 시작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 숫자가 어느덧 11명으로 늘어났다. 예컨대, 철지난 북진통일론과 유사한 북한붕괴(조장)론을 펼쳤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 5.18 민주화운동 북한개입설 등과 같은 망언을 반복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발언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 초대 위원장, 외교안보 실세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강규형 ‘국가기록관리위’ 위원장, 박주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 위원’ 등 바로 이들이다. 이들은 뉴라이트 인사로서 우리 헌법정신 등을 파괴하는 언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성신여대 교수였던 김영호는 통일부 장관이 되기 전이었던 지난 2017년 3월 7일 열린 한국자유회의 세미나에서 ‘국민주권론’을 사실상 부정했다, 예컨대, 그는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의 집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서 말하는 그 국민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국민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2019년 3월 28일 열린 한국자유회의 토론회에서 “우리 모두가 주권자로서 권력을 다 행사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공화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건 그냥 무정부 상태로 우리가 되돌아간다고 하는 얘기죠.”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이 고위공직자가 된 이후에도 자기입장을 굽히지 않고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러한 입장에서 정책과 예산안 등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등 막강한 직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 뉴라이트 인사들 가운데 김광동이 가장 위험한 언행을 일삼고 있는 고위공직자다. 이런 뉴라이트 인사들을 공직에서 추방하는 것이 참된 애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을 감싸고 간다면, 그 말로가 비참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국민을 불행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국회는, 특히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과 원내 절대다수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들을 공직에서 하루라도 빨리 추방하는 입법을 서둘러서 마련하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새로운 정당이 출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바로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참여단체 대표님들께서 자유롭게 밝혀주신 의견도 경청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절박한 심정에서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는 작지만 총 상금 1,50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내걸고 김광동 응징방안을 포함하여 고위공직자 등 헌법준수방안 등을 공모했다. 전직 헌법재판관 등 헌법전문가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도 자문을 구했다. 아직까지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에, 뜻을 함께 하는 민주국민과 함께 김광동 등을 상대로 그 언행 등이 야기한 정신적 충격, 불안, 고통 등에 대한 소액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동참하고자 하시는 민주국민께 변호사 등 자문을 구해 신청서식 제공 등 실무적인 도움도 드릴 예정이다. 김광동 그 사람에게만 소액위자료를 청구할 것인가? 국회의장단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거대양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양당 간사까지 포함시킬 것인가? 심지어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청구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개개인이 그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통일적인 소송제기가 필요하다면, 이곳에 계신 대표님 등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 모든 민주국민께서 함께 해 주시길 간곡하고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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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연장꼼수 여부와 검단신도시 GS아파트 피해배상대책 중점 점검하라!” “불법적치 약 1천만 톤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방진조치 실시여부 등 확인하라!”시민단체들,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환경 등 각종 민생 꼼꼼히 챙겨야!” “매립지 연장꼼수 여부와 검단신도시 GS아파트 피해배상대책 중점 점검하라!” “불법적치 약 1천만 톤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방진조치 실시여부 등 확인하라!”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투기자본 감시센터, 수도권매립지 연장반대 범시민사회단체 협의회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가 19일(목) 실시할 인천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과 주거, 건강과 안전 등 각종 민생분야 현황과 대책을 꼼꼼하게 챙기라고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17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행안위 소속 여야의원들에게 인천시 국정감사가 ▲202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검단신도시 GS자이 아파트 입주자 긴급 대책 ▲불법적치 1,000만 톤 건설폐기물 처리 중 방진 벽·덮개 설치 관련 행정 대집행(代執行) 대책 ▲주거 부적합 사월마을 주민 건강권, 환경권 개선대책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아스콘 공장 11곳 관련 환경대책 등을 철저하게 챙겨 민생안전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현안인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하여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인천을 포함한 서울·경기의 향후 20년 밑그림인 ‘2040 수도권 광역시 계획안’에 수도권매립지 미래가 빠져있고, 매립지가 존재하는 서구청조차 매립지를 연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2040 환경계획을 수립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공약인 ‘매립종료’는 사라지고 ‘매립연장’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 매립을 종료하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대체매립지를 2025년까지 확보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이관계획 수립여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지난 30여 년간 매립지 주변 지역주민들 고통엔 관심 없고, 매립지 ‘매’자도 언급하지 않던 인천 3대 관변단체와 노인, 경제, 여성, 사회단체가 갑자가 앞장서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를 발족하는 등 여러 가지 ‘매립지 연장’ 꼼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를 해체하라!”고 덧붙였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인천 검단신도시 AA13 구역 GS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참사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행위”라고 질타하면서 “감리가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 빌라건축에서도 붕괴사고가 없었다. 하지만, 감리가 상주하는 대형건축물에서 붕괴참사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붕괴사고 원인조사 계획과 현황 및 LH와 GS건설 등이 1,666가구 입주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세운 대책의 적정성과 실효성 등을 철저하게 중점적으로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인천 서구 왕길동에 건설폐기물 약 1,000만 톤이 불법으로 적치된 현장은 법적 조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라면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약 두 달 전에 고발까지 하면서,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이들 법적 조치를 행정 대집행(代執行)방식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지만, 인천시와 서구청은 오늘날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불법을 계속 방관하고 있다. 민생을 살피는 국정감사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송 대표는 “2019.11.19. 국가 재난 격인 환경부 최초 주거 부적합 결정은 받은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용역만 하고 있다”면서, “30여 연간 불법적치 약 1,000만 톤 건설폐기물 분진, 날림먼지 방지를 위한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고 신속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도시개발 완료 때까지 안전하게 마을주민들이 하루라도 편히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밖에도 이들 단체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코앞 아스콘 공장 11곳에 대한 대책 마련현황 등도 점검하라. 인천 서구가 환경부의 아스콘제조업 환경개선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국비, 시비 등 지원을 받아 총 65억 원으로 배출가스 및 악취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금호마을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이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들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에 맞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검증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는 물론 정확하고 투명한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 감독체계가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챙겨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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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 엄정대응신속한 출동을 위한 구급장비 점검(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627건으로, 10명 중9명이 가해자의 음주상태에서 피해를 당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창원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언·폭행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대응·조치로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폭행·폭언근절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 홍보 ▲폭행위험 발생 시 증거 확보를위한 웨어러블캠 적극 활용 ▲구급차 내부 신고장치 보급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를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용진 본부장은“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 아니라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이필요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