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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사립 사무직원 공개채용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대구광역시교육청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하고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요령’은 사립학교법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이행과제를 반영하여 사립학교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사학의 공공성 추구를 위해 개정했다. 먼저, 사립학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채용, 징계, 승진 등 사무직원 인사운영 시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지원 제한 ▲사무직원의 업무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간 20시간 교육훈련 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학의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신규 채용 2개월 전 교육청과 서면 사전협의 ▲응시원서 접수 20일전 공고, 접수기간 7일 이상 확보 ▲교육청 홈페이지 및 외부채용기관 등 4곳 이상 홈페이지 게시 ▲채용관련 특수관계인 채용업무 배제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 1/3 참여의무 등으로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요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충하 학교운영과장은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사무직원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건전한 사학육성을 주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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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창구 상시 운영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제보 대상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인신공격이나 허위‧비방의 우려가 있는 사항, 그밖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사항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제보 내용을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게시판’에 올리거나 현장 접수 또는 우편(세종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실 의사기록담당), 팩스(044-300-7219)로 전송하면 된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접수한 총 16건의 시민제보 가운데 ▴가득초 승하차 회차 구간 조성 ▴가득초 엘리베이터 운영 현황 파악 ▴교복선정 과정 시 수요자 참여 확대 방안 ▴여민전 지급 관련 제도개선 요구 ▴위탁단체 근무자 근무실태 확인 및 감독 강화 등 총 5건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채택하고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태환 의장은 “상시 시민제보의 취지는 열린 자세로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다”며 “시민제보를 적극 검토해서 시민 눈높이에 맞게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제7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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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문화예술 현장이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약속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월 1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재까지의 제도 개선 성과 및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황희 장관은 “최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인사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판결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회복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부는 201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국회에서 공개된 이후 지난 5년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예술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후속 사항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예술정책 방향 제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문화예술기관 운영 개선 등 현장 의견 반영한 제도 개선 추진' 문체부는 그동안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제도개선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하고 제도 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 5월 ‘새 예술정책’을 발표해 신뢰 회복과 사람 중심의 새로운 예술정책을 수립했다. 그리고 2021년 3월 10일, 새로운 예술정책과 부합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도 채택했다. 예술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피해 신고 상담 창구 운영과 피해 예방 지원,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9월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아울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예술기관별로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개방형 직위, 옴부즈맨 및 공정심의평가관, 공개 제안 제도, 민간이 참여하는 협치 기구 등을 도입하는 등 행정구조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했다. '제도 개선의 공고화,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한 사업 지속 추진' 특히 황희 장관은 조직이나 제도 개선은 한 번에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예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오는 9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한편, 예술인 권리보장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블랙리스트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예술 행정 담당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심리 치료 지원, 구술·채록 및 연구, ‘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희 장관은 “문화예술 현장과 문체부, 문화예술기관이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분명히 있었다.”라며, “변화된 예술 행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예술계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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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월 18일부터 만 60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가능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5.)