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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심 속‘그늘목 쉼터’조성 완료청주시가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한 ‘2022년 도심 그늘목 쉼터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도심 그늘목 쉼터 조성사업’은 횡단보도 인접지나 교통섬 등에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느티나무를 식재하여 횡단보도 신호 대기 시 강한 햇빛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부족한 녹지 확충을 통해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늘이 필요한 용암동 3679 대로변 횡단보도 인접지 등 총 10개소에 대해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해 18그루의 느티나무 식재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4월에 착공해 5월 초 식재를 완료해 다가오는 여름철 무더위에 잠시나마 신호 대기하는 시민들에게 자연적인 작은 쉼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작은 녹음 공간이지만 그늘목 식재를 통해 도심 열섬현상 완화에 기여하고 여름철 폭염 속 온열질환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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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교통안전모니터, 안전한 교통도시 만들기 일조천안시가 교통 불편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민원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교통안전모니터가 안전한 교통도시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공개로 모집한 교통안전모니터는 현재 2년 임기로 25명이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다. 모니터 요원들은 파손된 볼라드나 중앙분리대, 희미해진 교통안전 표지판, 도로 노면 차선 재도색 요청, 신호등 오작동 등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교통시설물의 불편사항 등을 밴드를 통해 제보하고 있다. 또 포트홀, 교통방해 불법 현수막, 방치된 킥보드까지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교통환경 저해 요인 및 개선사항까지 신고하며 천안시 미관을 향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제보된 사항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실제로 한 요원은 구성동 일원 중앙분리대 파손 사항을 사진과 함께 제보해 천안시는 이를 빠르게 정비했으며 보행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재도색을 요청한 사안에도 대응해 횡단보도 색을 곧바로 칠했다. 이경열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안전모니터 요원들이 시내 곳곳의 교통시설 불편사항을 제보해 주고 있는 덕분에 천안시가 신속하게 시설물을 정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통안전모니터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안전한 교통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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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부경찰서, 남산초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대구중부경찰서(서장 시진곤)는 지난 4일 08:00부터 남산초등학교에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를 위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중부경찰서장 및 교통경찰관, 남산초 학교장 및 중부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오는 7월 12일 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보호의무강화」에 관한 운전자 상대 홍보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및 어린이 안전통학로 정비 현장점검을 병행하였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된다. 시진곤 중부경찰서장은 “‘7.12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들의 철저한 안전운전의식이 필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운전자와 보행자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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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 일산서부署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개최1일 일산서부경찰서(서장 김상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김상희 서장 주관 아래 소속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을 개최한 가운데 송포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녹색어머니 회원들과 함께 일산서구청, 송포초 교직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보행자를 대상으로 ▶무단횡단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학교 앞 서행 운전 등 교통법규 지키기 등 교통안전 홍보로 진행됐다 . 특히 등굣길 어린이들에게 ‘서다-보다-걷다’ 방어보행 3원칙 문구가 새겨진 어린이 노트와 홍보물품 및 전단지 등을 나눠주며 교통사고 예방운동을 적극 홍보했다. 김상희 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운전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교통신호 준수, 불법 주정차 근절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준법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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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버스(주)불법주정차 홍보계도 및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 실시❝우리버스(주)불법주정차 홍보계도 및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 실시❞ 우리버스(주) 대표이사 김익기와 노동조합 박병용지부장은 불법주정차 홍보계도 및 정지선 지키기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환경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울산북구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하고 유동 차량이 많은 북구 상방사거리 일대에서 4. 29일(금) 오전 안전운행을 마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통환경 봉사대 50여명은 지나가는 많은 차량이 보고, 느끼고, 실천 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금지 ▲안전속도5030 지키기 ▲정지선 넘지않기 ▲음주운전근절강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30Km 이하 안전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착한운전 안전운전 지금부터 나부터 실천할수 있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우리버스(주) 대표이사 김익기는 울산광역시 120만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울산을 만들고, 특히 초등학교 부근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1} 시속 30km를 넘지 말아야 하고. [2} 전방은 물론 주변을 철저하게 살펴야 하고. {3} 위험상황을 대비한 차량 조작 준비를 상시해야 하고. {4} 횡단보도 및 교차로 앞에서는 ❝일시정지❞ 해야 하고. 이 정도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유의’란 말은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 (申申當付) 를 잊지 않았다. 