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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찾아가는 ‘소화기 초기 진화 보상제’ 운영화재현장에서 사용한 소화기를 보상하는 사진(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29일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소화한 시민에게 소화기를 보상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시민들에게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율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화재초기 소화자에 대해 소화기를 보상해주는 ‘화재현장 소화기 보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번 소화기 보상제의 수혜자인 A씨는 지난 29일 16시경 진해구 소재 주택의 담벼락 배전반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맞은편 건물 가게에 있는 소화기 사용으로 초기 진화에성공해 인명피해 및 연소 확대 방지에 이바지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시민의 용기로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화재 초기 소화기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근처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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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소방교 허지원, 비번 날 화재 초기진화성산소방서 청사 앞 소방교 허지원 모습(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8월 19일 신월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허지원은 비번날 상가건물 실외기 화재를 목격하고 신속한 초기진화로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소방교 허지원은 지난 19일 오후 20시25분경 화재 발생 건물로 소화기를 들고 가는 최초 신고자를 목격하고, 소화기를 받아 건물 창문을 넘어 화재를 초기 진압했다. 이후 선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발 빠른 대응으로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막았다. 한편, 소방서는 이날 초기 진압에 사용한 소화기는 ‘화재현장 소화기 보상제’ 에 따라 소화기를 지급했다. 소방교 허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길하 서장은 “비번 날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망설임 없는 현장 대처를 해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시민의 도움이 필요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 안전을 책임지는데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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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찾아가는 ‘화재현장 소화기 보상제’ 추진소화기로 화재진압한 사람에게 소화기 보상제 시행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13일 진해구 석동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소화기를 사용해초기 진화에 성공한 A씨에게 소화기 보상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소화기 보상제는 최근 소화기를 사용한 자체 진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화기 사용 후 구입·약재충전 시간 소요에 대한 방호공백을 채우고자 마련됐다. 이번 소화기 보상제의 수혜자인 A씨는 지난 7일 16시경 주방에서 음식 조리중 프라이팬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자 식당 내 자체 소화기 사용으로 초기 진화에 성공해 인명피해 및 연소확대 방지에 이바지했다. 김용진 본부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와 올바른 사용법 숙지로 언제 닥칠지 모를 화재에 초기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화기 보상제의 혜택까지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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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소화기 초기 소화한 시민에게 소화기 보상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6월 6일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소화한 시민에게 소화기를 보상했다고 밝혔다. 화재를 소화한 시민은 지난달 31일 주차 중인 차량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하고 신속하게 소화기로 초기 소화해 불길을 번지는 상황을 막았다. 한편, 소방서는 시민들에게 소화기의 중요성 알리고, 자율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화재 초기 소화자에 대해 소화기를 보상해주는 ‘화재현장 소화기 보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장우영 대응구조과장은 “시민의 용기로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화재 초기에 소화기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가진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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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화재현장 소화기 보상제’ 연중 운영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화재현장에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 진화를 시도한 시민에게 소화기를 보상하는 ‘화재현장 소화기 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화재현장 소화기 보상제’는 화재 초기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에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운영한다. 화재가 발생해 타인의 대상물에 본인의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본인의 소유물에 타인의 소화기를 사용했을 때, 소화기 보상제가 적용되며, ‘창원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1항에 의거 본인 소유의 대상물에 본인의 소화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기준은 소화기를 사용한 사실이 화재현장에서 확인되거나 사진·동영상 등으로 증명될 경우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성산소방서 대응구조과(055-211-9283)로 문의하면 된다. 