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마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6일 비상구·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신고제도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화재발생 시 피난에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의설치·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시행중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신고 사항으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행위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신고 사항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 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으로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마산소방서 이선장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성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폐쇄·차단 행위 근절을 위해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신고 내용은 ▲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행위 ▲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 ▲ 피난 방화시설 폐쇄 훼손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 행위 등이다.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성산소방서 안전예방과(055-211-9247)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길하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며 “건물 관계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비상구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영주시,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영주시(시장 박남서)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영주소방서, 건축∙전기 분야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화재 및 다중밀집인파사고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점검 대상은 소수박물관, 청소년수련원, 시민회관, 생활체육관 총 4개 시설이다. 점검 주요 내용은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안전성 누전차단기 적정 설치 및 작동 여부 옥내소화전 및 소화기 관리 상태 피난기구 및 유도등 유지관리 상태 등이며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시설별 동절기 방역 대책 또한 꼼꼼하게 살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조속한 시일 내 보수∙보강토록 지도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배동직 안전재난과장은 “취약 시기별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고양시 겨울철 3안 행정 추진...안전·안심·안정에 주력겨울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양특례시가 민생대책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동환 시장은 “겨울철 제설, 한파, 감염병 3대 분야만큼은 확실하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기 바란다”며 12일 킨텍스에서 열린 ‘고양특례시 3安 민생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에서 겨울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3안(安)은 ‘안전, 안심, 안정’의 약자로, 이동환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당시 “시민의 삶은 안전하고, 노후는 안심되며, 경제는 안정될 것”이라는 뜻의 ‘3안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달 처음 개최된 ‘3안 회의’는 이 약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매달 시의 주요 민생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겨울철 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꼽은 분야는 제설이다. 시는 전례 없이 신속한 ‘선제적 제설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예고 없는 폭설에 대비해 590여대의 제설장비가 24시간 출동을 준비하고, 주요 도로에 제설 우선순위를 두어 큰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부터 제설을 시작해 시민 불편을 최대한 예방한다. 또, 이면도로, 보도 등 취약 구간은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44개 동 제설봉사단과 협력해 어르신 등 이동약자의 사고를 방지한다. 기상 이변에 따른 한파로 생활이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상황 대응과 응급복구에도 적극 나선다. 24시간 한파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초기부터 상황을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3개 구청은 물론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응급복구에 나설 예정이다. 저소득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민생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가정 난방이 부담스러운 상황을 고려, 한파 쉼터를 10% 확대(160개소) 운영하고, 온풍기·담요·이불 등 5종 난방용품 지원을 시작한다. 또한, 단전·단수 등 39종의 빅 데이터를 분석해 사각지대 가정의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간 후원을 연계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코로나19와 독감 등 계절병이 함께 유행하는 ‘더블 팬데믹’에 대비해 감염병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수급자·장애인·어르신 등 11만여 명에 달하는 건강 취약계층을 모니터링하고 독거노인 등 5500명의 집중 관리대상은 전담 인력이 직접 전화를 걸어 밀착 관리한다. 특히, 맞춤형 홍보를 통해 어린이(72%), 어르신(80%) 독감 예방 접종률을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위생 문제에 대비, 영세 음식점에 방역 물품을 신규 지원하고, 안심업소 지정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시민 입장에서 어려움을 찾고 고민하는 것이 민생대책의 시작”이라며 “오늘 논의된 대책들이 회의에 그치지 않도록 민생 현장에 적극 적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시장은 회의 후 일산서구의 제설 기지를 방문해 제설 장비와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앞으로 주기적인 민생방문으로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
경남소방본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이렇게 하세요!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1일부터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도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건설현장 화재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후에도 대형 물류 및 냉동창고 건설 현장에서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지대책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법적 의무화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신고의무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하는 건설공사 시공자가 해당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5천㎡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천㎡ 이상이면서 지하층 층수가 2개 이상 또는 지상층 11층 이상 또는냉동·냉장창고인 경우가 해당된다. 적용시점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이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하나)을 취득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강습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겨울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다”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고 신고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경남소방, 겨울철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신고포상제’ 홍보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29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을 포상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물은 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 고장 방치 ▲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게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며,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5만 원 상당의 소방시설이 지급된다. 불법행위 발견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소방서 홈페이지의 불법행위 신고센터 게시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남소방본부, 승강기 사고 대비 특별교육 실시경상남도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17일부터 18일까지 거창군 소재의 한국승강기대학교에서 2022년 승강기 사고대비 구조대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 경남의 승강기 설치 대수는 4만 3,554대이고, 소방본부 사고 통계를 보면 올해 승강기 사고는 총 701건이 발생하였으며 하루 평균 2.3건의 사고가 119로 접수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도내 18개 소방관서 및 119구조대원 43명이 참여하였으며 승강기 전문가를 통해 체험형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은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구조 및 작동원리 ▲승강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위치정보 확인방법 ▲전기식·유압식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사고 구출 요령이며 실전 구조능력 향상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김종근 소방본부장은 “도내 건축물이 초고층 및 대형화되면서 승강기 설치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전문화된 교육 훈련으로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마산소방서, ‘메트로시티 2차아파트’ 초고층 건축물 소방재난 대응훈련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11일 회원구 소재 ‘메트로시티 2차아파트’에서 초고층건축물 소방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초고층 건축물에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초고층 위치에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을 시작으로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은 소방펌프차, 구조버스, 고가차 등 총 9대의 소방차가 동원됐으며, ▲자위소방대의 초기대응 및 피난훈련 ▲소방차량 배치 및 지휘체계 확립 훈련 ▲소방대원 투입경로 설정 및 소방력 진입훈련 ▲자체 소방시설 활용 화재진압훈련 순으로 진행됐다. 이선장 마산소방서장은 “초고층 건축물은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화재 예방과화재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효율적인 화재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훈련하겠다.”고 말했다.
-
성산소방서, 중점관리대상 그랜드시티호텔 합동소방훈련성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11일 오후 중점관리대상인 그랜드시티호텔에서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중점관리대상은 판매시설, 공장·창고, 복합건축물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이번 훈련은 자체소방대와 합동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 강화 및 소방대원들의 현지 적응을 위해 마련됐다. 훈련 내용은 ▲ 초기대응(소화·통보·피난) 적정성 ▲ 옥내소화전 사용 숙련도 향상 ▲ 건축 구조상 취약점 및 제약요인 확인 ▲ 유사시 긴급연락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확보 등이며, 직원들의 응급처치 대응능력을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도 병행됐다. 김병우 대응구조과장 “그랜드시티호텔은 많은 시민이 찾는 곳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된다.”며 “건물 특성에 맞게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마산소방서, 고층건축물 화재 발생 대비 소방특별조사 실시마산소방서(서장 이선장)는 오는 17일까지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해 마산합포구·회원구 소재 고층건축물 9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 추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층건축물 소방특별조사’는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고층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마산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과 소방 관련 시민단체가 합동해서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에 따른 업무수행 사항 ▲화재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으로실시했다. 마산소방서 안전예방과장 박영준은 “이번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고층건축물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