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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 악성민원 및 갑질에 대한 보호 등경상북도는 14일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기존 단체협약서 유효기간 만료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23.12.11.시행)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단체협약에 반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제출된 협약안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수렴과 실무위원의 교섭회의 등 여러 차례의 긴밀한 협의와 교섭 끝에 타결되었다. 주요 협약내용은 △사전협의 비교섭 대상인 교육 및 평가 부분 삭제 △노조전임자 및 근무시간 면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정 △악성민원 및 갑질에 대한 보호 사항 신규 규정 △인재개발원에서 부서별로 분산된 법정필수 교육의 연계 통합관리 등이며, 기존 협약사항을 포함해 단체협약서는 총 12장 114개 조항(부칙 7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임정규 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원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단체협약을 계기로 도와 노동조합이 함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행복한 도청을 만들어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도민에게 제공되도록 하겠다”라며 “조합원 및 도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노동조합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한 단계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 노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단체협약에 담긴 조항들이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와 한배를 타고 도청을 이끌어 가는 공동 운명체”임을 강조하며, “노·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정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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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위법·부당한 민원에 대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지원책 마련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피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11월 16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매년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스토킹, 이유 없는 반복민원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대구 북구청은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보호와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제정된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지원사항 및 기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최근 증가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대구 북구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 ‧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대구 북구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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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민원응대 공직자 대상 치유방안 마련한다무주군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종합검사 결과 치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큰 보탬이 됐다는 반응이 나와 관심을 끈다. 이 같은 사실은 무주군이 대민업무의 질적 향상과 직원 복지 차원에서 주요 민원업무 담당 직원들과 민원인 상대 빈도가 높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태를 측정ㆍ검사한 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직원 ‘심리검사’ 결과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이뤄진 검사는 총 21개 부서 218명이 상담에 참여했으며 HRV(자율신경균형검사) 스트레스 검사와 우울증 선별검사를 병행, 진행됐다. 심리검사는 보건의료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 전문가들이 참여해 본청과 읍·면 실과소를 순회하면서 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리검사 결과 우울증 검사에서는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이 30%대, 경도 위험군과 보통비율이 70%를 차지했으며, 스트레스 수치는 위험군(50점 이상)이 37%로 나왔다. 검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검사와 기본 상담을 통해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고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심리검사 사업을 진행한 자치행정과 노무팀 류광열 팀장은 “향후 검사결과를 정밀 분석해 전문 상담가 교육과 치유방안을 마련하고, 결과 수치에 따라 신규 직원들의 민원 부담이 많은 부서 배치를 고려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심리 상담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법률상담 △교육 및 연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또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직원의 신체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개방형 상담시설, 악성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 장비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무주군의회에서 제288회 정례회를 통해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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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직원 보호를 위한 전화민원 폭언방지시스템 도입대구 수성구는 지난 2월 24일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폭언·욕설 등 악성 민원전화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폭언방지시스템을 도입했다.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폭언·욕설 등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증가해 시행하게 됐다.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운영 시행지침’에 따라 약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한 폭언방지시스템은 전화 연결에 앞서 민원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녹음고지 내용을 음원멘트로 자동 안내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원전담 부서의 경우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 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폭언방지시스템 도입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야기되는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이 상호 존중하고 신뢰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환경을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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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직원 보호를 위한 전화민원 폭언방지시스템 도입대구 수성구는 지난 2월 24일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폭언·욕설 등 악성 민원전화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폭언방지시스템을 도입했다.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폭언·욕설 등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증가해 시행하게 됐다.