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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3개년 계획’ 추진용역업체 직원이 주택용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장면(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3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올해는 오는 9월말까지 무상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에 화재 사실을 알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화재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화기는 세대별 1개 이상 비치하고 화재경보기는 침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의무 설치해야 한다. 무상보급은 주택화재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저감시키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며, 올해에는 화재취약계층 대상 위주로 보급했던 이전과 달리 일반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해 성산구 내 일반주택 2,793가구에 무상 보급할 방침이다. 소방서와 계약된 용역업체가 방문해 한 가구당 소화기 1개와 단독경보형감지기 2개를 설치한다. 이길하 서장은 “주택화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꼭 필요하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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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벌쏘임 주의 당부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추석을 앞두고 성묘·벌초 시 벌쏘임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벌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벌집은 일반주택을 비롯해 아파트 베란다, 등산로까지 다양한 곳에 분포해 있으며, 벌집 발견 시 건드리지 않고 119에 신고해 안전하게 제거해야한다. 벌 쏘임 예방법으로 ▲벌을 자극하는 향수·화장품·스프레이 종류 사용 자제 ▲소매가 긴 옷을 입어 팔·다리 노출 최소화 ▲밝은색 계열의 옷 착용 ▲벌이 좋아하는 탄산음료나달콤한 음료 자제 등이 있다. 이기오 의창소방서장은 “추석명절 성묘나 벌초 등 야외 활동시 벌쏘임 사고는 인명피해로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급 상황시 119에 신속히 신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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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추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세요.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홍보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고향집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 소화기)을 선물함으로써 고향집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영상매체 통한 대국민 홍보 ▲ SNS 채널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콘텐츠 게시 ▲ 언론 및 방송매체 홍보 등이다. 이길하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다”며,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들께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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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수 이용록 제1호 지시,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이용복 홍성군수는 제1호 지시 사항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개정을 추진, 공동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특히 일반주택 지역과 형평성을 해소해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홍성을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례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신청 자격은「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중 한전으로부터 보안등(가로등) 전기요금이 별도로 청구되는 단지가 해당한다. 그동안 일반주택과 도로변의 보안등은 군에서 직접 설치 후 사후관리와 전기요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은 관리주체인 입주자가 납부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군은 조례가 개정되는 데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홍성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단지별로 군에 교부 신청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이 통과되면 공용전기료 부담 없이 보안등(가로등) 사용을 활성화하여 야간 안전사고와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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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수 이용록 제1호 지시,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홍성군은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용록 홍성군수의 제1호 지시사항'이다. 군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개정을 추진, 공동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특히 일반주택 지역과 형평성을 해소해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홍성을 조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조례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신청 자격은'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중 한전으로부터 보안등(가로등) 전기요금이 별도로 청구되는 단지가 해당한다. 군은 조례가 개정되는 데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홍성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단지별로 군에 교부 신청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반주택과 도로변의 보안등은 군에서 직접 설치 후 사후관리와 전기요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 내 보안등은 관리주체인 입주자가 납부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이 통과되면 공용전기료 부담 없이 보안등(가로등) 사용을 활성화하여 야간 안전사고와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세대별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민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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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여름철 벌 쏘임 사고 주의 당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여름철 벌집 제거 신고가 증가하면서 벌 쏘임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벌집은 등산로, 일반주택, 아파트 베란다 등 다양한 곳에 분포되어 있으며, 벌집을 발견했을 때는 벌집을 건드리지 않고 119에 신고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외 활동 시 흰색계열의 옷과 챙이 넒은 모자를 착용하며, 벌들이 많이 나오는 기간에는 자극적인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팔을 휘두르는 등 큰 몸짓은 벌을 흥분시킬 수 있어 삼가야 한다. 