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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우리 아파트 화재안전 체험하기 누리집 운영!“우리 아파트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지?” 경남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도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화재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아파트 화재안전 체험하기’ 누리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성탄절 새벽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이후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응요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동주택 화재의 특징은 층수가 높아 피난이 쉽지 않고, 연기 확산으로 대피가 어려워 피난지식이 부족하면 부적절한 판단으로 대피 중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남소방본부에서는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피난·소방시설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아파트 화재안전 체험하기’ 누리집(www.gnfire.go.kr/wooriapt)을 운영하고 있다. 도내 공동주택 2,628단지 7,972동에 설치된 피난‧소방시설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 아파트 화재안전 체험하기’ 누리집에 접속(사진의 QR코드 활용)하여 아파트 이름 또는 주소를 입력하면 아파트 전경, 옥상 형태, 옥상 출입문 위치, 피난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 피난·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실제 촬영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법 교육 영상 시청도 가능하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공동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우리 아파트 화재안전 체험하기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현행 화하여 정확한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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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창고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은 기존 창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해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 많은 창고시설 등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했다. 적용범위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비상방송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스프링클러설비가 있다. 주요 내용은 ▲ 분전반 및 배전반마다 가스자동소화장치·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 소화설비의 수원저수량을 현행 기준보다 최소 2배 이상 상향 ▲ 전층 경보방식 확대 적용 및 유도등을 대형으로 적용, 지하층 및 무창층에는 피난유도선 설치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길하 서장은 “대형 창고시설은 대부분 외곽에 위치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형화재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기준이 제정으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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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건발의이태규 의원(국민의힘/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은 교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시설 해체공사 시 안전성평가 실시하도록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교육시설에는 해당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약 1,000여 건으로 매년 2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규모는 5년간 약 8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렵고, 학교 기숙사에서 야간에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확대 설치가 필요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특수학교의 경우 총 439동(176개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87동(52개교, 19.8%)에 불과하며 일부 또는 미설치 건물은 352동(124개교, 80.2%)이다.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의 경우 총 1,619동(1,195개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341동(248개교, 21.1%)에 불과하며 일부 또는 미설치 건물은 1,278동(947개교, 78.9%)에 달한다. 2021년 기준, 사립유치원의 경우 총 3,468동(3,438개원)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1,458동(1,447개원, 42.0%)이며, 미설치건물은 2,010동(1,991개원, 58.0%)이다. 2022년 10월 기준, 국립대학교 기숙사의 경우 총 275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물은 106동(38.5%), 일부 또는 미설치 건물은 169동(61.5%)에 달한다. 이에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등의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한, 전체 교육시설 중 30년 이상된 교육시설이 31.1%를 차지하고 있고,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해체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평가 대상에 교육시설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인접 지역에서의 공사 실시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는 건설공사를 인·허가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 인접 공사로 인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번 핼러윈 참사처럼 안전사고는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선제적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교육시설은 학생들과 교원들이 항시 생활하는 인구밀집형 시설인 만큼 사소한 안전문제도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2개의 법안은 이태규 의원 외 김병욱 의원(국), 김석기 의원, 김선교 의원, 배준용 의원, 서범수 의원, 서병수 의원, 윤두현 의원, 정경희 의원, 조경태 의원 등 10명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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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병원급 의료기관 긴급 소방특별조사 나서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지난 5일 발생한 경기 이천 투석전문병원 건물 화재와 관련, 31일까지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오전 경기 이천 투석전문병원 건물 화재로 5명이 사망하고 42명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건물 3층 스크린골프연습장 철거 작업 중에 발생한 화재연기가 4층 병원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화재원인은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조사 중이다. 병원의 경우 병상, 침구류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급격한 화재 확대와 연기가 확산될 우려가 크며, 거동 불편 환자가 많아 병원 종사자가 적을 경우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다수 인명피해가발생할 우려가 높다. 도 소방본부는 화재예방을 위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8월 31일까지 현재 영업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병상수 30개 이상) 중 2026년까지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소급 설치해야 하는 136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재의 연기가 윗층으로 올라가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화재 시 피난계획 수립여부와 피난계획 실행성 확보방안을 확인하는 한편, 소방시설 폐쇄·차단행위 및 방화문·방화셔터 등 방화시설과 피난시설(구조대) 유지․관리 상태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조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형사입건 등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긴급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등 병원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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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나서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연말까지 도내 다중이용업소 23개 업종 7,734곳에 대해 소방특별조사 및 화재안전상담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가 전면 해제되고, 코로나19 감염자가 감소하면서 다중이용업소를 찾는 이용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영업주와 이용자의 안전관리 의식부족, 화재 시 짙은 연기와 급격한 연소 확대, 좁고 복잡한 통로로 인한 피난장애 발생 등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난 4월 서울 고시원, 제주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매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최근 5년간('17년~'21년) 113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확립을 위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 업소, 소규모 건물에 입점한 업소, 구획실 경계벽이 비내화재료인 업소 등 360곳에 대해 7월 15일까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소방시설의 적정 유지ㆍ관리 확인,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피난 통로상 장애물 설치행위를 중점 확인한다. 