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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흡연 금지 당부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금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유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주유소는 다량의 위험물과 주유 중에 발생하는 유증기로 대형 화재는 폭발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위험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왔다, 7월31일 시행 예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 또는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했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종태 성산소방서장은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소에서는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라며 “개정된 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계인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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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주유소 내 흡연 금지’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주유취급소 내에서 지정된 장소 외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이포함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안전관리 강화를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공포됐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재난을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령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등이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를 위반해 흡연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않으면 위반 횟수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진 본부장은 “주유소 내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주유소 관계인이나 시민분들께서는 관련 내용 숙지는 물론 창원시의 안전 문화 분위기 확산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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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주유 중 화재 주의 당부주유소 관계자에게 주유중 화재 예방을 당부하고 있다.(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주유 중에 발생하는 화재 사고와 관련해 주유 중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창구 관내 주유소를 방문해 안전 실태 점검 및 관계인 지도를 시행하고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유 전 시동 정지 ▲정전기 방지 패드 터치 ▲주유구 노즐 제거확인 ▲주유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 ▲주유소 주변 흡연 금지 등이 있다. 의창소방서 관계자는 “주유 중 화재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안전 수칙을 꼭 준수해 사고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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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겨울철 주유소 대상 소방안전컨설팅 실시석동 소재의 동부제2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컨설팅(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12일 오후 석동 소재의 동부제2셀프주유소를대상으로소방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각종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유취급소에 대해 사고를 예방하고 관계자의위험물안전관리 및 사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화설비 등 초기 대응 방안 점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근무 실태 확인 ▲위험물 제조소등 시설 점검 방법 안내 ▲주유소 내 금연 및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이다. 김용진 본부장은 “겨울철의 계절적 특성상 주유취급소는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필요한 시설이다”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유소에서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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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겨울철 주유소 안전관리실태 점검주유취급소 안전관리 실태 점검(사진/의창소방서)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오는 19일까지 의창구 주유취급소 20개소를 대상으로 겨울철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을 맞아 주유취급소 내 화기사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불시 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확인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여부및 취약시간 근무실태 확인 ▲무허가 위험물 단속 ▲주유소 내 금연 등 화기취급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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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사용법 홍보전기차 화재예방 안전수칙 카드뉴스(카드/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심 내 주유소의 전기차 충전설비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사용법을 홍보한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 화재와 달리 주로 충전・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하며, 화재 시 배터리 온도가 순식간에 고온으로 치솟는 ‘열폭주’ 현상으로 내연기관 차량보다 화재가 급격히 확산함에 따라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하지 않기 ▲ 충전소 주변에서 흡연하지 않기 ▲ 반드시 지정된 충전기와 어댑터만 사용하기 ▲ 급속충전보단 완속 충전하기 ▲ 차량 충전 중 자리 비울 시 연락처 남겨놓기 등을 지켜야 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확대되면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되었지만, 화재 위험성은 높아졌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 시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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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셀프주유소 화재안전수칙 홍보설프주유소 화재안전수칙 준수홍보(사진제공/소방청)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유증기 발생량 증가와 부주의로인한 화재·폭발 사고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해 셀프주유소 화재안전수칙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여름철은 기온 상승에 따른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라이터 사용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의창소방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주유 전 시동 정지 ▲이용 전 정전기 방지패드 터치 ▲주유구 주유 노즐 제거 확인 등 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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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석유 불법유통 10개 업소 적발경남도 특사경 불법석유유통 단속. 사진제공/경상남도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불법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을 통해 석유 불법 유통․판매 10개 업소를 적발하였 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 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 1건 ▲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2건 ▲ 가짜석유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 판매 1건 ▲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2건 ▲ 석유제품 무신고 판매 1건 ▲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석유 불법 판매 3건 ▲ 석유제품 정량 미달판매 1건 ▲ 석유 수급․거래상황 미보고 및 허위보고 2건 등 총 10개 업소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건설기계대여업자 A씨는 주유업자 B씨에게 공급받은 난방용 등유에 윤활유(4%정도)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자신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유업자 B씨는 A씨가 가짜석유를 제조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유 5만 1천 리터, 총 7천 6백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주유업자 C씨는 탈세를 위해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용경유를 ‘ㄱ’주유소에서 68만 9천 리터, ‘ㄴ’주유소에서 34만 7천 리터를 판매하는 등 총 103만 6천 리터의 경유를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하여, 총 15억 9천 5백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협의를 받는 D씨 역시 지난해 9월에서 올해 2월까지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받은 자동차용경유 178만 리터, 총 27억 4천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특히 D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고 연락두절 상태로, 소위 ‘바지사장’으로 불리는 명의대여자로 판단되어, 이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주유업자 E씨는 차량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를 화물자동차에 판매하다 단속반에 적발되었으며, 주로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난방용 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 특사경은 여전히 석유판매 업계에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기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공조 및 감시체계를 재정비하여 향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도 특사경과 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단속하여 도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향후 두 기관의 지속적인 협업 활동은 도내 석유 관련 위법행위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석유 유통업자와 불량석유 판매·사용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불법석유를 유통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라며, “이번 기획단속으로 석유 불법유통 감시체계를 재정비하여, 불법석유 유통으로 인한 사회 위험요인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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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셀프주유소 안전사고 예방수칙 홍보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셀프주유소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셀프주유소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라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셀프주유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유 전 시동을 끄고, 정전기 방지패드를 터치 후 이용해야 하며, 주유 노즐을 꽂은 채 차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또한, 주유소 내에서 라이터 등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들을 사용하면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셀프주유소 이용 중 화재가 발생했다면, 주유 중이라면 주유기를 빼지 말고, 관계자에게 알려 긴급정지 버튼을 누른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올 여름에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셀프주유소를 찾는 시민들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잘 기억해 화재 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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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관계자 및 소방대원 초기대응 완벽으로 대형화재 방지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3일 오전 6시37분경 자동차 배터리 판매시설에서 화재가발생해 현장 대원들의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로 인명피해 없이 30분만에 완진됐다고 전했다. 이날 화재는 주유소 뒤 건물 자동차 배터리 판매시설에서 발생했으며, 내부에서 취침중인 직원 등 2명이 단독경보형감지기 울리는 소리를 듣고 화재 발생을 인지 후 밖으로 자력 대피해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에 의해 화재가 7시 7분경 완진 됐다. 특히 화재 발생 건물 앞 주유소 화재 확산에 대비해 내서119안전센터 소방공무원들의초기 대량방수로 건물 외부 화재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하며 화재를 진압했으며, 또한, 건물 2층 요구조자 4명이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으며, 연기흡입자 3명은 구급대에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마산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성낙춘은 “앞으로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을 완벽하게 실시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