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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도내 취약계층 6,64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주택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을 위하여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6,640가구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을 보급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는 최근 10년간(’13년~’22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28만 6천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하여 왔다. 올해에도 취약계층(기초생활수습자, 차상위계층 등) 등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 1개)를 10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며, 소방관서에서는 일반가구의 자율설치 확대를 위하여 구입 및 설치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자원봉사자 등 방문설치를 원칙으로 추진하며 소화기 외관 및 작동상태 점검과 적절한 위치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소화기 사용요령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 시 안전조치요령 등을 안내하여 초기 화재예방 및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조인재 경남소방본부장은 “주택화재의 경우 화재발생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초기화재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성과를 볼 수 있으며 ”취약계층 거주주택에 대한 보급률 100%를 유지하고 도민의 생명보호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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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화재없는 마을 사후관리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4일 화재없는 마을로 지정된 동읍 가월마을을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교체 등 사후관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재없는 안전마을’은 소방서에서 원근거리에 위치한 마을을 지정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자체대응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이날 소방서는 2011년부터 화재없는 마을로 지정된 가월마을 70세대를 방문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및 불량 대상 교체 ▲소화기 등을 이용한 화재 예방 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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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경남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소상공인이 창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영업장의 화재 안전 성능을 높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자 증가로 소규모 창업이 늘어나고, 저성장 장기화로 신축보다 기존 건축물 구조변경(리모델링) 시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창업을 위한 구조변경을 하면서 임의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를 옮기거나 감지기를 제거하는 등 부적합 시공으로 사후에 적발되는 건수가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기존 소방관계법령으로는 예방할 수가 없어 고스란히 영업주의 불이익(행정명령+소방시설 재시공)으로 돌아가는 실정이었다. 이에 경남(창원)소방본부는 이러한 소규모 영업장 구조변경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업주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경남소방본부의 특수시책으로 전국 최초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 서비스”를 4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사전확인 서비스’는 영업주의 자발적 참여와 소방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지도를 병행한다. 우선 영업주나 시공자는 ▲소방시설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점검표를 “소방민원 119” 누리집에서 다운받아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영업주는 소방시설 변경이 발생하면 ▲관할 소방서에 사전확인 신청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소방시설 확인과 지도를 받게 된다. 공사가 완료되면 영업주는 ▲준공 점검표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해당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이력을 관리하게 된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중한 영업장을 보호하고 이용객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철저한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는 영업주와 시공자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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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봄철 캠핑장 안전사고 주의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봄철을 맞아 캠핑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족, 연인, 솔로캠핑 등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즐기는 가운데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할 수 있으며, 산림인접지역에 위치한 캠핑장은 봄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티라도 산불이 날 수 있다. 안전한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텐트와 화기 충분한 거리두기, 지정된 장소에서만 불 피우기, 타다 남은 불씨는 물이나 주변의 모래·흙으로 덮어 완전히 끄기,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전기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텐트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를 설치하면 더욱 안전하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캠핑을 완벽히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도 생각해야 한다”며 “캠핑 계획과 더불어 캠핑장에서의 안전수칙도 꼼꼼히 챙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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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막고 재산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주택화재는 전체화재의 18.4%이나,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화재 사망자의 45.8%로 발생하고 있다.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 및 공관) 및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으로 이하 ‘주택’으로 표기 또한 주택화재 사망자 저감을 위해 기존주택을 포함, 모든 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가정에서는 주기적으로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제조일 기준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배터리 수명이 약 10년이기 때문에 작동 버튼을 눌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 김용진 본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창원 시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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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꼭 필요한 소방시설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에서의 적절한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하고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체 화재 사망자 발생 건 중 주택화재 사망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단독주택이나 연립·다가구 주택 등은 법적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김병우 안전예방과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진압을 위해 꼭 필요한 소방시설이다"며, “우리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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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본부, ‘봄철 화재예방대책’으로 우리 경남 안전하게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가 겨울철 다음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3월부터 5월까지 2023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경남도내 화재발생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5,108건, 38.0%) 다음으로 봄철(3,645건, 27.1%)에 화재가 많이 발생했고 특히 임야, 야외 등 실외화재가 758건으로 전체 봄철 화재의 20.8%를 차지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1,942건(53.