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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실시대구남부경찰서(서장 배기명)는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을 맞아 남구청네거리에서 남구청·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맞을 짓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112’ 슬로건의 현수막과 ‘아동학대 신고는 112’ 피켓 등을 들고 아동학대 예방 홍보 팜플렛, 물티슈, 마스크 등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민법상 제915조 ‘자녀징계권’조항이 2021년 1월 26일 폐지되어 ‘사랑의 매’란 없음을 적극 홍보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로 신고 또한 당부하며 아동학대 예방·근절을 위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였다. 배기명 서장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병행함은 물론 남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적극적인 피해아동 보호·지원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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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아동학대 · 예방 근절 추진기간 운영대구경찰청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을 맞아, 2주간(11.14.~11.30.) 「아동학대 예방 · 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동학대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여, 피해를 조기 발견하기 위함이다. 대구경찰청은 이번 예방 근절 추진 기간 중 「아동학대 근절 ·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맞을 짓'하는 아이는 없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경찰홍보 채널과 지역사회 매체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캠페인 · 플래카드 게시 · 시설방문 등의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신고를 유도하고 체벌을 통한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한다. 또한, 예방 · 근절 추진 기간 중 「아동학대 고위험군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함께 추진하여 경찰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피해로 수사가 된 이력이 있는 아동, 112로 반복적으로 신고가 접수된 아동, 학대행위자와 분리되어 보호시설에서 지낸 이후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된 아동 등 점검이 필요한 아동을 선별하여 가정방문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발생 여부와 보호 · 지원 필요성을 철저히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대응 및 처리절차에 대한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구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한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대구경찰은 앞으로도 아동학대 신고에 철저한 대응 및 엄정한 수사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힘쓰겠으며, 지속적인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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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보건소, 2022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2개 분야 선정 쾌거대구 북구보건소는 11월 15일(화) 전국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평가 결과 지도단속 분야(개인 최우수상), 금연환경 조성 분야(기관 우수상)에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금연 상담, 지도‧단속 3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금연사업 중 지도단속 분야에서 ‘담배연기 차단! Together 북구’로 개인 최우수상을, 금연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든든한 금연지원 서비스’라는 주제로 기관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북구보건소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든든한 우리 가족 금연 프로젝트 운영 △비대면․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금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특히 민․관 협력체계 민원다발구역 합동 금연단속 등 코로나19 시기에도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춘 촘촘한 금연 안전망 구축에 노력해왔다. 지도단속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송윤호 금연단속원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금연환경조성 유도로 민원건수 감소 등 지도단속 성과에 기여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하고 소중한 삶을 위해 금연 분위기 확산으로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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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구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개회대구수성구의회는 15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대구수성구의회(의장 전영태)는 11일 15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22일까지 38일간의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조례 제·개정안 및 일반안건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11월 15일 정례회 첫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제253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였고, 홍경임 의원이 ‘수성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재촉구’, 김경민 의원이 ‘수성4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필요성’, 조규화 의원이 ‘덕화경로당 후적지를 활용한 상동행정복지센터 확장에 대하여’, 남정호 의원이 ‘대중교통 불모지 범어천로의 버스정류장 신설 촉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11월 30일에 열릴 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하고,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기획예산과장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한다. 또한, 박영숙 의원이 ‘황금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김소은 의원이 ‘수성구 파크골프장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최명숙 의원이 ‘대구명복공원의 시설 보완책’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15일에 개최되는 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2일에 개최되는 4차 본회의에서는 황치모 의원이 ‘30만명 이상 시군구 지역 보건소 추가 설치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최종 의결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는 조례안 및 기타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후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올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전영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에 대해 발전적인 방향과 탄력적인 대안제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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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위법·부당한 민원에 대한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지원책 마련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피해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11월 16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매년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스토킹, 이유 없는 반복민원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대구 북구청은 「대구광역시 북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보호와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제정된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지원사항 및 기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최근 증가하는 악성민원으로부터 대구 북구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 ‧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대구 북구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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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교통중점관리대구경찰청은(청장 김남현)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경찰관과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 회원들을 시험장 진·출입로 및 주변 혼잡교차로 등에 배치하여 교통관리 및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대학능력시험은 11. 17.(목) 08:40부터 17:45까지 대구 시내 52개 시험장에서 24,362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게 되며,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08: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은 시험 당일 06시부터 교통경찰 등 615명(경찰 380명, 모범·녹색 235명), 순찰차 102대, 싸이카 12대를 동원,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수험생 입실에 차질이 없도록 주변 간선도로·교차로 및 시험장 입구에 교통경찰 등을 배치하여 교통소통 관리를 실시하고, 수험생들을 시험장 정문 앞 200m 부근에서 하차시켜 도보로 시험장에 입장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가급적 일찍 집을 나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시민들께서는 시험 당일 자가용 이용 자제 및 듣기평가 시간대(13:10~13:35)에 시험장 주변 운행 시 자동차의 경적 및 과속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및 저속 운전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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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안전한 수능 치르기 총력... 소방안전 종합대책 추진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전성 확보와 원활한 시행을 위해 소방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구는 일반시험장 등 50여 개 시험장에서 수학능력 시험이 진행된다. 대구소방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시험장에 대한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와 관리상태 확인, 비상구 폐쇄, 통로상 장애물 설치행위 등을 집중 확인하고,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수능 당일에는 119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는 등 이송업무와 경계활동을 강화한다. 시‧교육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주요 현황을 공유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와 재택치료자의 경우 요청이 있으면 구급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험을 치르는 동안 순찰을 통해 초동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유관기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시험장 주변 예방경계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수능시험 종료 후에는 수험생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화관, 일반음식점,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230여 개소에 대해 의용소방대와 시민안전봉사단 합동으로 비상구․피난통로 확인 등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원활한 수능 시험 진행과 수험생 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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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아동학대 예방 홍보 전시회 개최대구 북구청(청장 배광식)은 「제16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11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구청 청사 중앙로비에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전시회를 개최한다. 북구청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매년 11월 19일)을 맞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대형 현수막을 전시하여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관심과 공감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또한 11월 17일(목)과 18(금)은 북부경찰서, 강북경찰서,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가정위탁지원센터,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 본부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연합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어른들의 말과 행동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를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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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25개소 선정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남구)는 소방시설 유지와 화재예방 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 25개소를 선정했다. 지난 6월부터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희망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신청을 받아 우수업소 요건심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 조사 후 심의회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요건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야 하며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현판을 부착하고,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2년 후 정기 심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없으면 인증을 갱신할 수 있다. 김송호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의 활성화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자율안전 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영업장 만들기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선정된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는 대구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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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 ㈜뉴프라임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대구경찰청(청장 김남현)은, 11월9일(수), (주)뉴프라임(대표 성점화)과 함께「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구경찰청의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와 ㈜뉴프라임의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지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후원금 2,000만원은 지원기준·내용에 따라 대구경찰청과 ㈜뉴프라임이 공동으로 대상자 선정 후 대구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집행한다. 김남현 대구경찰청장은“범죄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뉴프라임 대표님과 임직원들께 감사하다”며, “범죄피해로 고통받고 있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점화 ㈜뉴프라임 대표는“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지원 등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