되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하여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되어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하여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지연금 제도개선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도입한 농지연금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반성하고 향후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중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상품,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품변경 및 중도상환 허용 등은 2022년 1월 1일부터 도입·운영 중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에 담긴 여타 제도개선 사항은 향후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통하여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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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2년도 정부청사 공무직 인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우수 공무직 인력 채용을 통한 효율적인 정부청사 관리·운영을 위해 2022년도부터 새로운 공무직 인사 및 복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청사관리본부는 이번 공무직 인사 및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공무직 인력을 적재적소 배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인사고충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청사는 그동안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공무직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현장 실무자 의견 수렴과 노사 간 협의 등을 진행했다. 2022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공무직 인사제도는 크게 3가지이다.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 채용을 위한 시용제도” 도입] 먼저, 시용제도란 본 채용 전 적격성 유무 판단을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서, 확정적 근로계약 형태인 수습제도와 달리 본 채용 전의 임시계약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무직 채용시험에서는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시용기간(시용계약 체결)을 운영한 후,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평가하여 일정점수(70점) 이상인 경우 정식임용하게 된다. 시용제도 도입으로, 임용후보자가 청사업무에 적합한 인성과 직무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 후 임용하게 되어 실제 업무수행 능력의 현격한 부족, 조직 부적응 등 사례를 사전예방할 수 있다. [ “공무직 전보기준” 다양화 ] 기존 공무직 전보기준은 ①청사운영에 필요한 경우, ②공무직 근로자 고충으로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 왔다. 2022년부터는 권역 내 순환전보(정기)를 비롯하여 5개 유형으로 전보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기적 순환전보를 통한 상호학습 및 직무역량 향상, 적재적소 인력배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사로 인한 원거리 출퇴근, 가족과의 별거 등 어려움을 겪었던 공무직의 개인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직 자정 기능 촉진을 위한 “명예감사관제” 도입] 명예감사관제는 13개 청사별로 공무직 근로자 10인 이내의 명예감사관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공무직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선행 공무직원 추천 및 모범사례를 발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명예감사관제 운영으로, 공무직 근로자 스스로가 업무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복무환경 개선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점검·확인 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 본부장은 “올해 개선되는 정부청사 공무직 인사제도를 통해 공무직의 소속감 고취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맞춤형 제도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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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 2030정비기본계획 변경 요구에 부산시 변경(안) 공람 공고부산시의 '2030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해운대구2)은 그동안 재개발 요건 충족이 어려운 지역의 정비를 위해 부산시에 ‘노후도’와 ‘호수밀도’ 요건 변경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이끌어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22.2.16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공람 공고했다.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기준이 되는 주거정비지수의 기본항목(필수만족)에서 ‘호수밀도’를 삭제하는 변경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 김광모 의원에 따르면, 노후주거 밀집지역이라 하더라도 호수밀도가 기준에 미달한 지역은 주거환경 악화·슬럼화가 가중되어 주택정비가 꼭 필요함에도 재개발사업을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부산시 관련부서와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서면질의 등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왔다. 이에 부산시로부터 노후도는 정비사업의 취지로 법적 요건에 해당되어 어렵지만 호수밀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이번 변경(안)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기준인 주거정비지수의 필수만족 항목에 들어가 있던 호수밀도 항목을 기본항목에서 제외하고, 조건항목의 기본점수로만 적용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광모 의원은 이번 변경(안)을 통하여 그동안 기본적으로 재개발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며, 기존건물 철거 등으로 호수밀도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었던 곳도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개발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마땅한 정비대안 없이 방치되고 있는 저층주거지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현재 서울시에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산시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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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축사 악취문제 해결위해 팔 걷어당진시가 오는 21일부터 6일간 축산 농가들의 악취 저감을 위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축산환경관리원과 연계한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축산 농가를 방문해 발생위치, 내·외부관리 상태 진단 후 악취발생의 원인을 찾고 시설 개선 및 관리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축사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축산단체와 시민대표, 축사악취 전문가가 모여 ‘축사악취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주민과 축주의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축사악취개선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환경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김응열 과장은 “이번 민원다발 및 주거밀집지역 17개 축사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토대로 악취개선계획 및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사업과 정기적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축사 악취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5월 축사별 악취개선 최종계획서를 작성해 개선계획에 따른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축사 주변 악취측정 등 주기적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악취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축산 농가의 시설개선에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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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광고 규제체계 전면 혁신 추진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16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전환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했다. 