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경남소방 “다가오는 추석 연휴, 화재 등 안전사고 유의하세요”진주 중앙시장 점검(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8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2023년 추석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기간(추석 전후 포함 4일) 113건의 화재로 부상자 2명과 7억 4,8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원인은 음식물 조리, 빨래 삶기,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8건이 발생했고, 발생장소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3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화재취약시설 화재안전조사 ▲주거취약시설 화재안전 현장 행정지도 및 공동주택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화재안전 긴급 알리미 ‘불이야’ 운영 ▲식용유 화재, 기도폐쇄 응급처치 등 국민체감형 홍보활동 등을 추진한다. 화재안전조사 실시 대상은 전통시장 103개소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46개소, 요양병원, 산후조리원 등 화재취약시설 37개소이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주거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하우스, 쪽방 촌 등 주거취약시설 14개소에안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2,581개 단지에 자체 방송시설을 활용하여화재 시 피난방법, 승강기 사용금지, 불법 주정차 근절 안내방송 실시한다. 또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당부 서한문,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1만 8천명을 대상으로 화재 시 행동요령 등을 담은 긴급 안전문자(‘불이야’)를 발송하는 등 화재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끝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온라인 선물하기, 식용유 화재·액화석유가스(LPG) 화재·기도폐쇄 응급처치 등 국민체감형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조인재 경남소방본부장은 “추석 연휴 기간엔 평상시보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므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린다.”라며, “소방본부 역시 꼼꼼한 화재예방대책을 통해 도민들이 화재 없는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마산소방서, 추석 연휴 대비 목욕장·사우나 등 화재안전조사추석 연휴대비 사우나 화재안전조사 실시(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추석 연휴 기간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마산합포·회원구 소재 목욕장·사우나에 방문해 건축물 전반에 대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실시했다. 조사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피난·방화시설, 건축물 불법 증축과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선장 서장은 "추석 연휴 화재 등 재난사고 방지로 따뜻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항상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가져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
경남소방본부, 산청세계전통의약 항노화엑스포 안전 개최를 위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소화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경남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9월 산청세계전통의약 항노화엑스포를 앞두고, 8월 28일부터 9월 14일까지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컨설팅과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소방본부은 행사 기간 방문객 급증으로 개최지인 산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숙박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진주, 사천, 하동, 함양, 거창 등 숙박시설 78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현장컨설팅 등 화재 안전 여부를 점검한다.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과 자체점검 이행 실태,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조치한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엑스포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숙박시설 화재안전 현장컨설팅 및 화재안전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이길하 성산소방서장, 공사 현장 화재 예방 지도이길하 소방서장 아파트 공사현장 방문 화재예방지도(사진/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17일 오전 가음8구역 및 대원1구역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지도를 했다. 이번 방문은 화재취약요인 확인 및 공사장 현장 점검으로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화재안전관리 환경 조성 ▲ 건설현장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 안전수칙 준수 철저 당부 ▲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계획서 작성 안내 ▲ 공사장 화재사례 전파 등이다. 이길하 서장은 “공사 현장은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불꽃은 비산 반경이 넓어 화재위험이 크다”며 “관계인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화재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의창소방서, 소방안전관리 실무능력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오는 7일까지 관내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제2회 소방안전관리 실무능력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주최·한국소방안전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경연대회는 소방계획서 작성 등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향상하고 화재예방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된다. 참가 대상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는 소방안전관리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분야는 특급·1급, 2급·3급 총 2개 분야이다. 접수 및 관련 문의 사항은 의창소방서 안전예방과(☎225-9237)로 문의하면 된다.
-
이길하 성산소방서장, 건설현장 현장지도 방문설현장 현장지도 상황대처 회의(사진제공/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13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민동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을 지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장마철 발생할 수 있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축대, 옹벽, 지반붕괴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설현장 용접 작업 시 화재 예방을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붕괴사고 방지 철저 ▲ 건설현장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안전수칙 준수 철저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계획서 작성 안내 당부 등이다. 이길하 서장은 “건설현장 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장마철 화재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 준수로화재예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남소방본부, 도민의 안전한 여름휴가 소방관이 먼저 살피겠습니다.경남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시설, 등록야영장,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민의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해 7월말까지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도내 여름철(6~8월)에 발생한 화재는 2,739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13,426건)의 20.4%를 차지했다. 원인은 부주의 1,100건(40.2%), 전기적 요인 664건(24.2%), 기계적 요인 303건(11.1%)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추진내용은 숙박시설, 등록야영장 등 화재취약요인 제거(480개소),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 환경조성 안전컨설팅(374개소), 휴가철 화재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 강화(7,859개소) 등이다. 이를 위해 경남소방본부는 골프텔, 호텔, 물놀이시설 등 119개소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피난 통로상 장애물 설치행위 등 화재 시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부분을 집중 조사한다. 또한 심야 시간대 영업하는 지하에 위치한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PC방 등 5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시설등의 적정 유지·관리 상태 등 확인한다. 등록야영장 303개소는 시군 야영장 담당부서와 소방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소방관계법령, 전기 및 가스 사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최근 5년간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출한 침수사고 다발지역 12개 지역 내 소방안전관리대상의 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 소방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지하층 침수방지용 시설(물막이설비, 배수펌프) 설치여부를 점검한다. 도로터널 262개소와 고속도로 휴게소 74개소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 시 차량 및 이용객의 안전한 대피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초기 대처 방법을 집중 지도한다. 마지막으로 카라반(캠핑카 등) 화재 예방을 위해 제작․판매․유통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기배전반 내 소공간용 소화기구 설치 및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권장하고, 다중이용업소 7,840개소에 대해 여름철 화재예방 안내문을 발송한다. 조인재 경남소방본부장은 “도민이 자주 찾는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여 편안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경남소방본부, ‘소방민원119 누리집’으로 도민 편의 높여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소방민원119’ 을 운영해 화제다. 소방민원 119 누리집은 소방민원정보를 간단·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5월 1일부터 운영 중이다. 기술발전과 함께 행정환경은 디지털화, 온라인화 되어가고 있음에도 소방민원에 대한 안내와 정보제공은 안내문을 배부하거나, 직접 대상처를 찾아가 설명을 하고 있다. 이로인해 최근 5년간 소방관계법령을 오인하거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 처분이 312건, 사전 민원처리절차를 지키지 못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방염성적서, 완비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하는 사례도 84건이나 발생했다. 경남소방본부는 도민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누리집 구축 전담반(TF팀) 운영, 소방공무원, 소방시설업체 관계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다양한 분들의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등 약 4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를 입력하면 소방시설 착공대상, 감리지정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점검 대상 해당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정보도 입력하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안전시설 종류와 화재안전 보험, 소방안전교육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검색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 누리집→참여마당→소방민원119로 접속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소방시설민원센터,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도민이 원하고, 생활의 아주 조그만한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것이야 말로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라며, “기능개선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마산소방서, 숙박업 영업주 개정소방법 교육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마산회원구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숙박업 영업주 240여명을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화재 예방 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숙박업 영업주의 안전의식을 향상해 숙박업소 화재를 예방하고,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신고요령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교육▲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119다매체 신고 홍보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등이다. 정삼훈 예방교육팀장은 “소방법 개정 등 화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소방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각종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창원소방본부,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편 홍보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소방법령 분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특·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특·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훈련·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서비스, 성능위주설계대상 확대,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자체점검 제도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관련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성근 안전예방과장은 “새롭게 개정된 법령을 시민이 더 쉽고 간편하게 이해하고 소방 관련 업무 혼선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