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경남소방본부, 도민의 안전한 여름휴가 소방관이 먼저 살피겠습니다.경남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시설, 등록야영장,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민의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해 7월말까지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도내 여름철(6~8월)에 발생한 화재는 2,739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13,426건)의 20.4%를 차지했다. 원인은 부주의 1,100건(40.2%), 전기적 요인 664건(24.2%), 기계적 요인 303건(11.1%)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추진내용은 숙박시설, 등록야영장 등 화재취약요인 제거(480개소),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 환경조성 안전컨설팅(374개소), 휴가철 화재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 강화(7,859개소) 등이다. 이를 위해 경남소방본부는 골프텔, 호텔, 물놀이시설 등 119개소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피난 통로상 장애물 설치행위 등 화재 시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부분을 집중 조사한다. 또한 심야 시간대 영업하는 지하에 위치한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PC방 등 5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시설등의 적정 유지·관리 상태 등 확인한다. 등록야영장 303개소는 시군 야영장 담당부서와 소방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소방관계법령, 전기 및 가스 사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최근 5년간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출한 침수사고 다발지역 12개 지역 내 소방안전관리대상의 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 소방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지하층 침수방지용 시설(물막이설비, 배수펌프) 설치여부를 점검한다. 도로터널 262개소와 고속도로 휴게소 74개소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 시 차량 및 이용객의 안전한 대피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초기 대처 방법을 집중 지도한다. 마지막으로 카라반(캠핑카 등) 화재 예방을 위해 제작․판매․유통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기배전반 내 소공간용 소화기구 설치 및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권장하고, 다중이용업소 7,840개소에 대해 여름철 화재예방 안내문을 발송한다. 조인재 경남소방본부장은 “도민이 자주 찾는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여 편안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신임위원 위촉(좌) 대동백화점 이동계 이사 (우)화이트e치과 왕성욱 대표 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21일 소방발전위원회 신임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위원으로 대동백화점 이동계 이사, 화이트e치과 왕성욱 대표가 위촉됐으며, 향후 안전문화 확산 등 홍보활동 및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힘쓰게 된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상반기 소방발전위원회 간담회를 가져, 상반기 결산과 소방안전관리 선진화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는 지역 주요 기업인, 지역인으로 구성해 소방행정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재난 예방활동 등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이길하 서장은 “신임위원으로 위촉된 이동계 이사님과 왕성욱 대표님과 함께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전했다.
-
경남소방본부, ‘소방민원119 누리집’으로 도민 편의 높여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소방민원119’ 을 운영해 화제다. 소방민원 119 누리집은 소방민원정보를 간단·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초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5월 1일부터 운영 중이다. 기술발전과 함께 행정환경은 디지털화, 온라인화 되어가고 있음에도 소방민원에 대한 안내와 정보제공은 안내문을 배부하거나, 직접 대상처를 찾아가 설명을 하고 있다. 이로인해 최근 5년간 소방관계법령을 오인하거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 처분이 312건, 사전 민원처리절차를 지키지 못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방염성적서, 완비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하는 사례도 84건이나 발생했다. 경남소방본부는 도민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누리집 구축 전담반(TF팀) 운영, 소방공무원, 소방시설업체 관계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다양한 분들의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등 약 4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를 입력하면 소방시설 착공대상, 감리지정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점검 대상 해당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정보도 입력하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안전시설 종류와 화재안전 보험, 소방안전교육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검색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 누리집→참여마당→소방민원119로 접속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소방시설민원센터,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도민이 원하고, 생활의 아주 조그만한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것이야 말로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라며, “기능개선과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마산소방서, 숙박업 영업주 개정소방법 교육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마산회원구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숙박업 영업주 240여명을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화재 예방 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숙박업 영업주의 안전의식을 향상해 숙박업소 화재를 예방하고,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소방법 개정에 따른 자체점검 신고요령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교육▲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119다매체 신고 홍보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등이다. 정삼훈 예방교육팀장은 “소방법 개정 등 화재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소방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각종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창원소방본부,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편 홍보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소방법령 분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특·1급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특·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훈련·교육 결과 30일 이내 제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서비스, 성능위주설계대상 확대,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5인승 이상 승용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최초점검제도 도입, 자체점검 제도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관련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성근 안전예방과장은 “새롭게 개정된 법령을 시민이 더 쉽고 간편하게 이해하고 소방 관련 업무 혼선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