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운영 시행지침’에 따라 약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한 폭언방지시스템은 전화 연결에 앞서 민원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녹음고지 내용을 음원멘트로 자동 안내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원전담 부서의 경우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 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폭언방지시스템 도입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야기되는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이 상호 존중하고 신뢰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환경을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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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직원 보호를 위한 전화민원 폭언방지시스템 도입대구 수성구는 지난 2월 24일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폭언·욕설 등 악성 민원전화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폭언방지시스템을 도입했다. 최근 코로나 19 장기화로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폭언·욕설 등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증가해 시행하게 됐다.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운영 시행지침’에 따라 약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한 폭언방지시스템은 전화 연결에 앞서 민원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및 녹음고지 내용을 음원멘트로 자동 안내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원전담 부서의 경우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 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폭언방지시스템 도입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야기되는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이 상호 존중하고 신뢰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환경을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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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충북교육청지부, 제4회 정책협의회 협약 체결식 가져충청북도교육청은 25일 10시 충청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충북교육청지부와 제4회 정책협의회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학교발전기금 결산보고 시 K-에듀파인시스템으로 제출 ▲비품취득단가 30만원 이상으로 상향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 상향 노력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 등 총 10개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제4회 정책협의회 협약 체결식을 계기로 일선기관(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근로조건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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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민원업무 담당 직원 심리검사 운영무주군이 공직자들의 심리적 안정도 측정을 위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악성 민원으로 시달리는 민원업무 담당 직원들을 보호하고 심리적 치료를 위한 취지에서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2년도 민원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장비를 동원해 직원들의 현재 심리상태와 우울증 수치를 검사해 결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심리검사는 지난 12일 민원봉사과를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무주군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맑은물사업소, 읍·면을 순회하는 일정으로 보건의료원 정신건강센타 전담 직원이 동행해 실시하고 있다. 심리검사는 지난해 확보한 ‘자율신경균형도 및 스트레스 검사기’를 활용해 손가락을 통해 긴장도 스트레스 수치와 심리적 스트레스 내용도 파악할 수 있어 공직자들의 민원응대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측정할 수 있다. 심리상담 결과 스트레스 수치가 커 유소견이 나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해 전문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검사 후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무주군 의회가 지난해 11월 제288회 정례회를 개최해 각종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에 대해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심리치료와 검사에 탄력을 받았다. 무주군이 마련한 ‘민원업무 직원 보호 및 지원조례’(2021.12.15 제정)에서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또는 치유가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과 의료비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법률상담,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리검사를 주관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류광열 노무팀장은 ”민원업무 담당직원들의 심리상태를 검사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유함으로써 업무의 효울성을 기하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민원업무 담당 직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인 갈등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본부에서는 “민원 업무에 시달리다 직장을 그만두는 직원들이 증가 하고 있으며, 심지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까지 시도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보호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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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군민 눈높이의 공공서비스 제공’ 친절교육강화군이 20일과 21일 2일에 걸쳐 군청 진달래홀에서 군민의 입장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의 자세와 민원 친절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친절교육을 했다. 이번 친절교육은 김향미 강사(더 행복한 파트너스 대표강사)가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모두가 행복한 서비스 문화’라는 주제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강의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심리를 이해하고, 민원응대과정에서 감정을 헤아리는 언어적․비언어적 민원 응대기법 등을 활용해 근무 중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을 재현하며 재미있고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날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민원에 대응해 군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위한 응대요령, 악성민원 대처 방법 등 일선 업무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돼 공직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은 친절한 민원 대응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교육을 기회로 친절도와 개인 역량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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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증평군은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증평군지부와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엔 홍성열 증평군수와 최상규 노조지부장을 비롯한 노사 양측 교섭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권리를 제도권에서 요구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합법노조가 된 이후 세 번째이다. 단체협약서는 전문, 본문 130개조, 부칙 8개조로 구성됐으며 주요 합의사항은 △악성민원 대응과 조합원 보호 △직장 내 갑질행위 신고・상담 △언론피해 예방 및 대응 △근무조건 개선 △후생 복지 향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홍성열 증평군수는“상호 배려와 소통으로 원만하게 결실을 맺었다”며“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사가 더욱 화합하여 내부적으로는 상생과 협력의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군민들에게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살기 좋은 증평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최상규 지부장은“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해주신 군 측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복지증진과 증평군 발전을 위해 노조가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