소방특별조사와 병행하여, 짙은 연기 등으로 바상구 확인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멀리서도 비상구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비상구 출입문에 초록색 축광도료 도포, 시각·청각장애인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개방과 연동되는 사이렌 설치, 업소 내 경계벽 및 칸막이의 내화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불연페인트를 도포하는 등 강화된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신규 및 명의변경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종업원의 소방시설에 대한 이해,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최소 4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 보유자를 교육강사로 지정하여 소방설비 계통도를 활용한 소방시설 사용 및 점검방법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끝으로 영업장 내부구조‧시설의 변동 없이 단순히 상호 또는 영업주만 변경된 경우 기존에 설치된 안전시설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등 종합적인 점검‧확인 실시 후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고, 특히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해서는 시험장치를 통한 적정압력‧방수량‧방수시간을 확인하고 급수설비 및 헤드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계획이다.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은 “이번 안전관리 강화 추진대책을 통해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재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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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우리 아파트 화재안전시설 궁금하십니까?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3년간 우리 도내 공동주택에서 398건의 화재와 30명(사망 6, 부상 24)의 인명피해, 2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전체 화재의 5%, 인명피해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150만호의 주거유형 중 57%(86만호)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화재발생 시 층수가 높고, 계단 등을 통한 연기확산으로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아파트별 화재안전시설의 활용한 초기대응과 대피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경남소방본부에서는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피난·소방시설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아파트 화재안전 체험하기’*누리집(홈페이지)을 제작 구축하였다. * http://www.gnfire.go.kr/wooriapt/main.do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 간 창원시를 제외한 도내 모든 공동주택 2,590개단지 7,800개동을 대상으로 피난·소방시설을 촬영하고, 시설별 체험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경남소방본부 누리집(홈페이지)의 참여마당(우리 아파트 화재안전체험)을 클릭하고 아파트 이름 또는 신주소를 입력하면 아파트 전경, 옥상형태, 옥상출입문 위치, 옥상출입문 재질, 피난기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 화재안전시설 설치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사용법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미리 알고 있으면 화재안전에 도움이 되는 안전알리미(카드뉴스)를 통하여 생활안전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였다. 경남소방본부는 이와 더불어 아파트 입주민들이 쉽게 누리집(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EV승강기 내부 또는 동별 출입구에 ‘우리 아파트 화재안전 체험하기’ QR코드를 제작·부착할 예정이다 경남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이 화재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파트 화재안전 체험하기’를 통해 거주 공간 주변의 피난·소방시설 사용법을 숙지하고, 피난에 장애물은 없는지 둘러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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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실태조사 추진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11월 30일까지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해 실태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미 작동으로 인한 화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며, 조사 대상은 의창구 내 45개 공동주택과 49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자동기동 확인 ▲소방시설 관리업체의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태 확인 ▲불량사항에 대한 현장조치 및 의법조치 등을 실시한다. 의창소방서 관계자는 “가연물이 많은 지하주차장 특성상 스프링클러설비는 아주 중요한 소방시설이므로 빈틈없이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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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특별 실태조사실시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오는 11월말까지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화재 발생 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미 작동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위해 실시한다. 대상은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준비작동식)이 설치된 공동주택, 의료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오피스텔이다.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자동 기동여부를 확인하고,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태 확인 후 불량사항 현장조치 · 개선사항 권고하는 등 지도점검 한다. 정하영 안전예방과장은 “지하주차장은 화재 발생 시 차량이 밀집돼 있고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해 화재가 확산되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화재 초기 진압에 꼭 필요한 스프링클러설비의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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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2022년 소방안전 제도와 시책, 이렇게 달라집니다.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2022년 올해 달라지는 소방정책 가운데 도민 생활과 관련한 주요 소방안전 제도와 시책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인재채용 분야는 학력, 경력 제한 없이 소방공무원을 뽑는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종전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필수과목으로 전환한다. 직무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과목으로 개편해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종전) 필수 3과목 / 선택 2과목 (개정) 필수 5과목 / 소방학개론, 소방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 소방안전관리 분야로는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판매시설의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새롭게 등장한 업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업에 만화카페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을 추가한다. 