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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119구급대원 폭행·폭언 피해 근절 홍보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 활동을 하는 구급대원의 폭행·폭언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치와 홍보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19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731건으로 해마다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80% 이상이 술에 취한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및 웨어러블 캠 활용,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등을 추진·운영해 구급대원 폭행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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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술에 취한 사람’ 119구급대원 폭행 검찰 송치마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폭언·폭행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서는 이달 17일 수요일 자정 20대 남성 A씨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00번 길 인도상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로 출동하여,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가간 구급대원의 좌측 후두부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 직원은 현재 두통과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마산소방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직접 수사를 통해 20대 남성 A씨를 기소 의견으로 30일검찰에 송치한다. 한편, 소방기본법 ·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협박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 유용규 업무 담당자는 "구급대원 폭력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구급 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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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방지 캠페인 실시마산어시장 등 119구급대원 폭행 사고 예방과 폭행 방지 캠페인(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24일 마산어시장 등 8개소 관내 일원에서 119구급대원 폭행사고 예방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119구급대원 폭행 방지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을 미리 방지하고 성숙한 시민의식 협조를 위해 실시했으며, 앞으로 구급대원들에 대한 언어·신체적 폭력은 형사입건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에는 구급대원 폭행·차량 손상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소방기본법,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 활동 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 류용규 업무 담당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구급대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방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방지 교육을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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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2024년 창원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성료창원소방본부 대회의실에서 ‘2024년 창원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사진/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4일 소방본부 대회의실에서 ‘2024년 창원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전 국민에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119구급대원 도착 전 최초 발견자의 심폐소생술 시행을 높여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향상하게 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는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누어 각각 4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다. 올해 대회 일반부 최우수는 창원시설공단에서 참가한 ‘넷이 인 더 시티’에서 차지하였으며, 청소년부는 마산태봉고등학교에서 참가한 ‘태봉 기모아’에서 차지하였다. 최우수를 차지한 두 팀은 오는 5월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전국 19개 시도와 경연을 펼치게 된다.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팀에게 감사하다”라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대회를 개최하여 안전 문화 확산 기회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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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현장 119구급대원과 소통의 장 마련경상남도소방본부가 다년간 코로나19로 지친 119구급대원 격려와 2022년도 구급 업무 주요 성과 및 2023년도 추진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16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상남도 119구급 업무를 관장하는 방호구조과장 등 소방본부 간부 공무원들과 최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 264명이 함께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 말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이렇게 많은 구급대원이 함께하는 건 처음이라고 한다. 간담회는 22년도 성과 및 23년도 변화되는 구급 정책 안내, 특이한 사고‧사건 사례 공유, 구급대원 격려 및 애로 사항‧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한 구급대원은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지 얼마되지 않아 평소 궁금한 게 많았다. 오늘 많이 해소된 거 같다. 만족한다.”라고 했으며, 다른 구급대원은 “항상 공문이나 글을 통해 접했던 내용을 이렇게 직접 보고, 듣고 토론할 수 있어 좋았다. 앞으로도 소방본부에서 일선 구급대원들과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날 참석한 엄민현 방호구조과장은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니 기분 좋다. 3월에는 식사도 하며 좀 더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끝으로 “간혹 폭행, 폭언 등으로 육체‧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구급대원들이 있다. 구급대원들도 여러분의 가족이다. 상처가 되는 말보단 따뜻한 말 한마디 부탁드린다. 2023년 한해도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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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심폐소생술 배웁시다!일반인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2관 전문 체험장에서 진행하던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주 2회에서 8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에 1시간씩 운영하던 심폐소생술 교육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오전‧오후 하루 2회씩(10~11시, 14~15시) 주 8회로 확대했다. 시민안전테마파크의 심폐소생술 교육은 구급 현장에서 활동하던 현직 119구급대원이 직접 교육을 진행하고, 일반인이 자주 접하기 힘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도 함께 배울 수 있어 시민 호응이 높다. 체험 예약은 대구광역시 통합예약 시스템(yeyak.daegu.go.kr)이나 전화(053-980-7770)로 할 수 있으며, 1회 당 최대 20명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6~7세의 경우 직계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고, 8세(초등학생) 이상은 인솔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체험이 가능하다. 이광성 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은 “심정지 환자의 경우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초 발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응급상황에서 내 가족의 생명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교육에 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는 28,772명 소생인원은 2,817명으로 회복률은 9.8(%)이며, 대구의 경우 심정지환자 1,128명 소생인원은 170명으로 회복률은 15.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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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과정 운영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과정을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문성대학교 간호학과 시뮬레이션센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과정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구급대원 대상으로 하며, 마산의료원 강태신 교수 등 8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한다. 주요내용은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항목인 7종 중 5종에 대한 이론 교육 및 실습이며, 영상의료지도를 통한 구급현장 공유 방법 등을 교육한다. 도 소방본부는 2019년 11월부터 심장질환 의심환자 심전도 측정 등 7개 응급처치 범위가 확대된 특별구급대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을 수료한 구급대원은 특별구급대로 편성된다. 시범사업에 허용되는 7개 업무에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은 ▲12유도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심장정지환자 에피네프린 투여가 가능하고, 2급 응급구조사는 산소포화도, 호기말이산화탄소 측정과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등이 가능하다. 작년까지 구급대원(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증받은 구급대원은 321명이고, 올해 90명이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다.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은 “지난해 7월 남해군에서는 밭일하던 70대 노인이 벌 쏘임 사고로 의식이 혼미해져 119에 신고했으나 특별구급대원이 출동해 현장에서 에피네프린 약물을 투여해 의식이 호전되어 치명적 위험을 피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교육을 통해 높은 품질의 촘촘한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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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과정 운영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조일)는 119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과정을 11월 24일(수)부터 26일(금)까지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시뮬레이션센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과정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구급대원 대상으로 하며,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김성춘 교수 등 9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한다. 주요내용은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항목인 7종 중 5종에 대해 이론 교육 및 실습이며, 영상의료지도 통한 구급현장 공유 방법 등을 교육받게 된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2019년 11월부터 심장질환 의심환자 심전도 측정 등 7개 응급처치 범위가 확대된 특별구급대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을 수료한 구급대원은 특별구급대로 편성된다. 시범사업에 허용되는 7개 업무에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은 ▲12유도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심장정지환자 에피네프린 투여가 가능하다. 2급 응급구조사는 산소포화도, 호기말 이산화탄소 특정과 간이측정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등이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구급대원(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231명이 업무범위 확대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특별구급대원으로 인증받았으며, 올해 90명이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다. 김조일 경남소방본부장은 “지난 9월 분만진통으로 만삭인 산모를 병원 이송 중에 구급차에서 응급분만하여 탯줄 결찰 및 절단을 한 사례가 있다”면서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교육을 통해 높은 품질의 촘촘한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