만약 벌집을 건드렸다면 신속하게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하고 벌에 쏘였을 때는 신속하게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어준 뒤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이길하 서장은 “벌에 쏘여 알레르기에 따른 과민성 쇼크가 발생하면 1시간 이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벌집을 발견하거나 벌에 쏘였을 경우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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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봄철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의거해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와 화재감지기이다. 특히 화재발생 시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화재진압이 중요하다. 화재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경보를 울려 관계자에게 빠르게 화재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재산 및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역할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인의 자발적인 설치가 필요하다.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화재 시 나와 가족, 나아가 내 이웃을 위해서 화재초기에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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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안정을 선물 받으세요홍천군은 군민에게 자연재해 피해 보상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 5개 회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복지혜택이다. 일반주택의 경우 연간보험료 5만 3,200원 중 자부담 1만 5,960원을 납부하면 최대 7,2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홍천군은 자부담 1만 5,960원 중 70%인 1만 1,16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군민의 실질적인 개인 납부액은 4,800원이다. 보험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및 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공장이며 보험형식은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으로 피해유형과 상품의 가입종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보험금 수령액은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받는 재난지원금보다 주택의 경우 최대 8~9배 가량 많고, 온실의 경우 최대 2.3 ~ 2.9배가량 수령이 가능해 재난에 따른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자연재난은 피할 수 없지만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이 있다”라며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많은 군민이 재산 피해를 당했을 때 실직적인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신청은 보험회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건설방재과 방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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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국가안전대진단 현장 합동 점검인천 미추홀구는 5일 주안역CGV 건물에 대해 시설물 안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달 11일 부터 오는 9일까지 30일간 실시되는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올해 미추홀구 국가안전대진단은 생활 및 여가, 건축시설, 교통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39개소에 대해 민관합동점검으로 실시하며 심도있는 안전진단을 통해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 안전문화를 확산 시키고자 추진되는 국가안전대진단 운영 취지에 맞게 합동점검 뿐 아니라,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일반주택, 공동주택, 어린이집 유치원 등)로 자율안전점검표를 제작해 각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 권혁철 미추홀구 부구청장은 “우선 단계적 일상회복까지 올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주신 구민들께 감사드리며,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해 꼼꼼한 점검으로 안전한 미추홀구가 되도록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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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선과제’ 정책자료집 3권 발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은 202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사)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전동흔 박사에게 의뢰해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선과제’ 3권을 발간했다. 첫 번째 자료집은‘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 개선과제’로, 고급주택에 부과된 중과세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고급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기준(245㎡)과 공시가격 기준(9억원)을 충족하여야 중과세 대상이 되고, 고급주택이 되면 취득세 일반세율(3%)에 가산세율 8%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실거래가 80억원에 이르는 한남더힐은 고가임에도 전용면적이 243㎡으로, 일반주택으로 분류되어 일반 취득세(3%) 2억 8천만원을 부과하고, 갤러리아포레는 65억원에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이 271㎡로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11%를 가산하여 7억 8천만원을 납부한다. 즉, 매매가격이 낮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조세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최상위 초고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가격기준으로만 고급주택으로 보는 ‘의제고급주택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자료집은 ‘대중골프장의 편법운영과 지방세제 상 개선과제’에서는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최근 회원제골프장이 공시가격 현실화의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재산세 등 비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세 부담이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해 세금혜택만 받고 운영방식은 기존 회원제 골프장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골프장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골프장 분류체계의 재분류와 대중골프장 개념모형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편법 대중골프장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 적용과 지방세 중과세 개정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자료집은 ‘부동산 공시가격 조정과 지방세 과표 개선과제’로, 부동산 정책 수반의 기초자료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공시가격의 불형평 문제는 보유세 불형평으로 연계되는 만큼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불형평 문제를 시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보유세 측면에서 이와 같은 과세불형평을 시정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자료집 발간에 참여한 전동흔 박사는 “부동산 관련 지방세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납세자들 간 과세불형평이 존재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발간한 3권의 정책자료집은 지방세법과 현실의 모순을 찾아보고자 기획되었다”며 “전문가들의 세밀한 현장 분석이 반영된 만큼 정책자료집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국회에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