다중이용업 종류는 기존 23개에서 26개로 늘어나고,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비상구·방화문 등 안전시설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정기점검 등을 통한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VR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실내 유원시설에 설치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설치하는 경우 차단벽(칸막이) 등을 관련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을 적법하게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위치 기준에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하여 이용객의 피난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성능위주설계)토록 해 화재피해를 줄인다. 위험물안전관리법도 일부분 개정된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이 종전 2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 및 위험물제조소 등 정기점검 결과를 자체 기록 보존만 하던 것을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장기간 휴업상태로 방치된 위험물제조소등의 휴업신고가 의무화된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임산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피난약자 거주시설(조산원, 산후조리원)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 (종전) 연면적 1,000㎡ 이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개정) 연면적 600㎡ 이상 스프링클러, 연면적 600㎡ 미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 현장 대응력 분야는 고층 건물 화재 시 내․외부 입체적 대응을 위한 70m급 소방사다리차를 배치한다. 올해 6월부터는 도내 70m(1대), 53m(19대)가 도입되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활용된 민간자원과 관련하여 청구범위도 확대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민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환경을 조성한다. 점차 복잡ㆍ다양화되는 재난현장에서 조직과 대원 역량을 높여 조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장훈련(80%이상) 중심의 신임교육과정 운영과 현장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전문교육을 확대(21과정 42회 1,405명)하는 등 더욱 고도화된 기술역량을 키워 현장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직 활성화 분야로는 지역방재 핵심조직으로서 의용소방대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 소방력 미배치 면지역에는 의용소방대가 직접 소방차량을 운용하는 전담의용소방대를 확대 설치하는 등 실질적 소방력화로 소방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아 도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극복하는데 앞장서서 마음과 힘을 보탠다는 자세로 소방업무에 임하는 한편, 새해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소방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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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꼭 알아두세요! '2022 달라지는 제도·시책'충북도는 27일,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2022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새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분야별로 정리해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분야 53개 제도 및 시책을 담았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한다.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다.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가정양육수당(0세 5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원)을 받게 된다. 영아수당은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0~83개월)에서 만8세 미만(0~95개월)으로 지급 연령이 확대되며,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매월 15만원 지원에서 매월 20만원 지원으로 인상된다. 아동급식(학기중) 지원단가가 1식 7천원으로 인상되며,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적립지원 금액을 월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과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이 만 11~18세까지 였으나 만 9~24세로 확대되며,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생애주기(출산, 퇴직, 질병 등)에 맞춰 전 도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소득기준에 따라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5.1%)되고,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 실비가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25%)되어 농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 운용 원활화를 위해 내년부터 매출감소기업 특별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 운영(1.8%고정, 2년 일시상환, 5천만원 한도)하며, 시설자금의 원금상환을 유예(1년)하고, 운전자금은 만기 연장(1년) 지원 한다. 이외에도 비제조업에서 제조업으로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를 득한 기업에 대해 시설자금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간 거래 안전을 위한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를 지원(보험료의 50%)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액이 1인당 매월 80,000원에서 85,000원으로 상향되어 취약 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미동산수목원 입장료가 유료화되며, 청남대 어른 입장요금이 1인당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22.9.1.시행)된다. 농정·축산 분야에서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3년 이상 도내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연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여성농어업인의 여가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지원금액이 연 18만원에서 연 19만원으로 상향된다. 농지투기 억제를 위하여 농지법 등 개정으로 공유취득 시 소유자별 구분, 농지이용실태 조사 정례화(년1회이상) 등 농지 자격취득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또한, 기존 농업인(세대)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고, 면적에 상관없이 전체 농지에 대해 작성・관리로 농지 소유・이용 관리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환경·산림 분야에서는 2022년 6월부터 카페, 제과점에서는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을 지급해야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또한,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폐기물부담금 부과, 배출방법 중심의 분리배출 표시 개선 등 재활용 촉진으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자원순환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낮은 목재값 소득보전 보상 등을 위한 임업직불제 시행으로 임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행정・안전 분야에서는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되며, 도유재산 사용(대부)료는 전년 대비 5%이내 인상까지만 허용하고, 사용(대부)료가 100만원 초과시 분납횟수를 연6회 이내로 확대하여 대부료 납부 부담을 완화시킨다. 또한, 기존 등기우편으로 고지되었던 민방위 교육, 지방세 환급, 개별공시지가 열람 안내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시행되어 비용절감은 물론, 모바일 기반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월 27일부터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조산원과 산후조리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강화,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등 소방관련법 개정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더 효과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된다. 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달라지는 도정을 적극 알려 도민들의 삶 곳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널리 홍보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