창원소방본부,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제 시행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영업장에 대해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를 시행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는 최근 고물가・인건비 부담으로 소규모 영업장이 늘어나면서 사각지대없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업 개시 또는 실내공사 착수 전에 공사계획을 소방서에 제출하면 기존소방도면과 비교하여 소방시설 적합 여부와 개선사항을 찾아가서 알려주는제도이다. 창원소방본부는 경남소방본부와 협업하여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영업장 개설 시 소방시설을 사전에 확인하여 영업주의 불이익 해소와 화재안전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실제로 창원소방본부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영업장에 대해 사전컨설팅과 유선 안내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소방서비스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창원소방본부는 전국최초로 2020년부터 소규모 영업장 등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과 다중이용업소 완비 등에 대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소방안전관리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경미한 소방시설에 대해 무상교체를 지원하는 기업밀착 소방케어를추진하고 있다. 김용진 소방본부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여러 가지 안전시책을 발굴하여 재난 없는 창원시를 만들 수 있도록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
창원소방본부, 한국외식업중앙회 진해지부 소방안전교육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6일 오전 한국외식업중앙회 진해지부를 방문해 화재발생을 경감시키고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대면교육을 받은 협회 관계자 5명이 소속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195명을 대상으로 전달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배꽁초, 촛불·향초, 음식물 조리 등 화재에방 및 안전수칙 ▲소화기(K급) 및 소화전, 완강기 등 소방시설 사용법 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안전관리 책자 배부 등이다. 특히,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등 화재는 물을 뿌리면 불길이 더 치솟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이 뛰어난 ‘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본부장은 “식용유 화재 발생 시 물로 진화하다가 화재가 확산되거나 화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화재 시 안전하고 신속한 진압을 위해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남소방, ‘준 초고층건축물 소방훈련’으로 화재 대비경남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지난 30일 오후 김해시 주촌면 소재의 준 초고층건축물인 센텀 두산 위브더제니스에서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과 고가사다리차 및 굴절사다리차 등을 동원하여 현장대응역량 강화 훈련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준 초고층건축물 관계인의 자기주도 소방훈련 정착 및 초기대응능력을 향상시켜 효율적·전문적인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아파트 자위소방대 자체소방시설 활용 초기 소화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차를 활용한 인명구조 훈련 ▲화재층 진압 및 인명검색 훈련 ▲피난(비상요) E/V 및 피난계단 이용 인명대피훈련 ▲연결송수관,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자체소방시설 활용 훈련 등이다. 조인재 경남소방본부장은 “준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사전지식과 임무부여를 통한 맞춤형 현장 활동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개된다면 피해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라며, “앞으로 준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전국 최초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경남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소상공인이 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영업장의 화재 안전 성능을 높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자 증가로 소규모 창업이 늘어나고, 저성장 장기화로 신축보다 기존 건축물 구조변경(리모델링) 시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창업을 위한 구조변경을 하면서 임의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를 옮기거나 감지기를 제거하는 등 부적합 시공으로 사후에 적발되는 건수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기존 소방관계법령으로는 예방할 수가 없어 고스란히 영업주의 불이익(행정명령+소방시설 재시공)으로 돌아가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남(창원)소방본부는 이러한 소규모 영업장 구조변경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업주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경남소방본부의 특수시책으로 전국 최초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4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사전확인 서비스’는 영업주의 자발적 참여와 소방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우선 영업주나 시공자는 ▲소방시설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점검표를 “소방민원 119” 누리집에서 다운받아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영업주는 소방시설 변경이 발생하면 ▲관할 소방서에 사전확인 신청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소방시설 확인과 지도를 받게 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영업주는 ▲준공 점검표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해당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이력을 관리하게 된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중한 영업장을 보호하고 이용객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철저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는 영업주와 시공자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창원소방본부, 소방시설 점검 능력 강화 나서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15일부터 13일간 김해시에 소재한 나라소방기술학원에서 신규 소방공무원 등 9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점검 현장실습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은 건축기술의 발달로 건축물이 복잡・대형화되면서 적용되는 소방시설이 다양화됨에 따라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자 마련됐다.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창원시 내에 연도별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은 2018년은 362개소, 2022년에는 450개소로 4년 동안 43개소가 늘었다고 밝혔다. 그만큼 대형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점검 능력도 같이 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어 이번 현장실습을 추진했다. 소방본부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수계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원리 이해와 조작 등의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현장 활동 시 활용방법과 관련한 현장실습에 집중했다. 그리고 화재안전조사 시 유의사항과 점검 사항 등 예방업무 행정 분야 교육도 같이 진행했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대형화재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예방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커졌다” 면서 “신규소방대원들부터 모든 대원들이 소방시설 점검 능력 향상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현장실습에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