이길하 서장은 "화재 초기의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소화기 보상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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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화재현장 소화기 보상제 운영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8일 화재 초기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 참여 문화를 조성하고자 ‘소화기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화기 보상제’란 화재현장에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 진화를 시도한 시민에게 소화기를 보상함으로써, 화재 초기 진화로 피해를 감소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상 방법으로는 화재현장에서 소화기를 사용한 사실을 사진·동영상 등으로 촬영해 의창소방서 대응구조과(☎225-9275)로 연락하면 확인 후 새 소화기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본인 소유의 대상물에 본인의 소화기를 사용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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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군 건설공사 감독공무원 등 공사 관계자 900여명 대상경상북도는 도, 시군 건설공사 감독공무원 등 공사 관계자 900여명을 대상으로 2일부터 10일까지 권역별로 총 4회에 걸쳐 『건설공사 관계자 품질·안전·중대재해예방 및 청렴문화 실천교육』을 실시한다. ※ 북부권(안동, 2.2), 서부권(구미, 2.3), 남부권(영천, 2.9), 동부권(포항, 2.10) 이번 교육은 건설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행적인 금품수수 행위, 향응제공 등 부조리 척결과 갑질 문화 개선을 통해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개최한다. 청렴, 건설현장 품질·안전관리·중대재해예방 방안, 반복 감사지적 사례를 주제로 교육대상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례 위주 교육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 품질·안전 전문강사, 경북도 기술감사팀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강사를 선정해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제도를 소개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한 사례 위주 제도개선 방안 및 소규모 건설현장 위법사례 등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 미비점 등을 공유함으로써 감독공무원의 현장관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및 품질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교육 강사로 참여한 김종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는 “평소 공익 및 부패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의를 하면서 깨끗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현 경북도 감사관은 “경북도는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종합청렴도 전국 최 상위권을달성했으며 앞으로 청렴문화가 일선 건설현장의 문화로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건설공사 감독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청렴경북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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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원도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인천 중구는 오는 5일부터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비용을 지급하는 '원도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벽보, 전단, 명함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업 참여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벽보·전단은 100매당 6,000원, 명함은 100매당 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중구 원도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 누구나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4월 5일부터 19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중구청 도시개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후 참여자 선발절차를 거처 참여자로 확정되면 정비요령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받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구 도시개발과로 문의하면 된다. 홍인성 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과 함께 더 나은 지역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도시경관 개선효과는 물론 노인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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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투명페트병 보상 교환' 사업 실시충주시는 4월 1일부터 일상에서 발생하는 투명페트병을 건전지로 교환해주는‘투명페트병 보상교환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상 품목은 투명페트병(음료·생수병)으로 용량에 상관없이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압축해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10개를 가져오면 현장에서 바로 건전지(AA,AAA) 2세트로 교환해 준다. 시는 지난해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통해 분리 배출된 투명페트병의 의류, 가방 등 고품질 제품 원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지속적으로 재생 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강화하고 협력업체를 확대하는 등 관련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철 자원순환과장은 "재활용가능자원 보상제는 재활용 촉진과 분리배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생활폐기물도 잘 분리 배출하면 돈이 될 수 있다는 순환 경제에 대한 인식 계기가 되어, 많은 시민이 투명페트병 보상교환사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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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훈 전 경북도의회 의원 경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병훈 전 경북도의회 의원이 28일 경주역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다운 경주를 만들겠다”며 경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병훈 예비후보는 “현재의 경주는 인구 25만을 겨우 유지하고, 재정자립도 역시 20% 밑으로 추락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독보적인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다”고도 했다. 박병훈 예비후보는 이러한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명실상부 ‘경주다운 경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훈 예비후보는 경주다운 경주를 만들기 위한 8가지 전략분야, 즉 △비욘드 로마 △저탄소, 친환경, 전기수소차 전문 신산업단지 조성 △농·축산·임·어업 분야를 10대 명품을 제공하는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 △경주시민의 행복지수 파격 상승 △경주다움 도심재생 프로젝트로 경주 재설계 △경주다움의 핵심인재 2천명 육성 △시민소통 시스템과 보상제도 구축 △경주다움 미래연구소 설립 등을 제시 했다. 그는 “그동안 태어나고 자라 평생을 살아온 경주에서 시민들과 애환을 함께 해왔다”며 “삶의 현장에서 시민의 귀와 가슴, 발이 되어 함께 뛰고 일할 기회를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