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659건(18.1%), 기계적 요인 299건(8.2%) 순이었다. 이에 경남소방본부는 봄철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줄이기를 목표로, 건조한 기후와 도민이 많이 찾는 시설의 화재취약요인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6개 분야 24개 중점 추진과제를 위주로 2023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였다. 화재취약시설 선제적화재예방대책으로는 건설현장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대형 공사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관서장 현장 지도방문 및 종사자·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건설현장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계획서 작성 의무를 안내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골프장, 노후 산업단지, 다중이용업소 등 9,034개소에 대해 위법 및 위험요인을 조치 및 개선하는 불시 화재안전조사와 소방안전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소방시설 폐쇄·차단·고장 방치행위를 중점 확인후 위반사항은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신속하게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건축물 181개소의 경우 거주자 및 입점자 피난 유도, 화재발생 상조 현황 파악 및 관계기관 연락을 담당하는 초기대응대 구성 및 운영책임자 지정여부 등을 점검한다. 화재취약지역 집중적화재예방대책에는 ㅇ화재예방강화지구 4개소에 대해 소방, 건축, 전기, 가스 등 관련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화재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관계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주거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하우스, 여인숙, 여관 등 소규모 숙박시설 2,262개소는 소방서 간부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 소화기 보급 및 사용법 교육 등을 통해 화재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화재피난약자이용시설 대피 강화에 대해서는 요양원, 요양병원, 장애인시설 1,401개소는 대피공간 설치를 권고하여 피난안전성을 확보한다. 소방계획서 및 피난계획서 작성을 지도하고, 소방서와 대상처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목욕장, 수영장, 산후조리원 781개소는 이용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비상탈출용 가운 비치를 지도하고, 화재 등 재난 시 출입구 자동개방 권고, 관계자 대피 교육을 강화한다. 그리고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등,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실태도 확인한다. 다중운집지역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은 글램핑, 카라반 등 야영장 269개소의 소화기, 화재감지기 설치 여부와 비상출입구를 통한 탈출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야영장업 종사자 대상 전기 및 가스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전용 누전차단기와 안전인증 전기시설 등 사용을 지도한다. 또한 어린이날 행사장 50개소, 전통사찰 및 목조문화재 106개소, 지역축제 행사장,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 도민이 많이 찾는 시설에 대해 소방관서장 현장 지도방문, 관계자 안전교육, 소방·건축·전기 등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화재예방 홍보·교육역량 총동원은 부주의 화재예방을 위해 담배꽁초, 촛불, 향초, 음식물 조리 시 화재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차량용소화기,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설치를 홍보한다.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완강기,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하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홍보한다.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자체 특수시책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는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한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를 운영하고, 건축물 용도, 층수, 연면적, 바닥면적 입력 시 소방건축 관련 민원정보를 제공하는 소방민원119 누리집을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및 네이버폼을 활용한 모바일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 전자제품 방문서비스 직원 화재안전지킴이 운영,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 포스터 공모전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한다. 조인재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은 “지난해 봄철 기간에 발생한 화재건수와 사망자수 대비 10% 이상 줄이기를 목표로 우리 소방본부는 6개 전략 24개 중점과제로 구성된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면서,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봄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률이 높은 만큼 화재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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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소방서, 소화기 활용 주택화재 진압의창소방서(서장 이기오)는 23일 18시 50분경 의창구 팔용동 소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집 안에 있는 소화기로 신속히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화재는 전원이 차단된 차단기를 켜는 순간 보일러실에서 연기와 함께 발생한 것으로, 자칫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으로 자체진화할 수 있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일컫는 말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자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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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펜션·야영장 등 안전시설 확대 설치 당부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화재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숙박시설(펜션·휴양림·야영장 등)에 소방·가스 관련 안전시설 확대 설치를 당부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의 난방용품 사용이 급증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산화탄소 중독 등 난방용품 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수칙으로는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배치 ▲일산화탄소 등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감지기·경보기 설치 ▲난방기구 사용 시 수시 환기 ▲보일러 주변 경보기 설치 및 환기구, 급기구 개방·점검 등이다. 변성근 안전예방과장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 등 숙박시설의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소방·가스 관련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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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관계자 및 소방대원 초기대응 완벽으로 대형화재 방지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3일 오전 6시37분경 자동차 배터리 판매시설에서 화재가발생해 현장 대원들의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로 인명피해 없이 30분만에 완진됐다고 전했다. 이날 화재는 주유소 뒤 건물 자동차 배터리 판매시설에서 발생했으며, 내부에서 취침중인 직원 등 2명이 단독경보형감지기 울리는 소리를 듣고 화재 발생을 인지 후 밖으로 자력 대피해 소화기로 자체 진화를 시도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에 의해 화재가 7시 7분경 완진 됐다. 특히 화재 발생 건물 앞 주유소 화재 확산에 대비해 내서119안전센터 소방공무원들의초기 대량방수로 건물 외부 화재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하며 화재를 진압했으며, 또한, 건물 2층 요구조자 4명이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으며, 연기흡입자 3명은 구급대에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마산소방서 대응구조과장 성낙춘은 “앞으로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을 완벽하게 실시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