우리버스(주)는 교통환경 봉사대는 앞으로도 울산시민이 믿고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탈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혼잡지역에 월1회 이상 안전사고예방 캠페인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울산,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 사람중심 희망울산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활짝웃으며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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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교통장애인협회 중구지회,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실시교통장애인협회 중구지회(회장 이동춘)는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15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앞 종각네거리에서 교통사고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후천적 장애를 입은 교통장애인협회 중구지회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km/h 준수,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불법 주‧정차 금지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이동춘 회장은“앞으로도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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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운영동두천시는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최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2020년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동두천시는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 인력 20여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동두천 시민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20여 개소에 현수막도 게첨할 계획이다. 주·정차금지 안내문에는 5대 불법 주·정차 유형과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 방법이 안내돼 있으며, 홍보를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 선진교통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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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여름철 폭염 그늘막 및 그늘목 운영울산 남구는 여름철 폭염 시 도심 내 보행자에게 인공 그늘을 제공하여 폭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오는 5월 1일부터 그늘막 및 그늘목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내 신호대기 시간이 긴 주요 교통섬 및 횡단보도에 설치된 그늘막 48곳, 그늘목 12곳으로 총 60곳이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하게 된다. 운영 기간 중 매주 2회 정기점검, 태풍‧강풍 예상 시 수시 점검으로 운영 및 관리할 예정이며, 점검 시 발생한 오작동 및 훼손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구민의 불편함을 조기에 해소할 예정이다. 남구는 운영에 앞서 그늘막 및 그늘목 60곳에 대한 작동상태, 훼손여부 등 사전 점검을 이달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운영 전에 조치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온으로 매년 폭염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그늘막 등 폭염저감 시설을 확대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며, “또한 점검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남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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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주정차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5대 단속구간!김천시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통행정을 펼치며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5대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신고제를 통하여 주말‧평일 예외 없는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5대 불법주정차 행위(소방시설, 교차로모퉁이,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인도)를 시민들의 신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신고대상은 소방시설(소화전 등)로부터 좌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정지선포함) 및 인도에 주차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어린이보호구역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다른 교차로와 만나는 지점(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8시)에 불법주정차한 차량도 대상이 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5대 불법주정차 행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93조 2항에 의하여 일반적인 과태료부과가 아닌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12만원(승합차등 13만원)이 적용되어 부과가 된다.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의 김천시에서의 주민신고제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접수 1,064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87건이며, 신고 미비로 인한 경고장 발부건수는 302건이었다. 과태료 부과처분 587건 중 위반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는 294건으로 50%에 달했으며, 그 뒤를 이어 교차로 모퉁이 101건(17%), 인도 84건(15%), 소화전 65건(11%), 버스정류장 43건(7%)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신고제로 인한 신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주정차 신고다발구간에는 주민신고 다발구간임을 알리는 현수막 및 배너 등을 게첨하여 피해예방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응명동·대광동등 교통량이 적은 공단 일원에도 신고 건수가 다량 발생하므로 신고에는 사각지대가 없음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차장 확충은 물론 올바른 주차질서와 건전한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 모두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및 단속구역을 숙지하고 인근 주차장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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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스타필드 고양서 도로교통법 홍보 나서스타필드 고양점에 정부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고양경찰서와 공동으로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스타필드 고양점에서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고 14일 밝혔다. 올해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횡단보도는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등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한다. 경찰은 스타필드 고양점과 협업을 통해 설치한 교통안전 홍보부스에서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영상을 송출하며 어린이 현장체험과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시민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언제, 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했었는데 경찰관에게 직접 설명을 들으니 궁금증이 해소됐다”며 “내 가족,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사람이 우선인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