열거된 방송광고 유형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 규제체계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 형식적인 규제가 많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또한, 미디어 이용행태가 다변화되고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이동되면서 규제가 거의 없는 온라인 광고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반면, 방송광고 매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방송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여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시청자 보호를 위해서는 예외적 금지사항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시청자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광고 제도개선이 1973년 광고종류별 칸막이식 규제가 도입된 이래 50여 년 만에 규제를 전면 혁신하는 만큼 쟁점별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의가 필요한 의제로 제시한 내용으로는 첫째, 방송 광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광고에 적용이 가능한 방송광고 기본원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정적으로 열거된 7가지 방송광고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방송광고 및 기타 방송광고로 범주화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 외(프로그램의 전·후·중간) 광고는 일총량 범위(예 : 일프로그램 시간 총합의 17/100) 내에서 허용하고, 프로그램 내 광고는 오락, 교양 및 스포츠중계, 스포츠보도 프로그램 장르의 일정 범위(예 : 10/100 이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시청자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제 중 중간광고 규제, 광고포함 사실고지, 광고시간제한 품목(예 : 주류·대부업 등)에 대한 프로그램 내 광고금지, 어린이 보호를 위한 규제(광고자막고지·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제한, 프로그램내 광고 금지) 등은 네거티브 규제체계 하에서도 예외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콘텐츠 제작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중소방송사에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광고시간, 협찬고지 방법, 광고품목 규제 등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규제 면제 특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넷째,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자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새로운 방송광고 유형이 방송광고 원칙에 위배될 경우 신속하게 규제체계에 포섭하여 시청자를 보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섯째, 방송광고 규제 완화에 대응하여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도입 등 사후 규제 강화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개선방향과 사회적 논의 필요 의제에 대하여 간담회, 협의회, 방통위 홈페이지(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온라인 광고가 전체 광고시장의 절반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전면 혁신하여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따른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지 않도록 시민단체, 전문가,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논의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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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초지 공익적 기능 유지방안 마련해야”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초지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2월 16일 양 행정시 업무보고에서 김경미 의원은 “초지는 중산간 지역의 완충지대 역할과 생물다양성 보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탄소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저장공간으로 그 보존 가치가 높다는 것은 대다수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고 하였다. 하지만 “이런 초지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초지법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으로 초지의 전용이 용이하기 때문”이라며, “전용심사와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시에서 어려움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농지의 경우, 농지조례를 통해 전용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초지의 경우 법에 근거한 심사기준이 없다”며, “초지전용을 심사하는 담당자들이 각종 민원과 소송에 시달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초지 소유자 입장에서도 초지를 유지·관리하는 것이 수익이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공익직불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다년생 초지에 대한 지원방안과 생태적 가치를 평가하여 일명 ‘제주형 초지생태 직불금’과 같은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위해 도의회와 함께 관리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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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Whistle’을 통한 자율 반부패 감사 시스템 마련iH(인천도시공사)는 iH Whistle(레드, 그린, 화이트) 제도를 통해 지방공기업 최초로 자율 반부패감사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의 감사 업무는 각종 비리, 부패 사건의 사후적 적발과 처벌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iH Whistle 제도는 일방적이었던 기존 감사 방식을 쌍방향 상시적인 부패방지, 사전 예방, 갈등 조정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iH는 2014년 첫 번째 휘슬인 레드휘슬을 도입하여 공직비리 및 부패행위 익명신도제도를 활성화하였고, 2021년도에는 두 번째 휘슬인 그린휘슬을 도입하여 문제 발생 전 해당 부서의 자체 치유 또는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문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세 번째 휘슬인 화이트휘슬을 시행한다. 화이트 휘슬은 지속적인 조직 및 사업 확대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부서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조직 내 소통 장벽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린 휘슬은 자체치유 및 제도개선 등의 효과를 인정받아 2021년 국민권익백서 우수사례, 문재인정부 4년간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iH는 화이트휘슬을 통해 자율 반부패 감사 시스템을 완성하고, 부패방지·사전예방·갈등조정 감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H는 Whistle 제도 외에도 윤리경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1년 12월 ESG경영 선언과 함께 윤리경영 중장기 계획(2021~2023)을 수립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윤리경영체계 구축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반부패시책평가‘2등급’을 받았다. 올해에는 윤리경영 로드맵에 따라 윤리경영을 고도화하기 위해 부패 취약분야를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예방 시스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윤병석 상임감사는 “레드, 그린, 화이트 휘슬을 통해 iH 자율부패감사 시스템이 완성되었으며, 레드, 그린 휘슬제도가 그 성과를 인정받은 만큼 화이트 휘슬도 소통과 갈등의 조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윤리적인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자기점검 및 예방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민 공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